한․미 조세조약은 사용지 기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지 기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1.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할 것이다. 4) 먼저, 조세조약은 「법인세법」보다 우선하므로 쟁점사용료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또한,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소득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4) 즉,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2008.12.26.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12.26.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다. 3) 따라서 쟁점사용료에 대해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 미등록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이는 다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2018중5041, 조심2018중1042, 조심2017중2806 등)에서도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된 것) 삭제 <2018.12.31.>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 해소
- 나. 개정 내용 <삭 제> * 대법원 판결(2015두2710) 반영
•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5) 한․미 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6)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7)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미국 ◇◇◇◇주 국무장관이 증명한 ‘청구법인의 설립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3.14. 미국 ◇◇◇◇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의 거주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사용료 소득에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2) 청구법인은 2014.6.26. 내국법인인 AAAA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AAAA에게 청구법인이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등록한 특허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 000달러를 2014.9.30.부터 2020.9.30.까지 매년 000달러씩 7회에 거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허여대가(쟁점계약 이전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가) 000달러를 2014.8.13.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AAAA 간의 쟁점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AAAA 간의 쟁점계약 주요 내용> (기재 생략) 3) 청구법인의 특허권 연차료 납부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 ㈜BBBB가 작성한 ‘청구법인의 특허권 전체리스트 안내 공문’ 및 첨부된 ‘특허권별 상세리스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4.7월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는 000개이고, 이 중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00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세무서장이 발급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에 따르면, AAAA는 쟁점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대가로 2014.9.30., 2015.9.30., 2016.9.30., 2017.9.29., 2018.9.28., 2019.9.30. 각 000달러, 합계 000달러(원화 000원, 쟁점사용료)를 청구법인에 지급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용료 전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2014.9월~2019.9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총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 및 납부하였다. <표1> 쟁점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한 금액 (기재 생략) 5) 쟁점사용료 및 기납부한 원천징수 법인세액을 라이선스 계약 대상특허를 국내등록분과 국내미등록분의 개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사용료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이선스 대상특허 사용료의 안분 (기재 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 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 원칙만을 의미할 뿐 사용지에 대한 판정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같은뜻 심사법인2019-0029, 2019.10.16. 결정, 조심2016중3766, 2017.7.5. 결정, 조심2017중3294, 2017.11.22. 결정, 조심2017중2917, 2017.10.11. 결정 등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