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세무서장이 2020.
3.
3. 청구법인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85,281,367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인정상여 6,679,48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홍길동 관련 폐유 매입액 6,679,480,000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19. 불채택 결정되었다.
<쟁점① 관련>
1. 쟁점금액은 원재료비로 실제 투입됨
2. 적부심 후 본 건 청구 시 추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
1.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녹취록에 의하면, 홍길동의 세금면탈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개입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본 건 처분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중복조사로서 세무조사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2항 각 호의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는바, 이는 명백한 중복조사로서 세무조사권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④ 관련>
<쟁점① 관련>
1.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쟁점거래를 부인함
2. 녹취록만으로는 쟁점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정황증거라고 제출한 홍길동과 배우자 간 녹취록 통화내용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② 관련>
1.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았음 2016년 당초 조사 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본 건 처분 시 거래처세무서의 홍길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쟁점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절차를 거쳐 과세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2.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경정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으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재경정한 본 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④ 관련>
1.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2. (① 기각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① 기각시)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4. (① 기각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쟁점② 관련>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8)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8-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부실과세의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ㆍ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③ 관련> 9)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쟁점④ 관련> 1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일자별 진행 내역 증빙 요약 본 건 일자별 주요 진행내역 및 증빙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일자 내용 청구인 증빙 비고 ’16.12.21. 처분청, 청구법인 당초조사시 쟁점금액 매출원가 인정 금융거래명세, 입고증 사본 당초 조사 (’14 사업연도) ’17.11.27. 거래처세무서, 홍길동 조사시 쟁점거래 부인(홍길동의 매출 부인)하여 자료 통보 대표자 확인서① (’17.9.21자. 거래사실 없음), 대표자 문답서 (거래사실 있음) 홍길동 조사 (’14 사업연도) ’19.12.19. 처분청,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부인 하여 과세예고통지 ’20.02.19.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결정됨 대표자 확인서② (’20.2.7자. 거래사실 있음) 위 대표자 문답서 (거래사실 있음) ’20.04.14. 이 건 심사청구 제기 녹취록, 금융거래명세, 어음배서 사본, (참고) ’19.11.27. **지방국세청 조사1국, (유) 거 래 처 (홍길동이 실사업자) 조사시 청구법인과 ’16~’17년 거래분 거래 인정 ’16~’17 연도분 유류매출입장부, 수첩 (차량번호기재), 수첩 (대금지급내역), 위 증빙의 ’14 연도분 유류매출입장부, 수첩 (유) 거래 처 조사(’16~’17 사업연도)
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중, 연도별 매출액, 재료비, 신고소득률 현황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2014 사업연도 소득률은 39.2%이다. * 매출액 16,630백만원 중 15,893백만원(95.5%)이 전기발전사업자인 상장법인 매출처㈜와의 거래임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당초 조사, 2016.12.)
• 처분청은 매입대금 현금 인출액이 9,668백만원이며 현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소명내용대로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판단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 홍길동에게 6,072백만원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거래처세무서의 홍길동 조사 내용(2017.11.)
• 위 조사보고서에는 홍길동은 청구법인(당시 상호명은 **산업주식회사, 2016.11.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의 부장이던 배처남(대표자의 처남, 2015.
9.
17. 사망)의 부탁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19장 4,300백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현금을 배처남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위 문답 내용 중 2014년 입고증 사본은 총 258매이며 아래와 같이, 입고일시, 회사명 홍길동, 입고수량, 인수자는 배처남(청구법인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본 건 처분 경위
•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본 건 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7. **지방국세청의 (유)거래처 조사 내용(2019.11.)
8.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2014년 수첩 사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전열람(5차) 후 2020.5.26. 청구법인의 ‘2014년, 2015년 폐유 입출입 장부 사본’ 제목으로 ***의 업무수첩 사진 총 34매를 제출하였다.
1. 쟁점금액이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되어 매출원가 인정 여부
(2)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2009.9.25.)이다.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금액 중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2009.9.25.)인데,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 투입 없이 매출을 발생시킨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②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2014년 신고소득률은 2.7%에서 39.2%로 증가되고 이는 다른 사업연도와 비교할 때 차이가 커,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해당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91누10909, 1992.7.28. 같은 뜻).
③ 비록 청구법인 대표자 대표자가 홍길동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17.9.21.자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이는 “홍길동 측의 요구로 써주었을 뿐, 실제 거래가 있었고 어음 등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표자의 2017.10.27.자 문답 내용, 홍길동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대표자의 2020.2.7.자 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금융거래명세 및 어음배서 사본 등 증빙이 추가 제출되어 위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한편, **지방국세청의 최근 조사에서 홍길동이 실사업자로 조사된 거래처(주)와 청구법인의 2016, 2017년 거래분에 대하여 실거래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그 근거증빙과 유사한 2014년 해당 유류매출입 관련 업무수첩 등 증빙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⑤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아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심리부서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홍길동 관련 폐유 매입액 6,679,480,000원의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3.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4.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앞서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심의제외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