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20-0009 선고일 2020.12.16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4. 개업하여 AA BB시 CC읍 DD길 5에서 조경석 가공 판매와 석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EE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1기 공급가액 5,300,000원, 7,420,000원, 2017년 제2기 공급가액 8,400,000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1,12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23. JJ세무서장으로부터 EE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았고, 2019.6.24. FF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거래처 ㈜GG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8년 제1기 공급가액 42,908,500원에 대해 가공자료 통보를 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9.10.23. 청구법인에게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GG 관련 가공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1.19.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12.18. 불채택 결정되었다.
  • 라. 처분청은 2020.1.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4,359원(부정 과소신고가산세 508,800원 포함), 제2기 부가가치세 1,501,794원(부정 과소신고가산세 336,000원 포함)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120,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642,777원을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고, 2020.1.3.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3,232,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은 EE에게 운송대행용역을 의뢰하였고, EE은 지입차주에게 의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가 아니다.
  • 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다. 다만, 가공자료가 아니고 실질 거래로 법인의 업무관련 손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44,800원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손금 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3,642,777원과 대표자 상여처분(23,23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EE 권HH은 세무조사 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대가를 수령 후 수수료 10%를 차감하고 즉시 반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나. 거래처가 자료상일 경우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 다. 운송용역대금이 지입차주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운송용역료는 법인의 업무관련 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4-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5.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7.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9. 구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0.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0-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 (원) 구 분 당초 경정 증감액 2017년 제1기 과세표준 383,246,100 373,246,100 0 납부 세액 매출세액계 38,324,610 38,324,610 0 매입세액계 34,640,488 33,368,488 -1,272,000 차가감계 3,684,122 4,956,122 1,272,000 기납부세액계 3,733,227 3,733,227 0 가 산 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 254,400 254,40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0 508,800 508,800 납부불성실가산세 0 368,440 368,440 차감고지세액 0 2,354,535 2,354,535 구 분 당초 경정 증감액 2017년 제2기 과세표준 609,196,850 609,196,850 0 납부 세액 매출세액계 60,919,685 60,919,685 0 매입세액계 57,043,828 56,203,828 -840,000 차가감계 3,875,857 4,715,857 840,000 기납부세액계 3,875,857 3,875,857 0 가 산 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 168,000 168,00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0 336,000 336,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 164,514 164,514 차감고지세액 0 1,508,514 1,508,514

2. 법인세 경정결정 내용 (원) 구 분 당초 경정 증감액 비고 수입금액 1,000,936,491 1,000,936,491 0 과세표준 26,422,978 49,654,978 23,232,000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손금불산입 산출세액 2,642,297 4,965,497 2,323,200 가산세액 1,337,582 1,337,58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929,280 총결정세액 2,378,068 6,038,850 3,660,782 기납부세액 2,378,068 2,378,068 0 차감징수할세액 3,660,782

3. 처분청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3,232,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정II) 상여처분하고, 2020.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EE은 SS TT군 UU읍 UU로 3268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4.15. 개업하여 조사진행 중 2019.5.15. 폐업일을 2018.6.20.로 하여 폐업 신고하였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EE 발행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원) NO 공급자 상호 작성일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비고 1 EE 2017.5.30. 5,830,000 5,300,000 530,000 종이 2 EE 2017.6.30. 8,160,000 7,420,000 742,000 종이 2017.1기 합계 13,990,000 12,720,000 1,272,000 1 EE 2017.11.30. 9,240,000 8,400,000 840,000 종이 2017.2기 합계 9,240,000 8,400,000 840,000

6. JJ세무서의 EE에 대한 자료상 및 범칙조사

  • 가) JJ세무서의 EE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JJ세무서장은 2019.5.3.부터 2019.5.22.까지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및 신용카드 수취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EE 권HH(이하 “권HH”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조사와 범칙조사(2019.5.9.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행 218건 1,881,698,236원(공급가액) 중 202건 1,607,422,236원을 가공자료로 확정하고(가공자료 확정금액에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권HH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나) 권H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2017년 제1기 2건 12,720,000원(공급가액), 2017년 제2기 8,970,000원(공급가액)이나 2017년 제2기 570,000원(정상거래)을 제외한 나머지 3건 21,12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후 동일자에 수수료 10% 차감하고 조LL 및 박MM에게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청구법인과 EE 간 청구법인 입출금 내역 (원) 거래일자 출금 입금 거래기록 비고 EE 거짓발행 내역 등(공급가액) 2017.7.31. 5,830,000 청구법인 2017.1기 2매 12,720천원 가공발행 입금후 동일자에 수수료 10% 차감하고 조LL에게 5,300천원 반환 조LL에게 7,420천원 반환 2017.7.31. 5,300,000 조LL 반환 2017.8.11. 8,160,000 청구법인 2017.8.11. 7,420,000 조LL 반환 2017.10.17. 627,000 청구법인 2017.2기 예정 1매 570천원 정상발행 2017.12.4. 9,240,000 청구법인 2017.2기 확정 8,400천원 가공발행 입금후 동일자에 수수료 10% 차감하고 박MM에게 8,400천원 반환 2017.12.4. 8,400,000 박MM 반환 ※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유형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공급대가 전액 통장수령 후 수수료 10% 차감하고 즉시 반환
  • 다) 또한, 권HH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경위에 대하여 운송업체 경기불황 및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에 알고 지내던 거래처에 전화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준다고 요청하고, 또는 상대방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의뢰하여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심문조서 중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심문조서 생략) 7)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및 기소
  • 가) JJ세무서장은 2019.5.23. 권HH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제3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 혐의로 OO남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나) NN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9.7.10. 권HH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2019.7.1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JJ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지입차주 양RR는 BB시 VV로 467-5에서 개별중기라는 상호로 2011.5.25. 개업하여 건설기계 도급 대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5.9.30.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9. 청구법인 제출 증빙

  • 가)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00 통장(계좌번호 301-5- 3-01) 사본을 제출하였다. 통장 사본에는 2017.7.31. 5,830,000원, 2017.8.11. 8,160,000원, 2017.12.4. 9,240,000원이 각 출금되었고, 출금액 옆에는 권HH 5월, 권HH 6월, 권HH 11월분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 나) 지입차주 확인서(생략)
  • 다) 박MM 확인서(생략) 위 확인서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김QQ에게 2017.11월초 10백만원을 빌렸고, 김QQ의 사위인 박MM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과는 차용시기 및 채권자가 다르다.
  • 라) 계량증명서와 인수증 등

(1) 청구법인은 WW 계량증명업소 발행 계량증명서(공급자 보관용) 23매와 인수증(인수차량 보관용) 71매, 송장 7매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5월, 6월, 11월 차량운송비 지급내역서 3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심리 담당자가 2020.11.30.과 2020.12.1. 대리인 XX세무사에게 전화하여 청구법인 제출 증빙에 대하여 문의한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번호 심리담당자 질문 대리인 답변 1 증빙 제출 취지는?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운송주선을 하였다는 취지임 2 계량증명서는 누가 보관하던 것이며 어떻게 제출하였나요? PP채석에 가서 보관 중인 차량번호 ** 해당분만 복사해 와서 제출함 3 인수증은 계량증명서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제출하였나요? 물건을 인수하였다는 증빙이고, 계량증명서가 없는 것은 ** 지입차주가 작성하여 준 것임 4 송장은 계량증명서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제출하였나요? 인수증이랑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인수증의 개념으로 인수증과 같이 지입차주가 작성하여 준 것임 5 차량운송비 지급내역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 계량증명서와 인수증을 참고하여 경리담당자가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함 6 계량증명서 등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음 7 거래명세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 자번호등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음. 실제 거래되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마)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

(1) 청구법인은 실제거래가 있었고, 운송대금을 지입차주가 지급받아 덤프트럭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현대커머셜 청구 및 납입내역서, 할부대금 입금영수증, 예금주를 알 수 없는 예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심리 담당자가 2020.12.1. 청구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예금 거래내역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지, 조LL과 지입차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한바, 예금주는 조LL으로 보이나, 조LL은 개인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려하여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확인되는 통장 앞면은 제출할 수 없고, 지입차주와 조LL의 관계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바)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은 PP채석 등과의 거래명세표 16매를 제출하였는데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등 중요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 라. 판단

1.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E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JJ세무서장이 EE 권HH에 대한 자료상 및 범칙조사 결과 2019.5.23. 권HH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 실물 거래 없이 허위(거짓)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남부경찰서에 고발하였고, NN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9.7.10. 권HH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결정하였으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가공거래가 아니고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며 계량증명서, 인수증, 차량운송비지급내역서,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쟁점 매입 세금계산서, 지입차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① 제출된 거래명세서 등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통해 조경석 등을 상차지에서 하차지로 이동시키는 운송용역을 PP채석 등 거래처에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운송용역은 청구법인의 업종(조경석 가공 판매와 석재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차량운송비 지급내역서는 청구법인이 EE에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EE은 자료상으로 밝혀져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EE에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거래명세서에는 PP채석 등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나 PP채석 등으로부터 운송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통장사본 등의 제출이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거래명세서 내용대로 PP채석 등 거래처에 운송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계량증명서는 PP채석에 가서 보관 중인 차량번호 ** 해당분만 복사하여 제출하였고, 인수증과 송장은 ** 지입차주가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차량운송비 지급내역서는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계량증명서와 인수증을 참고하여 사후에 작성하였으나 계량증명서 등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은 잘 모르겠고, 거래명세표의 형식이 통상의 형식이 아니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⑤ 지입차주의 채권자가 김QQ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박MM 확인서에는 박MM이 1천만원을 지입차주에게 대여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⑥ 지입차주가 EE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아 덤프트럭의 할부대금 납입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EE은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지입차주가 아닌 조LL과 박MM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조LL과 박MM 명의로 이체된 금원은 일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에게 이체되어 지입차주가 이 돈을 실제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⑦ 지입차주와 EE과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입차주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계량증명서, 지입차주의 확인서, 거래명세서, 차량운송비 지급내역서, 지입차주 할부대금입금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3두12362, 2013.11.28, 부산고법2017누21739, 2017.11.15. 등 참조).

(4)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시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운송용역료는 법인의 업무관련 손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전제 하에 운송용역료가 법인의 업무관련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 1)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120,000원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23,232,000원을 손금 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