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1. 청구법인은 2008.9.10.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47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8.9.10. 계약금과 중도금 270억원을 입금 받고, 2009.5.28. 잔금 200억원 중 150억원을 입금 받았으며, 나머지 50억원은 약속어음(○○상사 발행, 지급기일 2009.9.15., ㈜AAA와 ㈜AAA의 감사로 재직 중인 김OO 배서)으로 교부 받았다. 위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 청구법인은 ㈜AAA와 김OO로부터 “2009.7.15.까지 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 어음을 회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증인 연서로 본 확약서를 날인하며, 만약 이행치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WW자산신탁)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2009.9.15. 위 약속어음 50억원이 지급거절로 부도처리 되자 청구법인은 미지급 5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AAA와 김OO를 독촉하였고, 2010.1.6.부터 2012.7.12.까지 아래와 같이 김OO 등으로부터 20억원을 회수하였다.
3. 청구법인은 나머지 3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AAA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11.25.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AAA가 매매잔금 중 50억원을 ㈜BBBB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BBBB은 2012.12.11. 해산간주등기가 되고 2015.12.4. 청산종결간주등기 되었다.
2. 또한 국세청 예규(법인22601-240, 1988.1.28.)에서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미수금 30억원에 대하여 2012년 600,000,000원, 2013년 600,338,390원, 2014년 1,799,661,610원을 회계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세무조정으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11.25. 쟁점판결이 확정되자 ㈜AAA에 대한 미수금 30억원을 회계상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30억원과 상계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판결이 확정된 2016 사업연도 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한 회계처리 및 손금 산입한 세무조정은 정당하다.
1. 법원에서 쟁점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에서 쟁점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매매잔금 중 50억원이 청구법인이 아닌 ㈜BBBB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판결로, 쟁점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AAA가 아닌 ㈜BBBB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BBB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쟁점판결 확정(2016.11.29.) 이전인 2009년경 ㈜BBBB은 폐업하여 2012.12.11. 해산간주등기 되었으며, 2015.12.4.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법인의 실체가 없고 재산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두6870, 2004.9.23.)에 대하여 위 판례는 1980년경 원고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을 당시 부외부채가 발견되자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채권이 있는 것으로 허위 자산을 계상한 후 1998년 대손금 처리한 것으로, 1980년 정리손실로 손금산입하고 1998년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런데 쟁점채권은 가공채권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BBBB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라는 의견에 대하여
(1) 김E과 이DD은 매매잔금 50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AAA 명의로 2009.5.28. 잔금지급 확인증(현금 150억원, 어음 50억원)과 김OO 명의의 확약서(보증인 ㈜AAA), ㈜AAA와 김OO가 배서 날인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한편, ㈜AAA에게는 2009.5.28. 청구법인 명의로 200억원의 잔금을 영수했다는 영수증과 50억원을 ㈜BBBB에 입금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소송과정에서 위 영수증과 동의서를 처음 보았으며, 위 문서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법인 인감이나 도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만일 청구법인이 ㈜AAA가 잔금 50억원을 ㈜BBBB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 후 2010.1.6.부터 2012.7.12.까지 김OO나 이DD이 2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1.3.10. ㈜BBBB 측으로부터 ○○시 ○○구 ○○동 834 소재 이FF 소유의 주유소 용지 1,968.5㎡를 시가 30억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근저당 채무와 이자 합계 1,707,445,896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고, 차액 1,292,554,104원을 ㈜AAA의 미수금과 대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1.3.11. 청구법인 앞으로 위 주유소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1.4.8. ㈜AAA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으나, 그 후 원소유자인 이FF이 계약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합의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2011.5.27.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등기를 이FF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이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기 위해 ○○동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었다가, 쟁점부동산의 등기 이전이 완료되자 1개월 후 ○○ 주유소 용지의 원소유자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해제 합의 및 원상회복 요청을 한 것이다.
• ㈜BBBB이 ㈜AAA의 채무를 인수하고, 1억 5백만원은 합의서 작성 당일에, 나머지 30억원은 2013.6.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크린보이 소유의 부동산에 36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 청구법인은 1억 5백만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진행 중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며,
• ㈜BBBB의 대표이사 이DD은 청구법인에 대한 합의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합의내용에 따라 이DD은 2012.7.12. 1억 5백만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36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위 합의는 취소되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채권이 가공채권에 해당한다면 상여처분이나 기타 사외유출 처분되었어야 하는 것이나 결의서상 소득처분과도 맞지 않는다.
1.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매매잔금 200억원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 점, ㈜AAA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여 준 점, ㈜AAA가 50억원을 지급한 ㈜BBBB이 청구법인과 관계된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BBBB에 송금된 50억원은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AAA가 청구법인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세법은 과세소득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열거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손금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로 부존재가 확인된 채권은 세법에 열거된 대손요건 중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법원에서도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업회계상 바로 잡는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3두6870, 2004.9.3. 참조).
1. 쟁점판결은 잔금지급기일에 ㈜AAA로부터 50억원을 받은 ㈜BBBB이 ㈜AAA의 관계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AA의 채무를 부인하였다.
• ㈜BBBB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주주 변동내역을 보면, 김대표 사주일가와 특수관계 있는 ㈜♤♤전자, 쟁점법인, 김○○, 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김대표와 김○○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전자는 김대표의 조카 김○○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전자의 주주는 ㈜DH케이블, 김○○이고, ㈜DH케이블의 주주는 김○○, 김○○, 김○○으로 확인되는바, 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가 사주일가로 구성된 상호 관계회사로 볼 수 있다.
2. 법원은 청구법인의 양해 또는 동의 하에 ㈜AAA가 잔금 지급 명목으로 실질적 관계회사인 ㈜BBBB의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쟁점판결에서 ㈜AAA는 2009.5.28. 매매잔금 200억원 중 150억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나머지 50억원은 당시 매매계약을 총괄하고 있던 김대표의 조카사위 김E의 요청으로 ㈜BBB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당시 김E이 청구법인이 포함된 △△그룹의 부회장 직위가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50억원을 ㈜BBBB의 계좌에 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청구법인 명의로 200억원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준 점 등을 들어 쟁점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법원은, 청구법인이 2011.3.28.경 피고에게 “2011.4.15.까지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놓고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1.4.8.경 ㈜AA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모두 마쳐주었는바, 특별한 약정 없이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1.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두2560, 2002.12.06.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대표는 세무조사 중 쟁점판결이 실질적으로 미수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쟁점판결을 원인으로 미수금 계정과목 30억원을 임의로 대손처리 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기존의 주장을 바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칙 내지 민법상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6.02.12-26981호] 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2015.12.15-13555호] 일부개정)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② 삭제 <2008.12.26>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⑤ 삭제 <2008.12.26>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5.12.15-13555호] 일부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5)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6)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초사실
(1) 청구법인은 2011.10.10. ㈜AAA를 상대로 미지급 매매잔금 3,10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결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에서 “매매잔금 200억원 중 ㈜BBBB의 계좌로 입금된 50억원은 원고의 동의 또는 양해 하에 매매잔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16.11.2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법인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2) 위 소송에서 ㈜BBBB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있는 자와의 합의 하에 잔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입금 받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1. 피고(㈜AAA)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형인 김○○의 사위 김E이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총괄하면서 계약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는데, 김E으로부터 잔금 중 나머지 50억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좌로 50억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BBBB)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잔금 중 50억원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원고의 책임 있는 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2009.5.28. 보조참가인의 계좌로 잔금 중 50억원을 입금받았고,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산으로 원고에게 18억 9,500만원을 변제하였다.
(3)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나****)에서 각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나****)의 ‘판단’ 부분 기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00억원 중 SS건설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좌로 입금된 50억원(이하 잔금 50억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① 2009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70억원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한 420억원을 선수금으로 계상
② 2010년: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손익에 반영, 미지급된 매매잔금 50억원 중 18억 9,5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1억 5백만원은 미수금으로 계상
③ 2012년: 미수금 31억 5백만원 중 1억 5백만원 회수
④ 2016년: 대법원 패소를 이유로 ㈜AAA에 대한 미수금 30억원을 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30억원과 상계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 < 쟁점채 일 자 내 용 증 빙 2008.09.10.
○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470억원) 체결
• 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AAA 연대보증인: ㈜AAA의 감사 김OO
•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70억원 수령·매매계약서 2009.05.28.
○잔금 200억원
• 청구법인 계좌에 150억원 입금
• ㈜BBBB 계좌에 50억원 입금
• 50억원 약속어음 수령(㈜AAA와 김OO의 배서)·약속어음·김OO 및 ㈜AAA의 확약서 2009.05.28.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 위탁자: 쟁점법인, 수탁자: ㈜WW자산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9.09.15.
○약속어음 50억원 지급거절로 부도처리 2010.01.16.- 2010.03.04.
○ 김OO 등으로부터 18억 9500만원 입금받음
• 2010.03.0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대표 120백만원 입금 포함·계좌 입금 내역 2010.06.11.
○쟁점부동산 건물 철거 2010.10.28
○토지사용승낙(청구법인→㈜AAA) 2010.12.
○31억 500만원 미수금 계상 2011.02.
○토지거래허가 신청 2011.03.11.
○ ○○ 주유소 용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받음
• 매도인: 이FF, 매수인: 청구법인
•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하고, 잔금 1,292백만원은 ㈜AAA에 대한 미수금으로 대체·매매계약서 2011.04.08.
○ ㈜AAA 앞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011.05.27.
○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FF과 매매계약합의해제하고 등기 원상회복·법무법인 공증서·계약해제합의서 2011.10.10.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매매대금 3,105백만원 지급청구소송 제기 2012.07.10.
○채무인수합의서(청구법인·㈜BBBB)
• ㈜BBBB이 ㈜AAA의 채무 31억 500만원 인수
• 담보로 ㈜▣▣▣▣소유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기로 하였으나, 설정등기 미이행되어 채무인수 합의무효·합의서·이사회의사록·근저당권설정계약서(날인ⅹ) 2012.07.12.
○㈜BBBB 대표이사 이DD으로부터 105백만원 추가 회수
• 채무인수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에 귀속·입금증 2015.01.20.
○ 매매대금청구소송 1심판결(청구법인 패소)·판결문 2016.08.19.
○2심판결(청구법인 패소)·판결문 2016.11.25.
○3심판결(청구법인 패소 확정)·판결문 2016.12.
○쟁점채권 대손처리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검토
- 가)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청구법인은 잔금일인 2009.5.28. ㈜AAA로부터 매매잔금 중 50억원의 지급을 위하여 ㈜AAA와 ㈜AAA의 감사인 김OO가 순차적으로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로 부도처리됨으로써 ㈜AAA에 대한 미수금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약속어음 사본 > (그림 생략) * 발행인 ㈜○○상사, 액면금 50억원, 지급기일 2009.9.15.의 약속어음
- 나) 확약서 및 잔금지급 확인증 등
(1) 2009.5.28.자 ㈜AAA의 잔금 지급 확인증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00억원(현금 150억원, 어음 50억원 ; 어음번호 경남은행 자가 00)의 지급을 확인”한다고 기재(㈜AAA의 법인직인 날인)되어 있고,
(2) 같은 일자에 작성된 김OO의 확약서(보증인: ㈜AAA)에는 “어음 50억원은 2009.7.15. 현금으로 지급하고 본 어음을 회수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김OO의 도장과 ㈜AAA의 법인직인 날인)되어 있다. (그림 생략)
- 다) 영수증 및 동의서 위조 주장 한편, 청구법인은 ㈜AAA와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중 피고측에서 제출한 매매잔금 200억원에 대한 “영수증”과 청구법인이 잔금 중 50억원을 ㈜BBBB에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는 청구법인의 직인이 위조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김대표의 조카사위 김E·㈜AAA의 감사 김OO·㈜BBBB의 대표이사 이DD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판결에서 법원은 위 영수증을 근거로 ㈜BBBB에 입금된 50억원이 청구법인의 동의 하에 매매잔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생략) <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인감과 비교 > (그림 생략)
- 라) 잔금일 이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받은 약속어음이 2009.9.15. 지급거절되자 김OO를 독촉하여 2010.1월경부터 2012.7.12.까지 미수금 50억원 중 20억원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쟁점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0-00***-04-03*)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입금일 입금액 거래내용 비 고 2010.01.06. 1,000,000 김OO ㈜AAA 감사 2010.02.04. 700,000 김OO ㈜AAA 감사 2010.02.09. 50,000 염○○ 2010.02.19. 25,000 염○○ 2010.03.04. 120,000 김대표 청구법인 대표이사 2012.07.12. 105,000 이DD ㈜BBBB 대표이사 합 계 2,000,000
- 마) 청구법인이 ㈜AAA에 발송한 내용증명 및 회신 문서 청구법인이 2011.3.28. ㈜AAA에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2009.5.28. 서울 강남구 소재 BBBB 사무실에서 매매잔금 중 50억원은 어음을 ㈜AAA 및 김OO가 이서하여 수령하였으나,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2011.4.15.까지 미수된 잔금의 결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AAA는 2011.4.6. 청구법인에게 “2009.5.28. 잔금을 모두 결제하였고, 어음은 당사에서 배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림 생략)
- 바)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합의해제 청구법인은 2011.3.10. 이FF이 소유한 ○○ ○○시 소재 주유소 용지 1968.5㎡를 3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도인의 근저당채무와 이자 1,707백만원을 승계하고 “매매잔액인 1,292백만원은 ㈜AAA에 대한 미수금과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1.3.11. 청구법인 앞으로 위 주유소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청구법인과 이FF은 2011.5.27. 대출금 채무가 청구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매매잔액 1,292백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매매계약해제합의서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부터 공증을 받았다.
• 청구법인은 위 ○○ 주유소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4.8.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이는 김E, 김OO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 주유소 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이FF을 시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했던 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생략) 매매계약해제합의서 제목: ○○시 ○○구 ○○동 834 주유소용지 1,968㎡ 토지 매매계약 해제합의서 "갑"과 "을"이 2011년 3월 10일 ○○시 ○○구 ○○동 834 1,968㎡ 주유소 용지(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해제한다.
1. "을"은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년 3월 11일 경료하였으나, 1)근저당권 채무자(이FF, 김○○) 지위를 인수하여 대출을 승계하지 않았고(개인대출이 법인대출로 승계되지 않음), 2) 매매잔금 금 1,292,554,004원을 "갑"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2. 이에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은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 "갑"에게 원상회복한다.
3. "갑"은 안시 ○○구 ○○동 834 주유소용지 1,968㎡ 토지 매매계약 해제합의서를 등기 원상회복과 00세무서에 고지(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한 증빙서류 제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2011.5.27.
- 사) ㈜BBBB과의 채무인수 합의 등
(1) 청구법인은 ㈜AAA와의 매매대금청구소송 계속 중, 2012.7.9.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자를 ㈜AAA에서 ㈜BBBB으로 변경(연대보증인 ㈜BBBB의 대표이사 이DD)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2012.7.10. ㈜BBBB 및 이DD과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7.10. 이DD으로부터 1억 5백만원을 입금받았다.
(2) 위 합의서에 의하면 ㈜BBBB은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매잔대금 31억 5백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청구법인에게 ▣▣▣▣ 주식회사 소유의 ○○ ○○군 ○○면 ○○리 1454-45 유원지 13,587㎡외 4필지 지상 건물에 3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위 합의는 무효로 되었다. 합의서
1. ㈜BBBB은 청구법인에게,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시 ○○동 660-1외 5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잔대금 31억 500만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여, 위 금원 중 1억 500만원은 합의서 작성 당일에, 나머지 30억원은 2013.6.30.까지 지급한다.
2. ㈜BBBB은 위 30억원에 대하여 합의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인 2013.6.30.까지 위 30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2013.7.1.부터 연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BBBB은 청구법인에게, 위 30억원 및 그 이자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현재 근저당 채권최고액 33억 2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금액 6,820만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이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다. 만일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하여 주지 않을 경우, 위 합의는 무효로 하며 1억 500만원은 청구법인에 귀속한다.
4. 청구법인은 위 1억 500만원을 지급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AAA에 대하여 더 이상 위 매매잔대금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며, 기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1276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5. 이DD은 ㈜BBBB의 청구법인에 대한 합의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2012.7.10.
- 아) 김E과의 관계 김E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대표의 조카사위(김대표 형인 김○○의 사위)였던 자로, 2013년경 배우자인 김○○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쟁점부동산 매매 건과 관련하여 김E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쳐 김○○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과 ㈜AAA와의 매매대금청구소송 제1심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판단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점이 나타난다.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1276>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김E이 피고(㈜AAA에게 원고(청구법인) 회사가 포함된 △△그룹의 부회장 직위가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원고(청구법인)의 책임자로서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3. ㈜BBBB 관련 사항
(1) ㈜BBBB은 2003.9.26. 법인 설립되어, 2012.12.3.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등기 되었으며, 2015.12.3. 청산종결간주등기 되었다.
(2) 법인 설립 시 김대표가 ㈜BBBB의 감사로, 그의 형인 김○○(38년생, 남)이 ㈜B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2007.9.7.경 김대표를 포함한 종전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고, 대표이사가 송○○(46년생, 남)에서 이DD(54년생, 남)으로 변경되었다.
• ㈜♤♤전자는 1977.3.23. 개업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가 ‘○○ ○○시 ○○구 ○○면 ○○로 79’로 ㈜BBBB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대표자는 김○○(김대표의 형인 김○○의 子)이다.
• 2007년말 기준 ㈜♤♤전자의 주요주주는 김○○(김대표의 형, 25.24%), 김○○(김대표의 사위, 14.79%), 김○○(김대표의 형, 13.89%), 김○○의 자녀들인 김○○(13.05%), 김○○(13.05%), 김○○(13.05%)이다. (표 생략)
4. 김대표의 진술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대표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자필 기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5. 청구인의 추가 주장
• 청구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AAA 측에서 제출한 “잔금 중 50억원을 ㈜BBBB에 입금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날인한 도장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날인해 준 사실이 없어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누가 위조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김E 또는 김OO를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없었다.
• 재판과정에서 잔금 중 50억원이 ㈜BBB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자금이 출금되어 누구에게 입금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김E, 이DD 또는 김OO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었다.
• 청구법인은 ㈜AAA와 김OO를 상대로 독촉,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1.6.부터 2012.7.12.까지 20억원을 회수했고, 회수한 20억원 중 김OO가 17억원(85%)을 입금, 75백만원은 염○○ 명의로 입금되엇다. 청구법인은 염○○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단지 김OO로부터 염○○ 명의로 입금한다는 연락만 받았다.
•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대표가 2010.3.4. 1억 2,000만원을 입금하면서 ㈜AAA에 대한 미수금으로 김OO나 김E을 독촉해 받은 것이라고 하여 미수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
• ㈜BBBB은 일본에서 기술개발한 냉동캔 사업을 하고자 청구법인과 ♤♤전자, 일본 기술자가 2003.9.26. 설립한 법인으로 기술적 문제로 2006년말까지도 상용화가 되지 않아 실적은 없고 누적결손으로 사업을 접기로 했으나, 김E이 ㈜BBBB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여 주식을 넘겨주고 회사 경영이나 임원에서 물러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9.7. 김대표는 감사에서 해임되고, 최○○, 김○○이 이사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이DD, 임○○, 강○○가 이사에 취임하고, 이DD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 2007년 9월경 김대표의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E이 차CC을 데려와 차C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차CC과는 전혀 친분이 없다.
• 주식 양도 당시 ㈜BBBB은 거의 휴면상태로 실적이 없어 누적적자상태였고, 김대표는 계약서나 대금입금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제19조의2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는 대손금의 범위를 상법, 민법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은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두6870, 2004.09.23. 참조)
2. 쟁점채권이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은 2010년경 ㈜AAA에 대하여 미수금 30억원(쟁점채권)을 계상하고, 2016년경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의 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쟁점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대손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그런데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ⅰ) ㈜AAA와 김OO가 순차 배서한 약속어음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ⅱ) 청구법인이 2009.5.28. ㈜AAA에게 50억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없는 잔금 200억원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점(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법원에 제출된 위 영수증은 피고 측에서 청구법인의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피고 등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어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ⅲ) 청구법인이 2011.4.8.경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모두 마쳐준 점, (ⅳ) ㈜BBBB은 청구법인이 지분 23.62%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점 등을 이유로 “잔금 50억원이 원고(청구법인)의 양해 또는 동의 하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BBBB에게 송금되었음이 추인된다”고 판단하였고, 쟁점판결이 대법원에서 2016.11.25. 상고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③ 쟁점판결에 나타난 사정 및 판시이유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청구법인이 2009.5.28. ㈜AAA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AAA는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은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원 판결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법인22021-240, 1988.1.28.)이라는 점을 들어 쟁점판결의 확정일에 쟁점채권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채권의 경우 채권의 금액이 판결에 의해 감액된 경우가 아니라 판결에 의해 채권의 부존재가 확인된 경우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당초 존재하고 있던 채권이 이후 법적으로 소멸하거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대손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