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0-0007 선고일 2020.07.08

청구법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혹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외원가 또는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 1. 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624,774,860원의 부과처분과 2,433,611,04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해외에 송금한 외화금액 15,007,453천원이 실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대표이사 명의 통장 입금액 2,346,466천원 중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장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 8. 26. 경기 ○○시 ○○구 ○○로 ○○번길에서 개업하여 ○○○ 제품 및 부품을 수입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9. 24.부터 2019. 11. 25.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신고누락금액 2,346,466,202원(공급대가)과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누락 384,758,925원, 가공인건비 79,450,000원, 업무무관경비 7,694,840원을 적출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0. 1. 2.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3,302,033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156,997,915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321,670,933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142,803,979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2,346,466,202원과 가공인건비 79,450,000원 및 업무무관경비 7,694,840원(2015년 68,237,450원, 2016년 314,338,359원, 2017년 1,383,482,378원, 2018년 667,552,855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15년 68,237,450원, 2016년 307,610,185원, 2017년 1,346,287,250원, 2018년 624,331,317원을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연도별 당기상품매입금액은 2015년 357,700,519원, 2016년 2,550,543,152원, 2017년 5,682,052,635원, 2018년 3,962,366,431원으로, 당기상품매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관세․수입부대비용․국내매입분의 합계액이며, 수입신고필증․수입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등에서 상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손익계산서 당기매입 (손익계산서) 357,700 2,550,543 5,682,052 3,962,366 상세구분 수입대금 254,829 2,409,896 5,301,790 3,716,994 관세 10,417 99,420 208,041 153,181 수입부대비용 9,072 32,676 36,181 60,826 국내매입분 83,380 8,549 136,040 31,363 소계 357,698 2,550,541 5,682,052 3,962,364
  • 라. 그러나,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대금은 아래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2015년 287,867천원, 2016년 3,421,240천원, 2017년 6,695,759천원, 2018년 4,602,587천원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외화송금내역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당기상품매입금액 중 수입대금계상액(당기상품매입금액에서 관세․수입부대비용․국내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수입대금을 과소계상한 것을 알 수 있다.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손익계산서상 수입대금계상액 254,829 2,409,896 5,301,790 3,716,994 11,683,509 실제 외화송금한 수입대금 287,867 3,421,240 6,695,759 4,602,587 15,007,453 수입대금 차이금액 33,037 (과소계상) 1,011,344 (과소계상) 1,393,969 (과소계상) 885,592 (과소계상) 3,323,942
  • 마. 아래의 표와 같이 만약 부외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장의 매출총이익률은 업종평균율 대비 2~3배 이상 상회하게 되며, 부외원가를 산입하였을 때의 매출총이익률이 업종평균율과 유사하게 됨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경정 매출총이익률>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수입 금액 신고수입금액 179,401 3,351,157 7,041,578 5,163,863 15,735,999 누락수입금액 72,025 654,413 1,223,897 567,573 2,517,908 경정수입금액 251,426 4,005,570 8,265,476 5,731,437 18,253,909 신고매출원가 153,148 2,649,878 5,507,139 3,913,347 12,223,512 경정후 매출총이익 98,277 1,355,691 2,758,336 1,818,089 6,030,393 경정후 매출총이익률 39.09% 33.85% 33.37% 31.72% 33.03% 업종평균율(홈택스 안내문) 15.50% 16.60% 11.50% 10.80% <부외원가 손금산입시 매출총이익률>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수입 금액 신고수입금액 179,401 3,351,157 7,041,578 5,163,863 15,735,999 누락수입금액 72,025 654,413 1,223,897 567,573 2,517,908 경정수입금액 251,427 4,005,570 8,265,476 5,731,437 18,253,910 매출 원가 신고매출원가 153,148 2,649,878 5,507,139 3,913,347 12,223,512 과소계상수입대금 33,037 1,011,344 1,393,969 885,592 3,323,942 실제매출원가 186,186 3,661,223 6,901,108 4,798,940 15,547,457 실제 매출총이익 65,240 344,347 1,364,367 932,497 2,706,451 실제 매출총이익률 25.95% 8.6% 16.51% 16.27% 14.8% 업종평균율(홈택스 안내문) 15.50% 16.60% 11.50% 10.80%
  • 바. 청구법인은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으나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청구법인의 외화송금내역 등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바, 과소계상한 수입대금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 결론 청구법인이 2015~2018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금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으나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청구법인의 외회송금내역 등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으나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감액된 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 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 대표자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등이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입금된 전액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본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경비 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 조사 당시 대표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상기 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한 추인원가자료는 제출내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 없다.

• 위와 같이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부외원가의 업무관련성을 증명하거나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외회송금내역만을 근거로 외화송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 외화송금내역은 사업과 관련없는 송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임에도 수입관련 계약서, 선적서류, 송장(INVOICE) 등의 실제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된 매입원가임을 확인할 수 없다.

• 또한,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의 총액은 2,517,910,018원임에도,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외화송금액의 총액은 3,323,944,064원으로 오히려 884,009,232원이 초과되어 과세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외화송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외송금액이 수입대금의 지급이 맞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의 금액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한 당연히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대금의 합계액과 외화송금내역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당초 수입신고된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대금 합계액보다 외화송금액이 많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 업태 종목 주식회사 ○○○○ 김○○ *

○○ ○○ 2015.8.26 무역

○○○류 *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 김○○은 2015. 8. 20. 주소지에서 “△△△"라는 상호로 도소매/무역(○○○○)업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2017. 12. 31.자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백만원, %)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당초 경정 2015 179 251 △50 22

• 8.7 2016 3,351 3,631 186 847 5.5 23.3 2017 7,041 8,265 397 1,658 5.6 20.0 2018 5,163 5,731 215 826 4.1 14.4 합계 15,734 17,878 748 3,353 4.7 18.7

3.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원) 귀속 연도 소득자 소득금액 (개인계좌입금분) 소득 종류 귀속 연도 소득자 소득금액 (개인계좌입금분) 소득 종류 2015 김○○ 68,237,450 (68,237,449) 상여 2016 김○○ 314,338,359 (307,610,185) 상여 2017 김○○ 1,383,482,378 (1,346,287,250) 상여 2018 김○○ 667,552,855 (624,331,317) 상여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9. 9. 24.부터 2019.11.25.까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금액 2,133백만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 적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매출누락 (공급가액) 2,133 상여 차명계좌(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익금 산입 상여처분 386 기타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누락 익금산입 기타처분 가공인건비 79 상여 근무사실 없이 장부상 인건비 처리한 이○정, 장○상 관련 인건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업무무관경비 8 상여 장부상 소모품비 등으로 반영한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상여 <연도별 적출금액>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소득처분 매출누락 (개인계좌입금) 62 280 1,224 567 2,133 상여 매출누락 (오픈마켓신고누락) 10 374

• - 384 기타 가공인건비 4 34 40 79 상여 업무무관경비 2 3 2 7 상여 합계 72 660 1,261 609 2,603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9. 11. 작성한 확인서에서, ‘조사대상기간 중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 신고 누락액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추인원가 자료는 제출 내역 없음’ 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원가 관련 입증자료

  •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 금융거래내역

○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 △△은행 계좌 입출입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연도별 청구법인 계좌로 출금되거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천원) 연도 은행 계좌번호 출금합계 입금합계 적요(의뢰인등) 2015년

○○은행 1--**7305 41,900 14,851 청구외법인 2016년

○○은행 1--**7305 254,800 120,125 청구외법인 2017년

○○은행 1--7305 518,000 299,448 청구외법인 1--7305 650,000

• 대여금 △△은행 2-1**-0*-019 5,000

• 소계 1,173,000 299,448 2018년

○○은행 1--**7305 464,000

• 법인대여금

○○은행 1--**7305 351,770 217,614 청구외법인

○○은행 1--**7305 20,000

• 차입금

○○은행 1--**7305 30,000

• △△은행 2-1**-0*-019 12,001

• 청구외법인 소계 877,771 217,614 합계 2,347,471 652,038

  • 나) 연도별 손익계산서 (천원) 과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매출액 179,401 3,351,157 7,041,578 5,163,863 15,735,999 매출원가 153,148 2,649,878 5,507,139 3,913,347 상품매출원가 153,148 2,649,878 5,507,139 3,913,347 기초상품재고 0 204,551 105,215 280,128 당기매입 357,700 2,550,543 5,682,052 3,962,366 12,552,661 기말재고 204,551 105,215 280,128 329,148 매출총이익 26,252 701,278 1,534,439 1,250,516 판매관리비 76,201 507,038 1,151,216 1,018,103 영업손익 -49,948 194,239 382,641 232,412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손익계산서상당기매입구성내역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① 수입대금 254,829 2,409,896 5,301,790 3,716,994 11,683,509

② 관세 10,417 99,420 208,041 153,181 471,059

③ 수입부대비용 9,072 32,676 36,181 60,826 138,755

④ 국내매입분 83,380 8,549 136,040 31,363 259,332 소계 357,698 2,552,557 5,682,052 3,962,364 12,554,671

  • 다) 당기매입 중 ①수입대금, ②관세 관련 입증 자료

○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수입신고필증 사본 369매를 제출하였다.

• 표 생략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인천세관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은 26매 1,669,804천원으로 차이

  • 라) 당기매입 중 ③수입부대비용, ④국내매입분 관련 입증 자료

○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연도별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수입부대비용과 국내매입분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천원) 과세기간 구분 거래처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5. 2 수입부대비용 ㈜○○○○에스 외 9,072 546 9,619 국내매입분

○○○○ 83,380 8,338 91 소계 92,452 8,884 101,338 2016 수입부대비용 ㈜○○○○라인 외 32,676 1,796 34,473 국내매입분 ㈜○○○테크 외 8,549 854 9,404 소계 41,225 2,650 43,877 2017 수입부대비용 ㈜

○○○○○○포 트외 36,181 1,386 37,567 국내매입분

○○ 솔루션 외 136,040 13,604 149,644 소계 172,221 14,990 187,211 2018 수입부대비용 ㈜

○○ 컨테이너터미널외 60,826 3,602 64,429 국내매입분 주식회사

○○○○ 외 31,363 3,136 34,500 소계 92,189 6,738 98,929 2015~2018합계 수입부대비용 138,755 7,330 146,085 국내매입분 259,332 25,932 285,264

  • 마) 연도별 외화송금내역(해외송금내역 및 관세청수령_화주용당발실적)

○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연도별 외화송금내역’과 관세청으로부터 수령한 ‘화주용 당발실적자료’를 제출하였다.

• 표 생략

7. 심리담당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해외송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UDS, 천원) 연도 거래금액(미화) 거래금액(원화) 송금사유 2015 233,652 272,796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지급 2016 2,916,063 3,334,945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지급 2017 5,875,607 6,652,706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지급 2018 3,635,288 4,004,486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지급 250,000 264,995 외국인투자△△ 지분투자 합계 12,910,610 14,529,928 <수입대금과 해외송금내역 비교> (천원) 연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①) NTIS상 해외송금액(②) 차이(②-①) 2015 269,616 272,796 3,043 2016 2,531,753 3,334,945 803,192 2017 5,213,903 6,652,706 1,438,803 2018 3,923,494 4,004,486 80,992 계 11,938,766 14,264,933 2,326,030

8. 청구법인의 추가주장

  • 가)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⑴ 통지관서는 조사 당시 대표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상기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추인원가 자료는 제출내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부외원가의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거나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상의 “상기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한 추인원가 자료는 제출내역 없음”은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없다는 확인이 아닌, 제출내역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실제 지출된 원가가 확인된다면 해당 원가는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⑵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않은 부외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부외원가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가 국내 매입이 아닌 상품 수입에 대한 금액이다 보니 원가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관세청에 통보될 경우 일부 관세 탈루로 인한 추징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 추징보다도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부외원가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⑶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 누락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하여도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3.9.11.선고 83누264 판결 참조). ⑷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전액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추가 제출된 부외원가 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⑴ 처분청은 수입관련 계약서, 선적서류, 송장 등의 실제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된 매입원가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필증상의 금액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한 당연히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대금 합계액과 외화송금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외화송금내역과 수입신고필증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원가, 수수료, 해외컨퍼런스 참가비 등을 구분하여 송금했어야 함에도, 전액 상품매입원가 명목으로 송금함에 따라 발생한 차이이며,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청 및 검찰청에서 외화송금내역과 비교하여 수입신고필증 금액 상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 관세청에서도 당해 청구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화송금내역과 동일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관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볼 때 해당 외화송금내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급한 손금이라는 근거가 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던 송장(INVOICE)을 통하여 상품의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원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은행제출 견적서(PROFORMA INVOICE) 사본(2015년 8매, 2016년 89매, 2017년 84매, 2018년 72매)을 상품매입대금 송금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3)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다시 해당 금액이 외화 송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전부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인의 부외원가로서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감액된 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라. 판단

1. 관련규정

  •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2009.9.25)이다. 나)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면, 손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되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나,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그 금액을 차감하고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한 부외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인원가자료는 제출내역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손금에 산입할 경비 등을 증명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수입신고필증, 은행 견적서, 해외송금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는 해외송금액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외화송금내역에 비해 법인세 신고 시 수입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과소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정 후 매출총이익률은 2015년 39.09%, 2016년 33.85%, 2017년 33.37%, 2018년 31.72%로서, 업종평균율인 2014년 15.5%, 2016년 16.6%, 2017년 11.5%, 2018년 1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조사청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혹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외원가 또는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