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20-0006 선고일 2021.06.02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2.

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76,528,587원(2014 사업연도 121,581,300원, 2015 사업연도 116,386,714원, 2016 사업연도 124,051,043원, 2017 사업연도 106,037,088원, 2018 사업연도 108,472,442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산정액 18,630,000원(2015년 13,440,000원, 2016년 5,190,000원)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며, 쟁점판공비 106,200,000원(2014년 15,400,000원, 2015년 23,300,000원, 2016년 29,000,000원, 2017년 11,000,000원, 2018년 27,500,000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

12.

21. 설립된 수산물 수탁매매업 영위법인으로, ○○시로부터 수산물 시장도매인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시장)에서 수산물을 직매장 판매 또는 소속 영업인을 통하여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입금액 중 466,368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외상매출금 회수 등으로 처리하였고, 같은 기간 대표이사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총 106,200천원(이하 “쟁점판공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

8. 23.부터 2019.

10. 27.까지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은 계좌 입금 시점에 외상매출금 회수로만 처리하였을 뿐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익금산입(유보 처분)하고, 쟁점판공비는 지출증빙 없는 가공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하는 등 법인세 총 576,528,587원을 2019.

12.

5. 고지하였다. <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 및 법인세 고지세액(생략)

  • 라. 청구법인은 위 쟁점매출액과 쟁점판공비에 대한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출액은 외상매출금 회수로 장부에 반영되거나, 처분청이 중복산정한 금액 등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출액은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발행 특례 에 따라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일 뿐 외상대금회수액 등으로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계산서미교부등에 관한 가산세의 특례) 2) 처분청이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쟁점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외상매출금 회수로 장부 반영 420,454,500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이라 한다), 중복 산정 18,630,000원(이하 “쟁점산정액”이라 한다), 대표이사 개인거래 입금액 18,6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및 대체 거래 8,684,100원(이하 “쟁점대체거래액”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었다. <표> 쟁점매출액 구성내역(생략) 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420,454,500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영업사원 판매액과 직영 매출의 합계액이며, 일별 판매일보에 의하여 당일 매출액과 외상매출금의 발생으로 회계처리하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영업사원이 수금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121,146,500원)과 직영 매장의 판매담당자가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입금하는 금액(299,308,000원)을 각각 구분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장부에 반영하였다. 나) 쟁점산정액(18,630,000원)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명세상 박○○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18,630,000원(5건)은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가 중복하여 기재된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쟁점입금액(18,600,000원) 쟁점매출액 중 2015.

10. 20.과 2017.

9.

8. 대표이사 유○○ 명의의 계좌(○○은행 --***822, 이하 “쟁점개인계좌”이라 한다)에 입금된 14,000,000원(○○테크) 및 4,600,000원(○○냉동)은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대표이사 개인거래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유○○이 ○○테크와 ○○냉동으로부터 입급받은 경위 등은 기억하지는 못하나, 각각 건축업체 및 냉동창고업체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없다고 주장함 라) 쟁점대체거래액(8,684,100원) 쟁점매출액 중 2017.

5.

10.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은행 --460, 이하 “쟁점대체계좌1”이라 한다)에 입금된 8,684,100원(종합수산○○)은 청구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은행 --676, 이하 “쟁점대체계좌2”이라 한다)에서 대체입금된 것이다.

  • 나. 쟁점판공비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연간 급여가 31백만원에 불과한 대표이사에게 급여보조 차원에서 판공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고 회계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판공비를 지출증빙 없는 경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기밀비, 판공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판공비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처분에는 이견이 없다. 3) 그러나, 근로소득은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한 지출증명빙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판공비를 증비없는 경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수당에 포함하지 않고 계정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판공비로 회계처리하였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절차를 놓친 것일 뿐이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매출액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장내역과 세무대리인의 세무장부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전표를 발행하여 전표와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서 세무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와 세무장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인식(회계처리)하지 않고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무조건 외상매출금 회수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매출 발생시점에 매출과 외상매출금을 인식하였고, 계좌입금 시점에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개인계좌가 청구법인의 거래계좌라고 주장하나, 동 계좌는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계좌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는 쟁점개인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테크와 ○○냉동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도 아니다. 2) 쟁점판공비 관련 가) 처분청은 판공비 지급기준이 없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면서 청구법인의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진술서와 심판례(국심2001구1328, 2001.11.21.)를 인용하여 쟁점판공비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은 19**년 생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관련이 없다. 판공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절차를 간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얼마간 적게 납부한 것은 인정하나, 4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판공비를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였다는 세무대리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판공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놓친 것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지출예산안에 의하여 비용을 집행하고, 판공비는 지출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판공비의 지급기준이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급여 보조 차원에서 지급한 판공비에 대하여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판공비를 지급하고 대표이사의 수령 영수증을 확보하였는데, 대표이사의 판공비 수령영수증 이외에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청구법인은 판공비를 급여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대표이사는 급여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심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출액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외상매출금 회수로만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발행특례에 따라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일 뿐, 외상대금 회수액 등으로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부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거래분이라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 제시받은 계좌 거래내역 12만건을 분석하여 매출계산서 발행분 및 매출과 관련없는 입금액 제외 2)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활어(횟감), 선어(냉동수산물), 건어물 등 도소매와 위탁판매에 의한 수수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어는 현장에서 대부분 횟감으로 소매처리(현금, 카드결제)하고 있으며, 선어와 건어물은 중간도매상, 식자재업체, 식당 및 학교 등에 주로 도매(계산서 발행)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위탁판매는 명절 등에 정부비축분을 수협중앙회를 통한 위탁판매로 수수료 5% 가량을 수취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액을 외상매출금 회수로 장부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내역과 기장, 세무대리인의 세무장부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매출 발생시 (차) 외상매출 ××× (대) 매출 ×××의 회계처리로 매출을 먼저 인식한 후, (차) 현금 등 ××× (대) 외상매출금 ×××의 상계처리가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을 인식(회계처리)하지 않고 현금이 계좌 입금되는 시점에 무조건 외상매출금 회수로만 처리한 것을 마치 매출을 인식한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세무대리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개인거래계좌는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청구법인 거래에 사용한 계좌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개인계좌의 거래내역상 ○○테크와 ○○냉동의 입․출금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금전대차거래가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개인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나. 쟁점판공비를 지출증빙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판공비가 대표이사의 급여성 경비로 단지 월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판공비를 손익계산서상 판공비로 계속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판공비는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지도 않았다.

2. 청구법인의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4대 보험료 부담 가중 등에 따라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지출 증빙없이 판공비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판공비(기밀비 등 포함)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월정액 판공비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국심2001구1328, 2001.11.21.)한 바 있으므로, 지급기준과 지출증빙이 없는 쟁점판공비를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매출액에 대한 추가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420,454,500원)에 대해서는 매출액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 전표상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산정액(18,630,000원)이 매출누락으로 중복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동 금액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 명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중복 기재된 것으로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18,600,000원)은 대표이사 개인거래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거래계좌는 청구법인 소속의 남○○ 과장이 관리하면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공용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며,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거래 차원에서 ○○테크, ○○냉동으로부터 동 금액을 입금받을 이유가 없다. 4) 쟁점대체거래액(8,684,100원)은 청구법인이 ○○씨푸드 폐수처리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외상매출금 회수 등으로 처리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 2) 지출증빙 없는 대표이사 판공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20.02.11. 대통령령 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영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다. 사실관계 1)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 및 연도별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현황(생략) 2) 대표이사의 총사업 및 급여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의 사업내역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표> 총사업내역 및 연도별 급여액(생략) 3) 다툼없는 사실 청구법인이 ① 쟁점매출액 중 420,454,500원을 장부상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 ② 쟁점판공비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고, 손익계산서상 판공비 계정으로 계상한 사실, ③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쟁점판공비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 제출자료 검토 가) 쟁점매출액 관련 자료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420,454,500원에 대해서는 매출 발생시점에 매출액과 외상매출금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매출 계상 근거, 매출전표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매출액 명세 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 중복산정, 대표이사 개인거래, 단순 대체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수입금액 누락 명세 중 발췌(생략) (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중복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18,630,000원에 대해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 명세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중복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

10. 20.과 2017.

9.

8. ○○테크, ○○냉동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대표이사 개인거래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조회결과 2010년 이후 청구법인이 동 상호의 사업자와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대체계좌1에 ‘종합수산○○’으로 입금된 8,684,100원은 대체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한바, 그에 따르면 2017.

5.

10. 같은 시각 쟁점대체계좌2에서 동일 금액이 ‘○○씨푸드폐수처리비’ 명목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2020.2.17.)(생략) * 청구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사업자들이 폐수처리비를 분담하였는바, 위 폐수처리비는 청구법인이 ○○씨푸드 대신 납부하였던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나) 쟁점판공비 관련 자료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판공비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지출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각 연도별 지출예산(안) 제출한바, 그 중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016년 및 2017년 지출예산(안) 중 발췌(생략) 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외상매출금 회수로만 회계처리(매출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수입금액 누락하였고, 쟁점판공비는 지출증빙 없는 가공 경비로 판단한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조사종결보고서(2019.10.) 중 발췌(생략) 6)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의 추가 의견 청구법인은 판매대금이 각 영업인들의 수금 계좌에 입금되면 전액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 중 법인 명의의 별도계좌에 대체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는바, 결국 각 영업인들 수금계좌의 판매대금이 청구법인의 별도계좌에 대체되는 시점에 모두 매출로 인식하였다. 7)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1.

5.

28. 쟁점판공비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로 보아 이미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판공비(106,200천원)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다만, 처분청은 쟁점판공비가 지출증빙 없는 가공경비로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상여)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표>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내역(생략)

  • 라. 판단

1. 외상매출금 회수로 처리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 나) 외상매출금 회수로 처리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매출 전표처리 등 매출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대표이사 개인 거래금액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유○○은 청구법인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쟁점입금액 입금자인 ○○테크와 ○○냉동이 각각 건축업체, 냉동창고업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금액을 입금받은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대체거래액이 시장 내 사업자들이 분담하는 폐수처리비를 ○○씨푸드 대신 납부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다만, 쟁점산정액(18,630,000원)은 처분청이 작성한 수입금액 누락 명세서상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가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착오로 중복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지출증빙 없는 대표이사 판공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판공비(106,200,000원)를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로 보아 이미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불산입한 쟁점판공비를 다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