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부품 공급시 기술지원비 포함하여 30% 이익을 가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부품을 공급하므로 노하우 제공 거래와 부품공급 거래를 통합분석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자회사 매출액의 1%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미수취한 사용료소득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해외자회사에 부품 공급시 기술지원비 포함하여 30% 이익을 가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부품을 공급하므로 노하우 제공 거래와 부품공급 거래를 통합분석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자회사 매출액의 1%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미수취한 사용료소득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9.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1. 2015사업연도 사용료 미수취액 000원, 2016사업연도 사용료 미수취액 000원, 2017사업연도 사용료 미수취액 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지급액을 세무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i) 관련 인건비를 업무무관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와 (ii) 용역거래로 보아 원가에 일정마진율을 감안하여 추징하는 방법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거래비중(21%~36%)이 낮아 청구법인만을 위해서만 업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인건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초과부담액(000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동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용역제공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조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임시유보(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외주재원의 수행 기능과 업무 분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저부가가치 용역의 경우 OECD 이전가격지침(7.47, 7.49)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주재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직접원가(파견직원의 급여, 출장비, 체류비 등)만이 아닌, 해외주재원의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 관련 간접비용을 가산한 총비용]을 합산한 금액(000원+@)에 5% 마크업(mark-up)한 금액을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임시유보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금액의 변경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 간의 거래비중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000원)만 소득처분을 임시유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⑧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② 영 제6조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OECD 이전가격 지침 A.3.1. 납세자의 개별거래 및 결합거래의 평가 3.9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측정하기 위해 정상가격원칙은 개별거래기준(transaction by transaction basis)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거래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계속되어 개별거래기준으로는 적절히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에는 a)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장기계약, b) 무형자산을 사용할 권리, c) 밀접하게 연결된 제품(즉, 제품라인)의 가격산정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 개별 상품이나 거래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다른 사례는 협력 제조업자에게 제조 노하우를 대여하고 핵심적 부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이 둘을 구분하기 보다는 묶어서 정상계약인지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거래는 가장 적합한 정상거래방법을 사용하여 함께 평가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는 다른 협력기업을 통해 우회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개별거래기준에 따라 우회거래를 개별거래로 보기 보다는 전체거래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쟁점②-1 2015사업연도 무수익자산 매입액 손금불산입 관련》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하 생략) 《쟁점②-2 및 쟁점④ 무수익자산 매입액 및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각 호 생략)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나. (생략)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7-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7-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쟁점③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폐기손실 관련》 8)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쟁점④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9)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0-1)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5.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에 체결한 구매계약서 청구법인이 2013.3월경 해외현지법인 중 일반 제조법인(위해AAAA, 천진AAAA, 혜주AAAA)과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자(청구법인)가 개발한 제품으로 구매자(해외현지법인)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4% 이내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하였다. 나) 해외현지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2016사업연도, 2017사업연도)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혜주AAAA, 청도신동양계전, 천진AAAA, AAAA베트남)의 조직도에는 별도의 ‘기술연구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험분석’ 중 ‘연구․개발 위험’ 부분에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미미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미미한 연구개발 위험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전가격보고서상 혜주AAAA와의 거래 정상가격 산출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 및 2017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혜주AAAA 간에 해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해 해외 혜주AAAA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비교가능회사를 선택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이익수준 지표: 영업이익률)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한 결과 청구법인과 혜주AAAA간 해외특수관계거래는 정상가격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과 해외 일반제조법인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상가격을 분석하지는 않았음). 가) 2016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 중 ‘혜주AAAA 일반 제조법인 정상가격 산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2017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 중 ‘혜주AAAA 일반 제조법인 정상가격 산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라) 조사결과보고서상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조사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혜주AAAA에 제품(전원장치 등)의 제조․설계기술 및 각종 노하우에 대한 기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고, 비교대상업체(1개 업체)를 선정하고 ‘해외현지법인 매출액의 1%’를 정상가격(정상사용료율)로 산정하여 사용료 미수취액 000원을 익금산입(임시유보)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조사결과보고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마) 청구법 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혜주AAAA의 영업이익 등 (1) 청구법인과 혜주AAAA의 영업이익 2015~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000원이나 혜주AAAA의 영업이익은 △000원이며, 영업이익률 또한 청구법인은 4.26%이나 혜주AAAA는 △0.14%이다. <표9> 청구법인과 혜주AAAA의 영업이익 (기재 생략) (2) 청구법인의 혜주AAAA 부품 공급 관련 영업이익 2015~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혜주AAAA 부품 공급 관련 영업이익은 000억원이나 혜주AAAA의 영업이익은 △000원이다. <표10> 청구법인의 혜주AAAA 부품 공급 관련 영업이익 (기재 생략) (3) 혜주AAAA의 영업이익 및 이익잉여금 혜주AAAA는 2017사업연도말 결손금이 000원이며, 2018사업연도에는 자본잠식(자본 총계 △000원)이 되었다. <표11> 혜주AAAA의 영업이익 및 이익잉여금 (기재 생략)
6. 2015사업연도 무수익자산 매입 관련 사실관계 가) 조사결과보고서상 ‘무수익자산 매입’에 대한 조사내용 (기재 생략)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1) 청구법인 재무부장 정상화의 문답서(2019.8.13.작성) (기재 생략) (2) 2015.2.11.자 폐기관련 품의서 및 첨부된 스크랩매각 진행 절차 <2015.2.11.자 폐기관련 품의서> (기재 생략) <폐기관련 품의서에 첨부된 스크랩매각 진행 절차> (기재 생략)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2019.9.23.)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1) 청구법인의 천진AAAA 생산계획과 생산실적 차이 청구법인은 영업계획 및 수주계획, 생산계획에 따라 천진AAAA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천진AAAA는 청구법인의 생산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BB전자 중국현지법인에 납품함에 따라 생산계획과 생산실적 차이로 인한 잉여자재가 발생하게 되며, 2013년~2015년 중 본사의 생산계획과 천진AAAA의 생산실적 차이인 잉여자재가 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2015년 천진AAAA 생산계획 및 생산실적 차이내역(9매)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천진AAAA 생산계획과 생산실적 차이내역> (기재 생략) (2) 천진AAAA 잉여자재 반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 청구법인은 2013년~2015년 중 발생한 천진AAAA 잉여자재 000원에 대하여 천진AAAA의 요청에 의해 반품 매입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폰 특성상 기종이 변경되면 기존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 2015.2월 천진AAAA 불량재고 000원을 청구법인에 반품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반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영업계획 및 수주계획, 생산계획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원자재 물량을 산정․공급하여 잉여재고 발생의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음
② 청구법인은 원자재 공급시 원가에 30% 이상(2015.9월까지는 36%, 2015.10월 이후는 31%) 이익을 가산하여 공급함에 따라 해외자회사는 지속적인 누적결손으로 재고부담 여력이 없었음
③ 청구법인은 BB전자와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은 BB전자에만 납품하여야 하며, 원자재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거래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일부 미사용 원재료를 회수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 공장에서 폐기하도록 하면 일부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본사로 전량 회수한 후 폐기 과정을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혜주/천진 법인 원자재/제품 수출가 품의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9.23.자 ‘2015년 4분기 혜주/천진 법인 원자재/제품 수출가 운영 보고의 건’ 품의서를 살펴보면, 혜주/천진 법인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금부족 해소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원자재 마진율을 36%에서 31%로 5% 인하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천진AAAA 부품 공급 관련 매출총이익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중 천진AAAA에게 원자재를 공급시 원가에 30% 이상 이익을 가산하여 3년간 000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천진AAAA는 같은 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6.4월경 지분 매각하여 투자 청산하였다. <표12> 청구법인의 천진AAAA 부품 공급 관련 매출총이익 (기재 생략) <표13> 천진AAAA의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 (기재 생략)
7.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폐기손실 관련 사실관계 가) 조사결과보고서상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조사내용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스크랩 매각 품의서’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천진AAAA, 위해AAAA, AAAA슬로바키아)로부터 반입된 재고자산(원자재/제품/반제품) 중 불량재고로 분류된 자산(장부가액 000원)을 VMI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다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매각(폐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크랩 매각 품의서(5건)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스크램 매각 품의서와 그 내용을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외현지법인 반납 재고자산 중 스크랩 매각 품의서> (기재 생략) <표14> 해외현지법인 반납 재고자산 중 스크랩 매각 품의서 내역 (기재 생략)
8.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 관련 사실관계 가) 조사결과보고서상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에 대한 조사내용 (기재 생략)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동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임시유보로 처분 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하였다가 출자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게 됨(해외주재원 인건비 손금부인액 중 혜주AAAA 000원은 2019사업연도 손금산입, 천진AAAA 000원은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 위해AAAA 000원은 2015사업연도 손금산입) 다) 2006.8.24. 개정전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국제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2호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가 2006.8.24.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2호를 삭제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당연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은 혜주AAAA에 부품 공급시 매입원가에 기술지원비를 포함한 30% 이익을 가산하여 공급하고, 혜주AAAA는 단순조립하여 BB전자 중국자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바, 혜주AAAA의 조립 기술이나 중국내 인증 관련 업무는 자체 천진연구소에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기술개발이나 품질 관련 노하우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혜주 AAAA에 제조 노하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8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에 따라 노하우 제공 거래와 부품공급 거래를 통합하여 분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노하우 제공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만을 산출하였으므로 적정한 정상가격 산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에 혜주AAAA와의 거래에서 000원의 누적영업이익이 발생(처분청이 과세한 사용료 미수취액 18억원을 차감하더라도 000원 누적영업이익 발생)하였으나 혜주AAAA는 같은 기간 누적영업손실 △000원이 발생하였는바, 혜주AAAA의 누적영업손실로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못한 점 등 개별기업의 거래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1%를 정상가격(정상사용료율)로 산정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해외자회사 매출액의 1%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미수취한 사용료소득 0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2015사업연도 재고자산폐기손실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 여부 가) 우선, 2015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폐기손실 계상한 천진AAAA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의 매입을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천진AAAA로부터 반품된 재고자산은 당초 30% 이익을 가산하여 공급한 재고자산 중 일부를 반품받은 것이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재고자산폐기손실로 계상한 천진AAAA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000원은 천진AAAA 보관창고 재고자산 중 자산가치가 없어 폐기할 재고자산을 수입하여 검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인천세관에서 수거하여 폐기처분한 점, ② 2015사업연도에 천진AAAA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000원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정책에 따라 폐기가 예정되었던 사용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청구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해외자회사인 천진AAAA로부터 수입하여 폐기한 자재는 폐기가 예정되어 있던 불량자재로서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해당 자산의 폐기손실액 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무수익자산 매입액의 폐기손실 손금불산입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무수익자산 매입은 국제거래로서 이전가격 조정사항이므로 임시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및 같은법 기본통칙 3-3의2…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해야 하므로 무수익자산 매입액의 폐기손실 손금불산입액은 임시유보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폐기손실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고자산 폐기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폐기손실 손금불산입액 중 품의서에 의해 2016사업연도에 매각(폐기)된 것으로 확인된 재고자산 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스크랩 매각 품의서 외에는 실제 폐기물 업체의 폐기 및 처분 확인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스크랩 매각 품의서만으로는 2016사업연도에 실제 폐기(매각)된 재고자산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고자산과 일치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고자산 폐기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폐기손실 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적정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해외주재원 인건비에 대하여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치 초과부담한 금액(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액은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지급액을 세무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i)관련 인건비를 업무무관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와 (ii) 용역거래로 보아 원가에 일정마진율을 감안하여 추징하는 방법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거래비중(21%~36%)이 낮아 청구법인만을 위해서만 업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인건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초과부담액(000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도 해외주재원 인건비 초과부담액(000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