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KS세무서장이 2019.9.6.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와 제2기 및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3년과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내지 법인세에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
15. 개업하여 SW KS구 YC로**길 13(YC동)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와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DJ중공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각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00,000,000원과 00,000,000원 및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 및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택지 건설공사 등이 시행될 때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에 다음 <표2>의 공사에서 조경공사를 맡아 수목을 식재한 후 용수가 부족하여 물차를 이용하여 살수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공 받은 살수 용역과 관련된 공사 내역 등 (단위: 백만원) 순위 발주자 공사명(PDUVR 신축공사) 공사기간 총 공사금액 살수관련 금액 1 (주)PD 건설 YS MK택지 ’13.3월∼’13.12월 1,801 25 2 DK 테크노폴리스 ’14.11월∼’15.12월 2,343 50
- 나. 청구법인은 위 <표2>의 공사현장에 물차를 직접 운전한 AAA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23443, 2012.1.26)에 따르면 “이체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는데,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체확인증으로, AAA이 살수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AAA이 확인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유로 작성된 녹취록으로 확인되고 입금한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다. 살수작업이 실제로 수행된 사실은 제시하는 일일업무일지에서 확인되며 그 중 2015년 업무일지 요약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앞 <표2> 공사현장의 경우 상수도 인입공사 지연과 현장 공사용으로 개발한 심정의 용수가 부족하여 식재한 수목의 원활한 착상을 위해 살수작업이 필요하였고 실제 살수작업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발주처 작업반장, 살수작업자 등 다음 <표4>의 확인자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표3> 청구법인의 2015년 업무일지 요약 내용 일부 기간 작업내용 2015.4월부터
• 생태연못 등 구체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 착수 2015.7.3.부터
• 소나무 반입하여 식재공사 시작 2015.8.28.부터
• 소나무 추가 반입 2015.9.14.부터
• 본격적으로 교목 반입하여 9월 16일부터 물차투입 2015.12.1.
• 1차로 관목식재 완료 2015.12.18.
• 소나무 추가 식재 2015.12.23.
• 잔디 식재를 끝으로 식재작업 완료 2015.12.2.이후
• 공사 준공을 위한 포장공사 시행 <표4> 청구법인의 살수작업이 실제 있었다는 확인자 및 그의 직책 등 번호 성명 공사기간 공사현장 명칭 및 직책 소속 비고 1 BBB 2013.9 YSMK택지 조경감독 (주)PD건설 앞“<표2>”의 공사현장 2 CCC 2015 DK테크노폴리스 조경감독 (주)PD건설 3 DDD 2015 DK테크노폴리스 물차인부 4 EEE 2013 YSMK택지 식재팀장 2015 DK테크노폴리스 식재팀장 5 FFF 2013 YSMK택지 식재팀 인부 2015 DK테크노폴리스 식재팀 인부 6 GGG 2013 YSMK택지 식재팀 인부 7 HHH 2015 DK테크노폴리스 현장지원
○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 건 심사청구 시 조사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거래처에서 AAA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AAA이 공사현장에서 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자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팀장에게 전화로 AAA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해 AAA이 청구법인의 실제 살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문의한바, “AAA은 중간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위치의 사람으로 AAA 외에 6∼7명 정도의 사람이 더 있으며, 중간 모집 브로커의 역할은 사업자를 모집하는 역할로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으며, 이들의 계좌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살수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BBB 등 7인의 확인서는 작성대상자들이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일용근로소득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로 확인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과 2015년까지의 업무일지는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2013년 YSMK택지PDUVR 공사현장의 업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이 일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재조사 시에도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2015년 업무일지 서식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2. 실제 작성된 업무일지인 경우에도, 일지에 2013년 5월 중 총 21일 동안 살수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살수차는 2013.5.26.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살수차 없이도 살수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인다.
3. 제출된 2015년 DK PDUVR 현장의 업무일지상 일자별 수목식재 및 물차 사용 내용 등을 검토한바, 다음 <표5>와 같이 공사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어 7월 중 소나무 95주를 식재하였고 7월과 8월 혹서기의 물 사용량은 5톤 차량 3대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최고기온 평균이 22도∼14도 내외로 떨어지는 10월과 11월에 물 사용량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5> 업무일지상 수목식재 시기와 월별 물차 사용 내용 등 분석 구분 수목 누계 (근무일지상) 물 사용량 (5톤) 최고기온평균 강우시살수 비고 7월 소나무 41 3대 29.5 2번 8월 소나무 54 0 31.2 0 세금계산서수취 9월 소나무95, 때죽48, 산딸53, 매화60, 매화48, 느티2, 청단풍 15 15대 25.9 3번 10월 소나무95, 때죽48, 산딸53, 매화60, 매화48, 느티2, 청단풍 15, 꽃사과69 50대 22.2 3번 11월 소나무95 42대 14.9 2번 합계 110대 10번 ※ 강우시 살수차량 사용은 강우량 1㎜이상의 강우량만 체크함
- 라. 청구법인은 2019.7.24.과 2019.7.25.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 및 녹취한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상의 목소리가 AAA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통화 내용은 PPP가 답을 정하고 AAA이 마지못해 수긍하는 내용으로 설령 상대방 목소리가 AAA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만으로 AAA이 실제 살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마. 청구법인은 살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WW화물, 514--*22)으로부터 2015년 제2기에 2,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AAA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AAA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쟁점거래처(LLL)에 송금하면 쟁점거래처는 그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00,000,000원)을 AAA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 LLL ’08.7.1. ’17.12.31. 운수/화물 KB PH N구 PP읍 KB84아82 (신고폐업) 쟁점거래처 차량번호(KB84아82)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ecar.go.kr)에서 조회한바 영업용 25톤 트럭으로 확인됨
3.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종이) 및 거래명세표 사본 등은 다음 <표8> 및 <그림1·2>와 같다. <표8> 쟁점세금계산서 집계 내역 (단위: 매, 원) 기별 작성일자 매수 공급대가 공급가액 품목명
2013. 1기 2013.5.31. 1 0,080,000 0,800,000 물차 사용료 2013.6.30. 1 00,298,000 00,180,000 물차 사용료
2013. 2기 2013.7.31. 1 00,825,000 00,750,000 물차 사용료 2013년 합계 3 00,203,000 00,730,000
2015. 2기 2015.7.31. 1 0,265,000 0,150,000 살수차 2015.8.07. 1 000,000 000,000 살수차(경산) 2015.9.30. 1 0,920,000 0,200,000 살수차 2015.10.31. 1 00,750,000 00,500,000 살수차 사용료 2015.11.30. 1 00,790,000 00,900,000 살수차 사용료(11월) 2015년 합계 5 00,220,000 00,200,000 총 합계 8 00,000,000 00,000,000 <그림1> 쟁점세금계산서(2013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사본 일부(생략) <그림2> 거래명세표(2015년 제2기) 사본 일부(생략)
4. 청구법인은 전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다음 <그림3>과 같이 청구법인의 조경반장으로 근무하였다는 MMM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MMM이 청구법인의 YSMK과 DK테크노폴리스 현장에서 수도관을 이용한 수목 물주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청구법인에게 ‘AAA을 소개하였고 AAA의 물차를 이용하여 함께 실제 살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림3> 청구법인의 직원 MMM의 확인서(생략)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경공사 발주업체와의 도급계약서(2015년 계약, 조경식재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면 ‘수목의 대량 식재 시 용수가 부족할 경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부족용수를 조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4·5>와 같다. <그림4>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중 일부발췌 (생략) <그림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및 2015년 도급계약서(생략)
6.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및 매입자 중 조경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결과: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가공 세금계산서(853매, 0,000백만원)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사업자인 LLL를 관할 DK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2018.6.21. 고발하였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확인된다.
(2) 조경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경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 조경업체와의 거래 >
• 조경업체는 25톤 차량을 이용하여 수목을 이동시키거나 4.5톤~5톤 차량으로 수목에 물을 주는 살수차를 이용하면서 현장에서 운수업체(배차업체)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고 건설 및 전기업체와 동일하게 월말에 일괄로 쟁점거래처(대표: LLL)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LLL 계좌로 입금 후 현장관리인이나 배차업체로 반환 받는 방식 이며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위장거래를 주장함
(3)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 (105--*90) ……75백만원(가공)]
• SW에서 조경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KB지역 조경공사로 인해 지역에서 현장관리인을 두고 공사를 진행한 건으로 주로 5ton차량을 이용해 수목에 물을 주는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LLL의 농협 351-0154 -7*- 계좌로 입금되면 AAA으로 즉시 출금 되고 쟁점거래처 차량은 25ton이므로 가공 확정함
(4) 위 조사내용에 언급된 금융거래 내역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그림6>과 같다. <그림6> 청구법인의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 조사내역(생략)
(1)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조경업자 중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LLL에게 입금되었다가 AAA에게 이체된 사업자들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다음 <표11>과 같이 가공 매입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1> 조사청의 조경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역 및 처리 결과 (단위: 백만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위장·가공 자료내용 비고 (처리내역) 기별 자료금액 (주)YY산업개발 14-81-10 ’14.1기 ’14.2기 ’15.1기 계 20 18 14 52 ’14.1·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15.1기 조사 (위장으로 봄) (주)SJ산업 12-81-36 ’16.1기 ’16.2기 계 23 16 39 활용처리 (AAA 수정신고) (주)UR조경 03-81-88 ’13.2기 ’14.1기 ’14.2기 ’15.1기 ’15.2기 ’16.1기 계 15 6 10 4 12 19 66 미처리 (누적자료로 관리) HY종합건설(주) 05-81-19 ’13.1기 ’16.2기 계 5 15 20 수정신고 납부 (위장으로 신고) BB조경(주) *09-86-***47 ’14.2기 20 고지(가공) 납부(불복×) (2) AAA은 조사청의 위 <표11>의 과세자료 통보된 사업자 중 ZZ산업의 자료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실제 살수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SJ산업의 관할세무서에 다음 <그림7>과 같이 사실 확인서 제출 및 2019.3.1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고, 그에 따라서 그 과세자료는 활용처리된 것이 확인된다. <그림7> AAA의 사실 확인서(MM세무서 제출, ZZ산업 관련)(생략)
7.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검토의견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AAA과 실거래 후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의 것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직원들의 물차사용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자료내용대로 경정하고자 한다.” 되어 있고 아래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처분청의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DD) 확인서 내용에 ‘2015년 DK테크노폴리스 공사현장의 물차인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DD의 2015년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의 자료를 조회한바, 근로 및 일용근로 소득자로 지급명세서가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2015년 DK테크노폴리스 공사현장의 물차 인부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EEE) 확인서 내용에 ‘2013년과 2015년 YS과 DK 현장의 식재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EE은 2015년 HS조경(대표 NNN)의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현장 식재팀장이었는지 확인 되지 않는다.
(3) (OOO) 식재팀장 EEE씨와 같이 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 일용근로소득신고내역 확인한바, (주)UM건설, (주)DO조경, HY조경(주), (주)YK조경의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된 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4) (FFF) 확인서 내용에 ‘살수는 통상 1일 4회 정도 작업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일지에서 1일 4대 분량을 살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 작업반장 MMM을 통해 AAA을 소개받았다고 하나 MMM은 2012년 및 2015년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 2013년에는 청구법인에서 소득금액 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2013년 업무일지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재조사 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2) 2013년 업무일지의 서식이 기 제출했던 2015년 업무일지와 다르다.
(3) 2013년 업무일지상 2013년 5월 중 총 21일 동안 살수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살수차는 2013.5.26.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살수차 없이도 살수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업무일지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
(4) 앞의 “<표5> 업무일지상 수목식재 시기와 월별 물차 사용 내용 등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목에 물이 많이 필요한 혹서기 때 보다 기온이 낮아져 수목의 생장이 떨어지는 10월과 11월에 물 사용량이 집중되어 있다.
(5) 특히, 2015년 8월 업무일지상 살수차 사용은 없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450,000원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10월, 11월에 교목 2,183주 관목 62,110주 등 식재작업이 집중되었다고 하나 업무일지상 확인되지 않는다.
(6) DK테크노폴리스 PDUVR아이비파크 아파트는 2016년 3월 준공(최고층 18층, 845세대)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수도 인입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고층공사가 불가하여 살수용역이 집중된 2015년 10월∼11월경에는 상수도 인입공사가 완료되어 살수차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법인은 상수도가 인입되었더라도 타 공정 마무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수목살수 전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시행한 모든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의 건설현장별 물차 사용 내용 자료에 따르면 총 74개 공사현장 중 물차를 사용한 현장은 25개 현장으로 다음 <표14>와 같으며 대다수의 현장은 살수차 사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2013년부터 2015년의 건설현장별 물차 사용 내용 분석(생략)
○ PPP(청구법인의 관계자): 우리는 정상적으로 일한 거 세금계산서 끊으면 돈보내주고 다 사실이니 있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 AAA(주장): (PPP의 말을 수긍하면서) 혼자 결정 할 문제가 아니라며 회피
○ AAA: (PPP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다 덮어쓸 테니 법대로 하시라
○ PPP: YSMK과 DK테크노에서 일한 거 인정하지 않느냐
○ AAA: 그거는 맞는데 본인이 너무 지쳤고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다며 동영의 부장님께 미안함을 토로하고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겠다. (통화 종료)
10.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출한 업무일지(2013년, 2015년)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일지는 2013.5.1.부터 2013.7.31.까지와 2015.9.2.부터 2015.12.23.까지의 것이며, 그 업무일지에서 ‘살수차’ 또는 ‘5t 물차’로 표시된 살수차의 이용 내용은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업무일지상 월별 일자별 살수차 이용 내용 2013년(50.5대) 2015년(115대) 일자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수 요일 대수 요일 대수 요일 대수 요일 대수 요일 대수 요일 대수 요일 1 수 1 토 1 월 화 0 목 2 일 1 화 2 목 1 일 0 화 1 수 0 금 2 월 0 수 3 금 1 월 0 수 1 목 1 토 2 화 0 목 4 토 1 화 0 목 1 금 1 일 2 수 0 금 5 일 1 수 0 금 0 토 1 월 2 목 0 토 6 월 1 목 0 토 0 일 2 화 2 금 0 일 7 화 1 금 0 일 0 월 2 수 0 토 0 월 8 수 1 토 0 월 0 화 2 목 0 일 0 화 9 목 1 일 0 화 0 수 2 금 0 월 0 수 10 금 1 월 0 수 0 목 2 토 2 화 0 목 11 토 1 화 1 목 0 금 2 일 2 수 0 금 12 일 1 수 1 금 0 토 2 월 2 목 0 토 13 월 1 목 1 토 0 일 2 화 0 금 0 일 14 화 0 금 1 일 0 월 2 수 0 토 0 월 15 수 1 토 1 월 0 화 2 목 1 일 0 화 16 목 1 일 1 화 1 수 2 금 1 월 0 수 17 금 1 월 1 수 1 목 1 토 2 화 0 목 18 토 0.5 화 1 목 1 금 2 일 0 수 1 금 19 일 0 수 1 금 1 토 1 월 2 목 1 토 20 월 0 목 1 토 1 일 2 화 2 금 1 일 21 화 0 금 1 일 1 월 2 수 2 토 0 월 22 수 1 토 1 월 1 화 2 목 2 일 0 화 23 목 1 일 1 화 1 수 1 금 2 월 1 수 24 금 1 월 1 수 1 목 2 토 2 화 25 토 1 화 1 목 1 금 2 일 0 수 26 1 일 1 수 1 금 0 토 2 월 2 목 27 1 월 1 목 1 토 0 일 1 화 1 금 28 0 화 1 금 1 일 0 월 2 수 1 토 29 1 수 1 토 1 월 0 화 2 목 2 일 30 1 목 1 일 0 화 2 수 2 금 2 월 31 1 금 0 수 1 토 계 5 25.5 20 15 50 42 5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는 2015년 7월과 8월분의 업무일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심사청구 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5년 7월에는 살수차 3대를 사용하였으나, 8월에는 사용내역이 없음
- 나) 업무일지상 살수차 이용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2013.5.1.부터 5.25.까지 241명을 투입하여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3.7.4.부터 7.10.까지도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살수차을 사용하였으나 살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지 않은 일지도 존재한다.
(2)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업무일지에서 2015년 7월 소나무 41주를 식재하였고 8월 54주를 식재하였으나 살수차 이용은 7월 3대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업무일지는 2015.9.2.분부터 있으며 2019.9.2. 업무일지상 식재작업 누계인원은 43명이고 반입한 소나무 누계는 95주임이 다음 <그림9>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7월, 8월분의 업무일지에서 당초 확인한 위의 내용과 다르지만, 장비투입현황(위 “<표16>” 참고)은 ‘5t 물차’ 1대이고 누적 대수가 4대로 같고 이후 투입대수도 처분청 의견에서와 같은 15대, 50대, 42대로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9> 청구법인의 업무일지(2015.9.2. 업무일지)(생략)
(3) 업무일지상 청구법인은 2015.12.3.부터 12.17.까지는 다음 <그림10>과 같이 28명(소나무 심기 12명 포함)이 나무 등을 심었으나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10> 청구법인의 업무일지(2015.12.3.과 2015.12.17. 업무일지)(생략)
- 다) 업무일지상 살수차 이용 현황(앞의 “<표16>” 참고)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서 확인되는 살수차 이용 현황(앞의 “<표13>” 참고)을 비교하면 다음 <표17>과 같은데, 살수차 이용 내용 자체는 업무일지상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거의 차이가 없으나 2015.12월은 업무일지상 5대(공급가액 0,000,000원)의 살수차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사실이 없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표17> 업무일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살수차 이용 현황 비교 (단위: 대, 원) 구분 2013 2015 업무일지 거래명세표 등 차이 업무일지 거래명세표 등 차이 5월 5 8 3 6월 25.5 26 0.5 7월 25 25 0 3 3 * 0 8월 0 1 1 9월 15 16 1 10월 50 50 0 11월 42 42 0 12월 5 0 △5 합계 55.5 59 3.5 110 112 △3
11. 청구법인의 부장 PPP와 AAA의 상세한 통화 녹취록은 아래와 같다.
- 가) 2019.7.24. 통화녹취록은 다음 <표18>과 같은데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의 부장 PPP가 AAA에게 어떠한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거나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AAA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확인서를 써 줄 수 없다거나 서명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다. <표18> 2019.7.24. 통화녹취록상 주요 통화 내용 ※ 본 문서는 의뢰인(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로 제시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함을 증명함 ※ 본 녹취록의 녹취일자, 장소 및 대화자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 녹음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
○ PPP: 네, 아니요. 확인서 하나만 써주세요.
○ AAA: 지금은 안 될 거예요. 내가,
○ PPP: 지금 안 써주시면 저희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잘리고 저기 뭐야 회사에서는 이제 최후 수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안 좋잖아요.
○ AAA: 안 좋아하든지 말든지 내 사실은
○ PPP: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확인서 하나 써달라는 거 써주시면 되는데,
○ AAA: 네, 확인서는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나도 물어보고 나 혼자 결정을 걔들을 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걔들 구속을 세 놈 다 구속 다 되어 버렸어요. 한 놈은 죽어버렸고, 사실은요. 한 놈은 죽었고 한 놈은 뭐 애가 빠져 나갔는데 나도 피해 돼가 나도 막 사실은 마감해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은.
○ PPP: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희 제가, 제가 뭐 다른 거 뭐 쓴 게 딱 있는 그대로 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해갖고 맞다, 확인한다. 난 내가 그랬다고 써서, 써서, 써주시면,
○ AAA: 지금은 내가 당장 그거 안 되고요. 며칠 내로 뭐 상의해갖고요. 며칠 내로 그래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해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 PPP: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다, 해봐야 그러면 좀 뭐 그렇게 크게 안 맞잖아요, 추징금 맞아봐야 저 저희가 한 거 얼마 안 되잖아요.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 AAA: 나도 그거 모른 나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도 내가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내가 돈 다 받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나도 뭐 차는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도 내가 실제 떨어진 거는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내가 거짓말 아니고요. 나도 노임하고 그 사람들 줘버리고 나면 나한테 기름값하고 제하고 빼버리면 여관비하고 제하고 빼버리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3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뭐야 10% 전체 1년 단위 10% 밖에 안 돼요. 10% 떼주면 내가 부자 되게요. 안 그렇습니까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그걸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부장님 미안하고 청구법인도 그렇고 뭐 최반장님 *** 내가 뭐 당장 내가 뭐 뭐 내일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상의해 갖고 내가 전화기는 내가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사실은. (중간 생략) 5페이지
○ AAA: 에이, 그건 아니고 세무서 다 알던데 왜요.
○ PPP: 아니,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 AAA: 세무서에서 세무서도 나한테도 통장 확인하고 다 했어요.
○ PPP: 네. 그 통장 다 해서 쟁점거래처에서 AAA 씨 통장으로 그 부가세만 빼고 나머지가 갔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럼 이게 입장이 지금 이렇게 돼갖고 지금 우리 회사가 AAA씨랑 뭐 짜고서 이렇게 넣었다가 뒤로 받은 거 아니냐.
○ AAA: 네. 세무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래 되었는데 뭐라 말해 그거는 모르고 내가 여하튼 내가 내일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 나도 못 만났어요. 만나자고 그거 많이 사정을 해도 안 만나줄 분이에요, 그 사람은.
○ PPP: 아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 우리랑, 우리랑 만나게 된 게 저기 뭐야 최** MMM 씨 반장님 때문에 만나갖고 우리가 물차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물차 필요할 때는 AAA 씨한테 연락해갖고 물차 필요하면 그거 누구야 AAA 씨가 와서 할 적에도 있었고 안 오면 다른 사람 보내갖고 물주고 다 했었던 거잖아요.
○ AAA: 네.
○ PPP: 그 상황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쟁점거래처로 우리가 계산서 끊어서 돈 다 드린 거고,
○ AAA: 네.
○ PPP: 그 다음에 또 AAA 씨는 그거 가져가다가 물차 쓴 사람 돈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여관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관비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가져갔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거 하면 추징금이 많이 나와요? (중간 생략)
○ PPP: 아, 그러니까 있는 사실대로만 해서 확인, 확인서, 확인서만 확인서잖아요, 확인서.
○ AAA: 나도 그 사람들 내가 그런 문제로,
○ PPP: 아니,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은 이거 AAA 씨가 이 내용은 맞잖아요, 맞는 내용이니까, 뭐 이대로 좀 여기서 사인 읽어보시고 여기 내용이 틀리다고 그러면 고치고 뭐 *** 이대로 내용이 맞잖아요. MMM 씨를 통해서 우리가 AAA 씨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해서, (중간 생략)
○ AAA: 뭐 그 반장님하고도 안 만난지가 한 1년 넘었어요.
○ PPP: 네. 부가가, MMM 반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AAA 씨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이거 그거 현장에서 저 쟁점거래처에서 부가세 안 빼고 나머지는 다 그거 그거는 가고 그거는 이제 이제 만약 세무서에서 오시면 다 알 거 어니에요. 그러면 이거 이거 나 일시키는 사람들 이거 주고 저기 뭐야 여관비도 나가고 뭐 경비도 나가고 뭐 다 나갔던 거다. 기름비도 나가고 나가서 쓴 거다. 그냥 그거 그대로 세무서에서 증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AAA: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그것도 내가 봐 볼라하는데 *** 전부 내 뭐 때문에 뭐 이런 계산 LLL인가 뭔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내가 당장,
○ PPP: LLL 씨는 뭐 저기 교도소가 있다며요?
○ AAA: 구속되어 있다고 하대.
○ PPP: 네. (이하 생략)
- 나) 2019.7.25. 통화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9>와 같은데, ‘AAA이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며 청구법인에게 법대로 처리하고 자신은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표19> 2019.7.25. 통화녹취록상 주요 통화 내용 ※ 본 문서는 의뢰인(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로 제시된 자료와 내용이 일치함을 증명함 ※ 본 녹취록의 녹취일자, 장소 및 대화자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 녹음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
○ AAA: 말을 또 막 안 해주려고 하고요.
○ PPP(청구법인의 관계자): 안 해준다고요?
○ AAA:
- 네. 안 하니까 저 부장님 있잖아요. 내가 다 덮어쓸 테니까 뭐 법대로 해갖고요. 내가 이거 또 뭐 참 죄송한데요. 여보세요.
○ PPP: 네. 말씀하세요.
○ AAA: 이게 또 뭐 내가 참으로 뭐 도의적인 책임도 지고 해야 되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니까요. 그 법대로 해갖고 좀 우에 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요.
○ PPP: 나머지, 뭘 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 AAA: 뭐 나는 내용은 잘못된 부분에서는 내가 법대로 책임지면 되지, 뭐에요 (중간 생략)
○ PPP: 뭐 큰 거, 뭐 그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뭐 크신 것 같은데 이거 확인서 그냥 있는 그데로 뭐 어차피 내용이 있잖아요. YSMK 저기 일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DK테크노 거기서 일 거 해서.
○ AAA: 네.
○ PPP: 쟁점거래처로 해서 계산서 끊고 거기로 해서 저렇게 해서 저기 부가세 명목으로 받았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어제 인정하셨잖아요?
○ AAA: 네, 뭐 그거는 맞는데 더 이상 나도 자꾸 뭐 지쳐버려요. 뭐 1년 반을 이제 나도 지쳐버려요. 2년 다 돼 가는데 나도 지쳐 버려가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여하튼 여하튼 내가 죄송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어떻게 더 해줄 수도 없고요. 나도 임마, 임마들 당했는걸 생각하면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찾아가서 임마들 하는 짓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피해가 많고 뭐 청구법인 뭐 부장님하고 피해는 안 많겠습니까요. 하여튼 그리 좀 해주세요.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한숨)
○ PPP: 아니, 저 한 군데 전화통화하고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 AAA: 네, 그리하고 나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뭐 사는 것도 힘들고요. 또 뭐 그러니까 그리 하세요. 하고 내가 법적인 거는 잘못된 거는 내가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으니까요. 죄송하고요. 네.
○ PPP: 알았습니다. 끝.
12. BBB 등 7인의 확인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및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의견, 심리담당자의 확인내용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BBB 등 7인의 확인서 관련 처분청, 청구법인의 의견 및 심리담당자의 확인 내용 처분청 청구법인 추가의견 심리담당자의 확인 (DDD) 공사 현장 인부 여부 확인 불가, 소득내용 신고 없음 AAA의 소속 인부로 일하였고 임금은 AAA이 DDD의 처인 QQQ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QQQ의 배우자인 사실과 배우자의 계좌로 ’15.9.26. 2,900천원, ’15.11.1. 5,000천원, ’15.11.23. 200천원, ’15.12.3. 5,000천원, ’15.12.31. 4,000천원 합계 17,100천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됨 (EEE) ’15년 HS조경(대표 NNN)의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현장 식재팀장이었는지 확인 안 됨 HS조경 소속 근무, 공사현장 개설 초기에는 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반장업무를 수행, 식재공사 시 식재반장 업무를 겸임하는 등 전체의 총괄반장으로 현장에 상주함(일용노무비 월등히 지급) ’13년∼’15년 각 연도별 근로수입 15,540천원으로 총괄반장역할로 보기 어려움(일용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안 됨) (OOO) EEE과 같이 일을 했는지 확인 안 됨(’15년 일용근로신고 소득 확인 안 됨) ’13년에 근로한 자 로서 ’13년 5, 6, 7월 노무비를 지급했음 청구법인에서 ’13.1월∼10월 22,550천 원의 일용근로소득 확인 됨(물차 사용 월 9,240천원) (FFF) 살수는 통상 1일 4회라고 확인되어 있으나, 1일 4대 분량의 살수 내역 확인 안 됨 ’15년과 2013년 근로한 자이고 2013년 5, 6, 7월 노무비 지급했음 일용근로소득 ’13.1월부터 12월까지 27,497천원(물차 사용 6,757천원), ’15.1월부터 12월 22,250천원 지급 내역 확인됨 처분청 주장에 대한 의견 아님(EEE, OOO, HHH도 같은 내용의 확인) (AAA) ’13년 MMM을 통해 AAA을 소개받았다 하나 MMM은 ’13년 청구법인에서 소득 없음 추가 의견 없음 ’13년 청구법인 근무사실 없음[HY 조경건설(주) 등에서 53,257천원의 일용근로소득 발생](’12.7∼9월 7,725천원, ’15.6월∼12월 12,960천원
13.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의 2013년, 2015년 업무일지 관련)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의견은 아래와 같다.
- 가) (2013년 업무일지의 신빙성) 업무일지는 현장에 따라 서식이 상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업무일지가 모두 정확히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 시에는 2013년 업무일지를 찾지 못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현장 업무일지 작성자를 추적하여 2019.11.28. 원본파일을 입수하였고, 다음 <그림11>의 ‘엑셀원본파일 속성’으로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림11> 청구법인 제시 “엑셀원본파일 속성”(생략)
- 나) (살수차 없이도 살수작업 가능성) 수목식재 후 수목뿌리분과 식재구덩이의 토양공극을 없애기 위한 지중관수(일명 수목 죽쑤기)를 위하여 물차를 투입하여 식재인건비 절약 및 작업 효율성를 향상하였다. 또한 YSMK PDUVR 현장의 조경감독관 BBB와 DK 테크노폴리스 현장의 조경감독관 CCC의 확인서로 두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물차 투입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다) (2015년 10월과 11월 업무일지상 식재작업 미확인 관련) 2015년 업무일지의 일일작업내용에는 주요작업만 기록하고 그 외의 작업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 식재 및 잔디인부로 2015년 10월 300명, 11월 633명이 투입된 사실과 2013년 5월 344명, 6월 742명, 7월 181명이 투입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 집중적인 식재작업이 이루어 진 것임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시기에 물차 사용은 필수적이었다.
- 라) (다른 현장의 물차의 이용과 다름 관련) 거론된 25개 현장 중 5개 현장은 준공시기나 식재시기 등 현장의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차 투입 여부를 결정한 것이고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물차를 투입하지는 않는 것이다.
- 마)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AAA이 물차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관련) 2019.7.24. 녹취록 5쪽(앞의 “<표18>” 참고)에서 두 현장 모두 AAA이 화물차에 물통을 탑재하여 살수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두 현장에 대한 관수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은 FFF,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 할 수 있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 가)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 다) 위의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손금의 범위를 보면, 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갑”으로부터 수취하고 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갑”과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없었다면 그 손금은 부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부인되어야 할 것이나, “갑”과의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을”과의 거래가 존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 동일한 금액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갑”과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DJ중공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관련 법리와 앞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AAA에게 실제 살수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것을 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처럼 조경업을 영위하는 5개 법인사업자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그 중 과세자료가 처리된 4개 법인 중 3개 법인은 가공이 아닌 위장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인정받았으며 1개 법인만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가 경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용역의 제공자라는 AAA에게 이체된 사실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나 그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업무일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재조사 시에도 제출되지 않았고, 서식도 2015년 업무일지와 달라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엑셀 원본파일 속성”에는 마지막으로 저장한 일자가 2013.4.1.로 되어 있어 2013년 작성된 것이라고 보인다.
④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내용을 보면 살수 작업이 비가 내린 날 내지 비가 많이 내린 다음 날에도 이루어지거나 물이 많이 필요한 혹서기 보다는 오히려 기온이 많이 떨어져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이지 않는 면도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는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했다는 주장근거의 하나로 여겨진다.
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 장소(현장)의 조경감독관 BBB와 CCC의 확인서에는 “상수도 인입공사 지연과 현장 공사용수로 개발한 심정의 용수 부족 등으로 현장 수목살수가 원활하지 않아 수목 살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과 “식재공사 시기에 상수도를 인입하여 각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장 공사용수로 개발한 심정의 용수 부족 등으로 현장 수목살수가 원활하지 않아 수목 살수는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일지상에 기재된 살수작업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⑥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과 실제 살수용역을 제공하였다는 AAA과의 통화내용을 정리한 녹취록(2019.7.24. 5페이지)을 보면 AAA이 대체적으로 용역제공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상황이 녹취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법인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