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차입금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차입금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100,337,259 2017 562,195,286
• 154,114,594 2017 *
• 11,500,000,000 572,815,000 2018 *
• - 526,860,396 합계 857,304,871 11,500,000,000 1,354,127,249 * 피합병법인(AA아울렛) 경정분을 청구법인(합병법인,납세의무승계)에게 고지
2. 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AA아울렛 cc점의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설비와 입점 후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고 AA아울렛 cc점 건물을 소유하며 향유하는 이익이나, 해당건물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매출·수익은 모두 BB유통에 귀속되는 것으로 ① 쟁점 선급금으로 설립·운영된 AA아울렛 cc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 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은 BB유통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익도 없으므로 쟁점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유통업을 통한 매출증대라는 목적 사업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② 2015년 cc시와 체결한 확약서에 의해 장래에도 AA아울렛 cc점을 청구법인이 인수할 수 없음에도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급한 선급금은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①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지
②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초과액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 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013.01.01-11603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단서 추가)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시행 2004.01.01)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 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이하 이면 여백)
1. 청구법인과 BB유통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대표이사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종 청구법인 경기 안산시 박aa외1 ’00.4.26. 계속 제조/전자부품,전자제품 (주)AA 대구 달서구 박bb외1 ’02.1.8. ’16.7.4. (합병에 의한 해산) 제조/의류 BB유통 전남 cc시 김aa ’14.10.15. ’19.12.4. (합병에 의한 해산) 부동산/부동산개발및공급 AA아울렛 대구 달서구 정aa ’00.2.24. ’19.3.1. (합병에 의한 해산) 도·소매/의류 (주)AA는 2016.7.4. 청구법인과 합병으로 소멸 BB유통은 2019.12.6. 청구법인과 합병으로 소멸 * AA아울렛은 2019.3.4. 청구법인과 합병으로 소멸
3.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코스닥상장) (%) 주 주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12 (주)대명화학 33.54 33.54 75.14 75.14 75.19 청구법인 24.82 26.81 10.03 10.03. 10.03 박aa 9.57 9.57 3.58 3.58 3.58 박cc 1.45 1.45 0.54 0.54 0.54 강aa 1.15 1.15 0.43 0.43 0.43 소액주주 29.46 27.47 10.27 10.27 10.22 (BB유통: 비상장) (%) 주 주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12 김bb 100 0 0 0 0 권aa 0 100 100 0 0 청구법인 0 0 0 100 100
• 2015.10.26. (김bb→권aa) 2017.4.1. (권aa→청구법인)
• 권aasms 대명화학의 대주주(2016년 말 기준 90.49%)이며 회장 (AA아울렛: 비상장) (%) 주 주 2014.12 2015.12. 2016.12. 2017.12 2018.12 (주)AA 100 100 0 0 0 청구법인 0 0 100 100 100 2016.7.4. 청구법인과 합병되면서 소멸(소멸 전 대명화학이 100% 주주)
4. 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의 대여금 출자전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아울렛은 2000.
2.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4.
6.
변경을 하였으며, 2019.
3.
1. 청구법인과의 합병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12.
22. 보통주식 1,000,000주를 1주당 5,000원(1주의 액면가액 5,000원)씩 총 5,000백만원에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주식대금의 납입에 갈음하는 상계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AA아울렛은 동일한 목적 하에 2017.
6.
5. 보통주식 100,000주를 1주당 120,000원(1주의 액면가액 5,000원)씩 총 12,000백만원에 발행하였고, 주금납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AA아울렛의 회계처리는 아래 와 같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회계처리 (단위: 원) 사업연도 청구법인 AA아울렛 2016년 (차변)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5,000,000,000 (대변)대여금 5,000,000,000 (차변)단기차입금 5,000,000,000 (대변)자본금 5,000,000,000 2017년 (차변)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12,000,000,000 (대변)대여금 12,000,000,000 (차변)단기차입금 12,000,000,000 (대변)자본금 500,000,000 (대변)주식발행초과금 11,500,000,000
12.
31. 및 2017.
6.
30. AA아울렛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1주당 평가액은 누적결손으로 인해 “0”원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2. BB유통에 대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①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AA아울렛 cc점의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구입, 건설비와 입점 후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고 AA아울렛 cc점 건물이 BB유통 소유로 등기되었다.
② AA아울렛 cc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은 BB유통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얻는 수익도 없다.
③ 2015년 cc시와 체결한 확약서에 의해 장래에도 AA아울렛 cc점을 청구법인이 인수할 수 없음에도 이자 수령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선급금을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3. 차입금의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①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쟁점 유상증자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었으나 2013.1.1.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②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의 채무의 출자전환이란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 등과 같은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2012.4.15. 상법 제421조 의 개정으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이 현금뿐만 아니라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쟁점 유상증자 거래는 상법 제421조제2항 의 상계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AA아울렛은 자본금 500백만원이 증가하고 채무 12,000백만원이 소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AA아울렛에 대하여 11,500백만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AA아울렛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AA아울렛의 100% 지배주주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