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쟁점①) 청구법인이 홍콩법인과의 운송 매입거래에서 쟁점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운송원가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중국과의 거래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설립하였다.
2. 조사청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과 홍콩법인이 분담하여 정밀기기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총매입거래금액은 4,824,421천원임)에서 쟁점비자금(1,458,918천원)을 조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정상거래이다.
3. 조사청은 홍콩법인의 재무책임자 AAA이 작성한 수개의 메모장에 근거하여 하역료를 부풀려서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청구하여 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쟁점비자금을 조성한 후 대표자 김○○에게 전달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홍콩법인 대표 홍○○이 2018.1.25. 갑자기 사망하여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파악한 비자금은 $ 1,280,000 정도이며, 그 중 $ 1,000,000는 홍○○이 2016년 8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발주처 중국甲기업에 이ㅇㅇ부장, 등ㅇㅇ 물류과장에게 로비를 위하여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으며, 나머지 $ 100,000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부외 비용으로으로, 나머지 $ 180,000은 청구법인의 부외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회사를 위하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쟁점비자금을 사용한 상세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파악한 쟁점비자금 사용처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처분은 익금산입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처분되는 것이지, 이 건 쟁점비자금과 같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 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쟁점비자금의 사용처와 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에 귀속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없으므로 그 귀속자에 따라 홍콩법인 또는 홍○○ 등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쟁점비자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홍콩법인에서 조성한 쟁점비자금은 로비자금의 성격상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으나 대부분 조성 목적대로 중국 발주처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중국발주처 중국甲기업의 방문자 명단․일정표,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이 2019.6.14.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4. 한편, 과세관청이 쟁점비자금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운송원가에서 손금불산입하더라도 홍콩법인이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지출하였기에 때문에 청구법인은 주주입장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지분 51% 금액(쟁점비자금 1,452백만원×51%=750백만원)을 채권으로 계상하는 배당금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이지, 쟁점비자금액 100%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홍콩법인 대표 홍○○이 쟁점비자금 조성을 주도하였고, 홍콩법인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잉여자금을 분식하는 방법으로 조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조성된 금액에서 청구법인의 홍콩법인에 대한 지분율 51% 상당의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에서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쟁점③)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쟁점바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쟁점비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6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가공으로 인보이스(송장, 청구서)를 계상하거나 허위의 영수증 또는 전표 등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적극적인 행위 또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중 하나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두69991, 2018.3.29.),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이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2. 조사청에서는 해외현지법인인 홍콩법인과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서류를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쟁점비자금을 조성하고,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성된 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고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숫자가 원화가 아닌 홍콩달러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함)는 청구법인의 세액과는 전혀 무관한 부속서류이며, 이러한 부속서류의 오류(1홍콩달러는 137.06원이라 그만큼 재무상황표 금액이 사실보다 적게 기재됨)가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장부를 조작, 은닉, 파기하거나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비자금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조성되었다고 보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가.(쟁점①) 청구법인이 홍콩법인과의 운송 매입거래에서 비용을 부풀려 쟁점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운송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법인 대표자 김○○은 쟁점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본인의 메신저 등을 통하여 해당 비자금이 청구법인과 홍콩법인 간 쟁점거래를 통하여 조성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며, 국내 밀반입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1) 홍콩법인의 재무책임자인 AAA이 작성한 수개의 메모장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홍콩 내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풀려 청구인에게 용역대가를 인보이스를 통하여 청구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국내에 반입 후 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홍콩법인 직원 AAA의 메모장 (비자금 조성계획 부문) 홍콩법인 직원 AAA의 메모장 (비자금 실행 부분)
(2) 김○○은 메신저를 통해 AAA이 작성한 ●●․◎◎프로젝트 항차별 리베이트 $1,465,000 조성계획을 홍콩법인장 홍○○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재무담당 최●● 이사가 그 금액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비자금조성이 실행된 금액은 김○○ 대표 본인이 작성한 2018년 8월 홍콩법인의 재무담당자 AAA과 청구법인의 직원 박○○를 공갈 및 공갈미수혐의로 고발한 고발서 및 자수서에서 인정하는 비자금 조성액 $1,280,877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3)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수차례 홍콩법인의 정확한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지법인장 홍○○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수차례 진술하였고, 홍콩법인은 소속직원 4명으로 청구법인이 중국업체와 거래물량이 증가되어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점, ●●․◎◎ 프로젝트가 종료된 2018년에는 매출이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1) 홍콩법인의 회계장부를 보면, 조성된 쟁점비자금은 대부분 홍콩법인의 회계장부에서 거래대금 송금 명목으로 **** 및 ####(홍콩, 환전업체)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되었고, 이렇게 유출된 자금 중 김○○ 대표의 베트남계좌로 이체된 $100,000을 제외한 금액은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되었으며, 반입된 현금은 김○○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이용하여 가공매입을 통한 쟁점비자금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쟁점비자금의 사용처가 분명히 확인되므로 김○○ 대표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비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쟁점비자금 중 김○○의 베트남 개인계좌로 이체된 $ 100,000 이외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조사되나, 청구법인은 그 자금의 흐름 및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김○○이 사실상 비자금 조성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쟁점비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다.(쟁점③) 청구법인이 홍콩법인 간 쟁점거래를 하면서 운송비용을 부풀려 쟁점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6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적극적인 행위 또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홍콩법인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운송비용을 부풀려 그만큼 가공매입하는 방법으로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청구법인 소속 김○○ 대표 및 재무담당 최●● 이사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쟁점거래와 관련된 허위의 서류(인보이스)를 수취하였으며, 김○○ 대표는 조성된 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 반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청구법인이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세를 탈루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가 명확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① 쟁점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쟁점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운송원가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비자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6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7.2.7. 대통령 제27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4-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6.3.2. 법률 제140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16.10.21 설립된 홍콩법인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프로젝트(17항차)로 3,522,118천원, ◎◎프로젝트(14항차)로 1,302,304천원을 운송용역 대가로 지급하였고, 홍콩법인이 청구하여 수령한 인보이스(송장,청구서)를 기준으로 하여 각 프로젝트별, 항차별 운송용역 대가는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는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6> ●●프로젝트로 홍콩법인이 발행한 인보이스 <표7> ◎◎프로젝트로 홍콩법인이 발행한 인보이스
(2) <표6>, ●●프로젝트 1항차와 관련하여 홍콩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인보이스를 예시로 보면, A.홍콩법인의 자체비용과 B.중국丙기업 외주비(하역료 등)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로 홍콩법인 발생내역 집계표와 B.중국丙기업이 발행한 인보이스(기타제비용 1장, 하역비 1장, 41페이지 참조)가 청구내역에 첨부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홍콩법인에 지급한 운송용역 대가는 다음과 같이 2016년 1,625,766천원, 2017년 3,779,888천원 합계 5,405,654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 쟁점비자금 1,458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운송원가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한 다툼
(1) 홍콩법인의 설립과 쟁점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등 (가) 홍콩법인장 홍○○은 乙기업 홍콩법인에 근무할 당시 횡령사건으로 퇴사당한 전례가 있었다(증빙으로 乙기업 홍콩 및 화남지역 총괄부장 조◆◆이 2019.5.23.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함). 이후 홍○○은 홍콩에서 독자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가 2016.10.21.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홍콩법인(甲법인 Hongkong Ltd)을 설립하였다. 홍○○은 홍콩법인의 중국 내 운송물량 확보를 위하여 중국 발주사의 고위층에게 로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로비자금 100만달러를 조성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래서 청구법인 대표 김○○은 과거 홍○○의 불미스러운 행태를 감안하여 조성하는 로비자금을 본인에게 확인받는 조건으로 동의하였다. (나) 홍콩법인의 재무책임자 AAA과 청구법인의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5월경 퇴사한 박○○는 홍○○과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책임을 들어 대표 김○○을 협박하고 갈취하다가 김○○이 더 이상 협박에 응하지 않자 비자금 조성을 왜곡하여 과세관청에 제보한 것이다.
(2) 쟁점비자금에 관한 법원 및 검찰의 판단 (가) 대표 김○○을 협박한 박○○는 공갈 및 공갈미수혐의가 2021.4.7. 다음과 같이 1심(○○지방법원 2000고단000)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법원 2000노000)는 2021.7.8.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이 같이 고소한 AAA은 인적사항이 불명하다고 하여 2021년 1월 고소를 취하하였다. (나) 한편, 대표 김○○은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1.5.26. 다음과 같이 ○○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2000년 형제000)을 받았다.
(3) 쟁점비자금에 관한 제보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근거 (가) 홍콩법인의 AAA이 작성하였다면서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비자금 조성에 관한 메모를 보면, ●●․◎◎프로젝트의 각 항차별로 $ 45,000를 홍콩법인이 운송원가를 청구법인에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비자금을 제외하면 하역대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가 초래되고, 심지어 ●●프로젝트(21페이지 <표6> 참조)를 예를 들면, 다음 <표9>와 같이 하역대가가 마이너스인 항차가 2016.12.30. 1항차 등 6차례가 발생한 사실만 보아도 AAA이 작성하였다는 비자금 조성계획은 신빙성이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 대표 김○○을 협박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난다. <표9> ●●프로젝트 중 마이너스 하역비가 계산되어지는 항차 내역 (나) 홍콩법인에게 지급한 운송원가를 분석해 보면,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에 과다하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다음 <표10>과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과 홍콩법인 간의 총 거래금액은 5,169백만원으로, 이 중 항비는 2,014백만원이고 하역료는 1,865백만원, 기타비용이 1,290백만원이다. <표10> 청구법인과 홍콩법인 간 거래내역 분석 위 <표10>의 세가지 항목(항비, 하역료, 기타)에서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항비는 하역(선적)물량에 따라 정해지는 사용료로, ●●프로젝트 1항차를 예를 들면, 중국丙기업에 대한 에이전시비용 $ 54,205처럼 인보이스에 비용내역이 상세히 나타나고, 중국丙기업이 중국 국영 운송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계상할 수 없는 항목이고, 기타비용은 주로 인건비, 식대 등 실비로, 홍콩법인이 적정한 금액을 계상하여 인보이스에 그 증빙을 첨부하므로 이 항목을 이용하여 쟁점비자금을 조성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표10>에서 남은 비용항목인 하역료 계정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하역료 금액 1,865백만원(1,019+ 846)에서 쟁점비자금 1,458백만원($ 1,280,877)을 차감하면 407백만원이 남게 되므로 전체 하역 작업을 407백만원으로 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의 총하역물량은 278,292 CBM이이서 407백만원으로 하역단가를 계산해 보면, 불과 1,462원($ 1.2)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 적정한 하역 단가가 1CBM당 $ 8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인 하역료가 산출되어 하역료 항목을 부풀려 쟁점비자금을 조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에 과다한 운송용역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동종 업종의 비교대상 기업보다 이익률이 상회하고, 홍콩법인의 하역비 원가구성을 분석해 보면, 조사청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홍콩법인은 독자적으로 영업과 경영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쟁점거래를 하면서 당연히 홍콩법인의 마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국제거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홍콩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타 거래처와 동일한 거래상대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수익 극대화라는 입장에서 홍콩법인이 과도한 마진을 챙기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보다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비용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입항비와 하역비 증빙을 요구하여, 적정한 이윤 정도만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다음 <표11>과 같이 국내 물류업계 1위 기업인 $$$, &&& 등의 2016년 및 2017년 영업이익률과 청구법인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모두 상회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디스플레이 운송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A기업코리아(일본계 물류회사)와 丁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도 높다. 이는 청구법인이 운송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의 결과이고,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법인이 운송원가를 과다계상(손금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11> 청구법인과 동종 업종 간의 영업이익률 분석 (라) 쟁점비자금은 홍콩법인 대표인 홍○○이 홍콩법인의 거래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비용이 필요하여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사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운송원가에서 쟁점비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 <표12>와 같이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청구법인의 타 해외현지법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을 보면, 홍콩법인이 독자적으로 쟁점비자금을 조성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법인이 타 거래처와의 거래 또는 기타 비용에서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12> 청구법인의 해외법인 손익계산서 요약 (마) 청구법인 대표 김○○은 단지 각 항차별로 비자금 조성예정금액을 통보받은 사실만 있을 뿐 쟁점비자금 조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홍○○ 또한 조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다. 만약, 김○○이 실제로 쟁점비자금 조성을 주도하였다면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을 것이고, 탈세제보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제보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보시 이러한 근거를 제외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홍○○이 쟁점비자금($ 1,280,877)의 약 80%인 $ 1,000,000를 한국에서 중국 고객사에게 전달된 상황에서 김○○은 단지 한국으로 가지고 온 금액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박○○의 형사판결문(○○법원 0000고단000)과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검찰청 형제0000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 대표 김○○은 홍콩 현지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홍○○을 사업파트너로 삼고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단지 1억원(홍콩법인 출자금 104,758,080원)을 투자한 것뿐이다. 그리고 김○○이 홍콩법인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김○○이 홍○○에게 $ 1,495,000달러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그 비자금을 국내로 밀반입하라고 지시할 관계가 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즉, 단지 1억원을 투자해 놓고 쟁점비자금(1,458백만원)을 조성하여 국내로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1) 쟁점비자금과 관련하여 김○○과 홍○○ 간 주고받은 메시지 (가) 청구법인 대표 김○○과 홍콩법인장 홍○○이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김○○이 홍○○에게 비자금 조성 및 밀반입을 지시한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다. 우선 홍○○이 김○○에게 보낸 비자금 조성계획을 보면, AAA의 메모장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1,465,000 조성). * 홍○○이 김○○에게 보낸 비자금 조성계획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메신저 내용을 보면, 김○○이 비자금 조성과 국내 전달시기와 장소,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홍○○이 이를 수행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홍○○이 김○○에게 ●●프로젝트 17차례 항차에 $ 765,000, ●●프로젝트 14차례 항차 및 EEE트레일러 합계 $ 700,000을 합한 $ 1,465,000를 확인하고, 이 금액을 청구법인 최●● 이사가 확인하는 등 실제 조성된 비자금 내역을 김○○과 홍○○이 상호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확보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서류(작성자 등이 없음)는 다음과 같다.
(2)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과 국내로 반입한 수법 (가) 홍콩법인의 회계장부를 보면, 조성된 비자금은 대부분 거래대금 명목으로 **** 및 ####(홍콩, 환전업체)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외유출되었고, 이렇게 유출된 자금 중 2017.12.20. 김○○의 베트남 개인계좌로 이체된 $ 100,000을 제외한 금액은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되었으며, 반입된 현금은 김○○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를 통하여 조성한 쟁점비자금을 국내로 밀반입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홍콩법인을 이용한 쟁점비자금 반입내역
(3) 청구법인의 국제영업담당 이사 라♤♤는 2019.6.10.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홍콩법인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없고, 청구서(인보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4) 홍콩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대가를 청구한 ●●프로젝트 1항차 인보이스(중국丙기업 에이전시 $ 54,205 중국丙기업이 하역한 하역비 $ 40,037, 조사서 26페이지 <표6>참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항차(●●프로젝트 1항차)임에도 다음과 같이 선박과 선박의 국적(하나는 노르웨이, 하나는 독일임)이 상이하고, 하역비만을 별도로 산정하여 홍콩법인의 비용 발생내역과 합하여 청구하는 등 청구법인에 허위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난다.
(1) 청구법인이 조사청 자료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착수시점에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청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산출근거를 추가로 요구하여 홍콩법인에 요청하였으나, 홍콩법인 재무담당이었던 AAA이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발각될까 두려워 홍콩법인 서류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 차원에서도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외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의 재무상황표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으려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이다.
(2) 2016〜7년 쟁점거래 이후 2018년 홍콩법인의 매출이 전무한 이유 조사청은 ●●․◎◎ 프로젝트가 종료된 2018년에는 매출이 전무한 사실을 두고 청구법인이 아닌 홍콩법인이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업무계획서를 보면, 홍콩법인은 2018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영업전망도 2017년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홍콩법인장 홍○○이 2018.1.25. 갑작스럽게 사망해 버려 더 이상 사업진척이 될 수 없었다. 조사청은 이러한 상황을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달리 생각해보면 홍콩법인이 김○○대표나 청구법인의 지시가 아닌 홍○○에게 의존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로 김○○ 대표는 홍콩법인 설립 전·후로 홍콩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홍콩법인이 제3자 거래를 통해 자체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단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타 해외현지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홍콩법인이 독자적으로 쟁점비자금을 조성할 개연성이 있다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홍콩법인 재무담당자 AAA이 청구법인에 보내온 결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이외에도 다른 매출처·매입처가 있기 때문에 타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조사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4) 조사청은 쟁점비자금이 ** 및 ####(홍콩 환전업체)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외유출되었고, 이렇게 유출된 자금(김○○의 베트남 개인계좌로 이체된 $ 100,000 제외)이 환치기 수법 등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홍콩법인의 2017.1.10. 회계전표를 보면, 차변에 외상매입금(AP) $ 100,000, 은행수수료(BANK CHARGE) $ 29.05, 대변에 현금(BOC-USD) $ 100,029.05 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홍콩법인이 가공의 매입거래처 ‘**’를 통하여 가공의 외상매입금을 발생시켜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증거이다. 다만, “이렇게 유출되어 반입되었다”가 아니라 ‘유출되었다’와 ‘반입되었다’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위 회계처리는 홍콩법인이 같은 방식으로 쟁점 로비자금을 조성해 송금하였다면, 송금액 전부가 홍콩법인에 의해 독자적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5) 조사청은 김○○이 홍○○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제시하며, 김○○이 비자금의 조성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받고 국내에서 전달 시기와 장소, 전달 방법 등을 홍○○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홍○○이 그 지시에 따른 사실이 나타나므로 홍○○은 쟁점비자금 조성에 수동적으로 수행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홍○○은 2017년 사업계획 보고시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해 홍콩법인의 매출을 2016년 19억에서 2017년 258억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면서 로비자금 조성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홍콩법인 사업확장을 위하여 ㅁㅁㅁㅁ 중국법인과 한국계 물류회사인 ♧♧♧와 컨소시움 형태로 200억원대의 중국활주로 공사에 참여하여 모래 운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금으로 10억원의 대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은 중국 및 베트남 소재 기업들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발주처에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에 가깝고, 실제 홍콩법인의 중국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홍○○의 로비자금 조성 제안을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동의하게 되었지만, 홍○○이 과거 횡령 등으로 자금 관련 문제가 많은 인물로 판단하여 로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되어 로비자금에 대한 확인 정도만 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주장하는 메신저의 내용을 보아도 단순히 항차별로 목표 조성 예정금액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 내용일 뿐 김○○ 대표가 조성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전혀 없으며, 홍○○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만약 김○○이 실제 쟁점비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하였다면, 조사청이 주장하는 메신저 내용에 분명하게 조성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탈세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제보가 사실임이 절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메신저 내용은 김○○ 대표가 전달시기와 장소,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홍○○이 조성된 로비자금을 김○○ 대표에게 확인받기 위하여 전달시기와 장소, 전달방법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도리어 김○○ 대표는 홍○○의 과거 횡령 이력에 따라 조성된 자금관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한 내역만이 나타나지, 어떻게 쟁점 로비자금을 조성하라던지 등의 주도적인 행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검찰도 김○○의 횡령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정(○○검찰청 2021.5.26. 2000년형제0000)도 이와 같은 취지일 것이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AAA의 허위제보를 신뢰하여 김○○과 홍○○ 간의 메신저 내용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 오히려 홍○○이 홍콩법인의 영업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고, 사업확장을 한다고 거짓 보고하고 청구법인에게 대여금 10억원을 요청하여 그 자금을 횡령(홍○○이 사망한 이후 홍○○이 직전 OOO-Asia 대표였고, OOO-Asia는 ZZ 홍콩법인에 10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홍콩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한 후 ZZ 홍콩법인에 변제하였으나 그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음)한 사실이 있는 등 홍○○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조사청이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②, 쟁점비자금 1,458백만원을 대표자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관한 다툼
(1) 설령, 홍콩법인이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이 조성에 개입되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쟁점비자금($ 1,280,877)의 사용처가 모두 분명히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1,000,000) 홍콩법인이 조성한 쟁점비자금은 대부분 조성 목적대로 중국 발주처(중국甲기업) 등에 사용되었다. 우선 홍○○이 2016년 8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발주처 중국甲기업에 Y부장, D물류과장에게 로비를 위하여 현금으로 $ 1,000,000를 직접 전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첫째, 중국甲기업사의 Y부장 등 일행 6명이 2017.8.20.〜2017.8.24.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정에 관한 내부메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홍○○이 중국甲기업사의 일행에게 로비자금을 주는데 있어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최●●이 이를 도왔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2019.6.14.)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50,000) 쟁점비자금 중 $ 100,000을 김○○의 베트남 **은행 개인계좌로 송금받았으나 $ 50,000은 중국법인장이 중국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자금요청을 하여 2018.3.9. 다음과 같이 $ 50,000을 송금하였다. 즉 $ 50,000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63,700) 쟁점비자금 중 $ 63,700은 홍콩법인이 재무담당인 AA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미상환 잔액 $ 63,700을 상환할 목적으로 다음의 확인증과 같이 김○○이 청구법인 직원인 박○○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박○○는 AAA에게 송금하여 차입금 $ 63,700을 상환하였다. 즉, 김○○은 $ 63,700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166,300) 쟁점비자금 중 잔액 $ 166,300은 다음과 같이 고객사 및 중국 세관, 중국법인 등의 격려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만약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쟁점비자금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면, 이전가격 문제라면 쟁점비자금을 조성한 홍콩법인에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상여처분 문제라면 홍콩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홍○○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홍콩법인에 귀속되었다는 것은 조사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전가격의 문제로서 쟁점비자금의 귀속이 분명한 홍콩법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지 조사청이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않은 채 김○○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비자금을 상여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김○○이 아니라 홍콩법인의 지분 49%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콩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홍콩법인 업무집행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인물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홍○○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운송원가로 계상한 쟁점비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쟁점비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비자금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쟁점비자금의 사용처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의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한 쟁점비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 대표 김○○과 홍콩법인장 홍○○의 메신저 기록을 근거로 홍○○이 쟁점비자금을 김○○ 혹은 거래처에 전달한 내역은 다음 <표14>와 같으며, 쟁점비자금을 전달한 홍○○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15>와 같다. <표14> 홍○○이 쟁점비자금을 김○○ 또는 거래처에 전달한 내역 <표15> 2016.1.4.〜2018.1.24. 홍○○의 출․입국 내역 (다) 한편, 김○○이 2018년 8월 청구법인 직원 박○○와 홍콩법인의 재무담당자 AAA을 ‘공갈 및 공갈미수’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때 작성하였던 고소장과 자수서와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2021.5.31.)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홍콩법인 간 쟁점거래에서 쟁점비자금이 조성된 사실과 이에 김○○이 가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③, 쟁점비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60%)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다툼
(1) 조사청은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홍콩법인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허위로 인보이스(송장, 청구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국제거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60%)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쟁점거래가 실거래인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한 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때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 즉,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였고, 운송가격 또한 시장거래가격 수준에서 거래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운송원가를 부풀리고 그만큼 가공매입하여 쟁점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비자금과 관련하여 가공의 인보이스를 계상하거나 허위의 영수증 또는 전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적극적인 행위한 사실도 의사도 전혀 없었다.
(2) 한편, 조사청은 홍콩법인의 정확한 재무자료를 청구법인이 은폐하고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의심하지만, 청구법인 또한 AAA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AAA이 서류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불가항력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오해이다.
(3) 조사청은 김○○ 대표, 최●● 재무담당 이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허위의 인보이스 자료 등을 수취했다는 의견이나, 해당 허위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증거도 없거니와 금액, 항목 어떠한 것도 직접 관여한 정황 및 근거는 전혀 없다. 검찰이 김○○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검찰청 2021.5.26., 2000년 형제0000호)한 사실은 이같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쟁점비자금은 우리나라에 달러로 밀반입된 것은 사실이나 김○○이 국내로 밀반입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다. 단지 김○○은 홍○○이 당초 계획하고 언급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나는 날을 조율했을 뿐이다. 그리고 외화를 국내로 반입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할 책임자는 애초에 비자금 조성을 제안하고, 직접 조성해 우리나라에서 중국 거래처에 전달한 홍○○이지 청구법인이나 김○○ 대표일 수가 없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이 홍콩법인 간 쟁점거래를 하면서 운송비용을 부풀려 쟁점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는 방법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6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이 사건은 운송원가 항목에서 가공매입하는 방법으로 쟁점비자금이 조성되었고, 김○○ 대표 및 재무담당 최●● 이사 등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외현지법인인 홍콩법인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인보이스 등 서류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조사청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가 과소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쟁점비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60% 세율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인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