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30 선고일 2020.03.1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 **시에서 2004.

1. 설립하여 건설장비 및 부품수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년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 나. AA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2016.7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6.7.5. 청구법인에게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명할 사항 제출 안내’를 보냈고, 청구법인은 2016.

7.

14. 위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감사원(재경*과)은 2018.11.19.부터 2018.12.7.까지 AA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지방국세청장의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 하였기에 가산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고, AA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게 해당 가산세 과소징수분에 대한 감사처분지시를 하여, 처분청은 2019.

8.

8.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464,35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지방국세청장의 해명 안내문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한 것은 관할세무서장이 한 해명안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AA지방국세청장의 ‘해명할 사항 제출 안내’ 공문 수령 시 관련 사안이 임원의 현실적 퇴직이 아님을 인지하고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 적용에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액의 50%를 감면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안내문은 세무서장이 아닌 AA지방국세청장이 한 안내문이기 때문에 위 시행령 조항의 열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3. 위 시행령 제29조는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로 제1호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1호에서 포괄적으로 ‘세무공무원’이라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이라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적으로, 세법의 기본에 있는 열거주의를 고려하면 세법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해명 안내문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4항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를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가 2010. 2월 개정 이후에는 1.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개정되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를 포괄주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2. 헌재 판결(99헌바90, 2001. 8. 30.)에 따르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는 본법인 국세기본법제48조에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명시적 위임이 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임입법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동 시행령 규정은 확정 개념이 아닌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상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를 보더라도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50%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5.12.15-13552호] 일부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2016.

2. 5 -26946호] 일부개정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2012.

6. 26 -23878호] 일부개정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처분청 제시 법령) [2010.

2. 18 -22035호]일부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9.12.31-21972호]일부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 다. 사실관계

1.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2016.

5.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할 사항 제출 안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현실적 퇴직 여부를 검토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신자가 ‘AA지방국세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안내를 받은 후 2016.

7.

14. 해당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정신고기한(2016.

3. 31.)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감사원의 감사지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감사원이 AA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감사지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심리부서에서 2020.

2.

5. AA지방국세청 및 BB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확인한바, 당시 감사지적된 건은 총 47건(BB지방국세청으로 관할 이전된 18건 포함)이고,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불복청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4항 개정 전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를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가 2010. 2월 개정 이후에는 포괄주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인바, 해당 조항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 2009 간추린 개정세법). 부당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에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사유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출누락ㆍ가공경비의 소득처분 ㅇ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 ㅇ 다음과 같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통칙 (67-106…14)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국세청 법규과-721, 2009.2.25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경우 ㅇ 사유 추가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2) 개정이유 ㅇ 해석사항을 법령화 나) 위 개정내용에 나오는 기본통칙(67-106…14)은 2019.12.23. 삭제되었으며, 삭제 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2018] 67-106…14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항번개정 2009.11.10>

② 영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9.11.10>

1.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신설 2009.11.10>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ㆍ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ㆍ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신설 2009.11.1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는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명시적 위임이 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99헌바90, 2001.

8.

30. 같은 뜻) 위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4항에 따르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4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위 조항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