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26 선고일 2019.11.28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남로6길 11에서 건설업(판넬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시 서구 소재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넬 운송용역(이하 “쟁점운송용역”이라 함)을 제공받은 대가로 공급가액 68백만원(이하 “쟁점운송비”라 함)의 세금계산서 9매(2013년 1기 11백만원, 2013년 2기 28백만원, 2014년 1기 29백만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라 함)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
  • 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 라 함)은 2018.

7. 6.부터 2018.

8. 2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18.

7.

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

9.

11.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9.

1.

3.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7,477,48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5,346,490원 등을 경정․고지하고, 운송비 공급대가 75,630,5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운송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 가) 쟁점운송비 관련 실지 운송 여부는 아래 사실관계의 운송대금흐름과 같이, 청구법인거래내역서, 관련 송장(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에서 거래정황이 충분히 확인되듯이,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운송내역을 소명하지 않자 별다른 추가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나) 운송용역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건축공사를 하는 업체로, 홍길동물류라는 상호로 화물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사업자 홍길동(이하 “홍길동물류” 또는 “홍길동”이라 함)으로부터 2013. 5월부터 건설자재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이 홍길동에게 운송용역을 요청하면 홍길동이 개별운송차량을 보내와 운송거래를 하고, 홍길동이 매월 운송대금을 정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거래내역서’(이하 “청구법인거래내역서”라 함)와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었다. (3) 위 청구법인거래명세서에는 날짜별로 운송에 관련된 ‘상․하차지, 운송물품, 인수자 서명, 일부 운송차량의 정보 등’ 구체적인 운송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받아서 청구법인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자재 제조회사에 요청하여 일부를 받아 첨부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3. 5월부터 2014. 5월까지 홍길동을 통해서 쟁점세금계산서 6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4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는 청구법인건설내역서의 운임 145백만원과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2013년에는 장비사용료 계정에, 2014년에는 운반비 계정에 계상하였다. 라) 홍길동물류(홍길동) 관련 운임지급내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홍길동과 거래한 총 공급대가는 159백만원이고 실제 지급한 운송비는 149백만원으로, 차액 10백만원은 처음 거래할 때부터 운송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10백만원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 마) 홍길동물류에서의 운송비 지급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홍길동물류 홍길동에게 운송용역 요청을 하면, 홍길동은 운송용역업자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주었고, 운송비는 홍길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전에 먼저 건별로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선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홍길동이 요구하는 계좌(쟁점거래처 등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의 계좌)로 1개월 합계액을 수개월 뒤 송금하였고, 홍길동은 이를 출금하거나 또는 홍길동의 계좌로 이체하여 홍길동이 선지급한 화물운송비를 받았다. (3) 청구법인이 송금한 운송대금은 통장의 송금처에 ‘홍길동’라고 표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홍길동물류와 거래하였기 때문에 홍길동물류에서 보내온 개별운송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홍길동물류가 지정하는 계좌에 운송대금을 송금하였고, 통장출금 시 구분하기 위하여 ‘홍길동’라고 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홍길동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홍길동이 선지급한 운송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 청구법인은 홍길동에게 운송비를 지불하였고 홍길동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홍길동이 미등록사업자이므로 홍길동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고, 홍길동이 쟁점거래처 등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내오면 청구법인은 실지 운송업자를 쟁점거래처 등 쟁점거래처 소속 개별 운송업자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 홍길동은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업자에게 대금을 즉시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개월 후 월별 운송비를 정산하였다. 청구법인이 홍길동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홍길동이 선지급한 운송비로서 홍길동이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고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는 홍길동의 계좌추적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운송한 업체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홍길동과 거래를 하였고, 실제 운송한 업체는 홍길동의 매입처이므로 청구법인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는 홍길동이 필요경비로 산정 시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운송비 지급은 거래관행상 홍길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운송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취소하거나,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며, 실거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운송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충분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지하고 실거래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거래내역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일 현재 실제거래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운송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운송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송한 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거래내역서’에는 운송용역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운송차량에 대한 정보(차량번호, 운송기사 등)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2015. 5월분 거래내역서상 운송차량은 많게는 하루에 16대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5. 5월 장비사용료 계정별원장에는 6개 거래처(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처리되어, 거래처 수가 서로 맞지 않는 등 ‘청구법인거래내역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 간 주고 받은 거래명세서 중 일부에는 운송차량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해당 운송차량에게 대금이 지급된 내역 등 실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운송비 지급흐름 등 청구법인의 실거래 주장은 정상적인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운송비 지급 흐름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등 운송업체가 운송용역 제공 시 홍길동이 운송대가를 선지급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홍길동이 인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는 점은 정상적인 사회통념과 맞지 않고,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과 홍길동과의 운송거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홍길동과 실제 화물운송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자 父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와 관련된 제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홍길동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위탁 할 이유가 없다.

3. 결론적으로, 쟁점용역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운송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쟁점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이 건 대금흐름이 정상적인 사회통념과 맞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와 계정별원장상 거래처 수가 서로 맞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홍길동과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NTIS)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기본사항>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개업일 청구법인 구 석** 건설/ 판넬공사

2012. 4. 10. <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쟁점거래처 (80아 시 서구 AAA 운수/화물

2013. 3. 1. (2013.

6. 30.) BBB 운수/화물

2013. 7. 1. (2015.

2. 28.) 2)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80아**)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1)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1기 매출은 696백만원, 매입은 627백만원이고, 조사대상 선정경위는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고발 요청에 따라 자료상혐의로 조사선정되었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 AAA은 지인인 CC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CCC은 조세범칙심문조서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AA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사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은 실행위자 CCC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물류 등 49개 업체의 경우 일부 실제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가공확정하고, 실행위자 CCC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고,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1매 11백만원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2018. 8. 24.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80아**) BBB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1) BBB은 평소 알고 있던 CCC로부터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을 인계받아 사업을 운영하였고, CCC은 상기 2013년 제1기에는 AAA의 명의를 빌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만 인정하고,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BBB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BB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로 조사되었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에스엠테크 등 141개 업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 위장 및 가공거래가 대부분이고, BBB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업체의 경우 AAA 등 계좌로 재송금된 후 실사업자나 화물주선업자에게 재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가공확정하고, 실행위자 BBB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고,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 28백만원, 2014년 1기 5매 29백만원을 가공자료로 2018. 8. 24.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구분 ‘가공확정’, 소명내용에는 ‘통장내역 제출(홍길동, CAA 계좌로 재송금), 운송사실 없음’, 실사업자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다(CAA은 CCC의 딸)

3. 청구법인이 쟁점운송비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홍길동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홍길동과 거래분에 해당하는 장비사용료·운반비 계정의 내용과 통장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고, 운반일자 후 2~3개월 후에 공급대가금액이 출금되었으며, 통장에 기재된 적요란에는 ‘***홍길동’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홍길동이 월별로 정리한 청구법인거래내역서상 월 합계금액은 계정별원장의 합계금액과 일치한다. * 홍길동이 월별로 작성한 청구법인거래내역서는 모두 위와 동일한 형태임 [21장 제출(’13.5월 4장, ’13.10월 4장, ’13.11월 2장, ’13.12월 3장, ’14.1월 2장, ’14.2월 2장, ’14.3월 1장, ’14.4월 2장, ’14.5월 1장)]

③ 위 ②의 청구법인거래내역서상 실제 운송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5/16(⑲), 5/17(⑳), 5/20(󰊊󰊕) 해당분)(생략) * 266장 제출(’13.5월 37장, ’13.10월 44장, ’13.11월 30장, ’13.12월 21장, ’14.1월 36장, ’14.2월 25장, ’14.3월 13장, ’14.4월 35장, ’14.5월 25장)

④ 홍길동의 사실확인서 2장(생략)

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홍길동의 사실확인서(생략) 4) 쟁점거래처(AAA·BBB) 및 홍길동의 금융거래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홍길동 계좌> (단위: 원) 일 자 적 요 입 금 출 금 비고 2013.12.30. 주식회사##(청구법인) 8,861,600 2013.12.30. 박성○ 1) 8,000,500 ⋮ ⋮ ⋮ 2014.1.8. 주식회사##(청구법인) 8,862,100 2) 2014.1.8. 박성○ 4,000,500 ⋮ ⋮ ⋮ ⋮ 2014.7.1. 주식회사##(청구법인) 7,413,000 2014.7.3. AAA(쟁점거래처) 1,583,500 2014.7.3. 박성○ 1,000,500 ⋮ ⋮ ⋮ 2014.7.8. 주식회사##(청구법인) 99,000 1) 청구법인은 홍길동계좌에서 출금된 박$$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입장임 2) 8,862,100원은 물류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그 차액을 홍길동이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주장함.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매출금액과 운송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6)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홍길동은 2014.

10.

23. 시 동구에서 에너지((502-3*-8****, 도․소매업: 석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

3.

31. 신고폐업한 개인사업자로, 화물운송 관련 업종을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화물운송이나 중개 관련 수수료 등을 신고하거나 경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실거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홍길동물류 홍길동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홍길동물류와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건설내역서 거래명세서, 운송비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운송비를 송금한 CAA계좌에서 홍길동으로 계좌이체된 것을 보면 홍길동이 실거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홍길동에게 운송비관련 계좌를 요구하였으나 협조하여주지 않았다.

(3) 홍길동물류와 개별화물과의 거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홍길동의 계좌에서 개별화물과의 거래 등 입출금 내역 또한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는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나) 청구법인건설내역서에 운송차량의 정보(차량번호, 운송기사등)가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건설내역서를 신뢰할수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건설내역서는 매월 운송용역에 대한 정산서이며 하단에 홍길동물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기간에 오래되어 전부는 아니지만 청구법인에 보관하고 있거나 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당부분의 송장(거래명세서)을 제출하였다.

(2) 위 송장에는 거래명세서에 수기로 기재된 실제 화물운송업자에게 알려준 발송처(공급자), 공사현장, 운송품목, 수량, 일부 운송차량의 정보(차량번호, 기사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송장의 차량종류, 하차지 등를 확인해보면 ‘청구법인건설내역서’와 송장이 일치한다. 그리고 청구법인건설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세금계산서 금액, 당사 송금액 합계가 일치하는 것은 제출한 금용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건설내역서가 실지거래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3) 이 건 청구시 청구법인건설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가 거래 당시에 작성된 서류로 신뢰성이 있는 서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시 원본을 제출하겠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9867, 2008.08.21. 참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홍길동으로부터 쟁점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면 홍길동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쟁점거래처로 대금을 이체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홍길동에게 이체된 후 ‘박$$’에게 출금되었으나 ‘박$$’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동 대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운송 차주에게 지급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홍길동의 운송비 선지급 등 운송대금 지급흐름은 통상적인 대금지급 흐름보다는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자금흐름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거래내역서에는 운임과 차종이 기록되어 있고, 일부 거래명세서에 차량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외 다른 운송업자와도 운송용역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거래내역서상 운임이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상기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아 쟁점운송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