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청구법인은 2011년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유상으로 취득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반영하였으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한이 2019.3.31.까지인데 처분청으로부터 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9.5.31.경 납부독촉장을 통하여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법인세 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청의 위 처분에 사실을 안 날이 2019.5.31.경이므로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7.1. SS지방국세청(이하 “전심 재결청”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보정요구도 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2019.3.23.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고 청구기한이 경과된 청구로 각하결정함은 부당하다.
- 가. 이 건 처분대상인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19.3.31.까지인데 그 기간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2019.5.31.경 납부독촉장을 받은 후에서야 과세사실을 알았으므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유상으로 취득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2019.5.31.경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독촉장을 받고서야 알아 이의신청 기한 내인 2019.7.1. 전심 재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전심 재결청은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도 하지 않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2019.3.23. 유치송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라고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고, 2011년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5)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3.1.1>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2019.3.20. 법인세 000원을 결정한 사실,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2019.3.23. 유치송달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1) 결의서에 첨부된 관련 서류에 따르면 처분청은 CC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CC세무서는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의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PP의 母 권BB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양도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등기원인이 모두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등 실제 매매 및 대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자,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권BB의 양도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권BB의 부동산 양도내역 (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비고 JB DD FF면 GG리 산 50-1 ’11.7.20. 00 00 각 물건별로 과세미달 신고 AA구 ○○동 135-39 제201호 ’11.7.25. 000 000 AA구 ○○동 135-39 제201호 ’11.7.25. 000 000 AA구
○ ○동 202 HH빌라 제201호 ’11.7.25. 000 000 합 계 000 000
(2) 처분청의 결의서에 첨부된 “과세자료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가액을 <표2>과 같이 부동산의 양수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00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자산수증내역 (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수증일 양수가액 보증금 수증이익 JB DD FF면 GG리 산 50-1 ’11.8.10. 00 00 AA구 ○○동 135-39 제201호 000 000 00 AA구 ○○동 135-39 제201호 000 000 00 AA구
○ ○동 202 HH빌라 제201호 000 000 00 합 계 000 000 000
- 나) 유치송달 보고서에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자료 고지 건과 관련하여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출장 나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2019.3.21 사업장 주소로 방문하였으나, 해당 주소에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BBB(149--***)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음, 주소지 방문 시 응답 없었으며 택배 배송 확인함
(2) 2019.3.22 교부송달 관련 안내문자 전송 후, 대표자 이PP의 타 사업장 MMM당 소재지 방문하였으나 사업장 폐문, 주소지 방문 시 응답 없었으며 택배물은 수령 완료되었음
(3) 2019.3.23. 주소지 방문함, 전등이 켜져 있고 보일러 작동 등 내부에 사람 있음이 확인되나 응답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지서 수령 거부하였기에 유치송달함
(4) 유치송달과 관련된 사진은 다음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그림1> 대표자 주소지 건물 외부 사진(생략) <그림1> 대표자 주소지 건물 현관 사진(납세고지서 유치)(생략)
- 다) 처분청의 송달서를 살펴본바 서류명칭은 “납세고지서”, 명의인의 성명은 “청구법인”, 교부장소는 “SS AA구 BBB3가길 28, 가동 201호(○○동)”, 교부연월일은 “2019년 3월 23일”, 서류의 주요내용은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19.7.1. 전심 재결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의 SS청 2019-0***)은 2019.7.23.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는 이유 및 “청구법인은 보정 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9.7.2. 전심 재결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7.21.까지 “이의신청 불복이유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에서 불복의 이유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심리담당자가 2019.9.16. “불복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보정을 2019.10.4.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바, 2019.10.4.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2. 청구주장”에 기재하였다. <표3> 청구이유서 주요내용 청구법인은 2011년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유상으로 취득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반영하였으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한이 2019.3.31.까지인데 처분청으로부터 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9.5.31.경 납부독촉장을 통하여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법인세 고지처분은 위법하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인 처분청의 “유치송달보고서”와 “송달서”에 따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부과제척기한 내인 2019.3.23.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희의 주소지에 유치송달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7.1. 전심 재결청에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이의 SS청 2019-0***)을 제기하였으나 2019.7.23.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는 이유 및 “청구법인은 보정 기한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전심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9.3.23.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9.6.21.까지 청구되지 않고 2019.7.1.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