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20 선고일 2019.10.30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9.6.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53,127,412원(2014년 1기 ~ 2018년 1기) 및 법인세 20,028,750원(2014사업연도~2017사업연도)의 부과처분과 매출누락액 308,060,151원(2014년 과세연도~2017년 과세연도)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쟁점부외경비 138,127,875원(2014년 과세연도~2017년 과세연도)을 각 과세연도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2.12. 개업하여 AA시 AA구 AA동에서 국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1.~2018.6.30. 기간 동안 대표이사 조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8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청구법인의 여행알선업 관련 여행객 입금액 등 4,037백만원을 입금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9.1.17.부터 2019.2.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사유로 2013년 1기~201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3.1.1.~2018.6.30.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4,037백만원 중에서 세금계산서 기발급한 송객수수료 및 수학여행 관련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 입금액 등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730백만원(공급대가)을 확인하고, 2019.6.17. 청구법인에게 2014년 1기~2018년 1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 329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년 1기~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3,127,412원을 경정․고지하고, 2014~2017사업연도 매출누락액 308백만원(공급대가, 이하 부가가치세 경정한 2014년 1기~2018년 1기 매출누락액 329백만원과 법인세 경정한 2014~2017사업연도 매출누락액 308백만원을 “쟁점매출누락” 또는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및 매출누락 대응원가 138백만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20,028,7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부외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내용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세액 11,559,0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과의 차액)과 쟁점부외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상여 처분액 138,127,875원에 대해 불복하여 2019.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매출누락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수입금액은 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에만 입금이 되었고,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였다. 또한 손금으로 추가 인정된 쟁점부외경비도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결제가 이루어졌다. 2)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로만 쟁점매출누락액을 입금을 받았기에 처분청으로서는 쟁점매출누락액과 경비를 손쉽게 확인하여 과세를 할 수 있었다. 3)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쟁점부외경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쟁점부외경비 138백만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에도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한 쟁점부외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그러나, 이는 부외 처리된 매출누락 대응원가를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에서 지급한 경우로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쟁점부외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액을 수령하고 그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조심2018부2310, 2018.7.9.), 청구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실체로서 비록 대표이사 명의 계좌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아닌 엄연한 타인 명의의 계좌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될 사유가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타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수입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2014.1.1.~2018.6.30. 기간 동안 쟁점계좌 입금액은 2,791백만원, 매출누락액이 329백만원인 반면, 이 중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12백만원, 수학여행 수수료 89백만원, 합계 101백만원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미미하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 채무가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 명의 계좌도 아니고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는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인 쟁점계좌를 과세관청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은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그 구입대금의 일정액을 귀속자 개인이 부담한 사실이 제출한 장부,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경우, 그 실질 귀속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 당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소득처분한다는 취지이다. 2) 처분청은 2014.1.1.~2017.12.31. 기간 동안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매출누락액 308백만원에 대하여 부외 처리된 쟁점부외경비 138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이는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응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대응원가 상당액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쟁점부외경비를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고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일한 부외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과 대표이사의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법리상 해석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3.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상당액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즉,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1994.11.18. 선고 93누7211 판결 등), 쟁점부외경비는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에 1:1로 대응하는 것으로 장부상 확인된 원가가 아니라 쟁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항공료, 차량료, 보험료 등 경비 명목으로 총 138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거래금액, 거래일자, 거래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대 거래처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외경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경비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쟁점② 매출누락 부외원가 상여처분 관련>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업체 개황, 제세 신고 및 경정 내역 가) 청구법인은 2001.2.12. 개업하여 제주도 수학여행 및 국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세월호 사고 및 자유여행객 증가로 인해 2015사업연도 이후 매출이 감소 추세에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서면확인 결과 2014~2017사업연도 쟁점매출누락액(308백만원)을 익금산입, 쟁점부외경비(138백만원)를 손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과소신고가산세 3,653천원)하여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쟁점부외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 법인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생략) 다) 청구법인의 2014년 1기~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서면확인 결과 2014년 1기~2018년 1기 쟁점매출누락액(329백만원)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과소신고가산세 11,978천원)하여 2014년 1기~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생략)

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주주현황 (생략)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기내역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2001.2.12.)부터 현재까지 조BB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임직원 현황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수는 2013년에 4명, 2014년에 2명(2014.5월에 2명 퇴사)이었다가 2015.1월에 1명이 퇴사한 이후로 현재까지 종업원 없이 대표이사 1인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표> 청구법인의 2013~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생략)

5. 서면확인 선정 경위 및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서면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처분청이 2019.1월경 서면확인 과정에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의하면 서면확인 자료 발생 경위는 ‘사업용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로 수입금액을 받은 혐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면확인할 내용은 ‘쟁점계좌를 적시하여 쟁점계좌의 계좌개설일부터 2018.6.30.까지의 거래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대해 입금사유(사적거래, 매출누락, 기타 등)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계좌 입금액,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부외경비 내역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4.1.1.~2018.6.30. 기간 동안의 쟁점계좌 입금액,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누락액,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대응원가(쟁점부외경비)를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서면확인 결과에 따른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부외경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그림>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상 쟁점계좌 입금액 검토 (생략)

7. 처분청의 쟁점계좌 입금액 구분 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 입금액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수학여행 입금액, 세금계산서 기발급, 사업무관 등으로 구분한 명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매출누락 대응경비로 손금 인정한 쟁점부외경비 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 출금액 중에서 매출누락 대응경비로 추가로 손금 인정한 쟁점부외경비 명세의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숙박비, 식사비, 행사비, 입장료, 항공료, 차량비 등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 라.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범처벌법」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조심2016중155, 2016.3.31. 같은 뜻),

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점, ②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한 쟁점부외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① 쟁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에서 입금액 일부를 여행관련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쟁점부외경비는 숙박비, 식사비, 행사비, 입장료, 항공료, 차량비 등 여행알선업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서 여행자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상당액과 알선수수료를 대가로 입금받았다가 그 중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상당액을 여행관련 거래처에 지급한 비용으로 보여지는 점, ③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가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회사로서 쟁점부외경비는 매출누락액의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부담한 부외원가로 볼 수 있는 점, ④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2007누8074, 2007.10.17.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부외경비가 쟁점매출누락액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부외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