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 ○○○이 유용ㆍ횡령한 ○,○○○백만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이하 “□□□”라 한다.)에 지급한 물량보상비 ○,○○○백만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면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2. ㈜△△△ 등 6개 협력업체(이하 ‘상주협력업체라 한다.)의 물량보상비 ○,○○○백만원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중 상주협력업체 및 ㈜□□□에 지급한 물량보상비에 대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2018.9.13, 2018.10.23. 각각 수정신고를 한 바 있다.
12.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4,101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17. 이건 심사청구(부정과소신고가산세-청구세액 682백만원)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물량보상비는 특별한 사정과 청구법인의 경영전략상 필요했기 때문이다.
2. 물량보상비의 지급사유, 동기, 사용용도, 조세포탈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물량보상비 지급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안된다.
3.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과세할 때는 적법성과 일관성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에 실물거래 없이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물량보상비의 지급사유, 동기, 사용용도, 조세포탈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물량보상비 지급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물량보상비는 상주협력업체에 지급한 물량보상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청구법인은 사실상 ○○○의 지시에 의해 매월 5억원에서 실물거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협력업체 대여금이전을 목적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MM추가가공비, 타이어매직개발 연구용역, 미어스퍼즐몰드 등의 명목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는바, 상주협력업체의 물량보상비와는 성격이 다른 업무무관비용이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8.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 대표자 변경, 주식보유 현황 등 (※ 이의신청서 결정서 참조)
○○○ 2004.8.12. ∼ 2010.1.3.
□○○ 2010.1.4. ∼ 2018.2.25.
○○○의 부(父)
□◌△ 2018.2.26. ∼ 현(現) 경영진 ※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상에는 2018.2.19.에 □◌△가 대표이사로 취임함 라)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1)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는
□○○ 이며,
□○○ 은 회장직함으로 근무하였고, (2) ○○○은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상 대표자로 2017.12.31.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포함 41.86%를 소유한 대주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진술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7.12월부터 2018.12월까지 발생한 중요사건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생략) 2) 세무조사 착수(2018.6.14.) 이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서 결정서 참조) 가) 2018.9.13. 1차 수정신고시 청구법인은 상주협력업체에 대한 물량보상비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의 경정내역은 없다. 나) 2018.10.23. 2차 수정신고시 청구법인은 □□□에게 지급한 물량보상비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수정신고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만을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물량보상비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서 결정서 참조) 가) □□□에 대한 물량보상비 지급내역(생략) 나) □□□에 대해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 등 분석내용(생략) 4) 청구법인의 상주협력업체 및 □□□의 계약서(중요내용만 발췌)는 붙임1, 2와 같으며, □□□에 대해서는 납품목적의 공급의 대가로, 하자 및 수량에 관계없이 매월 5억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5)
□□□ 물량보상비에 대한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가산세 적용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6)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 ○○○은 2018년 5월 검찰조사에서 □□□에 물량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상주협력업체와 달리 대출금 변제를 위한 지원임을 밝히고 있다. (생략) 7) 청구법인은 20○○.○.○○. ‘전 경영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실제 용역제공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조세포탈혐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진행 중임. 8) 청구인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물량보상비 지급액이 업무무관 비용인지? (1)청구법인과 □□□가 『납품기본계약서』, 『도면설계용여계약서』, 『프로그램개발 및 테스트용역계약서』등을 체결한 것은 민법제527조 내지 제541조, 상법제4조에서 규정한 사적자치 계약 및 상인의 행위로서 사업을 위한 적법한 계약인 것이다. (2) 이러한 계약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추가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고가매입이거나 접대비로 볼 수 있을 사정이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과세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인 것이다. 나) 물량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세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한 것인지? (1) 통상 가공거래라 함은 실물이나 대가를 주고받음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가공원가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써 형식상 대가를 주고받았더라 하더라도 즉시 되돌려 받아 실질적으로는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오직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거래를 말하나,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는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비록 ○○○이 물량보상비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했다고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했는지 의문이며, 만일 문답 내용을 추가하여 ① 가공거래한 사유가 세금을 포탈하거나 줄이기 위함이었습니까? ② 아니면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나 ○○○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까? ③ 위 물량보상비가 사업목적 이외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은 사실대로 진술했을 것이고 그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물량보상비는 상주협력업체에 지급한 물량보상비와는 성격이 다른지? (1)『상주협력업체의 물량보상비관련 내용』(2016.7.1.) 중 “3. 기준물량보상금액”과 □□□와 『납품기본계약서』(2014년 9월) 중 “제3조(대금 및 보증금) 내용을 비교해 보면 물량보상비 지급 방법이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 (2) 다만, 상주협력업체는 tread 등을, □□□는 master model 등 제품 가공과정만 조금 다를 뿐이다. 라) 관련판례로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62(2019.6.12.)과 청구법인 사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라. 판단 1) 관련규정 가)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2018.12.31.법률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제1호 가목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에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물량보상비를 지급하고 동 물량보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2018.12.31.법률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나)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3두12362, 2013.11.28, 부산고법2017누21739, 2017.11.15. 등 참조) 다) □□□는 ○○○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가 2014년 9월 체결한 납품기본계약서를 보면, 납품목적물의 하자 및 수량에 관계없이 매월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동 계약은 ‘대출약정의 대주들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동 계약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물량보상비는 대부분 □□□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도 검찰조서에서 가공거래를 통해 매월 5억원을 지급해줬음을 밝히고 있다. 마) 조사청은 2018.11.30. 청구법인과 전 경영진(○○○ 등)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실제 용역제공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조세포탈혐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1심(○○지방법원20○○고합○○○, 20○○.○.○○. 기소)이 진행 중에 있는데, 바) 동 고발서에는 □□□에 지급한 물량보상비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상주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지급하는 상주협력업체에 지급한 물량보상비와 □□□에 지급한 물량보상비는 그 지급사유, 동기, 사용용도 등이 확연히 다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