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회생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회생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수출․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10.12.24. UU조선(주)(이하 “UU조선”이라 한다)과 UU조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MM조선(주)의 주식 100% 및 일체의 유·무형자산을 3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2010.12.24. 5,410백만원, 2010.12.28. 400백만원 및 UU조선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2,190백만원 등 합계 8,000백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2. 2011.12.
8. UU조선은 PP지방법원 2011회합**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1.11.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2013.1.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UU조선은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청구법인의 UU조선에 대한 채권(쟁점계약의 이행으로 UU조선에 지급한 8,000백만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도 쟁점계약과 관련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2016.6.14. UU조선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쟁점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UU조선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쟁점계약의 해제 및 지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LL지방법원 2016가합45***)하였으나,
• 1심법원은 쟁점계약은 UU조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해제되어 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고,
• 청구법인은 항소(RR고등법원 2018나52***)하였으나 법원은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2013년도에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2018.7.12. 기각하였고, 2018.8.4. 최종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후 손금불산입 유보하였다가, 2018.9.27. 유보한 쟁점채권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2018.10.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현재 행정소송(LL지방법원 2018구합25***)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9.4.24.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명백하다”고 보아 2015사업연도 대손금 회계처리에 따라 8,010백만원(쟁점채권 8,000백만원+이에 관련된 법률비용 10백만원)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해당 대손금은 임의 포기한 채권으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 할 수 없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2015.5.11. MM조선(주)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종결되어 2015년 귀속 대손금 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UU조선을 상대로 분쟁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대손금 신고조정 손금불산입 8,010백만원(유보)로 세무조정 하였었다.
•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경 쟁점계약이 UU조선의 대표이사인 전EE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여 위약금을 포함한 12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회생절차개시 전 쟁점계약의 해지사실 확인),
• 청구법인은 UU조선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UU조선도 이에 대한 채권 시부인을 하지 아니한 점,
• UU조선 대표이사 전EE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HH과 지급받은 8,000백만원의 반환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UU조선의 회생을 원활히 하고 MM조선(주)의 가치도 높여 유리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UU조선에 회생채권자로 참가하지 않고 근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는 MM조선(주)에 채권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청구법인은 UU조선의 회생계획인가를 위하여 UU조선의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회생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같이 채권을 임의 포기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3) 법인세법 기본통칙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4)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9【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희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7)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8)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1. 쟁점채권 발생 및 처리상황 개요
2. 쟁점계약의 내용
1. 갑은 을소유의 병 주식지분 100%(2,755,634주) 및 병의 장부상 자산(크레인, 골재 등) 일체와 유무형 인허가권, 민원합의서 일체와 병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의 건설자산인 반목공사자산, 블록, 모래 등 전체를 아래 조건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수한다.
2. 거래금액은 금삼백오십억원(350억원)으로 확정한다. 2-1 주식매매대금은 약 금일백육십억원(160억원)으로 한다. 2-2 부채상환금은 약 금일백구십억원(190억원)으로 한다. 부채상환금은 병의 장부상 부채[24,025,611,134 원] 및 우발채무 일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단, 부채상환에 따라 주식대금 및 부채상환금은 조정 변경될 수 있다. 2-3 우발채무는 병의 장부상 부채 외 예상되는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제세공과금, 연체이자, 미지급 공사관련비용(감리비, 공사비, 기타) 일제 및 민원관련 보상금, 기타 모든 우발적인 채무를 포함한다.
3-1 주식 매매대금 금일백육십억원(160억원), 을이 갑으로부터 기발생 차용한 금이십일억구천만원(21억9천만원)과 금일십팔억일천만원(18억1천만원)을 합한 금 사십억원(40억원)을 주식매매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중도금 명목의 금사십억원(40억원)을 합한 금팔십억원(80억원)을 계약일에 지급한다. 잔금은 팔십억원(80억원)으로 하고 금사십억원(40억원)은 2011년3월23일 지급하고 잔금 지급 시 만약의 우발채무를 대비하여 금사십억원(40억원)은 본 거래가 완결된 후 90일 이후 우발채무를 갑과을 쌍방이 서면합의한 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단, 90일 이후 부터 년 5%의 이율로 이자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이하생략)
3. UU조선과 MM조선(주)의 회생절차 신청 내역
• 당시 청구법인은 위 법원에 ‘MM조선(주)이 신청한 회생사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에 동의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라는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3.1.7. MM조선(주)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 후에도 4번의 회생신청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MM조선(주) 회생신청 내역 > 관할법원 사건번호 결과 접수일 결정일 비고 1 PP 지방법원 2012회합호 기각 2012.10.05. 2013.01.07. 회생채권목록기재 2 2013회합호 기각 2013.07.18. 2013.09.05 회생채권목록기재 3 2014회합5호 기각 2014.05.02. 2014.06.24. 4 2014회합5호 폐지 2014.07.29. 2014.12.24. 회생담보권신고 5 2017회합5***호 폐지 2017.08.24. 2018.06.26. 회생채권목록기재
4. 청구법인과 UU조선의 손해배상소송의 주요 내용
• 청구이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쟁점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MM조선(주)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로 제3차에게 매각되어 쟁점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① 쟁점계약상 쌍방의 의무완료일은 2011.3.23.인 점, ② 그런데 UU조선은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통보하였고(위약금까지 변제할 의사를 표시), 이미 2011년 3월 무렵부터 쌍방이 계약에 기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던 중 2011년 11월경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이 UU조선의 대표이사인 전EE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UU조선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0억원에 위약금을 포함한 120억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UU조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UU조선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UU조선의 대표이사인 전EE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 ④ 그 후 UU조선의 회생절차에서 청구법인은 채권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거액의 채권자이자 고소인인 청구법인이 UU조선의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UU조선이 독단적으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청구법인은 그 후 MM조선(주)의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기재되었는데 MM조선(주)의 회생신청서상 청구법인의 채권은 UU조선이 쟁점계약을 해제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주기로 한 돈과 일치하는 점, ⑥ UU조선은 진행 중인 회생절차(PP지방법원 2011회합**)에서 PP지방법원에 MM조선(주)의 주식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5.29. 주식회사 리더스페이스가 UU조선이 보유한 MM조선(주) 주식을 550억원에 인수함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청구법인은 2015.11.23. UU조선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위 법원에 탄원서를 보내 쟁점계약이 청구법인이 전EE을 고소하기 전에 해제된 점을 시인하면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주체에 대해서만 문제삼았던 점,
5. 기타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항
① 민사소송관련 UU조선 대표이사 전EE의 2017.12.5.자 진술서
2. 진술인은 UU조선의 회생절차에서 청구법인 등에게 채권신고서 안내문을 보냈다.
3. 청구법인은 2011년도에 더 이상 MM조선(주)을 인수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타에 매각을 추진해 왔고,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쟁점계약은 해지되었다. 2012년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HH과 지급받은 80억원의 반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HH은 회생에 들어간 UU조선에 회생채권으로 참가하지 않고, 대신 근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MM조선(주)의 채권자로 매각이 될 것을 기대하여 MM조선(주)에서 권리를 행사하기로 선택하였다. (후략)
② 민사재판 과정에서 UU조선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 2017.10.16.자 UU조선 2016가합45*** 준비서면 >
1. 2017.10.13.자 QQ회계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UU조선의 회생절차에 의도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도 계약의 존속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방법은 회생절차의 권리행사 방법인 채권신고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도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행사가 없었다. 이러한 관리인 및 조사위원, 회생법원의 판단에 있어 회생절차에서 존재했던 관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청구법의 묵시적 거동과 그 동기와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고 계약의 존속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며 궁극적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UU조선의 회생을 성공시키고, 이를 통해 MM조선에 대한 청구법인 자신의 담보권의 실효성과 담보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볼 수 있다. < 2018.5.16.자 UU조선 2018나52*** 준비서면 > 청구법인은 UU조선의 회생절차에 회생채권 신고로 참가하지 않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MM조선(주)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가등기권자로 등재되어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UU조선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MM조선의 매각가치를 높이고 원활한 매각을 기대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수행 가능한 UU조선의 회생계획안 작성이 가능토록 UU조선의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UU조선이 회생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MM조선의 파산 역시 불가피한 사정을 청구법인이 고려하였던 것이다).
③ MM조선(주)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내용
• 청구법인은 2010.11.29. UU조선과 MM조선(주)주식 50%를 80억원에 매매하기로 가계약하고, 운영자금 20억원을 융통해주면서 MM조선(주)가 소유한 부동산(전남 진도군 WW면 CC리 1***-9 외 87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 2010.12.24.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으며, 이것에 대해 MM조선(주)은 UU조선에 제공하는 담보라고 감사보고서에 표시하였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재내용 발췌 > [갑구]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 이전 2009.05.19. 2009.05.15. 수용 소유자 MM조선(주) 7 압류 2010.10.24. 2010.10.21. 압류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0.12.24. 2010.12.24.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청구법인 15 임의경매개시결정 2011.10.10. 2011.10.10. 2011타경6809 채권자 00종합금융(주) 16 소유권 이전 2015.04.17. 2015.04.17. 임의경매 매각 소유자 000중공업(주) 17 8번 가등기 말소 2015.04.17. 2015.04.17. 임의경매 매각 [을구] 2 근저당권 설정 2009.09.30. 2009.09.30. 설정계약 최권최고액 금 65억원 채무자 MM조선(주) 근저당권자 00종합금융주식회사 11 근저당권 설정 2010.11.29. 2010.11.29. 설정계약 최권최고액 금 40억원 채무자 MM조선(주) 근저당권자 청구법인 17 11번 근저당권 말소 2015.04.17. 2015.04.17. 임의경매 매각
• 2011.10.10. 선순위 근저당권자 00종합금융(주)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4.17. 13,505백만원 매각되었으나 2015.5.11.자 배당표에는 청구법인의 배당액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④ UU조선 회생절차(PP지방법원 2011회합**호)의 조사위원이었던 QQ회계법인은 민사재판과정에서 아래 사실들을 회신하였다. < 2013.1.4. 제2차 조사보고서 결론 > 변제계획 기간동안 UU조선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11,780백만원이고, 동 기간동안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11,729백만원으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2017.10.11. 제2017-31호 사실조회 답변 요약 > 조사 당시 MM조선은 부채액(약 600억원)이 자산총액(약 460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주식평가는 0원으로 평가됨이 타당하고, 회생채권 조사 당시 UU조선이 계약금 및 중도금 80억원을 MM조선(주)의 채무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UU조선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생관리인도 이에 대한 채권 시․부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조사확정재판도 진행된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UU조선에 대한 채권을 제외하고 회생법원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만을 근거로 회생계획안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6.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관련 신고내용
•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관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MM조선(주)에 대하여 2015.4.10.부터 2015.9.30.까지 채권현황, 채무자의 현황 등을 조사한바, 2010년 이후 회사는 정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국세 등 체납, 토지 등 모든 시설물 경매로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잔여재산이 없어 쟁점채권은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용 > (단위: 백만원)
① 과 목
② 금 액
③ 소 득 처 분 처 분 코 드 대손부인액 8,010 유보 400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내용 > (단위: 백만원) 1.대손충당금조정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 충당금 부 인 누계액
⑪ 당기대손금 상 계 액 (27의 금액)
⑫ 당 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⑬ 환입할 금 액 (⑧-⑨-⑩ -⑪-⑫)
⑭ 회사 환입액
⑮ 과소환입·과 다환입(△)(⑬ -⑭) 8,206 0 7,626 8,010 165 -7,595 30,865 -7,626 2.대손조정 22 일자 23 계정 과목 24 채권 내역 25 대손 사유 26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27 계 28 시인액 29 부인액 30 계 31 시인액 32 부인액 15.12.31 선급금 선급금 소멸시효 미도래 8,010 8,010 0 8,010 0 0 0
7. 심판청구(조심2018부****, 2019.05.31.) ‘기각’결정 요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2013.1.28. UU조선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경 쟁점계약이 UU조선의 대표이사인 전EE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UU조선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0억원에 위약금을 포함한 120억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UU조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UU조선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UU조선의 대표이사인 전EE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② UU조선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80억원을 MM조선의 채무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UU조선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UU조선도 이에 대한 채권 시․부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조사확정재판도 진행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UU조선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이었던 QQ회계법인이 제출한 제2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변제기간 동안 UU조선의 자금 조달금액은 11,780백만원이고 변제해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11,729백만원으로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은 수행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법인의 UU조선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다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자금조달액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UU조선 대표이사 전EE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HH과 지급받은 80억원의 반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UU조선의 회생을 원활히 하고, MM조선의 가치도 높여 유리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회생에 들어간 UU조선에 회생채권자로 참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MM조선의 채권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UU조선의 회생계획인가를 위하여 UU조선의 회생계획안을 수행가능 하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UU조선의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