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매입처의 보고, 진술, 장부가액 차이 등을 보았을 때 선매출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
쟁점거래는 매입처의 보고, 진술, 장부가액 차이 등을 보았을 때 선매출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법인은 주로 아파트 건설회사와 신축아파트의 착공시점에 도기제품(화장실용 비데) 등의 소요물량에 대한 납품계약을 한 후, 이를 ○○통상(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등의 제조업체에게 발주하여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납품하는 영업형태다.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2007년경부터 청구법인 등 대리점과의 거래 시 생산하여 보유 중인 제품을 공장 창고에 보관한 상태 즉, 제품의 현실적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인식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이렇게 매출 처리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다가 대리점의 주문이 있는 경우 제품을 인도하면서 인도시점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이렇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출거래처인 청구법인과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분 484,664천원 중 실제거래분은 39,542천원이고, 445,122천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적법하게 손금계상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물재화의 인도 전 세금계산서발행이 허용되는 특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밀어내기 매출에 의한 분식회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으로 악용되는 폐단 및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재화의 판매 관련 수익인식을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 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2013.6.7.-11873호)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1.12.31.-11128호)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2013.2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2013.2기 과세기간에 561,151천원의 매입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3.2기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생략)
2.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 시 확인된 사항
• 쟁점매입처는 대리점과의 사이에 기본계약에 해당하는 ‘건축자재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하여 구매주문서를 송부하여 주문을 하게 되며, 쟁점매입처는 대리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납품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건축자재 판매 대리점 계약서 (갑) 쟁점매입처 / (을) ◯◯대리점 위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금구, 비데, 기타 갑사제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판매대리점 “갑”은 “을”을 건축자재 판매 대리점으로 정하고 “갑”이 생산하는 모든 품종의 건축자재 제품을 공급하며 “을”은 “갑”의 대리점으로서 “갑”이 공급하는 제품을 인수 판매한다. 제2조 ~ 제3조 (생락) 제4조 판매방법 “갑”은 “을”의 소정 양식 주문서에 의거하여 판매한다. (단, 주문 생산품에 대하여는 출고 60일 이전에 주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건축자재 판매 대리점 계약서 >
① 쟁점매입처는 2007년경부터 제품의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출을 인식(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는 보관매출, 선매출이라고 표현함, 이하 “보관매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② 쟁점매입처의 건재국내사업본부에서는 보관매출 처리된 제품의 품목과 수량 및 단가를 별도로 관리하다가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출취소 처리하거나, 해당 대리점이 장기간 동일품목 제품에 대한 출고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동 제품을 재매입 처리하는 방법으로 쟁점매입처의 재고로 돌린 후 다른 대리점에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재고를 처리하였으며,
• 이 때 매출취소 처리하거나 재매입 처리하는 제품의 가액은 시장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후라도 보관매출 당시의 그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일반매출 [대리점계약] → [주 문] → [현장 출고] 보관매출 (쟁점거래) [대리점계약] → [
] → [현장 출고] → [보관출하] → [반 품] → [재 매 입] < 일반매출과 보관매출의 차이 >
① 2015.3.16. 쟁점매입처 기획실의 ‘○○사업부 선매출(보관)에 관한 보고사항’에 따르면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외부감사 및 세무조사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매출로 인한 가공매출 중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5.3.16. 쟁점매입처 기획실 내부문건 내용 > (생략)
② 2015.4.28.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회장에게 보고한 “건재국내사업본부 영업매출 현황 보고” 자료에서도 선매출로 인한 기타문제점으로 “① 외부감사 및 세무조사시 반품충당부채 등 문제발생”을 들고 있음이 확인된다. < 2015.4.28. 보고서 내용 발췌 > (생략)
③ 2016.3.14. 쟁점매입처의 “건재국내사업본부 주요 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보관매출)에 따른 경상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6.3.14. 보고서 내용 발췌 > (생략)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월 비고
① 총괄 매출액 91,812 99,632 97,646 7,857 ’13매출대비 경상이익 (3,074) 508 (1,889) (50) 증감율 100 109 106 9
② 보관제외 매출액 73,432 87,229 93,994 7,857 경상이익 (3,074) 508 (1,889) (50) 증감율 100 119 128 11 (①-②) 차이 (보관매출) 매출액 18,380 12,403 3,652 0 경상이익 0 0 0 0
① 쟁점매입처의 거래흐름도
• 각 생산공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공급가액은 ‘출하요청서’가 기준이 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시 대부분 해당 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 보관매출(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보관매출의 경우 정상매출과 보관매출을 합하고, 정상매출이 없는 경우 보관매출만을 기재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 보관매출된 제품을 매출취소하는 경우 해당월의 매출금액과 매출취소금액을 상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매입하는 경우 대리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다.
③ 보관매출(쟁점거래) 발생 시 외상매출금 구분 관리
• 쟁점매입처는 보관매출 발생 시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일반적인 외상매출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행위마다의 인식내용 및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보관매출․매출취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인식 > 구 분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보관매출 발생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월합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제품인도
• - 매출취소 발생 제품매출 / 외상매출금 매출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제품 인도 후 대금 회수 현금‧예금 등 / 외상매출금 < 재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채권상계 > 구 분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재매입 상품 / 외상매입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채권/채무 상계 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 ④ 쟁점매입처의 2016.3.14. “건재국내사업본부 채권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보관매출)로 인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실채권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6.3.14. 보고서 내용 발췌 > (생략)
⑤ 2018.5.17. 쟁점매입처 건재국내사업부 직원 배**의 진술서에 따르면 “제품이 실제로 인도되기까지는 외상매출금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제품을 보관하는 형태로 매출하는 경우에도 주문서상 금액은 월별로 집계되어 본인의 매출실적이 되며, 실제 실물 인도 시에는 매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품이 실제로 인도되기까지는 외상매출금 수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보관매출이 이루어진 후 실제 제품인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리점에서 반품을 하기도 하고, ○○통상㈜이 그 보관매출한 제품을 상품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18.5.17. 건재국내사업부 배상인 진술서 일부 발췌>
① 쟁점매입처는 대리점들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관매출이라 하고 있으나, 대리점들은 재고금액을 계상하지도, 보관 중인 재고품목을 관리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보관잔액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적게는 388백만원에서 많게는 1,179백만원까지 차이가 있다. < 쟁점매입처 보관잔액과 청구법인 연도말 재고 대조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거래처 소 계 1,036 1,251 923 665 665 보관금액 AA 1,036 1,145 923 665 665 BB 0 106 0 0 0 청구법인 소 계 158 72 21 277 79 재고자산 AA 158 72 21 277 79 BB 0 0 0 0 0 차 이 소 계 878 1,179 902 388 586 AA 878 1,073 902 388 586 BB 0 106 0 0 0
• 정상적으로 제품이 거래되어 제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등에게 있다면 청구법인 등은 제품의 보관료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보관매출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보관료, 보험료 등을 부담한 적이 없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내역서
1. 기본사항 (생략)
• 쟁점매입처 DD공장(13-8-0****)으로부터 2013.2기 과세기간에 AA제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84,664천원 중 실제 제품매입과 관련된 매입액은 39,542천원으로 확인되었고,
•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45,122천원에 대해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 132,072천원을 경정 고지함
2019. 3.. 위 처리자 남YY세무서 조사과 세무조사관 오** < 2019.3월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내역서 내용 > * 참고로 2013.2기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로 고지되지 않았음
•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 445백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유보처분(외상매입금)하여 법인세 132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법인세 경정결의 내역 > (생략)
5.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불복제기 ◦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처에 2013.1기부터 2017.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해 **건에 ,3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이에 불복하여 각각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및 불복내역 > (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원원가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① 아래의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거래는 선매출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매입처의 2015.3.16. 보고사항에 따르면 경쟁사와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매출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시행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은 실제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매출로 인한 가공매출 중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제품이 현실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쟁점매입처의 2016.3.14.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따른 경상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내부회계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 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일반적인 외상매출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2016.3.14. 채권현황보고서에서는 쟁점거래로 인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실채권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매입처 직원의 2018.5.17. 진술서 따르면 “제품이 실제로 인도되기까지는 외상매출금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쟁점매입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보관잔액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388백만원에서 1,179백만원까지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품보관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이 인도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