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실제거래 후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슈퍼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특히 청구법인은 이체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의 주류유통추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1의 실대표자인 황○진이 중간판매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쟁점거래처1의 인근 은행(SH은행 GG·JJ중앙·SG중앙·KK신도시점 등)을 순회·방문하면서 쟁점거래처1 명의의 SH은행통장(140-008-4791**)을 수취계좌로 하여 마치 최종 매입처인 마트, 노래방 및 기타 거래처 등이 쟁점거래처1에 거래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이다.
1. 주류와 관련된 매입품목이 일반슈퍼와 다르게 Cass캔맥주(355㎖)를 주로 구입하였고, Cass캔맥주(355㎖)의 구입수량 또한 일반적인 슈퍼에서 판매되는 수량 이상의 많은 물량인 점(예: 2014.6.30. 1box 24개 환산 2,220box)
2. 일반적인 슈퍼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군데 주류도매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1 외에 2곳과 추가로 거래한 점
3. 청구법인의 2014년도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주류매출은 없고 대부분 라면매출로 확인되는 점
4.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1. 거래시기가 일반적인 주류도매상과 다르게 매월 발생하지 않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품목 또한 동절기에 수요가 적은 맥주인 점
2. 쟁점거래처2가 KG HN시 CL동에 위치하여 주류배송하기에는 운송거리가 상당히 멀고, 일반적인 슈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군데 주류도매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2 외에 2곳과 추가로 거래한 점
3.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1. 쟁점거래처4의 2014년 주요 매출 품목은 공산품과 식용유인데 반해, 이를 매입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라면 매출로 나타나 매입·매출 품목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된 점
2.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4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4에게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한 점
○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수수(授受)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 기본사항 구분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현재) 업태 /종목 소유구분 청구법인 2013.4.30. (2017.12.31.) SW시 KS구 CB로 115 도소매 /슈퍼마켓 타가 1,804㎡ 쟁점거래처1 2007.6.25. YY시 KH구 SJ로 220-1 도매 /생필품 타가 93.06㎡ 쟁점거래처2 2004.5.17. YY시 KH구 SJ로 191번길 도소매 /식잡 타가 93.06㎡ 쟁점거래처3 2007.9.15. (2018.6.21.) YJ시 MS로 260 도소매 /생필품 타가 498㎡ 쟁점거래처4 2003.5.7. (2016.6.30) YY시 SJ구 SP로 110-2 도소매 /농산물 타가 123.12㎡ HN시 CL로1**번길 41에서 2018.1.11. 현 소재지로 사업장 변경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생략)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과세자료 파생과 관련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6>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표7> 법인세 경정 내역(생략)
4. 조사청에서 작성한 쟁점거래처1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2016.9.) 및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파생 검토서(2016.1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거래처1은 수도권 소재 600∼700여개 마트를 거래처로 주류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상 확인되나, 실제 직접 배송하는 실질거래처는 150여 곳으로 확인됨
• 9명의 종사직원(내근 5명, 배송 4명)과 4대의 주류배송차량으로 사업영위
• 정상적인 도매업체의 경우 기사․배송차량 1대당 감당가능 거래처는 50∼100여 곳이고 월평균 매출도 7천만원∼1억원 정도인데 쟁점거래처1의 외형이면 배송기사․차량이 25∼30명(대) 수준이어야 함
• 운송차량(4대) 및 배송직원(4명) 대비 외형이 타주류 도매업체에 비해 월등한 것은 주류 판매면허 없이 중간도매행위를 하는 중간판매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자신들이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간판매자가 지칭하는 거래처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연유에 기인됨
• 쟁점거래처1은 Cass캔맥주(355㎖) 매입 비율이 월등한 업체인바, 이는 중간판매자들이 주류판매 금지업소(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에 판매하는 주요 품목이 Cass캔으로서 쟁점거래처1의 총매출액 중 70%가량이 중간판매자들과의 거래함에 기인됨 2) 쟁점거래처1은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 보나뱅크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 프로그램상 다양한 파일 중 실제 매출내용은 sale3에 저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sale2의 DB를 이용한 것으로 문답과정, 주요 거래처 안내문 발송과 소명, 실질배송하고 배송의 증거로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주류판매계산서 등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 정상거래분은 쟁점거래처 전산 DB(sale3)상 판매금액,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교부금액이 모두 일치함 3) 세금계산서 불성실 교부 수법으로 대금결제를 실제 거래한 것처럼 현금입금으로 금융조작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란에 ‘잡화 외’, ‘주류 외’로 기재함 4) 실질적인 경영자인 황○진은 대금결제 조작방법으로 중간판매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쟁점거래처 사업장 인근 은행(SH은행 KG․JJ중앙점 등)을 순회방문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SH은행계좌(140-008-479*** 등)를 수취계좌로 하여 거래처 명의로 무통장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질거래인 것으로 조작함
• 입금은행이 거래처 사업장의 인근이 아닌 쟁점거래처1의 사업장 인근은행이고 대리인란에 ‘황○진’으로 기재됨이 확인됨
5. 주세고시규정상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주류의 품목, 수량, 단위 및 단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종사직원․배송차량 등 대비 거래처수와 거래금액이 지나침을 염려하여 매출세금계산서에 ‘잡화 외’, ‘주류 외’ 등으로 표기하여 발행함
• 주류매입(740억원) 대비 주류매출(000억원)이 맞지 않은 모순된 결과 발생
• 잡화 매출세금계산서 거의 전부는 실사업자 황○진의 지시로 경리직원이 임의 발행한 것이라고 내근직원 오○택이 진술함
6. 다수의 거래처가 조사기간 중에 쟁점거래처1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1이 작성해 준 영수증, 주류판매계산서(임의로 기재한 글씨와 숫자 등이 기재) 및 쟁점거래처1 명의통장에 입금자가 자신의 상호가 기재된 것을 제시 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부분 가공 또는 과다거래로 판정함
5. KH세무서에서 작성한 쟁점거래처2의 조사종결복명서(보충조서, 2018.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14년8월 최○석과 황○진은 주류중개면허업체를 공동투자로 인수하여 법인명을 쟁점거래처2로 변경 후 주류도매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12월경부터는 황○진이 조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쟁점거래처2는 조사대상기간의 총주류매입액 중 Cass 등 캔맥주의 비중이 82%를 차지하는바, 캔맥주는 중간판매자들이 주류판매 금지업소(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에 판매하는 주요 품목임
• 업계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마트 등 소매업소에서 취급하는 맥주의 캔제품과 큐팩제품의 비중은 50:50 또는 캔제품의 비중이 약간 높은 정도로 파악되나, 마트 등 소매업소에 주류를 공급하는 쟁점거래처2의 캔맥주 비중은 80%를 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음 (중간 생략) 3) 쟁점거래처2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최○석은 중간판매자 등에게 주류를 무자료 판매하고 받은 현금 및 수표를 사업장 인근에서 쟁점거래처2 명의의 SH은행통장(1**0662*)에 거래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질거래인 것으로 대금결재를 조작함
• 무통장입금 내역 중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내역이 상당하나 쟁점거래처2의 매출거래처에서 주류매입대금으로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없었으며, 일부 수표에 대한 금용조회 결과 수표에 기재된 배서인에 쟁점거래처2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출거래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대금결재를 조작한 업체 중에서 일부는 실제 주류를 제3의 미등록업자에게 구매하고, 쟁점거래처2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쟁점거래처2의 대금결재 조작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
6. 조사청에서 작성한 쟁점거래처3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2017. 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앞 부분 생략)
• 쟁점거래처3은 2014.7.1.∼2016.12.31. NYJ 소재 주류도매업체인 (주)대진OO으로부터 주류를 불법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 또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실제주류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거래한 사실이 없는 (주)다OO 등 다수의 거래처에 가공 발행하여 조세법처벌법제10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주요품목 ’14.6.30 60 6 66 카스캔 355㎖ 53,283캔, 공급가액 58,886,010원외 소계 60 6 66 ’14.7.31 64 6 70 카스캔 355㎖ 39,792캔, 공급가액 43,976,361원외 ’14.8.31 65 7 72 카스캔 355㎖ 40,440캔, 공급가액 44,692,502원외 ’ 14.9.14 5 1 6 카스캔 355㎖ 2,640캔, 공급가액 2,917,611원외 ’14.9.30 65 6 71 카스캔 355㎖ 48,552캔, 공급가액 53,657,526원외 ’14.10.31 51 5 56 카스캔 355㎖ 34,848캔, 공급가액 38,512,470원외 소계 250 25 275 ’ 15.10.31. 30 3 33 잡화 외 ’15.11.30. 30 3 33 주류 외 ’15.12.31. 20 2 22 주류 외 소계 80 8 88 합계 390 39 429
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과 정상거래를 하고 주류매입대금을 지급했다며 증빙으로 입금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표, 판매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그림1>, <표9>, <그림2>, <그림 3>과 같은데 입금영수증을 보면 2014.7.14. 건을 뺀 나머지는 쟁점거래처1의 실행위자인 황○진 내지 쟁점거래처1이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1> 쟁점거래처1에 대한 입금영수증(생략) <표9> 예금거래내역서(거래기간: 2014.6.25.∼2016.6.14.) (단위: 건, 백만원) 예금주 입금계좌 건수 입금금액 거래점 계좌 무통장현금 쟁점거래처1 SH 4847 ㉠ 17 6 ㉢ 000 DB역 외 쟁점거래처1 SH 4843** ㉠ 38 000 SK중,KS역 외 쟁점거래처1 SH 12821 ㉠ 8 00 DB역 외 남○욱 ㉡ SH 1*9969** 5 25 ㉣ 합계 68 31 000 총합계 430백만원 ㉠ 쟁점거래처1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함 ㉡ 남○욱은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임 ㉢ 청구법인의 계좌 (하나 10012)에서 출금되어 쟁점거래처1의 계좌로 입금한 건임 ㉣ 청구법인의 계좌 (하나 10012**)에서 출금되어 남○욱의 계좌로 입금한 건임 <그림2> 쟁점거래처1 입금표(생략) <그림3>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판매계산서(생략)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거래처2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기별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주요품목 ’14.10.31. 2기 14 1 15 카스캔 355㎖, 카스큐팩 1600㎖, 참이슬 후레쉬 360㎖ 외 ’15.10.31. 2기 20 2 22 ’15.11.30. 20 2 22 ’15.12.31. 20 2 22 소계 60 6 66 합 계 74 7 81
10.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와 정상거래를 하고 주류매입대금을 지급했다며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가 아닌 쟁점거래처2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표11>과 같다. <표11> 쟁점거래처2의 예금거래내역서(거래기간: 2014.12.10.∼2016.1.20.) (단위: 건, 백만원) 예금주 입금계좌 건수 무통장 현금입금액 거래점 (입금자명) 쟁점거래처2 ㉤ SH 1**06**0 9 65 KD동 외 (청구법인 명의) ㉤ 쟁점거래처2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함
1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3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쟁점거래처3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기별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주요품목 ’15.11.30. 2기 12 1 13 카스캔 355㎖ 3,360캔, 공급가액 3,583천원외 ’ 15.12.31. 17 2 19 카스캔 355㎖ 5,760캔, 공급가액 6,143천원외 합 계 29 3 32
1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3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 미수 확인서 및 주류판매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그림4>, <그림5> 및 <그림6>와 같다. <그림4> 거래사실 확인서, <그림5> 거래 미수 확인서, <그림6> 주류판매계산서*(생략)
1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4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쟁점거래처4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액 주요품목 매입 ’14.6.30. 5,350 535 5,886 참치, 식용유, 공산품 외 소계 5,350 535 5,886 ’14.7.19. 33,481 3,348 36,830 ’ 14.11.20. 400 40 440 ’14.11.20. -354 -35 -390 ’14.11.20. 354 35 390 소계 33,881 3,388 37,270 ’15.4.27 45,435 4,543 49,978 소계 45,435 4,543 49,978 ’ 15.10.16. 46,795 4,679 51,475 ’ 15.10.19. 1,872 187 2,059 ’ 15.11.9. 1,650 165 1,815 소계 50,317 5,031 55,349 합계 134,985 13,498 148,484 매출 ’ 14.7.2. 10,996 1,099 12,096 라면, 종이컵 외 ’ 14.7.24. 10,963 1,096 12,060 ’ 14.8.12. 654 65 720 ’ 14.8.23. 1,336 133 1,470 ’ 14.9.5. 1,545 154 1,700 합계 25,496 2,549 28,046
1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4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와 거래처원장의 내용은 다음 <표14>, <표15>와 같으며,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4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쟁점거래처4의 2014년 주요 매출 품목은 공산품이나 이를 매입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라면매출로 매입·매출 품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이다. <표14> 쟁점거래처4 예금거래내역서(거래기간: 2014.5.8.∼2014.11.20.) (단위: 건, 백만원) 예금주 입/출금 건수 금액 구분 거래점 청구법인 입금 9 43 타행이체 기업은행 외 출금 5 34 타행송금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하나 1**0012**) 거래내역을 제출함 <표15> 쟁점거래처4와의 거래처원장 (단위: 백만원) 구분 귀속 차변 대변 잔액 적요 외상매출금 2014년 241 143 98 과일, 라면, 종이컵 2015년(상반기) 98 98 0 합계 339 241 98 외상매입금 2014년 43 43 식용유, 새우젓, 공산품 외 2015년 105 105 합계 148 148
15. 처분청은 2018.12.4.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 위반혐의로 SW지검에 고발한 후, 2019.4.9. SW지검에서 당해 고발사건을 이송 받은 관할경찰서로부터 “송치번호: 20-0017, 피고발인 이○섭과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SW지검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6. 조사청이 쟁점거래처1을 조사한 후 대표자 오○택 및 실행위자 황○진과 쟁점거래처1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SW지검에 고발하였는데, KGYY동부경찰서가 당해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2017.9.26. 피고발인에 대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SW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SW지검은 당해 사건(20년 형제90*호)에 대하여 2019.6.26.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불기소 이유를 보면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불기소 이유서 일부 내역 (앞부분 생략) 먼저, (주)SH유통 및 쟁점거래처1과 관련하여,
• 고발인은, ① 쟁점거래처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품목 분석결과, 주요 매입품목이 일반 슈퍼와 달리 Cass 캔맥주를 주로 구입하고 구입수량 또한 일반슈퍼에 비해 많은 물량인 점, ② 일반슈퍼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외 주류 업체 2곳과 추가로 거래한 점, ③ 청구법인의 2014년도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상 주류매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 라면 매출인 점(제775쪽 이하), ④ (주)SH 유통 측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결과, 해당 거래내역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및 (주)SH유통 등이 일반슈퍼와 다른 매입·매출 행태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의자가 제출한 ① 이체내역서(제383쪽 내지 제390쪽) 및 예금거래내역조회(제391쪽 내지 제402쪽), 송금영수증(제403쪽 내지 제431쪽), 입금표(제798쪽 내지 제842쪽)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주)SH유통 측[명의자: 남○욱, (주)SH유통]에 2014.6.25.경부터 2015.1.30.경까지 합계 30,619, 200원을 송금하고, 2014.7.14.경부터 2016.6.14.경까지 합계 398,619,2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② 판매계산서(제843쪽 내지 제882쪽) 및 거래명세표(제883쪽 내지 제885쪽)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주)SH유통 등으로부터 주류 등 물품을 납품받으면 검수담당 직원인 김○현이 현장에서 물품의 바코드를 찍어 상품 및 수량을 확인하고, 자필로 날짜 및 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주류가 청구법인에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 ③ 청구법인의 2014년도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상 주류매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 라면 매출이나, “실제로 쟁점거래처2에서 청구법인에 캔맥주 등을 공급하였으나, 노래연습장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주류를 판매하여 매출내역이 없는 것이다.”라는 황○진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이하 생략)
17. 쟁점거래처1이 2018.2.28. 조사청의 위 조사내용에 따른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청에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부가20-00)가 2018.6.7. 기각되었는데 기각결정서의 판단부분은 다음 <표17>과 같으며, 쟁점거래처1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DSY 및 전○진(○진 헤어)이 당해 매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재결청에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법인20-00, 심사부가20-00)도 2018.6.3. 및 2018.10.17. 기각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7> 쟁점거래처1이 제기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서 판단부분 일부 잡화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매입처 원장상 매출·매입의 수불이 맞지 않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발행번호가 동일함에도 액면금액이 상이한 등 제시한 대금증빙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무자료 매입처라며 제시한 사업자들도 다수가 거래 전 폐업하였거나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아 무자료 매입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응하는 잡화를 실물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 는 점, 주류 매출의 경우도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가 실거래인 것처럼 대금결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한 업체 중 6곳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0백만원)가 가공임을 인정하고 수정 신고한 점,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류 판매계산서 등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8. 조사청이 쟁점거래처1을 조사한 후 쟁점거래처1이 2013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주류판매 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YY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YY세무서장이 2016.11.11. 쟁점거래처1이 2015년 1기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주세법(2017.12.19. 법률 제15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1이 SW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SW지방법원20구합603)하였으나 2019.5.28.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의 판단내용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쟁점거래처1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문 일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2015년도 1기 및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은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황○진은 세무조사 당시 무면허 중상 과 현금 거래를 하였고, 무면허 중상이 작성해 준 메모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하였다.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SSS와 KKK는 전산프로그램의 SALE3 폴더는 실지거래를 정리해 둔 것 이나, SALE2폴더는 황○진의 메모 내용과 SALE3 폴더의 거래내역을 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그러 므로 피고가 SALE3 폴더의 거래내역과 다른 내용의 원고 발행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 하다. 유통업계에서 사용하는 말로 중간도매상을 말함
② 황○진은 세무조사시 원고 사업장 근처에서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거래처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 하였다. KKK도 세무조사시 황○진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가 요구하는 대로 입금표와 거래확인증 등을 발행해주었다고 진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하는 매출처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갑 제5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거래처들 중 6개 업체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며,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