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이 거래처로 삼고 싶었던 ㈜BB은 2012년부터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는 대신 외국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채AA은 2011.11.18. ㈜BB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홍콩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원부자재 및 임가공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쟁점법인이 ㈜BB에게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BB에게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에게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게다가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해석례(서면 2016부가4844, 2016.9.20.)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외국법인인 쟁점법인이 ㈜BB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해석례가 적용될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공급한 원부자재 및 임가공용역에 대한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BB에게 의류완제품까지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공급한 원부자재 및 임가공용역에 대한 매출 및 ㈜BB에게 공급한 의류완제품 매출까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BB에게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자인 채AA이 2011.11.18. 설립한 자본금 1달러의 법인으로 2013.12.20. 해산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상황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BB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공급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례(서면 2016부가4844, 2016.9.20.)와 이 사건은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실제 매출의 2배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외화를 신고한 점을 고려하여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3)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2013.01.01.-1106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11.18. 홍콩에 유한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3.12.20.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BB의 거래처 원장 및 확인서에 의하면, ㈜BB이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및 ㈜BB 대표자인 박DD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결제대금을 쟁점법인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BB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원부자재 대금 및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는바, 구체적인 외환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연도 거래 국가 ㈜BB→쟁점법인에 송금 쟁점법인→청구법인에 송금 거래금액 송금사유 거래금액 송금사유 합계 12,012 12,092 2014 홍콩 3,562 통관수입대금 지급 3,741 통관수출대금 영수 2013 홍콩 4,806 통관수입대금 지급, 기타 5,114 통관수출대금 영수 2012 홍콩 3,642 통관수입대금 지급 3,237 통관수출대금 영수
4.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을 통하여 ㈜BB과 거래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BB과 직접 거래하였는데,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세금계산서) 3
• - 7,818 7,510 4,080 매출액 (계산서)
• -
• 304 532 97 합 계 8,122 8,042 4,177
5. 한편,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BB 관리이사 이CC 작성]에 의하면, ㈜BB은 쟁점법인에 오더를 발주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실무담당자들의 착오로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현재는 채AA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