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야취득 후 착공전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09 선고일 2019.06.12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착공신고를 매수자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 7. 16. 설립하여 부동산경매업 및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인천 QQ면 1*-1** 외 1필지 임야 6,47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6. 7. 15. 381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 1. 17. 66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수입금액 660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과세 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 10. 4. 청구법인에게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27,096,5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임야를 개발 및 매매 목적으로 2016. 7. 15. 매입하여 2017. 1. 17. 처분하였으며,

2. 취득일로부터 청구법인은 보유기간인 186일간 사업목적에 맞게 건축행위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2017. 1. 2. 건축허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법인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상 목적에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개발업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보유기간 중인 2017. 1. 2.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나 건축허가 신고하기 위한 기간도 사용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건축 후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사업 진행 중 부득이하게 매수자가 나타나 조기 양도하게 되었을 뿐이지 임야를 단순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27,096,5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법인으로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쟁점임야를 2016. 7. 15. 취득하여 2017. 1. 18. 양도(186일간 보유)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의 60%(112일)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보유기간 동안 토지이용내역의 변동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보유기간 동안 쟁점 임야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

2. 쟁점 임야 소재지 상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내역에 대한 DD군 건축과의 회신내용(DD군 건축과-3***, 2018.5.2.)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2017. 1. 2. 청구법인이 신고하였으나, 착공신고는 2017. 2. 24. 매수자인 김PP 외 1인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임야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 및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2016. 7. 15. 381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 1. 18. 66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660백만원을 매출액으로, 쟁점임야의 장부가액 398백만원(취득가액 381백만원 및 취·등록세 17백만원)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19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태(주종목)가 부동산(부동산경매), 부업태(부업종)가 건설업(일반건축공사)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란에는 ‘1. 부동산임대업, 1. 부동산매매업, 1. 건축공사업, 1. 부동산경매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DD군청 회신공문(건축과-3, 2018.5.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2. 쟁점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임야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내역 조회에 대한 DD군청의 회신공문(건축과-3, 2018.5.2.)에 따르면 쟁점임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2017.1.2. 청구법인이 DD군청에 하였고, 착공신고는 2017.2.24. 청구법인이 아닌 김○○ 등 2인이 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는 ‘해당없음’으로 나타난다.

  • 다. 판단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 농지나 목장용지 등의 경우와 달리, 임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주체인 법인의 성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 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 것은, 임야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임야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2010구합18179, 2011.11.24. 같은 뜻),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2017.1.2. 쟁점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착공신고는 매수자가 2017.2.24.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7,096,55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