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08 선고일 2021.03.10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1.3. 개업하였고, ○○ ○○시 ○○구 ○○로 901(○○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유압프레스,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3.31.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되었다.
  • 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현재 대표이사 김대표는 2003.4.4.〜2018.3.5.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8.22.〜2019.2.21. 기간 동안에는 이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다시 2019.2.22.부터 현재까지 김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표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주식수 4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 20억원)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9.4.부터 2018.11.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총 4,743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으로 총 5,13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등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2019.1.14.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각 2,320,258,766원, 1,008,915,143원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2,404,821,038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19,966,334,390원(원천징수 예상세액: 7,822,765,079원)을 김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김대표가 2019.2.18. 개인자격으로 처분청에 본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하였으나, 거부하고 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나, 김대표가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2.18. 각하 결정(○○이의 제2019-0호)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19.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사주(社主) 김대표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9.4.부터 2018.11.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63조의15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8.12.31.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세부적인 주장

  • 가) 조사 당시 사주(社主) 김대표는 차입경영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1) 2015년 사세확장을 위하여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과감한 시설투자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프레스 단가는 최소 4억원에서 30억원 정도라 고객은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2016년 하반기 은행들이 자금대출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회수되지 아니하여 매입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김대표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의 기업회생 신청 문제와 체불임금 문제 등으로 신심이 지쳐 임시 조치로 홍이사 이사에게 청구법인 운영 및 경영 등 모든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았다.

  • 나) 조사 당시 김대표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기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이 건을 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홍이사는 김대표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았지만, 김대표 모르게 대표이사를 이대표로 변경까지 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김대표를 특정 직원들이 당사를 통제하였고, 김대표는 출근도 불가능하여 위임자 홍이사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조사 연기를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그렇게 진행한 세무조사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고지되었고, 처분청은 김대표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김대표는 이유 없이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김대표는 2019.1.23. 처분청에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2.18. 청구법인이 아닌 김대표 개인자격으로 청구하였다 하여 각하 결정되었다. 그래서 김대표는 청구법인 명도소송을 통하여 2019.2.22. 대표이사를 김대표로 회복한 뒤 2019.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4) 이같이 김대표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세무조사를 연기신청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당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사주(社主) 김대표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8.9.4.부터 2018.11.20.까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조사착수 전 신청할 수 있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당초부터 할 수 없는 신청이다. 그리고 세무조사 중지 신청(국세기본법 제63조의9 제1호)을 잘못 알고 연기 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김대표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상으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처분청이 여러 번 김대표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김대표는 조사 종결일 이후인 2018.11.28. 최초로 처분청에 전화연락(당시 휴대폰번호 010-3727-****)하여 김대표 본인의 지인인 김모모(신원확인 불가)을 바꿔주며 조사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또한, 조사 당시에 김대표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를 구두로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김대표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애초부터 정당하게 조사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적법하게 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도 없는 자이다.

  • 나)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1) 처분청은 2018.9.4. 조사 착수일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내 근무 중인 홍이사 관리이사를 만나 “세무조사 통지서” 등 조사관련 서류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 교부하였고, 세무조사 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수령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

(2) 조사공무원은 당시 법적으로 대표이사인 이대표(1955년생, 男)을 직접 만나서 회사 대표가 된 과정, 회사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세무조사 관련 이야기를 하였는바, 대표이사 이대표는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와 관련된 요청을 처분청에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사업자등록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대표이었고, 이대표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서를 방문도 하고 여러 진술도 하였지만, 세무조사 중지(연기) 신청을 한 사실은 없었다.

(3) 이후 조사공무원이 여러 차례 청구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부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과거 회계 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만약, 김대표가 심사청구하면서 기재한 “홍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운영 및 경영 등 모든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세무조사 착수, 진행 등의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홍이사 이사와 수차례 만나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4) 김대표는 홍이사 이사를 통하여, 또는 당시 대표이사 이대표나 다른 임직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무조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조사기간 중에는 세무서를 방문하던지, 전화를 하면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납세고지서를 받고서야 처분청에게 재조사를 요청하나, 이는 재조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5) 김대표의 주장대로 조사기간 중에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대표는 그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중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김대표 본인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사업연도 당시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김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대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출석요구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도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이 폐업 직전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판단되었다. 그래서 처분청은 2018.9.10.부터 2018.10.16.까지 세무조사를 중지처리하고 홍이사 이사를 통하여 전 대표자인 김대표에게 연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2018.11.20. 조사종결일까지도 김대표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7) 이같이 청구법인의 사정을 고려하고, 연락이 오지 아니하는 김대표의 입장을 배려하여 조사를 중지까지 하면서 청구법인 측에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당시에는 연락을 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결 후 그제서야 당초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단지, 김대표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세무조사를 연기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18.9.4.부터 2018.11.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조사착수 전 신청할 수 있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당초부터 할 수 없는 신청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국세기본법 제63조의9 제1호 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기간 동안 김대표의 질병을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조사중지를 신청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설령 김대표가 연기신청 또는 조사중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간 동안 김대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아니어서 김대표에게 그러한 청구를 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