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07 선고일 2019.07.17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구분경리되지 아니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특법 제7조 감면대상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공기압축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3.29.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8.5.23. 2013~2016사업연도 경정청구는 취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링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5.2. 경정청구관련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청구법인이 보정사항에 회신하지 아니하자 2018.12.21.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7조가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이 “기계 및 공구류 제조 판매업”으로 등재되었고, 매출은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따른 콤프레셔(공기압축기)를 제작 판매하며 2012사업연도에 제품매출이 579억원(90%), 상품매출 67억원(10%)이며, 제품매출은 국내외 플랜트사업 등 특정 발주처에 따른 주문생산과 판매와 대리점을 통한 주문 판매로 구분된다. 조특법 제7조 제1항제1호저목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규정하고, 위임된 대통령령 제5조제6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 을 말한다.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때에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여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주체 신고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해당 활동하는 지 여부로 판단한다(조특-법인세과-739, 2011.10.11., 재정경제부국조46017-52, 2001.3.28.) 청구법인의 제품매출시의 사업내용은 타당성 조사, 분석, 계약,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를 모두 수행하고, 매뉴얼 작성, 유지 또는 보수, 시험, 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해당하는 각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다.
  • 나. 처분청 인용한 예규(조특-법인세과-739, 2011.10.11.)는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주업종코드가 엔지니어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엔지니어링 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취지이다. 또한, 처분청 주장 외에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활동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부처에 신고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처분청 인용 예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보다 최근의 예규(소득, 서면-2016-소득-2887[소득세과-272], 2016.2.24.)와 재정경제부 해석사례(재정경제부국조46017-52, 2001.3.28.)에서도 신고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는바, 신고 여부가 본 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 다. 조특법 제2조제3항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는 법조문은 법적용 시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것으로 이 건 엔지니어링사업 판단과 무관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직원 97명 중 엔지니어링 관련분야 전공자가 7명에 불과하여 주업종인 제조과정 중 일부 수반되는 엔지니어링활동이 뿐이라고 하나, 기술팀에서 수행하는 공학계산, 설계 등 과학적 지식을 활용한 아래표의 활동은 인원수와 무관하고, 인원수로 제조업과 엔지니이어링 활동을 판단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활동 부서와 인원> 활 동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수행부서 인원 타당성 조사, 분석, 계약, 견적 법 제2조 1호 가목 기술영업부 5 시험, 시험운전, 검사, 안정성 검토 법 제2조 1호 가목 생산관리과 품질보증팀 2 4 매뉴얼작성,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법 제2조 1호 가목 서비스팀 6 구매, 조달 법 제2조 1호 가목 조달부 8 분석, 감리 법 제2조 1호 가목 기술지원팀 4 사업관리 법 제2조 1호 나목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영 제2조 제2호
  • 마.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이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감면분에 대한 구분경리의 필요성이 없고, 구분경리 여부는 이 건 감면여부와 무관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전문기술자가 소수이고, 그 내용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기성품 공기압축기를 본사 및 지점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제출된 규격서, 수주전보고서, 설계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보면 거래처가 요구하는 공기압축기의 기술사양(사양부품, 용량 등)을 기술팀에서 검토 후 설계․제작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질의회신(조특-법인세과-739, 2011.10.11.)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바와 같이 청구법인 역시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제1호 의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적용하며, 감면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3항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분류표상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사업은 기계 및 공구류 제조판매업(사업자등록상 업종은 기계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유압 기기 제조업(세분류 C2912)이며,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세분류 M7212)으로 상이하다.

2. 청구법인은 2012~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업종을 산업용 로봇 제조업(세분류 C2928)으로 신고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세액감면을 주장한다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있으며, 세액감면은 조세정책의 필요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에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나열하면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나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대해 기술적 검토 후 제작․납품하거나 기성품에 고객이 요청하는 별도의 구성품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생산관리팀 등 12개팀 97명 중 10명이 기술팀 인원(2017.12.12. 현재)이며 그 중 관련분야 전공자는 6명이고, 2012사업연도에는 7명만 전공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엔지니어링활동은 일련의 제조과정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있더라도 제품 제조과정에서 수반되는 엔지니어링활동으로 한정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링사업 유무는 일련의 제조과정이 아닌 각 발주처별로 계약내용이나 제조과정에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18.5.2. 청구법인에게 발주처별 엔지니어링사업 수입금액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경정청구 거부통지일인 2018.12.21.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발주처별 매출내역도 개요와 세금계산서 사본만으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설령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더라도 동 증빙자료만으로 전체 수입금액이 엔지니어링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감면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고 세액감면 신청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구분경리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본점과 대리점에서 기성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업종(엔지니어링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전체 수입금액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정확한 감면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조특법상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저. 엔지니어링사업
2. 감면 비율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6.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203.3.23. 대통령령 제2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1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주업종, 통계청 업종분류, 구분경리 등 기본사항

  • 가) 청구법인의 주업종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등 업종 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법인세신고서 기계 및 공구류 제조 판매업, 수입 수출업, 물품 매도확약서 발행업, 부동산임대업, 각 호 관련 부대사업,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주업태: 제조업, 주종목: 전동기 및 발전기, 발전 관용안정기, 기타 주업태:제조업, 주종목: 산업용로봇제조업
  • 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당 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는 C.제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등으로 A부터 U까지 구분되고,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해당되고, C.제조업에는 ‘29.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해당되어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대분류 체계에서 분리되어 있다.
  • 다) 구분경리 여부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활동부분과 그 외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에 따라서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를 준용한 사항을 법인세 신고서, 경정청구 및 심리과정 중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조특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의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이 건 쟁점에 관한 법규정 해당사항이다.

  • 가) 관련 법규 요약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3항제1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로 규정하였고, 청구인이 감면을 주장하는 근거 규정인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저목 ‘엔지니어링사업’을 규정하였다.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항은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다.
  • 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자신고제 규정 변천 내용

(1) 엔지니어링진흥법은 엔지니어링활동의 주체에 대하여 ‘활동주체’, ‘사업자’ 로 변경하였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혹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관련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거나 등과 같이 신고요건 등에 관하여 기준이 변경하면서 변경하여 왔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사업자 관련부처 장관에게 신고사항 변경사항> 1976.12.31.개정 1977.7.1.시행 제4조 제4조【용역의 수행】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998.12.28.개정 1998.12.28.시행 제4조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수단, 엔지니어랑활동 전담부서로서 기준이상)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001.12.19. 개정 2002.6.20.시행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규정없음 2012.1.26.개정 2012.1.26.시행 ~현재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사건조사서 제시된 판례, 예규, 질의회신 관련 정리 재정경제부국조46017-52(2001.3.28.) 회신시, 활동주체 신고의무 없었던 점이 확인된다. 법인46012-1581(1997.6.13.) 회신시, 기준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일정기준이상자는 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있었다.

  • 다) 2012.1.26. 개정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시 신고요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제1호는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자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규정하였다(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제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서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장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편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서 일정기준을 갖추어 신고할 것을 강제하고, 제22조(신고의 제한),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0조(엔지니어링 시행과정), 제44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제33조)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제45조(수수료)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나 신고내용의 변경,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항에서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에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엔지니어링협회에 심리과정 중 유선으로 확인한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정부기관 등의 발주에 입찰자격이 없다고 한다. 별표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

2. 2011년 5월 1일 이후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엔지니어링활동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 제2호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일 것
  • 나) 해당 기술분야의 별표 2 제2호가목(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나 학력자일 것. 이 경우 학력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 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5.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6.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위 표의 엔지니어링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표2

2.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 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라) 엔지니어링협회 법제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사항

(1) 엔지니어링 협회는 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받는 업무, 경력증명 발급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2) 엔지니어링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엔지니어링진흥법상 기술자의 경력증명은 협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발급한다.

(4) 신고사업자 사업장에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을 확인하여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엔지니어링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기술범위를 관리한다.

(6) 기술전문분야를 정하고, 해당분야 기술자 등을 관리한다.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발주할 때에 사업자 신고대상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8) 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조회, 기술인력 등을 조회하는 화면이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관리화면이 구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6,308개사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 명을 ‘현대’로 검색할 경우 30개사가 확인되며, 전문분야를 ‘일반산업기계’로 검색할 경우 442개사가 확인된다. ‘현대’라는 단어로 검색할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주), 현대위성네트워크(주), 현대에이치디에스(주), 현대아산(주), ㈜현대종합기술단, (재)현대산업정보연구원, ㈜현대이앤씨, ㈜현대오토에버(주), 현대공영(주), ㈜현대종합이앤지, ㈜현대토목엔지니어링, 현대전자사업(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모비스(주), 현대건설(주), ㈜현대종합설계건축사무소 등이 검색되는 점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12 사업연도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여부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심리기간 중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협회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회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직도(2017.12.12. 현재기준)에서 기술팀은 10명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중 6명이 관련분야 전공자인 점을 확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심리기간 중에 2012 사업연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기술인력 학력 및 청구법인 재직경력 등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과 2012 사업연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을 경우, 적격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취지로 심리기간 중 엔지니어링사업자 가입 해당여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전문분야로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기술인력 중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술자는 없다고 한다.

(2)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신고할 수 있는 선택’ 조항이며, 신고요건은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링진흥법 별표2 제2호 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5명 이상 보유 여기서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함.

  • 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일 것
  • 나) 해당 기술분야의 별표2 제2호 가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나 학력자일 것. 이 경우 학력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 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서 협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위 가항의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없고, 나항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 포함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5명이 재직하므로 가입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청구법인 직원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4)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들은 기술자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경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이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재직기간을 제시하였으며,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청구법인과 동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재된 법인인 BB기계공업, AA기계공업, DDD코리아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조특법 규정으로 감면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리과정 중 처분청에서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에 보정요구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고 제시한 사항

  • 가) 청구법인이 조특법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엔지니어링사업의 정의에 대해 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나) 청구법인의 사업 Process별 엔지니어링 활동 부합한다.

(1) 청구법인은 공기압축기(콤프레셔)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은 크게 아래 세가지로 구성된다. (가) 제품매출 (주문생산 판매): 고객 의뢰 이후 맞춤형 설계, 제작하여 공급하는 형태 (나) 제품매출 (대리점 주문 판매): 청구법인 소속 엔지니어의 설계에 따라 사전 제작된 제품을 원하는 고객(대리점)에게 공급하는 형태 (다) 상품매출: 주로 주문생산 판매의 경우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서 상 청구법인 직접 제작 콤프레셔 외의 부수제품을 같이 공급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조달하여 발주처에 공급하는 형태

(2) 제품매출 (주문생산 판매)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공학지식을 습득한 엔지니어(이하 “엔지니어”)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하 “과학지식 응용활동”)을 수행하여,목의 “타당성조사”, “분석”, “계약”및목의“견적”에 해당한다. (가) 고객의 요구 사양서 및 제작의뢰서 상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수임 가능여부 판단 및 견적서 작성시에 사양서에는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대한 정보만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기술팀에서는 엔지니어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발주처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 협의내용과 최종 견적사항에 대한 수주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공한다.

(3) 다음의 엔지니어의 과학지식 응용활동으로, 목의 “연구”, “분석”및목의“설계의경제성및기능성검토”에 해당한다. 기술팀은 사양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학적 계산활동을 수행한다.

(4) 엔지니어의 과학지식 응용활동으로,목의 “시험”, “시험운전”, “검사”, “안정성 검토”, “지도” 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CAD를 활용하여 자체 설계 제작 후 사양요건 및 안정성 요건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해 고객사 입회 하에 시험운전 진행하고 이를 기록한다. (나) 설치 후 해당 현장의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시험운전을 수행하고 운전교육 등을 실시하고Test기록서를 작성한다.

(5) 과학지식 응용활동으로,목의 “매뉴얼작성”, “지도”에 해당한다. 제품 운용인원을 상대로 제품 취급방법 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한다.

(6) 납품 이후 계약 상 약정된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므로 과학지식 응용활동으로,목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해당한다.

(7) 제품매출 (대리점 주문 판매) 중 기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기술 및 설계에 따라 단순 조립이 아닌 청구법인의 축적 노하우에 의한 자체 설계에 따라 제작된다. 주문과 제작의 순서가 바뀔 뿐 주문생산 판매와 동일한 과정에 따라 제작 및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주문생산 판매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상품매출 과정 중 발주처의 사양서 상 청구법인이 직접 제작하는 콤프레셔 외에 일정 사양을 갖춘 구성품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에 하청을 주며 기술지원팀에서 협력업체의 설계도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의 요구사양 만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관련 수정사항을 제시하면 하청업체에서 이를 수렴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설계도를 확정한다. 위와 같은 활동은 엔지니어의 과학지식 응용활동으로,목의 “분석”, “감리”와목의“사업관리”및목의“설계의경제성 및 기능성검토” 에 해당한다.

(9) 상품매출 과정 중 협력업체에서 제품(청구법인의 상품) 완성 시 청구법인의 품질보증팀에서 발주처의 입회 하에 해당 상품의 시험운전을 수행하여 적정 사양 도출 및 안정성 등을 테스트하며, 엔지니어의 과학지식 응용활동으로,목의 “시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정성 검토”및목의“사업관리”에 해당한다.

(10) 상품매출 과정 중 제품과 상품 패키지 공급 후 상품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바, 세트제품의 경우 고도의 기술집약적 플랜트 제작물의 특성 상 전반적인 감리, 기술지도 및 검사, 사업관리 활동 등을 거쳐야만 완성도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발주처는 세트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음으로써 제작 및 조립과정에서 사양서 등의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전반적인 감리, 기술지도 및 검사, 사업관리 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행한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과학기술 지식의 응용을 통해 이뤄진 것인바, 이는 고객의 설계에 따른 구체적 구매지시에 따른 단순 구매ㆍ조달과 명백히 분리되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다(같은 뜻: 조심2016서3478, 2017. 07.11.).

(11)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수주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샘플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건설, EE이엔지, EFAD, EFFF, GGG이엔지, YY, EA건설, EAJJ해양(주)△△조선소, AD설비, DY물산, GAJ건설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샘플이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기계 및 공구류 제조, 판매업으로 확인되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주업종이 제조업인 청구법인이 모든 영업활동을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부수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점(조특, 법인세과-739, 2011.10.11.), 또한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사업부분에 대하여 구분경리한 사실도 없고, 2012사업연도 당시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전문분야의 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을 정한 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엔지니어링활동에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고 기술인력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인력수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할 입법정책상의 문제(93헌마159, 1997.3.27. 전원재판부)이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엔지니어링협회에 수탁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