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05 선고일 2019.06.05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청구갑산업(주)(이하 “청구갑산업”이라 함), 청구을산업(주)(이하 “청구을산업”이라 하고,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함)은 2015.

12.

29. 보유하던 특수관계법인 청구외공업(주)(이하 “청구외공업”이라 함)에 대한 채권을 청구갑산업은 2,399,990,400원, 청구을산업은 5,149,991,925원에 출자전환하였다(각각 411,177주, 191,616주, 1주당 발행가 12,525원).

  • 나. 상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외공업은 AA회계법인에 기업가치 및 주식 평가를 의뢰하여 2015.

30. 현금흐름할인가치법(Discounted Cash Flow, 이하 “DCF 평가방법”이라 함)에 따라 1주당 13,795원(이하 “DCF 평가액”이라 함)으로, 201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2,525원(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함)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으로 1주당 12,525원을 적용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 조사* (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8.

8. 31.부터 2018.

9. 4.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 산정시상증법 시행령제5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유상증자효과(유상증자금액의 10%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의 반영을 누락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발행가액 15,419원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각각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2018.

3. 청구갑산업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50,035,016원을, **세무서장은 청구을산업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69,546,3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9.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DCF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DCF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시가에 부합하므로 DCF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외공업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당초 공신력있는 회계법인이 DCF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음에도, 실제 출자전환 시에는 세무상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였다.

  • 가) 청구외공업은 회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여 향후 구조조정 및 지분 매각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5.

10. 30.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주식가치평가 용역을 주어 실현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식인 DCF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3,795원으로 평가받았다.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은 실제 출자전환시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전환이므로 세무상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공인된 기관의 평가액을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 12,525원을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을 따를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DCF 평가방법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되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제2항 제4의2 호규정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른 시가의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그리고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다) 세법에서 그 평가방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기본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서 열거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회사의 산업의 특성, 회사의 거래구조, 강점 및 약점과 미래의 수익률 등 잠재가치 등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항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결정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많다.
  • 라) 따라서 상증법 상 고가매입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회사의 특성과 미래수익율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2008두3197, 2008.

7. 24.)도 있다.

  • 마) 이렇게 볼 때 회계법인이라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회사가 실현가능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통해 평가한 DCF 평가액이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보다는 오히려 제3자 간 거래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가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 바) 또한 최근의 국세청 해석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8, 2018.

2. 28.)를 보더라도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주식의 가치를 DCF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 사) 국세청의 유사 해석례(법규법인2014-72, 2014. 3.18.)에서도 시가에 대한 회신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시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상법인이 DCF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대해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아) 상기와 같이 현물출자 및 주식의 교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마찬가지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도 DCF 평가방법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되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출자전환으로 인한 평가가액의 변경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다.

  • 가) 청구법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출자전환에 의해 이익을 도모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피투자회사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의도적으로 본다면 발행가격을 평가액보다 낮게 책정하였을 경우 결과적으로 피투자회사는 많은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 나) 즉 출자전환은 단지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실현한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할 이유가 없으며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4. 세무조사시 시가가 인정될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조사청은 그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에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 가) 당초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만약 계산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통하여 시가가 인정될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조사청은 당연히 그 시가를 적용하여 재계산하였을 것이다.
  • 나) 마찬가지로 계산오류와는 상관없이 시가에 해당될만한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재계산하여 주는 것이 조세형평과 세무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DCF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확인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상 DCF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95 및 6.27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교부받은 지분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방법에는 DCF 평가방법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 나) 또한,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시 시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후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추가 세부담이 예상되자 보충적 평가액을 부정하고 DCF 평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각각 DCF 평가방법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사청이 계산 오류를 정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임에도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공업은 AA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2015.

10.

30. DCF 평가방법으로 1주당 13,795원, 2015.

12.

7.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12,525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회신받았고, 이후 세무조사 시 유상증자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금액은 1주당 15,419원이다.

  • 나) 청구법인이 보충적 평가액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한 후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추가 세부담이 예상되자 당초 보충적 평가액을 부정하고 DCF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주장이 허용된다면 다양한 평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 시 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상 DCF 평가방법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89조에 따른 시가의 범위는 시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다.
  • 나) DCF 평가방법에 대한 법원 등 외부기관의 견해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리적인 체결과정에서 산정된 거래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들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으로 계약체결 및 출자전환(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하였고, 조사청으로서도 당초 평가에 오류가 없었다면 이를 DCF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처분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DCF 평가방법은 미래의 추정손익 산정에 자의성․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가)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DCF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각 평가방법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고, DCF 평가방법은 미래의 추정손익 산정에 자의성․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떨어진다.

4. 세무조사시 발견한 시가 자료를 과세에 반영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의 오류를 수정하여 과세한 것이다.

  • 가) 조사청이 평가방법을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하였다면 평가방법간 적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계산오류를 정정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자 당초 평가방법을 부정하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요청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DCF)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이하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단서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2015.2.3>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 본항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00분의 10]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다. 사실관계

1. 관련업체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갑산업은 2002.

1.

1. 청구을산업은 1993.

12.

1. 개업하였으며, 모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외공업은 1992.

5.

26. 차량부속품 제조 및 판매,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완성차 업체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외공업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청구갑산업과 청구을산업은 2015.12.31. 기준 각각 19.05%, 22.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출자전환 배경과 관련하여, 청구외공업은 국내 완성차산업의 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후반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되었으며, 누적결손금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재평가 및 관계회사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청구법인들의 주장이다.

  • 가) 청구외공업 이사회는 상기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4. 12. 8. 특수관계자인 대풍공업(주)와 청구갑산업의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2015. 12. 29. 오돈영, 청구을산업, 청구갑산업의 관계회사차입금 등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결의하였다.
  • 나) 상기 2014년 및 2015년의 출자전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고,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출자전환 내용> 구 분

2015. 12. 29. 출자전환

2014. 12. 8. 출자전환 출자전환 채무액 (관계회사차입금) 8,749,977천원 (청구법인들: 7,549,981천원) 8,899,988천원 발행주식의 종류 보통주 보통주 발행가격 1주당 12,525원 1주당 18,834원 1주당 주식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 다) 청구외공업과 청구법인들은 2015년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2015.

28. 채권․채무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1주당 12,525원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였다.

3. DCF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주식가치 산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공업의 2015년 내부업무보고 및 AA회계법인의 자문내용에 따르면, 청구외공업은 외부투자를 받기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청구외공업의 실질적인 가치 산정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청구법인들의 주장이다.
  • 나) 상기 주식가치산정 용역 결과, 청구외공업은 AA회계법인으로부터 2015.

10.

30. DCF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3,795원으로 평가하였다는 기업가치산정보고서를 회신받았다.

  • 다) 상기 기업가치산정보고서의 미래추정손익 및 청구법인의 출자전환 배경(2000년대 후반부터 누적결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필요)과 관련하여, 청구외공업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매출은 2015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사업연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의 쟁점주식 주식가치 산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을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 산정시상증법 시행령제5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유상증자효과를 반영하여 재평가한 1주당 발행가액은 15,419원이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청구외공업의 2015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권상장여부는 ‘비상장’, 증자일은 2015.

12. 29.로 나타난다. 구 분 DCF 평가방법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 비 고 당초 신고 경정

① 평가일 2015.10.30. 2015.12.

7. 2018.9월

② 평가기준일

2015. 9.30.

30.

③ 주당가치 @13,795원 @12,525원 @15,419원

④ 평가기관 AA회계법인 AA회계법인 조사청

  • 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은 상기 DCF 평가방법을 적용해달라고 기업가치산정보고서 평가보고서(DCF)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제출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청구법인들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2018. 11.22. 불채택결정되었다.

6. 청구법인은 사전열람 결과, 2019.

5.

17.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조사청 의견 ‘2)’ 중 “조사청으로서도 당초 평가에 오류가 없었다면 이를 DCF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처분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및 ‘4)’ 중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요청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한 청구법인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은 DCF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확인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 다)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세목적으로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방법으로서 시가가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조사청의 주장처럼 여러 평가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한 한가지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라면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그런 문제가 아닌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 라) 일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발견되면 당초 신고한 세액보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이 우선 적용된다. 이 경우 환산가액 계산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당연히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마) 또한,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더라도 추후 세무조사 시 이보다 우선하는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 바) 이 건 청구에서 다투는 주된 내용은 납세자가 당초 시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더라도 이에 우선되는 시가가 발견된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조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내에서만 오류를 정정하는 것은 신고의 적정성 검증이라는 세무조사의 본래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 사) 조사청 의견 중 ‘3)’ 중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청구법인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아) 청구법인이 출자전환한 것은 단지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실현한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할 이유가 없으며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이 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납세자가 얻는 당초의 조세 실익은 전혀 없는 것이다.

7. 처분청은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제출이 없었다.

  • 라. 판단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96누9423, 1996. 10. 29. 참조). 청구법인들은 청구외공업이 출자전환 당시 AA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DCF 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그 중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음에도, 이후 조사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오류를 발견하자 DCF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평가방법을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하였다면 평가방법간 적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계산오류를 정정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자 당초 평가방법을 부정하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할 때 사용한 DCF 평가방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2011누13424, 2011.10.19. 같은 뜻), 상기 기업가치산정보고서의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을 비교할 때 일부 사업연도의 실제 매출액이 추정손익계산서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등 미래의 추정손익 산정에 자의성․주관성이 개입되어 DCF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 상기의 점들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발행가액 15,419원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