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2.
29. 보유하던 특수관계법인 청구외공업(주)(이하 “청구외공업”이라 함)에 대한 채권을 청구갑산업은 2,399,990,400원, 청구을산업은 5,149,991,925원에 출자전환하였다(각각 411,177주, 191,616주, 1주당 발행가 12,525원).
30. 현금흐름할인가치법(Discounted Cash Flow, 이하 “DCF 평가방법”이라 함)에 따라 1주당 13,795원(이하 “DCF 평가액”이라 함)으로, 201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2,525원(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함)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으로 1주당 12,525원을 적용하였다.
8. 31.부터 2018.
9. 4.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 산정시상증법 시행령제5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유상증자효과(유상증자금액의 10%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의 반영을 누락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발행가액 15,419원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각각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갑산업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50,035,016원을, **세무서장은 청구을산업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69,546,3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공업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당초 공신력있는 회계법인이 DCF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음에도, 실제 출자전환 시에는 세무상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였다.
10. 30.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주식가치평가 용역을 주어 실현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식인 DCF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3,795원으로 평가받았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을 따를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DCF 평가방법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되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제2항 제4의2 호규정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른 시가의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7. 24.)도 있다.
2. 28.)를 보더라도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주식의 가치를 DCF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3. 출자전환으로 인한 평가가액의 변경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다.
4. 세무조사시 시가가 인정될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조사청은 그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에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상 DCF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각각 DCF 평가방법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사청이 계산 오류를 정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임에도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0.
30. DCF 평가방법으로 1주당 13,795원, 2015.
12.
7.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12,525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회신받았고, 이후 세무조사 시 유상증자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금액은 1주당 15,419원이다.
2.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 시 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 상 DCF 평가방법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DCF 평가방법은 미래의 추정손익 산정에 자의성․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세무조사시 발견한 시가 자료를 과세에 반영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의 오류를 수정하여 과세한 것이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이하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단서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2015.2.3>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 본항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00분의 10]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 관련업체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1. 청구을산업은 1993.
12.
1. 개업하였으며, 모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외공업은 1992.
5.
26. 차량부속품 제조 및 판매,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완성차 업체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로 되어 있다.
2. 출자전환 배경과 관련하여, 청구외공업은 국내 완성차산업의 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후반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되었으며, 누적결손금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재평가 및 관계회사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청구법인들의 주장이다.
2015. 12. 29. 출자전환
2014. 12. 8. 출자전환 출자전환 채무액 (관계회사차입금) 8,749,977천원 (청구법인들: 7,549,981천원) 8,899,988천원 발행주식의 종류 보통주 보통주 발행가격 1주당 12,525원 1주당 18,834원 1주당 주식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방법
28. 채권․채무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1주당 12,525원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였다.
3. DCF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주식가치 산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30. DCF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13,795원으로 평가하였다는 기업가치산정보고서를 회신받았다.
4. 조사청의 쟁점주식 주식가치 산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29.로 나타난다. 구 분 DCF 평가방법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 비 고 당초 신고 경정
① 평가일 2015.10.30. 2015.12.
7. 2018.9월
② 평가기준일
2015. 9.30.
30.
③ 주당가치 @13,795원 @12,525원 @15,419원
④ 평가기관 AA회계법인 AA회계법인 조사청
5. 청구법인들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2018. 11.22. 불채택결정되었다.
6. 청구법인은 사전열람 결과, 2019.
5.
17.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제출이 없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