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7,672,640원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13,729,3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2~2013년도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모두 신고 납부한 바 있으므로, 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아마도 △△대리점 HHH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죽은 자인 청구외 YYY를 핑계로 하여 모두 청구법인에게 덤터기를 씌운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왜냐하면 2012~2013년도 거래분은 5년 이상 지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2012~2013년도 거래분은 모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일찍 폐업하다보니, △△대리점이 폐업한 곳을 이야기 하면 폐업했으니까 그곳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서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의외로 이 사건 처분이 나와 미안하다면서,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무 신고한 자료를 해당 세무서에 내고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지금 이 절차를 취하는 것이며, 본인은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관할 세무서에서 쟁점 거래에 대하여 조사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통장입금내역을 비교 대사하여 거래처별로 입금액 차이를 대표자 HHH에게 확인한 결과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차이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 통보한 것으로,
2. 청구법인이 ㈜☆☆ △△점으로부터 2012.1기부터 2014.1기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29,222천원 중 실거래로 확인한 2014.1기분을 제외한 2012.1기~2013.2기 거래분 200,482천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은 가공으로 확정 통보된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 장부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보된 자료에 의거 가공거래를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2. 1기 56,177,000 51,070,000 5,107,000 5
2012. 2기 26,059,000 23,690,000 2,369,000 3
2013. 1기 61,325,000 55,750,000 5,575,000 5
2013. 2기 76,969,200 69,972,000 6,997,200 6
2014. 1기 31,614,000 28,740,000 2,874,000 3 쟁점외 합 계 252,144,200 229,222,000 22,922,200 22 ⑶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원) 과세기간 ’12. 1기 ’12. 2기 ’13. 1기 ’13. 2기 ’14. 1기 매출과표 54,964,000 25,405,000 59,744,000 74,885,000 31,378,636 매입과표 51,788,259 25,285,179 56,353,393 71,920,431 28,857,799 납부세액 314,782 10,588 338,065 294,460 3,499,528 ⑷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2012 80,369,000 △36,975,014 0 2013 134,629,000 △54,267,183 0 2014 63,489,444 △8,962,340 0 ⑸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는 2012년 74,760,000원, 2013년 125,722,000원, 2014년 28,740,000원으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⑹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역
○ 쟁점매입처 사업자현황
• 2002. 2. 5. 도소매/보일러 개업하여 보일러 판매 및 수리 등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로 대부분 ☆☆ 보일러를 본사로부터 매입하여 건축신축판매업자 및 비사업자인 개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음
• 비사업자인 개인들에게 매출한 보일러 판매 및 보일러설비용역 대가를 대표자 계좌로 입금받고 일부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법인통장(○○은행 계좌 1-3-1-0), 대표자통장(○○은행 계좌 1**-4-6*, ○○은행 1-**--***)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을 제외한 현금통장 입금액 ○○○백만원 산정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하여 현금매출누락액 산정
• 2012년~2016년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통장입금내역 비교 대사하여 거래처별로 입금액 차이를 대표자에게 확인한 결과, 가공거래를 시인하여 차이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현금매출 누락금액과 가감하여 실제 매출누락액을 산정함
○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고발여부 검토
•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종합설비 등 9개 거래처 1,095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함
○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HHH의 문답서 중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통장입금내역 (원) 거래일시 과세기간 적요 입금 은행 계좌번호 2014.4.25 09:35 2014.1기 타행환 12,210,000
○○ 1-3-1-0 2014.6.9 09;33 2014.1기 인터넷 19,393,000
○○ 1-3-1-0 31,614,000 ⑺ 쟁점거래 관련 매입․매출장 ⑻ 청구법인은 2013. 5. 10.부터 2014. 8. 11.까지 거래한 법인통장(국민은행 1-0-0*)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 매입거래와 관련되어 출금된 내역은 2014년 거래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매출처인 GGGG(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다른 매출처인 HH철강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 일자 내용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20130701 타행환 GGGG(주) 15,004,000 20130702 인터넷 15,000,500 기업○○○ 20130710 무통입금 GGGG(주) 11,852,500 20130710 무통입금 GGGG(주) 12,318,900 20130710 유통출금 22,671,400 20131022 무통입금 GGGG(주) 17,292,000 20131022 창구출금 15,720,000 수표발행 20131119 무통입금 GGGG(주) 8,459,000 20131119 유통출금 7,690,000 20131218 무통입금 GGGG(주) 12,765,500 20131218 유통출금 11,000,000 20140422 유통입금 50,000,000 20140425 타행환 12,221,000 쟁점매입처 20140609 인터넷 19,393,500 쟁점매입처 ⑼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미 공제하였던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이 건 심사청구기간중인 2019. 5. 9. 법인세를 재경정함에 따라 현재 법인세 고지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⑽ 청구법인은 심사청구기간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중 2019. 1. 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7,672,640원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13,729,320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인세 21,401,960원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이 조사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인세를 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기간 중인 2019. 5. 9. 직권 경정하여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법인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7,672,640원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13,729,32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며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중의 일부 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장부외에는 대금지급이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쟁점매입처 조사시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통장 입금액을 비교 대사하여 거래처별로 입금액 차이에 대해 거래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