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지산수증이익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02 선고일 2019.05.15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AA시 HH면에서 합성수지 및 재생섬유소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1976.1.6.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이다.

2. 1991.12.10. 청구법인은 ㈜DDSS화학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DDSS화학은 청구법인에 이 건 계약에 대하여 이행보증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前 사주인 촤SS(이하 “구사주”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1순위채권자 ㈜DDSS화학, 채권최고액 1,800백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3. 1992.3.2.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SS지방법원 97파793)이 인가되었고, 1992.10.28. 청구법인은 ㈜RR은행으로부터 2,420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구사주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으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2순위 채권자 ㈜RR은행, 채권최고액 2,700백만원)을 추가로 설정해주었다.

4. 2005.11.11. 청구법인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SS지방법원 97파793)에 따라 회사정리가 종결되었고, 2007.6.7. 구사주는 청구법인과 ㈜DDSS화학의 임가공계약 종료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1순위채권자, 채권최고액 1,800백만원)을 ㈜DDSS화학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이전받는 것에 동의하는 계약(권리포기각서)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5. ㈜RR은행(2순위채권자, 채권최고액 2,700백만원)은 청구금액을 2,356백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SS지방법원 2008타경8770, 2008. 9.19.)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745백만원에 낙찰되어 경매에 대한 행정비용 등 13백만원을 차감하고, 1,800백만원은 ㈜DDSS화학에, 나머지 932백만원은 ㈜RR은행에 각각 배당되었다.

6. 2010.10.30. 청구법인과 ㈜DDSS화학은 임가공계약이 종료되었고, ㈜DDSS화학이 SS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1,800백만원은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DDSS화학은 채권자 불확정을 사유로 1,800백만원을 2012.3.13. SSJJ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7. ㈜RR은행은 SSJJ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반소(소가 1,800백만원)를 제기하였다. 이에 SSJJ지방법원은 공탁금 1,800백만원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 있음을 2012.12.14. 판결하였고, ㈜RR은행은 이에 항소하여 SS고등법원은 공탁금 1,800백만원 중 376백만원 1) 은 청구법인에게, 나머지 1,424백만원은 ㈜RR은행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2013.10.17. 판결하였다.

8. 한편, 00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한다)은 2015.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10.17. SS고등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소득에 376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15.7.17. 조기결정신청을 한 후에 세무조사에 따라 증가한 세액 99백만원을 납부하였다.

9. 청구법인은 SS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2016.6.23. 대법원은 SS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붙임 참고), SS고등법원은 2017. 3.17. 환송심에서 ㈜DDSS화학이 공탁한 1,800백만원 중 1,800백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

10. 청구법인은 1,800백만원 중 2015년 조사청으로부터 증액경정 처분받은 2013년 사업연도 376백만원을 제외한 1,424백만원을 2017년 사업연도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2018.6.7. 청구법인은 2015년 조사청으로부터 증액경정 처분받은 2013년 사업연도 376백만원(이하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사주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의 일부로 보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법인세액 75,191,649원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서(이하 “2013년 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후발적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2017.3.17.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3.17. SS고등법원 환송심에서 1,800백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판결을 받고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액 경정되었던 376백만원을 제외한 1,424백만원을 2017년 사업연도 잡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1,424백만원 중 구사주에게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250백만원을 제외한 1,174백만원(이하 “2017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구사주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법인세액 234,808,40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이하 “2017년 경정청구”라 한다)를 2018.6.25.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250백만원을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자, 2019.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1)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액경정처분은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한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을 새로이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제1항 단서의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규정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1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기간인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라는 제한규정을 초과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구제되는 조항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만약, 이 건의 경우처럼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소송에 대한 판결의 결과만 가지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하한다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4.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은 다툼이 없는 금액이 아니라 2013년 2심판결 후 RR은행(반소피고)측의 18억원 전액에 대한 반소로 인하여 2013년 2심 판결일이 아닌 2017.3월 최종 확정판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구사주와 청구법인간에 2007.6.7.자로 체결된 구사주의 구상권포기각서에 의하면 구사주는 AA도 BB시 NN면 00리 00외 13필지에 설정된 1순위 담보권(담보권자 DDSS화학 18억원)에 대한 구상권 일체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25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구사주는 구상권 18억원에서 수령액 250백만원을 차감한 1,550백만원에 대하여 장래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구사주가 DDSS화학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구상권포기 각서에서 말하는 구상권이란 ‘DDSS화학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권리(1순위 18억원)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용한 개념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구사주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구상권을 포함한 근저당권, 사용수익권 기타 등)를 포기한 것으로 구사주가 구상권포기 각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구사주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일체를 포기한 것이다.
  • 나) 구사주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DDSS화학의 근저당권은 청구법인이 DDSS화학에게 제공하는 사급자재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보관중인 사급자재의 안전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임가공 납품물량이나 사급자재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DDSS화학에서 경매등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사주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상권이란 현재의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장래의 구상권은 이미 재판상으로도 인정된 권리로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3. 구사주는 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청구법인을 위하여 1991.12.13. 1순위로 DDSS화학에 1992.1.10. 2순위로 RR은행에 각각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구사주는 회생절차에 따라 상기 물상보증 제공의 대가로 청구법인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리가 있었으나,

  • 가) RR은행 물상보증에 대한 구상권리는 청구법인이 변제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변제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하고, DDSS화학 물상보증에 대한 구상권리는 청구법인이 전액 변제할 성격의 채권이므로 장래의 구상권리를 확보하였다. 이에 2007.6.7.자로 구사주와 청구법인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구사주가 250백만원을 수령하고 구상권을 포함한 1순위의 근저당권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2008.5.22. RR은행은 회생절차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구사주 소유 부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로 구사주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 다) 만약, 구사주가 청구법인과 1순위 담보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DDSS화학과의 임가공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18억원의 금원을 구사주는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구사주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4)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 하고 있고,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제6호에서도 증여를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세목적으로 민법상의 용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증여의 본질을 달리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 건에서와 같이 구사주가 자신의 권리포기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2017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은 경정청구 제척기간 이내이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1)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서규정을 통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2015.7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인 376백만원을 자산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을 하지 않았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최종판결을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에 대한 후발적 사유 발생일로 보더라도 최종판결문 수령일이 2017.3.22.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8.6.7.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후발적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후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정하다.

  • 나. 쟁점② ‘2017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할 당시인 2007.6.7.자의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가) 쟁점부동산 14개 필지와 ‘CC면 NN리00번지를 포함한 15개 필지(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부동산에 대하여 DDSS화학에 1,800백만원, RR은행에 2,70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7.6.7.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자인 구사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50백만원의 대가를 받고 DDSS화학의 근저당권 1,800백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1,763백만원 상당이나, 쟁점부동산 등은 이미 4,50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구사주는 실질적으로 쟁점 부동산 등에 대하여 처분등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250백만원의 대가를 받고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구상권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개념을 차용할 수 없다.

  • 가)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문언 그대로 대가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며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이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차용하였으나 경제적 실질이 재산의 무상이전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 증여의제나 증여추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과세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오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2004년부터는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다.

3.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산의 저가매입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보하고 있다. 가)법인세법제15조 2항은 ‘제52조 제1항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나) 유가증권 이외의 자산의 저가매입(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를 유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법인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2017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계상한 잡이익은 구상권 행사에 따른 우발적인 이득이지 자산수증이익이 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2007.6월 구사주로부터 구상권을 25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취득당시 구상권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효익을 판단하여 회계처리 하거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 하다면 우발손익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나) 따라서 잡이익은 구사주의 구상권 포기각서 작성 당시에는 DDSS화학(주)와의 임가공계약이 미완료 상태이고, 채권자인 RR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취될 가능성이 있는지 불확실한 금액이었고, 구 사주가 구상권 포기 후 10년이 지나서 발생된 우발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청구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13년 경정청구분)

② 2017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7년 경정청구분)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중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중략)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이하생략) 2-1)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2-3)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생략) 4)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하생략) 5)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贈與의 意義)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청구법인의 법인명은 1994.9.28. ㈜MMM에서 ㈜MM으로 변경되었다가 2018.4.2. MMS(주)변경되었고, 제출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구사주인 최SS가 2005년 사업연도 4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 가) 2013년 사업연도 손금산입 차액은 2013.10.21. 판결로 일부 인정된 부분 376백만원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처분하고 손금산입 반영한 경정청구분이고,
  • 나) 2017년 사업연도 손금산입 차액은 2017.3.17. 최종 판결로 인정된 1,800백만원에 중에서 2013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보전액 376백만원과 구사주에게 지급한 250백만원을 차감한 1,174백만원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처분하고 손금산입 반영한 경정청구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 다) 처분청은 2013년 사업연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후발적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하였고, 2017년 사업연도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주장하나,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250백만원을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조사청이 2015.7월에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에 경정 결의한 201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는 ‘소송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지급확정) 자산 미계상’의 내용으로 376백만원이 익금산입하여 경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없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4. SS고등법원 환송심(SS고등법원2016나10065, 2017.3.17.)에서 1,800백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5. 2007.6.7. 구사주는 청구법인과 ㈜DDSS화학의 임가공계약 종료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1순위채권자, 채권최고액 1,800백만원)을 ㈜DDSS화학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이전받는 것에 동의하는 계약(권리포기각서)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6. 청구법인은 2017.3.17. SS고등법원 환송심 판결결과에 따라 발생한 1,800백만원 중 2015.7월 조사청의 조사결과로 익금산입된 376백만원을 제외한 1,424백만원을 2017.4.19. 잡이익 계정에 ㈜DDSS화학 공탁금 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 라. 판단 먼저 2013년 사업연도 경정청구가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서규정을 통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청은 2015.7월 청구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인 376백만원을 자산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을 하지 않았으며, 2013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은 다툼이 없었고 쟁점금액에 대한 후발적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각하한 것은 달리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7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수증이익은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의하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며, 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DDSS화학과의 임가공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종료되었으므로 본래 계약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에 의한 채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사주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변제를 하지도 않은 점,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1,763백만원 상당이나, 쟁점부동산 등은 이미 4,50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구사주는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처분등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250백만원의 대가를 받고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구상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문언 그대로 대가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며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사업연도 쟁점금액이 자산수증이익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다툼이 없는 금액으로 ㈜RR은행 소가 1,424백만원과 청구법인의 소가 1,800백만원의 차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