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12.9월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48 선고일 2019.06.05

회사본점 소재지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 정도로 임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 영등포구 ○○로 ○○길 ○○-○에서 1996.11.27. 개업하여 고무제품 도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9.24. 강원 철원군 ○○읍 ○○동 ○길 ○○-○○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330,000,000원에 매입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9.부터 2018.7.8.까지 청구법인의 2014년∼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4∼2016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 이자 59,777,422원과 감가상각비 8,379,244원, 합계 68,156,666원을 업무무관자산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 인건비 손금불산입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8.8.7. 청구법인에게 2014년∼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44,17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된 부과처분(기타 인건비 손금불산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업무무관자산으로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2018.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회사워크숍 및 임직원 휴양시설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용내역은 검토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회사워크숍을 개최한 사실과 임직원이 쟁점부동산을 휴양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년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대상연도(2014년∼2016년)와 무관하다. 특히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재지와 100㎞ 떨어져 있어 임직원이 일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임에 대하여 다툰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2.9월 취득한 강원 철원군 소재 단독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4.12.13-12850호]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2014.12.13.-12850호]일부개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2014.2.21.-25194호] 일부개정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14.3.14.-409호] 일부개정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법인의 업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고무제품, 전기자재, 기계부품, 비철금속, 철만물, 동력전달장치 및 모터펌프 등 일체 산업기자재의 판매업 등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현황 및 소유관계 등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① 쟁점부동산은 조적조 및 목조경사지붕 2층 주택이고, 1층 면적은 123.70㎡(단독주택, 조적조), 2층 면적은 5.89㎡(보일러실, 조적조), 3층 면적은 75.75㎡(단독주택, 목조)인 사실, ② 쟁점부동산은 한탄강 인근에 위치한 사실, ③ 청구법인이 2012.9.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④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동○○가 ○○-○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임직원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당진지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5월분 급여대장과 일치한다. [2013년 청구법인]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지AA 2013.01.01. 2013.12.31. 246,400,000 지BB 2013.01.01. 2013.12.31. 60,400,000 김CC 2013.01.01. 2013.12.31. 42,300,000 장DD 2013.01.01. 2013.12.31. 25,080,000 고EE 2013.01.01. 2013.12.31. 24,720,000 최FF 2013.01.01. 2013.04.31. 8,380,000 장GG 2013.01.01. 2013.12.31. 27,585,000 추HH 2013.01.01. 2013.03.31. 5,280,000 김II 2013.08.01. 2013.12.31. 8,000,000 [2013년 청구법인 당진지점]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정JJ 2013.01.01. 2013.12.31. 33,675,000 정KK 2013.01.01. 2013.12.31. 21,340,000 박LL 2013.01.01. 2013.12.31. 22,645,000 김MM 2013.01.01. 2013.12.31. 27,575,000 함NN 2013.01.01. 2013.12.31. 32,105,000 지OO 2013.01.01. 2013.04.31. 44,000,000 서PP 2013.01.01. 2013.12.31. 26,280,000

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2013.5월 워크숍 지출결의서, 2013.5월 워크숍 사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박○○와 장○○의 확인서, 회사 보유 복지시설물에 대한 사용공지를 제출하였는데, 각 증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5월 워크숍 지출결의서(4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5.20. 레져개발 ○○에 워크숍비용 770,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44,90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5월 워크숍 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레져활동, 식사 및 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박○○와 장○○의 확인서에는 재직 당시 쟁점부동산을 서울·당진 직원 단합대회 및 워크숍 행사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 보유 복지시설물에 대한 사용공지에 따르면, “본 시설물은 현재 개보수 중이나 완료 시 회사 공식교육, 워크숍 시 사용하고 또한 직원 개인의 휴가 시 휴양시설로 적극 활용하기를 공지함 - 개인 휴가 시 사용은 사전 사용계획서를 작성 후 부서장 결재를 득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 라. 판단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두43028, 2015.2.12.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2두23341, 2014.8.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판단하건대, 쟁점부동산은 강원 철원군 ○○읍 ○○동 ○길 ○○-○○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와 약 100㎞ 떨어져 있고, 쟁점부동산은 2층 주택으로 청구법인 목적사업인 고무제품 도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바, 쟁점부동산을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청구법인에게 돌아간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3.5월 워크숍 지출결의서, 2013.5월 워크숍 사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박○○와 장○○의 확인서, 회사 보유 복지시설물에 대한 사용공지를 제출하였으나, ① 2013.5월 워크숍 지출결의서, 2013.5월 워크숍 사진은 이 사건 과세기간(2014년∼2016년)과 무관하고, ② 박미수와 장정호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 차례 사용한 사실만으로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회사 보유 복지시설물에 대한 사용공지는 2019년부터 쟁점부동산을 회사 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을 회사 복지시설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