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실질을 사채이자로 볼 수 없으며 가지급금 대손처리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45 선고일 2019.02.20

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가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1.11.13. 섬유 제조 및 무역업을 주업으로 설립하였다가 섬유산업의 불황으로 1989.5월 자동차, 전기 등 소재부품을 개발생산하는 분말야금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회계장부상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2006년 사업연도 1,652,323,723원, 2008년 사업연도 960,134,419원을 각 대손상각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에 기재하는 한편, 2009년 사업연도에는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초잔액에 1,448, 210,884원을 가산하였다(기타의 대손상각비 잔액 총합계 4,060,669, 026원, 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11년 사업연도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록․관리하면서 인정이자를 계산․신고하였으나, 2012년 사업연도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삭제하였다.
  • 라. 00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7.5월 청구법인을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을 임의로 삭제하여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년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85,898,110원을 익금산입하고, 2018.3.5. 청구법인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3,103,0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이 사채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경험, 자금력, 기술력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업종 전환을 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IMF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극도로 하락하여 임금체불, 국세체납, 원리금 상환 연체로 금융업계에 황색업자로 등록되는 등 회사가 존립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급기야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며 금융권에서는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할인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금조달은 고율의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사채권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면 사채를 빌릴 수도 없고 원금상환 요구까지 받게 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3. 결국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지급한 사채이자 5,347백만원을 지급이자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 7,164백만원을 계산하여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세부담을 하여왔다.

4. 이러한 가지급금은 사채이자비용을 자산 처리한 가공자산이므로 대손처리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회계사의 의견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하였고 이 중 과거연도 손금해당분 2,612백만원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시 익금가산 유보처분하였다.

5. 이후 2010.1.25.부터 2010.2.11.까지 □□세무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기 대손상각액 중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하지 않은 대손상각액 1,448백만원을 손금부인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까지 계산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유보처분 할 것이 아니라 대손상각한 연도에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사채이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사채권자를 모두 밝혀 과세하겠다고 하고 사채권자는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등 달리 방법이 없어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채업자가 부담할 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도의상 어려울 때 사채권자에게 사정해서 빌려쓰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었고 4촌 형이 보증을 선 사채권자도 있고 청구법인이 발행 견질용 백지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아 쥔 사채권자도 있는 등 여러 사정으로 조사결과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 사채이자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6. 청구법인은 이렇게 유보처분된 기타의 대손상각액 4,060백만원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여 관리해 오다가, 실체가 없는 가공자산에 계속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2012년 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초금액 기재에서 삭제한 것이다.

7. 상기의 사채이자 발생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① 지급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 후 사채할인 조달 ② 지급어음 만기연장 시 이자 포함 어음 및 수표 재발행 ③ 지급어음 만기 시 만기연장 개서발행 및 현금지급 ④ 사채 선조달 후 이자 포함 어음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자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일일자금현황(수기작성), 통장사본(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 대체전표(가지급금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8. 가지급금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지급어음 등을 발행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입금하는 방식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자금차입을 위해 지급어음 발행 시 매출 등이 발생한 거래가 아니므로 일계표 및 대체전표에 지급어음의 상대계정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자공제 후 현금입금액에 대하여도 상대계정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일계표 및 대체전표에 표시된 것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선이자 공제액만큼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 회계처리 예시 > * 융통어음 16,000,000원 발행하고 선이자 1,040,000원 공제 후 14,960,0000원 입금 시 회계처리 [어음발행 시] 가지급금 16,000,000 / 지급어음 16,000,000 [대금입금 시] 보통예금 14,960,000 / 가지급금 14,960,000 → 결과적으로 어음발행액과 대금입금액의 차이 1,040,000원의 가지급금이 발생됨.

9. 2017.5월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년 넘게 소명하였고 이자지급 내역서와 자금일보 등 관련 증빙자료 약 3,234건을 보관하고 있음을 조사청이 확인하였고, 특정 16건에 대해 사채이자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으며 자금의 원천과 사용내역까지 제출하여 업무외 유출된 자금이 없음을 밝혔다.

10. 이의신청 회의 과정에서 위원 중 한 명이 “조사청 답변서에서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청 관계자가 “사실 16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받아보니 사채로 판단되나 전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11. 결국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는 관련 증빙 모두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사정으로 임의로 특정한 16건을 소명토록 하였고, 이에 대해 사채이자임을 소명하였으면 나머지 부분도 확인할 책무가 조사청에 있음에도 모두 확인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대하여

1. 과세원칙 중 공평과세의 근간이 실질과세의 원칙인데 납세자 신의성실원칙 적용을 남발하면 과세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히는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이 훼손받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 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 18383 판결 등 다수 참조) 대우전자 분식회계 사건에서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참조).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그 형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 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게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대해 확립되고 일관된 판례이다.

2. 청구법인은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채업자를 밝힐 수 없었으며 결국 사채업자가 부담할 세액을 청구법인은 법인소득으로 계상하여 세부담을 하여왔고 더욱이 인정이자까지 계산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액까지 부담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받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결과이지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속여 세부담을 줄인 것은 더욱 아니다. 더구나 2010년 세무조사시 회사장부나 전표, 증빙서를 살펴보면 사채업자 의 인적사항, 사채금액, 이자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3. 조사청 의견
  • 가.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청구법인은 2004년~2009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사채조달 과정에서 발행한 지급어음(당좌수표)의 할인수수료 및 현금조달한 사채의 선이자 등 1992년~2004년 동안 발생한 사채 이자 7,164백만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 연도별 사채이자 발생 내역 및 가지급금 증감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사채이자 금액 가지급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인정이자 계상액 기초 감소 증가 기말 회계상 상각액 손금불산입 및 유보금액 1992 125 1993 283 1994 장부부존 1995 540 1996 455 1997 510 1998 964 1999 1,066

• -

• 3,461

• - 552 2000 726 3,461 1,862

• 1,599

• - 241 2001 1,065 1,599

• 1,635 3,234

• - 253 2002 391 3,234

• 129 3,363

• - 416 2003 932 3,363 5,389 4,610 2,584 2,543 부과제척기간 경과 325 2004 107 2,584 5,425 4,198 1,357 547 547(세무조사) 258 2005 1,357 3,502 3,391 1,246 1,645 1,645(세무조사) 199 2006 1,246 3,426 2,285 105 1,652 1,735(신고) 116 2007 105 2,067 1,962

• 60

• 171 2008

• 1,781 1,795 14 981 960(신고) 196 2009 14 178 1,381 1,217

• △744(신고) 485 2010 1,217 690 1,008 1,535 467 2011 1,535 587 665 1,613 469 2012 179 179 489 489 15 2013 489 489

• - * 작성근거: 사채이자(법인 제출 내역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회계감사보고서)

  • 나.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는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후검증 소명과정에서 처분청이 요구한 특정일자의 일일자금수보현황, 통장사본 등으로 가지급금이 사채이자임이 소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것은 청구법인이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는 연도별 금액의 적정성을 샘플링을 통해 확인한 것이지 가지급금이 사채이자임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가지급금이 사채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가지급금의 증감과 회사가 소명한 사채이자금액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다.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신고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한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면하고자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고, 대손 처리한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유보)처분하였으며, 세무조사시에도 익금산입(유보)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유보금액을 임의 삭제한 것이 사후검증과정에서 확인되어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시점에 가지급금이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역행하게 될 것이므로 실질과세라는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 라. 세무조사시 소득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지급금은 세무상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회계상 대손 처리한 경우 세무상 익금산입하고 세무상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 유보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을 회계상 대손상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상여처분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세무조사 전인 2006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대손상각한 금액은 청구법인 스스로 세무조정하여 유보처분하였고, 세무조사 유보처분(2004사 업연도,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표이사 대여금 계상액의 실질이 사채이자인지

② (쟁점① 인용시)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위배가 아닌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6)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부담세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1992 7,321 △370

• -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1993 6,706 53

• - 1994 6,904 594

• - 1995 5,036 201

• - 1996 5,286 △88

• - 1997 7,146 380

• - 1998 5,974 △774

• - 1999 9,743 1,225 89 79 2000 13,004 444 112 56 2001 10,706 266 62 53 2002 11,299 1,416 370 318 13,241 11,837 1,300 2003 11,629 266 60 48 11,297 13,796 1,300 2004 13,855 294 67 14 10,693 11,362 1,300 2005 17,619 1,140 273 139 13,028 12,300 1,300 2006 19,608 1,782 433 359 11,519 10,516 1,800 2007 18,327 2,076 507 416 11,845 9,934 1,800 2008 18,529 312 50 5 14,123 13,814 1,800 2009 18,250 4,111 882 635 12,550 9,799 1,800 2010 25,691 4,034 863 706 12,304 8,107 1,800 2011 29,874 3,269 695 565 12,868 6,307 1,800 2012 30,723 2,586 497 355 12,174 4,467 1,800 2013 34,748 3,751 730 557 13,715 4,239 1,800 2014 32,713 4,231 826 643 15,108 3,874 1,800 2015 30,042 3,159 611 455 15,190 3,479 1,800 2016 29,068 2,728 525 403 16,088 3,762 1,800 2017 23,226 1,060 192 70 15,917 3,664 1,800 * 1991년 사업연도 이전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대손금) 관련 기재내역과 세무조사 시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귀속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과목 기초 당기중증감 기말 세무조사 경정 주1) 감소 증가 2002 3,407 0 2003 2,618 2,543 대손금 34 0 2,218 2,252 2004 1,357 548 〃 2,252 2,252 548 2005 1,246 1,645 1,645 2006 167 1,652 기타의 대손상각비 1,652 1,652 2007 54 60 〃 1,652 1,652 2008 49 981 〃 1,652 960 2,612 2009 1,247 0 〃 4,061 주2) 4,061 2010 1,544 0 〃 4,061 4,061 2011 1,615 0 〃 4,061 4,061 2012 668 별도의 기재사항 없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과목이 삭제됨 주1) 2010. 1.〜2.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 대여금 중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제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주2) 2,612(전년 기말잔액) + 2,193(세무조사 경정금액) - 745(회수하지 않고 원본에 가산한 인정이자를 1년내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시 상여처분한 금액)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03, 2006, 2008 사업연도에는 대손상각한 가지급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귀속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대차대조표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2002 3,407 2003 대손금 (단기대여금) 2,218 유보 2,618 2004 대손금 (전기단기대여금) 2,218 기타사외유출 대손금 2,252 주1) 유보 1,357 2005 1,246 2006 기타의 대손상각비 1,652 유보 167 2007 54 2008 기타의 대손상각비 960 유보 49 2009 1,247 2010 1,544 2011 1,615 2012 668 주1) 2003년 대손금 기초잔액 33,928,658원 포함

4.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요계정명세서(을) 및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의 가지급금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귀 속 주요계정명세서(을) 기재내역 평균액 (c÷365일) a. 가지급금적수 b. 가수금적수 c. 차감적수 = a - b 인정이자 2003 1,251,206,470,592 1,251,206,470,592 327,881,094 3,427,962,933 2004 985,291,507,016 985,291,507,016 261,687,764 2,699,428,786 2005 802,996,667,274 802,996,667,274 201,363,980 2,199,990,869 2006 480,096,253,828 480,096,253,828 119,507,445 1,315,332,202 2007 701,436,160,148 701,436,160,148 172,956,859 1,921,742,904 2008 726,736,533,074 726,736,533,074 178,705,704 1,991,058,994 2009 2,060,979,613,844 2,060,979,613,844 486,602,559 5,646,519,489 2010 2,011,984,545,799 2,011,984,545,799 468,544,345 5,512,286,426 2011 2,088,634,827,489 2,088,634,827,489 467,764,274 5,722,287,198 2012 주요계정명세서(을)표가 제출되지 않았음 (단위: 원) 귀 속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기재내역 성명 가지급금적수 가수금적수 차감적수 인정이자 2008 이AA 724,167,283,074 724,167,283,074 178,073,922 배AA 2,398,250,000 2,398,250,000 589,733 천AA 171,000,000 171,000,000 42,049 2009 이AA 2,053,134,613,844 2,053,134,613,844 484,770,506 천AA 3,315,000,000 3,315,000,000 771,986 권AA 4,530,000,000 4,530,000,000 1,060,067 2010 이AA 2,004,368,124,799 2,004,368,124,799 466,770,659 천AA 3,147,629,250 3,147,629,250 733,009 권AA 4,468,791,750 4,468,791,750 1,040,677 2011 이AA 2,012,259,520,145 2,012,259,520,145 468,608,381 권AA 2,057,256,080 2,057,256,080 479,087 2012 이AA 85,577,848,794 4,886,814,000 80,691,034,794 15,212,244

5.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0년 세무조사시 직전사업연도 인정이자 중 1년내 미회수 금액으로 상여처분한 금액은 744,566,560원이다. (단위: 원) 귀 속 주요계정명세서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인정이자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인정이자 세무조사 경정 금액 주1) 소득처분 당해 사업연도에 증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처분) 직전 사업연도 인정이자 중 1년내 미회수 금액 주2) (상여처분) 2002 확인되지 않음 1,100,901 상여 2003 327,881,094 2004 261,687,764 2005 201,363,980 49,403,717 258,311,190 2006 119,507,445 27,781 상여 174,129,744 199,038,776 2007 172,956,859 165,647,473 116,252,925 2008 178,705,704 160,078,204 170,963,669 2009 486,602,559 주3) 2010 468,544,345 2011 467,764,274 2012 15,212,244 주1) 인정이자를 인식하였음에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시 “현금/이자수익”, “가지급금(대여금)/현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가 그 현금을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임(또는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다음 해 “현금/미수수익”, “가지급금(대여금)/현금”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임). 주2) 세무조사(2010. 1.〜2.) 시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지 않고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 직전 사업연도 인정이자 계상액을 1년내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 주3) 세무조사 시 증가한 가지급금 1,448백만원(2004년 548백만원 + 2005년 1,645백만원 - 미회수 인정이자 상여처분 금액 744백만원)을 반영하여 인정이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6. 조사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1992년∼2004년 지급어음 발행 등 이자상당액 7,165백만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② 2003년 가지급금 2,218백만원 대손처리하여 회계상 제거(세무상 유보)한 후 2004년 세무상 유보 2,218백만원 세무조정으로 세무상으로도 제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③ 2004년∼2009년 가지급금 4,060백만원 대손처리 등 회계상 제거(세무상 유보)

④ 2012년 가지급금 4,060백만원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세무상으로도 제거

2017. 5. 조사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가지급금 삭제에 대한 소명 요구 →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사채이자임을 주장, 조사청은 특정일자(16개 일자)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요구

⑥ 청구법인은 특정일자(16개 일자)의 거래에 대해 사채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장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

⑦ 조사청은 사채이자로 인정하지 않고, 2018. 3. 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93,103,096원 과세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번호 자료명

① 연도별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

② 연도별 대표이사 대여금(사채이자 증빙분) 및 인정이자 합산표: 붙임1 연도별 대표이사 대여금(사채이자 증빙분) 발생 집계표: 붙임1 연도별 대표이사 대여금의 인정이자 발생 집계표: 붙임1

③ 연도별 대여금(이자) 발생 세부내역 66매: 3,234건: 붙임1 (1992년∼2004년 건별 대여금 발생내역)

④ 사채조달방법별 회계처리 내역 및 관련 증빙

⑤ 특정 일자별 입증자료 제출 내역(국세청 지정 일자): 16건

  • 마) 사채 조달 방법(7가지 유형) 및 회계처리(분개) 예시 및 관련 증빙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조사청이 특정날짜의 거래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소명 요구한 16개의 샘플링 자료 중 하나인 1993 9. 28. 거래증빙은 다음과 같이 일자별 사채조달경비(이자)상세내역, 일일자금현황, 통장입금내역, 대체전표 등으로 한 묶음 되어 있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1) 일자별 사채조달경비(이자)상세내역

(2) 1993. 9. 28.자 일일자금현황

1. 굵은 글씨로 기재된 부분은 사채이자 관련 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이 소명과정에서 기재한 부분임. 2 화남무역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예전 상호임.

(3) 1993. 9. 28. 통장입금 내역

(4) 1993. 9. 28.자 대체전표

  • 사)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이 2017. 11. 20. 제출한 16개 자료 전체에 대한 목록 및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가지급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1999년 1,434백만원을 대표이사 소유부동산으로, 2003년 1,602백만원을 퇴직금 정산금으로 가지급금을 소멸시킨 내용이 확인된다. 구분 연도 구분 금액 비고 발생 1992 ~2004 인정이자 7,164,653,250 1994년 미확인 1995 ~2011 사채이자 5,347,339,404 합 계 12,511,992,654 소멸 1999년 토지매입 1,434,218,600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 취득 후 가지급금과 상계 2003년 대손상각 2,543,033,440 2003년 퇴직금정산 1,602,132,023 2004년 대손상각 547,969,501 2005년 대손상각 1,644,807,943 2006년 대손상각 1,652,323,732 2007년 대손상각 59,922,674 2008년 대손상각 980,972,342 2013년 입금 694,681,487 합계 11,160,061,742

9. 청구법인은 다음 3가지 경우(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처리할 경우, 정상적인 사채이자로 처리할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세부담 비교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비하여 세부담을 더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백만원) 가지급금으로 처리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처리 정상적 사채이자로 처리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지급이자손금부인 (법인세) 상여처분 (소득세) 합 계 익금불산입 상여처분 (소득세) 이자비용 손금인정 (법인세) 사채권자 이자소득 (소득세) 합 계 1,520 1,520 290 3,330 3,164 △2,230 3,164 934 *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 라. 판단

1. 먼저 대표이사 대여금 계상액의 실질이 사채이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채조달 과정에서 발행한 지급어음(당좌수표)의 할인수수료 및 현금조달한 사채의 선이자 등 1992년~2004년 동안 발생한 사채 이자 7,164백만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은 사후검증 소명과정에서 처분청이 요구한 특정일자의 일일자금수보현황, 통장사본 등으로 쟁점금액이 사채이자임이 소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것은 청구법인이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는 연도별 금액의 적정성을 샘플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사채이자임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채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가지급금의 증감과 회사가 소명한 사채이자금액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특히,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을 반영한 세무조정을 주장하는 경우 그 증거와 입증은 더욱 명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을 사채이자로 볼 수 없다면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