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원인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소가 상이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인세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명의도용되어 실질적 지배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원인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소가 상이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인세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명의도용되어 실질적 지배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8. 6. 5. 주식회사 AAAA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 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413,130원에 대한 425,520원(가산금 포함)과 6,459,190원에 대한 6,963,000원(가산금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94,180원에 대한 13,054,980원(가산금 포함),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11,730원에 대한 5,126,420원(가산금 포함)과 20,308,230원에 대한 22,623,300원(가산금 포함),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6,200원에 대한 2,019,660원(가산금 포함), 2017년 근로소득세 234,880원에 대한 241,920원(가산금 포함)의 각 납부통지 합계 50,454,800원
2016. 2기 13,054,980 13,054,980 합계 50,454,800 50,454,800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9)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10)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1) 2 015.12.31. 기준 100% 주주인 GGG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2017.11.10.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하여 100% 주주인 GGG을 다음과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구 분 납부세액 통지일자 사유 비 고 (2차납세자지정취소) 부가가치세 10,846,060원 2017.11.20. 체납 2018.06.04. 법인세 413,130원 2017.11.20. 체납 2018.06.04. 부가가치세 4,411,730원 2017.11.20. 체납 2018.06.04.
(3) 쟁점법인은 2017.12.11.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청구인이 100%주주로 기재된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법인 및 대리인 ‘FF세무법인’의 직인이 신고서에 날인되고, 2016년 사업연도 기한후신고서 ‘납부할세액’ 6,540,990원에 대한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31. 납기로 6,868,158원 고지하였다.
(4) 쟁점법인 자산 및 손익계산서 주요사항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 산 973 2,703 무신고 부 채 712 2,428 순자산 261 274 자본금 250 250 수 입 301 909 당기순이익 23 13
2.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GGG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경위
3. GGG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가) GGG은 2018.4.20. 2016년 양도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하였는데, 쟁점법인 주식 100%인 250,000주를 2014.16. 2억 5,000만원에 취득하고 2016.10.31. 청구인에게 250,000주를 2억 5,000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 ‘0원’으로 신고하였다.
4.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 등기임원 사항에는 사내이사로 청구인 2016.10.17.부터 2017.3.28.까지 등재되고, 사내이사 GGG은 2015.5.19. 사임하고, 사내이사 DDD은 2016.12.1.부터 2016.4.21.까지 등재되고, 대표이사 ACD은 2017.3.28.부터 계속 등재되어 있다. 쟁점법인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 당시 대표자는 ACD으로 기재되었다.
5. 형사고소 관련 사항
□□경찰서에서 피고소인들 중에서 ‘BBB’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2) 후, ○○지방검찰청 AO지청에서 기소중지(BBB 연락두절) 중 최근 수사재개 되었다. 3) 나) 고소장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사항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만 확인하여 GGG은 피고소인에 포함할 수 없었고,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자로 추정되는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유를 이 건 청구 심리 중 진술하였다. 라. 판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16년 사업연도 수정신고서에 첨부되었는데, 그 이전 기한후신고서와 달리 수정신고서에는 쟁점법인의 직인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등재 원인이 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양수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계약서 작성일 당시 주소지와 상이하며, 첨부하도록 규정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양도일자도 기재되지 아니한 점, 대금지급과 무관하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 주식매매계약서는 양도자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처분청에 제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양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면하고 양수자인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변경된 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새롭게 지정하여야 할 필요에 따른 사실확인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한 당사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임 2)
□□경찰서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된다. 3)
○○지검 AO지청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