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38 선고일 2018.12.05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에 불과해 보이고, 대여금이 투자관련이라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외 투자 및 자문, 경영컨설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AA(이하 “AA”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해외투자자인 BBB BanCorp(이하 “BBB”라 한다)와 CCC HEIGHTS FINANCIALS(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여 CCC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선수금으로, BBB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3년부터 국내업체인 해운대 신협으로부터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차입하여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차입한 자금의 일부를 2011년부터 AA에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며, 2013년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BBB와 CCC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잔액은 1,849백만원이고, AA에 대여한 잔액은 1,363백만원이다.
  • 라. 국세청 감사관실은 2016년에 처분청에 대하여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후에 청구법인이 2012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AA에게 대여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을 현지시정 권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6년 업무종합감사 현지시정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AA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22백만원을 2018.3.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여 기각되자 2018.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자인 BBB와 CCC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여 무이자로 자회사인 A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자와 AA 사이에서 도관 역할만 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시장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후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차입할 당시에 부담한 이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대전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자회사 AA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령근거로 완전 지배회사의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근거는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합산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대여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모회사의 이자수익과 자회사의 이자비용은 서로 상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다. 해외투자자 BBB와 CCC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AA에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AA의 설립일이 2011.10.20.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최초 차입한 2011.4.14.보다 늦어 AA이 설립 당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투자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자체 영업과 설립목적에 맞게 완전 지배(100% 지분 보유)하는 자회사를 별도 설립하여 신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영업과 업무의 방식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라. 그 이유는 실질적인 해외투자자(DDD박)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BBB와 CCC,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AA을 완전지배(100%)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에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형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투자자가 직접 해외 자금을 준비하여 그 관리형 대표이사에게 국내의 사업이나 투자에 대하여 구두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통한 자회사 자금대여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회사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과세 처분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나 자본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 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100% 자회사인 AA에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도 해당된다.
  • 나.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쌍방 간의 영업상 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AA에게 지급한 쟁점대여금은 외상매출금과 같이 영업활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2011.11.20. 대차거래약정서에 의해 특수관계자에게만 대여한 금액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다.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자와 AA 사이에서 도관역할만 하였을 뿐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사이의 경제 활동에서는 각각의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도관역할만 하였다면 재무제표에 대여금과 차입금이 각각 나타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청구법인을 통한 자금대여가 선택할 행위인가는 의문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또한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승인받지 않았기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합산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대여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모회사의 이자수익과 자회사의 이자비용은 서로 상계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7)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8)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6년 국세청 업무종합감사 현지시정 권고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 청구법인과 AA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 청구법인과 AA의 2011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법인과 AA의 법인세 신고 납부 현황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생략)

5.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 “해외투자자인 BBB와 CCC가 AA에 투자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먼저 무이자로 대여 후 청구법인이 AA(100% 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BBB와 CCC는 청구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BBB와 CCC로부터 최초로 차입을 시작한 날짜는 2011.4.14.(BBB로부터 차입)과 2011.11.18.(CCC로부터 차입)이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BBB와 CCC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였다. 그 후 AA이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해외투자자 BBB와 CCC를 대신하여 AA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후 장부상 회계처리는 대여금으로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입금과 대여금 세부내역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계상내역을 확인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기말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사업연도 2012년 사업연도 2013년 사업연도 비고 차입 법인별 CCC 865 (선수금) 1,335 (선수금) 899 (선수금) 무이자 차입 BBB 2,182 (선수금) 2,029 (장기차입금) 950 (장기차입금) 무이자 차입 DDD 신협

• 940 이자율5.2% (부동산 취득) ㈜FFF

• 766 4,588 무이자 차입 소계 3,047 4,130 7,377 대차 대조표상 계정 과목별 기타 선수금 3,047 1,335 899 장기 차입금

• 2,795 6,478 소계 3,047 4,130 7,377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기말 대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대여한 법인 2011년 사업연도 2012년 사업연도 2013년 사업연도 비고 ㈜MMM 2 2 2 AA 1,486 1,551 1,363 특수관계법인 (무이자) ㈜NNN 6 6 6 조oo 110 소계 1,494 1,559 1,481 대차대조표 계상액 1,494 (단기대여금) 1,559 (장기대여금) 1,481 (장기대여금)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수금, 장기차입금, 장기대여금의 거래처 원장 중 BBB와 CCC 및 AA과 관련한 2013년 사업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가) 2011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중 AA에 대여한 장기대여금 내용을 보면, 2011.10.13. 쇼핑몰 구축 사업자금을 시작으로 2011.10월에 빌딩 보증금 등 6건에 744백만원, 2011.11월에 bb매장 보증금 등 32건에 630백만원, 2011.12월에 매장공사 자재비 등 25건 239백만원을 대여하였고, 2011년도 중 AA은 127백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말 장기대여금 잔액은 1,486백만원이다.
  • 나) 2012년 AA에 대여한 장기대여금은 AA의 운영자금 등 총 대여금은 686백만원이고, AA은 621백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말 장기대여금 잔액은 1,551백만원이다.
  • 다) 거래처 원장에 표기된 BBB의 차입금 내역을 보면, 2011.4.14. 623백만원이 입금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선수금으로 처리되어 5회에 걸쳐 총 2,595백만원이 입금되었고, 9회에 걸쳐 413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2012년부터 장기차입금으로 처리되어 2회에 걸쳐 676백만원이 입금되었고, 3회에 걸쳐 830백만원이 상환되었다.
  • 라) 거래처 원장에 표기된 CCC의 차입금 내역을 보면, 2011.11.18. 284백만원이 입금되는 것을 시작으로 선수금으로 처리되어 2011년에는 2회에 걸쳐 총 865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12년에는 1,002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532백만원이 상환되었으며, BBB의 차입금과 달리 계속 선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다.

7.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DDD박은 BBB와 CCC의 최대주주이므로 채권자인 BBB와 CCC 및 청구법인, AA은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고, DDD박은 미국 시민권자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투자하여 왔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에 DDD박이 2015년 사업연도 말에 77.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8. 청구법인은 채권자(BBB와 CCC)와 AA 사이에서 도관역할만 하였을 뿐 어떠한 권리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BB 및 CCC와의 금전대차계약서 6매와 외환매입예치증명서 5매를 제출하였는데, 금전대차 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외환매입예치증명서 견본은 다음과 같다.(일부 생략) 【금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본 금전대차계약서는(이하 계약서라 함) 아래 당사자등 사이에 2011년 11월 11일 작성됨 제1당사지(차주): 청구법인 서울 강남구 제2당사지(대주): CCC 하이츠 파이낸셜 주식회사 N국 대주는 소정의 금원(“대여금”)을 차주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차주는 대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 및 의무들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에 합의한다. 대여금 및 이자

1. ‘대주’는 미화 250,000달러를 대한민국 내 투자목적으로 대여하고, 차주는 동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금리는 “0”이다.

9.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과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외화로 차입한 차입금의 외화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순번 날짜 외화($) 원화 송금인 수취인 비고 1

2011. 4.14. 899,990 622,977 BBB 청구법인 차입이자 확인불가 2

2011. 5.13. 499,990 533,379 BBB 청구법인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율 4%) 3

2011. 9.22 999,990 1,183,488 BBB 청구법인 차입이자 “0” 4

2011. 9.23 399,988 476,945 MMM 청구법인 차입이자 “0” 5

2011. 11.18 249,980 283,727 CCC 청구법인 차입이자 “0” 6

2011. 11.28 499,980 577,076 CCC 7

2011. 12.26 199,980 229,857 BBB 청구법인 차입이자 “0” 8

2012. 1.31 339,980 379,485 BBB 청구법인 차입이자 확인불가 9

2012. 3.19 499,980 556,327 CCC 청구법인 차입이자 확인불가 10

2012. 6.8. 19,985.5 29,121 NNN 청구법인 차입이자 확인불가 11

2012. 8.16 199,980 223,697 CCC 청구법인 차입이자 확인불가 12

2012. 8.16 399,980 447,417 BBB 청구법인 차입이자 확인불가 13

2012. 9.27 199,980 221,997 CCC 청구법인 차입이자 확인불가

10. 청구법인이 외화 입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문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대차거래 약정서 등은 BBB 및 CCC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였다는 견본 서류로 일부만 제출하였고, 2011.5.13. 이자율 4%로 기재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AA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2011.10.28.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과 2011.10.20.(AA의 개업일) 대차거래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차거래약정서 요약】 ‘갑’ 청구법인(10-8-투자자) ‘을’ 주식회사 AA(21-8-투자자)

1. ‘갑’은 ‘을’에게 아래의 금액 대여를 약정하고 ‘을’은 대여 금액에 대한 원금을 ‘갑’에게 약정 만료일에 함께 상환하도록 한다. A. 약정금액: 금 일십오억원(₩1,500,000,000) B. 이자율: 0% C. 약정기간: 5년···중략···

4. 이 계약의 시작일은 2011년 10월 20일로 한다. 2011년 10월 20일 ‘갑’청구법인 사내이사 장〇〇 ‘을’ AA 사내이사 장〇〇 ※ 장〇〇은 동일인임

12.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제표 상 이자수익, 이자비용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법인세 신고서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이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이자수익 이자비용 2011년 사업연도 649 0 2012년 사업연도 311 0 2013년 사업연도 320 50,571 2014년 사업연도 436 49,771 2015년 사업연도 766 4,241

  • 라.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후 AA에 즉시 또는 동일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AA의 법인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수익이 전혀 창출되지 않는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BBB와 CCC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수취하고 이를 각각 선수금, 장기차입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에 선수금은 매출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채권자와 AA 사이에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차입당시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차입금액과 이자율 등은 사전에 이미 확정하였으나, 차입금의 사용처와 사용용도 등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BBB와 CCC가 청구법인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AA에 투자한다는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에 자금 대여당시 작성한 대차거래약정서에도 대여약정기간, 이자율 등 자금대여에 대한 사항만 있을 뿐 투자범위와 투자협약에 관한 내용은 없어 청구법인이 무상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투자라기보다는 2011.10.20.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인 AA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이 AA의 투자관련이라는 청구법인의 입증도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