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이자 회장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 대표이사보다 회사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창업주이자 회장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 대표이사보다 회사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임AA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① 조사청은 대표이사인 임AA이 청구법인의 외견상 회장인 임BB보다 인건비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 그리고 □□․△△ 대표이사 보다 급여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매달 발생한 인건비 차액(임AA과 임BB의 급여차이)을 집계하여 총 699,400,000원에 대하여 사실상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손금불산입대상이라 보았으나, 임AA은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고, 임BB은 외견상으로 명칭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인 임AA이 임BB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것이며 두 사람이 받은 급여차이가 손금부인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② 예를 들어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면 그때에도 과세관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급여를 손금부인할 것인가? 과세관청이 병원에 누워 있는 이건희 회장과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③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GG․UU 대표이사의 급여를 각 비교하여 청구인이 과다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등은 청구법인보다 외형이 커서 단순비교하기 어렵우나 비교를 하더라도 2017년에만 청구법인이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설령 임AA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손금부인한다고 하더라고 임AA의 집무집행에 대한 보수 부분에 한하여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① 임AA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는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대가를 미지급하였다가 추후 지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임AA은 2007.2.1. 입사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임AA에 대한 임금지급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지급하면서 2009년에 252,600,000원까지 인상 지급하였다가 2010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되면서 청구법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대표이사인 임AA은 2012년까지 급여를 일부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청구법인이 급여지급을 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지급했던 것이다.
② 임AA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총액(각 사업연도 수령액과 252,600,000원의 차액)은 2010년 140,100,000원, 2011년 192,800,000원, 2012년 78,700,000원 총 411,600,000원에 이른다. 이 금원은 청구인이 임AA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2010년 내지 2012년의 급여를 추후에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처분이 문제된 2014년 내지 2017년의 비용 자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손금불산입한 699,400,000원 중 적어도 411,600,000원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상품권 지급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소비자금융회사이지만 직접 광고를 하지 않는다.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체들이다. 가령 3백을 중개업체가 대출 유치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5%인 15만원 정도를 중개업체에 지급해준다. 청구법인은 직접 광고를 하지 않아 대부중개업체(약 60개 정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그들에게 업무지원을 위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중개업자들에게 이러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회사에게로 고객을 중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하여 대부업은 수신기능이 없고, 시중은행에서 차입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원천은 저축은행, 캐피탈사, 개인 전주 등일 수밖에 없다. 대부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이들에게도 상품권을 지급해야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렇듯 상품권의 지급은 회사의 운명을 갈음하는 중요한 경영전략이다. 따라서 상품권이 대부중개업체 및 자금주에게 지급되어 그들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므로 상품권 관련 비용부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임AA에 대한 과다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① 창업주이자 회장인 임BB은 본인의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이 대부영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현재도 그렇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임BB 회장 소유 부동산이 가장 많이 담보(근저당 설정금액 526억, ’17년말 기준)로 제공된 점, 개인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사모사채 역시 그 사채 인수자들의 대부분이 임AA이 아닌 임BB 회장과의 직간접적 인연에 의하여 동 사채를 인수한 점, 청구법인 대내외적으로도 창업주 임BB이 회장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 직위 및 권한이 대표이사인 임AA보다 우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BB 회장은 공동대표인 임AA과 라AA보다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최고경영자로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BB 회장과의 보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②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회장 직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과 법인을 대표하는 직위는 대표이사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장과 공동대표는 모두 동일직위의 대표이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서울행법2012구합29240)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임원인 임BB·임AA·라AA는 모두 동일직위인 대표이사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임BB의 경우 공동대표인 임AA과 라AA보다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BB 회장은 비지배주주인 동일직위의 대표이사 라AA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임AA의 경우 임AA과 라AA가 각자 공동대표로서 청구법인을 대외적으로 동등하게 대표하고 있는 점, 동일직위의 라AA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만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임AA의 성과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법인이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 없는 점, 본인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보수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AA이 동일직위의 라AA에 비하여 5배 정도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배주주 임AA에게 동일직위의 임BB 회장과 라AA 공동대표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그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은 임AA에게 임BB 회장의 보수보다 초과지급 된 699백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법원은 법문언대로 비지배주주의 보수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당한 손금불산입액으로 보고 있으나, 처분청이 그 정당한 손금불산입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부과처분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2012구합29240)고 판시하고 있으며, 임AA의 적정한 보수가 얼마 정도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AA에게 지급된 보수 중 청구법인의 실질적 CEO 임BB 회장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만큼은 최소한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지급된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1,229백만원(임AA과 라AA의 보수차액) 중 699백만원(임AA과 임BB의 보수차액)만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산정함
⑤ 동일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각 회사의 외형 또는 사정이 다 다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비교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조사청은 대부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인건비 수준을 참고용으로 비교·분석하였을 뿐이지, 이를 근거로 임AA의 인건비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임AA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손금부인한다고 하더라고 임AA의 집무집행에 대한 보수 부분에 한하여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회계 장부상 기록(인건비 미지급에 따른 부채 계상)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법인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내지 2012년도에 미지급한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연도인 2011년 내지 2012년도라고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해당 미지급 인건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2011년 내지 2012년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411백만원 역시 조사 대상 사업연도(’13.4.1∼’17.3.31)의 손금으로 인정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상품권 사용액 517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접대비 및 지급수수료로 계상된 상품권 사용액과 관련하여 조사당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상품권을 지급·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금번 심사청구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한 ‘품의서’ 정도의 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제시하지 못하였다. ‘품의서’와 같은 서류에는 ‘일정기간 중 불특정 대부중개업체 등에게 일정금액이내의 상품권을 격려·포상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납세자는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점(법인세법 제112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2007두1439 외)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손금불산입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다.
② 현금처럼 통용되는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특성상 그 사용처와 사용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사업관련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구체적 증빙없이 계상한 접대비 412백만원과 지급수수료 105백만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지급수수료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와 지급처가 명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권 사용에 따른 귀속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책임을 물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③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기 위해서는, 그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1항 1호 다목) 그러나 ‘기타사외유출’ 처분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적인 증빙서류 조차도 없는 상황 하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는지
②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AA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급여 412백만원을 2014년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상품권 사용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설립 초기 50백만원의 자본금은 증자를 거듭하여 2016.7.7. 자본금이 14,750백만원에 이르렀으며 임원의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4. 5.30. ∼ 현재 사내이사 임AA
2011. 6. 1. ∼ 현재 대표이사 임AA
2013. 8.28. ∼ 현재 사내이사 임CC 2009.7.31. ∼ 현재 감사 김AA
2013. 4. 4. ∼ 현재
2. 임AA은 2007.2.1. 입사하였으며 2011.6.1.부터는 사내이사로 2013.8.28.부터는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 (백만원) 구 분 계 ’14.03 ’15.03 ’16.03 ’17.03 비고 임BB 급여 838 119 239 240 240 회장(공식직함×) 임AA 급여 1,538 309 359 360 510 공동대표이사 라AA 급여 309 76 77 78 78 공동대표이사 ☞ 임BB은 임AA의 父이며 청구법인에서는 회장으로 불린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임AA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대표이사 라AA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대표이사 라AA가 아닌 회장 임BB 급여 초과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인건비 지급내역] (백만원) 구 분 계 ’14.03 ’15.03 ’16.03 ’17.03 비 고
① 임AA 급여 1,538 309 359 360 510
② 임BB 급여 838 119 239 240 240
③ 손금불산입(①-②) 700 190 120 120 270
5.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임AA에게 지급한 급여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0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는 이전 급여보다 현저히 적은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2012년 12월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월 9,800 19,800 19,800 4,900 4,900 59,200 2월 4,900 14,800 9,800 29,800 4,900 14,900 79,100 3월 4,900 9,800 19,800 19,800 4,900 14,900 74,100 4월 9,900 9,800 19,800 19,800 4,900 14,900 79,100 5월 9,900 9,800 19,800 무보수 4,900 14,900 59,300 6월 9,900 9,800 19,800 무보수 4,900 14,900 59,300 7월 9,900 10,800 19,800 무보수 5,900 14,900 61,300 8월 9,800 9,800 19,800 4,900 4,900 19,900 69,100 9월 19,800 19,800 24,800 4,900 4,900 19,900 94,100 10월 9,800 9,800 19,800 4,900 4,900 19,900 69,100 11월 9,800 9,800 19,800 4,900 4,900 19,900 69,100 12월 19,800 14,800 39,800 4,900 4,900 무보수 84,200 합계 118,400 138,600 252,600 113,700 59,800 173,900 857,000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임AA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상적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임AA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다음의 급여를 2014년부터 2017년도에 추후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비 고
① 당해연도 급여 347,400 113,700 59,800 173,900
② 2009년 급여 757,800 252,600 252,600 252,600
③ 지급하지 못한 급여(②-①) 411,600 140,100 192,800 78,700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종업동의 대표자 급여와 청구법인이 대표자 임AA의 급여를 비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청구법인 수입금액 82,984 88,170 80,514 95,258 131,652 영업이익 9,339 10,913 12,476 11,967 17,245 임AA 219 359 360 360 960 AAAAA 수입금액 569,268 534,887 780,768 717,875 543,658 영업이익 111,715 121,973 149,276 119,476 141,843 대표자급여 149 84 355 388 405 BBBBB 수입금액 513,613 507,343 624,415 731,737 749,002 영업이익 182,465 190,208 153,905 175,229 222,054 대표자급여 133 134 146 64 105 CCCCC 수입금액 172,224 182,441 170,652 158,816 134,237 영업이익 50,602 47,584 37,390 39,702 34,933 대표자급여 255 231 238 278 292 DDDDD 수입금액 95,950 90,294 120,038 150,471 151,047 영업이익 23,013 16,884 24,490 37,007 25,900 대표자급여 381 765 552 590 588
8. 청구법인은 외부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840백만원을 ’13.4.1 ~ ’17.3.31 기간 동안 사용·소비하고 아래와 같이 접대비·복리후생비·지급수수료 등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상품권 사용 내역] (백만원) 구분 계 2014.03 2015.03 2016.03 2017.03 계 840 370 238 82 148 접대비 412 155 79 60 118 복리후생비 277 127 103 16 29 지급수수료 113 73 39 0 0 기타 38 14 17 6 1
9. 청구법인의 상품권 사용에 따른 접대비 계상액 412백만원의 경우, 동 금액은 이미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당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다.
10. 청구법인은 소비자금융회사이지만 직접 광고를 하지 않는다.
11. 대부업은 수신기능이 없고, 시중은행에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다.
12.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원천은 저축은행, 캐피탈사, 개인 전주 등이다.
13.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중개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품의서 사본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