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수입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선수금은 수출관련 매출누락에 해당함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수입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선수금은 수출관련 매출누락에 해당함
00세무서장이 2018.6.1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6,081,097원과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21,732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13.11.13.자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액을 000으로 정정하여 2013년 과세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2013.6.24. 청구법인은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USD의 수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874,241.52USD를 예금통장으로 수취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2. 2013년 중국 DD시는 제지업이 산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제지업은 영세한 기업 위주여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폐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종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시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의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의 업종변경을 유도하였다.
3. 유AA은 김BB의 도움을 받아 골프공 생산 사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계획하고 빠른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중국 시정부의 정책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있어서 빠른 사업진행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4. 유AA은 2013.5.7. 사업을 개시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유AA은 김BB에게 골프공 생산을 위한 몰드와 자동화기계를 의뢰하였고, 김BB은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수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유AA은 “쟁점중국화사가 신설회사로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당장은 외화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6. 그러므로 김BB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매출누락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 누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7. 김BB은 받은 쟁점금액을 유AA에게 돌려 주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00USD(2건, 1,172,131.00USD 및 702,240.00USD)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702,240.00USD 계약과 관련한 수출계약서는 1개, 수출신고필증도 1개, 그러나 Invoice는 2개가 존재한다.
2. 2013.7.8. 쟁점중국회사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이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금융기관에 송장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래서 청구법인의 직원은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Invoice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전자메일을 보냈다.
3. 청구법인은 2013년에 약 1,284백만원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정도 수준의 매출 규모에서 120,000USD 약 128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결산시점에 왜 이 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대여금을 현재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 수차례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던 ‘입금 확인증’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겨우 찾은 것처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수출관련 계약금 또는 선수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도 이미 유A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입금확인증’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과정에 제출하면서 사실은 입금확인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회사에 혹여 불리한 자료로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금확인증 내용을 보면 지불인과 수취인의 기재가 있고 기계를 납품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진위여부를 떠나 납세자로서는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에 더없이 중요한 자료이고 더구나 돌려주었다는 서명까지 있는 서류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금확인증은 이의신청을 위해 소급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김BB은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회사자금 유출과 관련하여 다툼이 많았던 듯하고, 또한 직원 중 1명이 기술유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되는 등 수많은 송사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한 이유로 김BB은 쟁점중국회사의 계약에 있어서도 따로 계약금을 지급받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언제든지 사외로 유출할 수 있는 개인자금화를 시도하면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를 쟁점중국회사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거쳐 입금하게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2013.5.23. 쟁점금액 중 1억원 정도가 부족한 2억5천만원이 아래와 같이 친인척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다.
5.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야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불복청구를 위해 소급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단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관행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야말로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8.8.부터 “㈜SSDRHD”이라는 상호로 골프공 제작기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사업중인 법인사업자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 중 250,000,000원이 박DD 외 3인의 계좌를 통해 2013.5.23.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2013. 7.9.과 2013.9.6.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면서 다시 박DD 외 3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2018.3.29.부터 2018.4.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 비정기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4백만원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16백만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백만원을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3.6.24.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USD(2건, 1,172,131USD 및 702,240USD)의 수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법인이 수출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법인은 중국 DD시의 제지산업이 생산성 악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인해 DD시 정부의 지원으로 제지산업을 영위하던 회사들은 2015년 중 폐쇄할 예정이며, 유AA이 쟁점중국회사의 회장으로서 골프공과 골프채를 생산할 것이라는 내용의 DD뉴스 네트워크의 2013.8.14.자 기사와 데일리의 2013.9.10.자 기사를 번역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법인과 유AA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입금확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중간생략)
④ 이 건 심사청구 불복이유서 작성 당시 이미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될 수 없다. 전자메일을 받은 후에 이것을 출력하여 법인의 명판을 찍은 것이다. 김BB은 2013.5.25.자에 유AA을 만났다. 그때 입금확인증에 유AA이 서명하였다.
⑤ 또한, 의심받는 자금거래가 250백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위안에 관한 진술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은 입금확인증의 제출 여부를 떠나서 이 서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너무나 명확한 반증이다.
⑥ 처분청은 3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하면서 담보제공이나 서류에 공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최대한 빠르게 쟁점중국회사의 설비를 갖추길 원했던 유AA이 담보제공 또는 공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금을 지급하는 일방이 요구하지 않는데 자금을 지급받는 타방이 담보를 제공하겠다던지 입금확인증에 공증을 하자고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사인간 맺어지는 계약 중에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공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소급작성이 의심된다는 논리는 과세를 위한 지나친 억지이다.
8.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3년 쟁점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기계제작 착수에 자금이 필요하다고하여 유AA으로부터 200만 위안 상당의 금원을 한화로 지급받았다’는 ‘소명서’를 제출받았는데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출대행자․수출화주․제조자, 쟁점중국회사가 구매자로 되어있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쟁점금액 중 250백만원이 친인척 명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면서 다시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김BB은 쟁점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유AA에게 결국에는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처분청에게 소명한 바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 쟁점금액을 이미 유AA에게 변제하였다고 번복하면서 주요한 증빙으로 김BB과 유AA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서는 조사당시 처분청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점, 제출된 입금확인증은 쟁점금액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일자, 횟수, 대여기간 및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입금확인서의 지불인의 서명과 유AA이 쟁점금액을 변제받으면서 하였다고 한 서명이 서로 다른 점, 또한 쟁점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입금확인증 이외에 이자지급내역, 변제한 돈의 출처,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중국회사와 1,874,371USD(2건, 1,172,131USD 및 702,240USD)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은 1,172,130USD와 822,240USD로 되어 있어 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추후 00세관에 수정신고하여 822,240USD가 아닌 702,240USD로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재발급 받은 점, 직원의 이메일 내용과 수출대금 입금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수출관련 매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3년 이 건 매출착오에 따라 이익이 과다계상되어 2014년 사업연도 법인결산 당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