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AA세무서장이 2018. 7. 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47,487,280원(2015사업연도 2,116,807원, 2016사업연도 45,370,473원)의 부과처분과 TT세무서장이 2018. 7. 10. 청구법인 ◇◇지점에게 한 부가가치세 160,070,011원(2015년 2기 10,896,036원, 2016년 1기 78,519,340원, 2016년 2기 70,654,635원)의 부과처분은
1. P○○이 2015. 11. 30., 2015. 12. 1., 2015. 12. 4. ◇◇지점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2016. 4. 5., 2016. 6. 29., 2016. 11. 17., 2016. 6. 10., 2016. 12. 12., 2016. 12. 14., 2016. 12. 28. 김KK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금액과 복리후생비로 중복하여 손금불산입한 1,260,091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175,207,630원 중 청구법인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액은 2015년 10,896,036원, 2016년 149,173,975원 총 160,070,010원이며, 동 금액 중 조사청이 ◇◇지점 법인계좌 및 ◇◇지점 대표자 김KK 계좌로 현금 입금되어 매출 누락으로 판단한 금액은 156,798,200원으로, 이는 매출과 관련 없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입금액과 김KK의 개인적 차입분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세무대리 신고자료(2015, 2016년 청구법인 세무대리 신고건수 및 위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세목, 신고건수)로 입금액과 누락액을 대조하여 근거에 맞는 매출누락 적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입출금 거래내역이 과다하고 김KK이 전부 다 기억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추정이 개입된 과세를 하였다.
3. 조사청은 법인 사업용 계좌의 모든 현금입금액과 개인 계좌에 이체되거나 현금 입금된 모든 자료를 매출로 추정하고 이에 만원 단위 개인적 입금액 조차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개인적 거래내용 중 조사기간 이전에 상환한 차입금은 모두 전액 인정하여 개인적 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상환일이 도래하여 상환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 또한 전체 거래건수 1,500건 총 입금 24억원, 총 출금 24억원의 거래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하였다.
4. 조사청의 과세판단은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추정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5. 따라서, ◇◇지점 매출누락금액 160,070,010원 중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개인적 차입거래가 확실한 111,680,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매출과 관련이 없는 사적 입금액이므로 감액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② 관련>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업무무관경비 부인액 1,260,091원(이하 “쟁점경비부인액”이라 한다)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금액 부인금액과 복리후생비 부인액으로 이중으로 부인된바, 감액 결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서 법인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계좌 외 김KK의 개인계좌로 수임료 등 일부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 주장과 같이 차입한 금전이나 보유하던 현금을 은행 CD기로 백 원 단위 금액까지 입금하는 형태의 거래는 누구나 매출누락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거래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로 보이므로 김KK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 중 세무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소명이 되지 않는 각 입금액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심사-법인-2016-0025)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 관련>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쟁점경비부인액은 중복하여 경비부인된 것이 확인되므로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
① 법인 및 대표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업무무관경비 부인액 중 일부가 이중 부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 본․지점내역
2. 법인세 경정내역
3. 법인세 관련 조사적출 세부내역 (원) 사업연도 적출내용 익금산입 손금산입 적출소득금액 2015 매출누락 12,305,640 1,118,695 11,186,945 업무무관비용 4,982,130 452,920 4,529,210 소 계 17,287,770 1,571,615 15,716,155 2016 매출누락 180,422,754 16,402,068 164,020,686 업무무관비용 17,317,048 1,574,277 15,742,771 접대비한도초과 3,571,786 324,707 3,247,079 소 계 201,311,588 18,301,052 183,010,536 합 계 218,599,358 19,872,667 198,726,691 * ◇◇지점 매출누락: 2015년 10,896,036원, 2016년 149,173,975원 합계 160,070,010원
4. 김KK 사업자등록이력 사업자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상호 소재지
○-4*-9** 2007.6.1 2011.10.31
○○세무회계
○○ AA
○-8*-0** 2015.9.1 청구법인 ◇◇ JJ
○-8*-1** 2014.8.18 2015.4.9
○○세무법인 ◇◇ JJ
○-2*-0** 2015.4.10 2015.9.30 세무사김KK사무소 ◇◇ JJ
5. 쟁점금액의 입금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시간 등 세부내역 (원) 번호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시간 구분 거래구분 입금금액 내용 1 NN 301-31 ▽▽▽▽▽▽(◇◇) 2015-11-30 19:47:34 입금 스마트당행 13,000,000 P○○ NN 301-31 ▽▽▽▽▽▽(◇◇) 2015-12-01 13:11:49 입금 스마트당행 12,000,000 P○○ NN 301-31 ▽▽▽▽▽▽(◇◇) 2015-12-04 16:44:26 입금 스마트당행 5,000,000 P○○ 소계 30,000,000 2 NN 301-31 ▽▽▽▽▽▽(◇◇) 2016-01-06 15:30:37 입금 CD현금 4,670,000 051-41 3 WW 100176 김KK 2016-02-25 12:52:46 타행CD 999,500 타행ATM입금 WW 100176 김KK 2016-02-25 12:54:15 타행CD 999,500 타행ATM입금 소계 1,999,000 4 WW 100176 김KK 2016-04-05 14:39:33 CD 4,850,000 190 WW 100176 김KK 2016-04-05 14:40:37 CD 5,000,000 190 NN 302--31 김KK 2016-06-29 22:19:50 입금 CD현금 3,950,000 047-2 NN 302--31 김KK 2016-06-29 22:20:42 입금 CD현금 5,000,000 047-2 소계 18,800,000 5 NN 301-31 김KK 2016-09-08 10:56:01 입금 CD현금 7,500,000 046-9 NN 302-31 김KK 2016-09-08 10:57:27 입금 CD현금 7,400,000 046-9 NN 302--3 김KK 2016-09-08 10:58:49 입금 CD현금 5,000,000 046-92 소계 19,900,000 6 NN 302--31 김KK 2016-10-04 18:33:38 입금 CD현금 7,300,000 052-14 NN 302--31 김KK 2016-10-04 18:35:09 입금 CD현금 6,250,000 052-14 NN 302--31 김KK 2016-10-04 18:36:48 입금 CD현금 6,450,000 052-14 소계 20,000,000 7 WW 100176 김KK 2016-11-17 16:41:52 CD 6,850,000 203099 WW 100176 김KK 2016-11-17 16:43:09 CD 7,100,000 203**100 WW 100176 김KK 2016-11-17 16:44:21 CD 6,050,000 20101 소계 20,000,000 8 NN 302-31 김KK 2016-06-10 16:36:17 입금 인터넷당행 64,800 (주)NNN투 WW 100176 김KK 2016-12-12 21:10:52 타행CD 949,000 타행ATM입금 WW 100176 김KK 2016-12-14 14:20:14 타행CD 769,200 타행ATM입금 WW 100176 김KK 2016-12-14 14:21:11 타행CD 529,200 타행ATM입금 WW 100**176 김KK 2016-12-28 11:13:12 타행CD 899,300 타행ATM입금 소계 3,211,500 합 계 118,580,500 * 처분청은 쟁점5입금액 19,900,000원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19,900,000원 중 13,000,000원에 대해 개인적 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118,580,500원에서 6,900,000원을 차감한 111,680,500원임
6. 조사청 조사내용 및 제시자료
- 가) 2015. 11. 30., 12. 1., 12. 4. P○○으로부터 세번에 걸쳐 입금된 30,000,000원(이하 “적출금액①”이라 한다) ⑴ 김KK은 P○○을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 KH지점(이하 “KH지점”이라 한다)에 공동투자자인 SSS이 지인인 P○○에게 2016. 1. 5. 개업한 KH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며 이 건 심사청구시 KH지점 고정자산 관리대장, P○○과 SSS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P○○과 SSS의 확인서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었고, 약정기간, 이자율이 명시된 계약서나 실제 상환내역 등 객관적으로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었으며, 적출금액①이 ◇◇지점 계좌로 입금된 뚜렷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만약, 청구주장대로 적출금액①을 KH지점의 공동투자금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적출금액①은 SSS이 P○○에게 KH지점 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나) 2016. 1. 6. 입금된 4,670,000원(이하 “적출금액②”이라 한다) ⑴ 청구법인은 KH지점 개업식에 지출된 출장뷔페 비용을 ◇◇지점에서 지출한 후 KH지점 경조금으로 현금입금 받은 것으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⑵ 세무조사 당시에는 운영비 부족분 개인입금액으로 소명하였다가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출장뷔페비용으로 지출된 4,735,000원과 상이하고, 출장뷔페비용이 지급된 시각이 2016. 1. 6. 15:27:31이나 2번적출금액 입금액이 ◇◇지점에 입금된 시각은 2016. 1. 6. 15:30:37로, 경조금을 현금 보유중인 KH지점에서 출장뷔페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점으로 입금 받을 뚜렷한 사유가 없으며, 출장뷔페비용 4,735,000원은 ◇◇지점 광고선전비로 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다) 2016. 2. 25. 입금된 2,000,000원(이하 “적출금액③”이라 한다) ⑴ 청구법인은 2016. 2. 16. ◇◇지점 법인계좌에서 3,000,000원을 현금인출 후 일부 사용하고 남은 돈을 김KK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1,000,000원은 부모님 용돈으로 사용하고 다시 1,000,000원은 ◇◇지점 법인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현금인출 후 재입금한 거래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⑵ 세무조사 당시에는 개인적 현금 입금이라고만 소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거래경위나 증빙제시가 없었으며, 위 주장만으로 적출금액③의 원천이 9일 전에 ◇◇지점에서 현금 인출한 금원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2016. 2. 25. 당일에도 ◇◇지점 법인계좌에서 1,000,000원씩 2차례 CD현금출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라) 2016. 4. 5., 6. 29. 현금 입금된 18,800,000원(이하 “적출금액④”라 한다) ⑴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지인인 BBB에게 현금을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6. 4. 5일, 2016. 6. 29일자 차용증과 상환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⑵ 이는 세무조사 당시 소명을 요구하자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상환일자가 2018. 5. 6.로 김KK과의 차입거래로 소명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 중에 BBB에게 계좌이체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마) 2016. 9. 8.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입금된 19,900,000원(이하 “적출금액⑤”라 한다) ⑴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적출금액⑤ 중 13,000,000원은 2016. 9. 5.~2016. 9. 7. 김KK의 개인계좌에서 CD 현금 인출한 8,000,000원과 2016. 9. 6. ◇◇지점 법인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5,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김KK 개인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으로 매출누락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나, ⑵ 세무조사 당시에는 BB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먼저 CD 현금 인출한 8,000,000원을 확인할 수 없고, 5,000,000원의 금원이 3일전 2016. 9. 6. ◇◇지점 법인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5,000,000원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바) 2016. 10. 4.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입금된 20,000,000원(이하 “적출금액⑥”이라 한다) ⑴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김KK 본인의 주택 구입자금 부족으로 ◇◇지점 사무실 임대인 이SS의 보증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변경된 상가임대차계약서(보증금 3천만원)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김YY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⑵ 건물을 실제 관리하였다고 하는 임대인 이SS의 배우자 강SS가 마침 현금을 사용할 일이 있어 인출한 20,000,000원을 현금 보유중인데 3회에 걸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적출금액⑥의 금원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김KK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된 적출금액⑥은 매출누락액의 현금입금 외 다른 뚜렷한 금원이나 입금사유가 없어 보인다.
- 사) 2016. 11. 17.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입금된 20,000,000(이하 “적출금액⑦”이라 한다) 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김DD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지인 김YY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6. 10. 4일자 김YY 확인서 및 상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⑵ 청구법인이 김YY에게 20,000,000원을 상환한 일자는 2018. 5. 6.(적출금액④ BBB에 대한 상환일자와 동일)로, 차입거래를 주장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에 계좌이체 지급한 것으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적출금액⑦은 매출누락액의 현금 입금 외 다른 뚜렷한 금원이나 입금사유가 없어 보이며, 적출금액⑦을 실제 차입하였다면 김YY이 김KK 계좌로 한번에 20,000,000원을 이체하였을 것이며, 김YY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세 차례에 나눠서 입금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아) 2016. 6. 16. ㈜NNN투어에서 입금된 64,800원, 2016. 12월 네 차례에 걸쳐 입금된 3,146,700원 합계 3,211,500원(이하 “적출금액⑧”이라 한다) ⑴ 청구법인은 ㈜NNN투어에서 입금된 64,800원이 렌터카 예약 취소 환급액이라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렌터카 예약, 취소와 관련한 증빙제시가 없었고, 2016. 12월 중 입금된 3,146,700원 또한 연말 소액현금 보유액이라는 주장 외에 다른 입금사유가 없으며, ⑵ 소액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CD기에 769,200원, 529,200원, 899,300원의 100원 단위로 입금하지는 않으며, 2016. 12. 14. 14:20:14, 2016.12.14. 14:21:11 연달아서 769,200원, 529,200원이라는 100원 단위의 금액을 CD기로 입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적출금액⑧은 매출누락액의 현금 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청구법인 세부주장 및 제시자료
- 가) 적출금액① 30,000,000원 ⑴ P○○은 현재 ○○도 ○○시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KK과는 아무런 인연과 안면도 없는 사이로, 같은 세무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 사업적 거래로 인한 자금이체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이며 무자료로 이체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사이다. ⑵ 2015년말 김KK은 현재 KH지점 대표인 SSS세무사와 공동 투자(투자금액 비율은 김KK 4,000만원, SSS이 3,000만원)하여 KH지점을 개설하고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총 인테리어 지출액은 7,000만원(VAT포함) 정도로 인테리어 및 간판지출액 4,000만원, 에어컨 및 냉난방기 1,000만원,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비품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⑶ 적출금액①은 KH지점 개설과 관련하여 SSS세무사가 투자하여야 할 금액을 SSS의 지인인 P○○이 빌려준 것으로 ◇◇지점 매출과는 전혀 관계없는 금액이다.
○ 세무사 P○○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무사 SSS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적출금액② 4,670,000원 ⑴ 2016. 1. 5. KH지점 개업식을 출장뷔페로 진행하게 되어 2016. 1. 6. 4,735,000원이 지출되었고, KH지점의 사업자등록이 지체되어 공동투자자인 ◇◇지점에서 지출하게 된 것이며, 추후 개업식에 들어온 경조금 중 그 금액 상당액인 4,670,000원을 ◇◇지점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지점의 매출누락과 무관하다. ⑵ 당초 470만원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ATM입금 특성상 불량지폐 3만원의 입금처리가 안되어 467만원만 입금된 것이며, 당시 KH지점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지점에서 광고선전비 처리했고, KH지점 SSS세무사도 경조금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에 동의하여 그 금액을 입금한 것이다.
- 다) 적출금액③ 1,999,000원 ⑴ 적출금액③의 원천은 2016. 2. 16. NN 301--31 ◇◇지점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 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김KK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1,000,000원은 부모님 용돈으로 드리고, 1,000,000원은 NN 301--31 ▽▽▽▽▽▽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단지 현금 인출 후 재 입금 거래일뿐 매출누락이 아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일자 거래시간 출금 입금 내용 NN 301--31 청구법인 2016-02-16 08:54:15 1,000,800 NN 301--31 청구법인 2016-02-16 08:55:17 1,000,800 NN 301--31 청구법인 2016-02-16 08:56:21 1,000,800 WW 1008176 김KK 2016-02-25 12:52:46 999,500 타행ATM입금 WW 1008176 김KK 2016-02-25 12:54:15 999,500 WW 1008176 김KK 2016-02-25 13:30:51 1,000,000 RRR WW 100**8176 김KK 2016-02-25 18:11:58 1,000,000 NN청구법인
- 라) 적출금액④ 18,800,000원 ⑴ 적출금액④는 김KK이 친한 지인인 BBB으로부터 법인 운영자금에 사용하고자 빌려서 입금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지 매출누락이 아니다. ⑵ BBB은 정육 및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로 김KK과 소규모 자금 거래를 계속해 왔고, 당시 한우 구매대금으로 일정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여해 준 것이며, 2018년 5월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하였고, 다만 자금 여유가 없어 약속된 이자의 반만 지급하고 상환하게 된 것이다.
○ BBB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은 JJ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김KK씨와 2013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낸 지인으로, 본인의 기장의뢰를 맡기고 있으며 JJ시에서 같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5일과 2016년 6월 26일에 김KK씨가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을 1,000만원씩 2번에 걸쳐 대여하여 주었고 추후 사정이 나아지면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월말에 받기로 하였으나 김KK씨가 5월초에 상환하여 주었습니다. 김KK씨와는 매우 친한 사이로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서로 빌려주고 받는 사이입니다. 2016년 당시에는 계좌에 큰 돈을 넣고 있지 않아 한우 구매대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빌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⑶ 청구법인은 BBB와 작성한 차용증 및 상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차용증에 의하면 김KK은 2016. 4. 5. 10,000,000원, 2016. 6. 29. 10,000,000원을 BBB으로부터 빌렸고 2018. 5. 31. 이자(각 1,000,000원씩) 포함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2018. 5. 6. 김KK의 333***227 계좌에서 BBB 계좌로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총 21,000,000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 마) 적출금액⑤ 13,000,000원 ⑴ 적출금액⑤ 중 13,000,000원은 김KK의 NN 계좌(302--31)에서 현금 인출한 8,000,000원과 2016. 9. 6. ◇◇지점 WW은행 100*054 계좌에서 인출한 5,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김KK의 NN계좌(302-**-**-31)로 재입금된 현금으로, 현금 인출 후 재입금에 불과한 거래로 입증된 재입금액 13,000,000원은 매출누락과 상관없는 금액이다.
○ 8,000,000원 인출내역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일자 거래시간 구분 거래구분 금액 NN 302-**--31 김KK 2016-09-05 22:17:21 지급 CD현금 1,000,500 NN 302---31 김KK 2016-09-06 17:25:57 지급 CDWW 1,000,800 NN 302---31 김KK 2016-09-06 17:27:56 지급 CDWW 1,000,800 NN 302---31 김KK 2016-09-07 10:57:45 지급 CD현금 1,000,000 NN 302---31 김KK 2016-09-07 10:58:35 지급 CD현금 1,000,000 NN 302---31 김KK 2016-09-07 10:59:14 지급 CD현금 1,000,000 NN 302---31 김KK 2016-09-07 10:59:49 지급 CD현금 1,000,000 NN 302--**-31 김KK 2016-09-07 11:00:27 지급 CD현금 1,000,000
○ 5,000,000원 ⑵ 자금거래가 워낙 많다보니 세무조사시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입금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확인해보니 내부 자금의 인출 및 재입금 된 것이 분명하다. ⑶ 현금 19,900,000원의 ATM 입금시기는 2016. 9. 8. 이며, 현금 13,000,000원의 ATM 인출시기는 2016. 9. 5.부터 9. 7.사이로, 2일 이내에 현금 13,000,000원을 쓸 곳도 없거니와 그 금액이 재입금액이 아니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며,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김KK 계좌에서 9. 5.부터 9.7.까지 8,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내역을 상기와 같이 제출하였다.
- 바) 적출금액⑥ 20,000,000원 ⑴ 적출금액⑥은 2016. 10월 초 김KK이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지점(JJ시 ○○동 ***-1, 3층) 임대보증금 5,000만원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집주인 이SS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당시 JJ 경기가 살아나면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JJ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상환이 어렵게 되자 2016. 10. 2.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낮추어 재계약한바, 이는 김KK이 ◇◇지점에 투자한 가수금을 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에 해당되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⑵ 실질적으로 ○○동 사무실의 임대관리를 한 사람은 이SS의 배우자인 강SS로, 당시 현금 사용할 일이 있어 인출해 놓은 금액이 2,000만원 가량 있어 이 금액을 김KK에게 현금으로 빌려주게 된 것이며, 수많은 자금거래로 세무조사시 정확한 시점이 기억 안나 다른 사람 차입분으로 오인하였으나, 2016. 10. 4.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⑶ 세무조사당시 김YY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대여시기를 오인하여 제출한 것이며, 2,000만원의 현금으로 받아 3회 입금한 사유는 은행의 ATM기를 통한 현금입금은 최대 150장을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고 최대 750만원까지만 1회 입금 가능하므로 3회에 걸쳐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
- 사) 적출금액⑦ 20,000,000원 ⑴ 적출금액⑦은 JJ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지인인 김YY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으로, 세무조사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의 대여액과 혼동하여 2016. 10월경 대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2016. 11월에 차입한 것으로, 2018. 5월 상환하였다. ⑵ 김YY은 펜션을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공사비용으로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자금상황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상환할 대출이 있었던바 김YY에게 대여받아 일부 지인 대출을 상환하고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김YY이 작성한 확인서와 한○○○○은행(주)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2018. 5. 6. 김KK의 계좌 (333--27)에서 김YY의 KK은행 계좌(108***53)로 10,000,000원씩 2회 및 1,000,000원 1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적출금액⑧ 3,211,500원 ⑴ 2016. 6. 16. (주)NNN 투어로부터 입금된 64,800원은 렌터카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액이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일자 구분 금액 금액 내용 NN 302-**--31 김KK 2016-06-09 지급 74,800 NNN투어 301*901 NN 302-**-**-31 김KK 2016-06-09 지급 25,000
○○ NN 302-**-**-31 김KK 2016-06-10 지급 502,640
○○보험 NN 302-**--31 김KK 2016-06-10 입금 64,800 (주)NNN투 301*901 ⑵ 2016. 12월 입금된 소액 현금 합계 3,146,700원은 연말 행사시 현금소요액이 많을 것 같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필요가 없어질 때마다 입금한 금액으로, 금액의 규모나 크기를 볼때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CD기에 949,200원, 769,200원, 529,200원으로 입금된 이유는 타행 CD기의 경우 8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처리되었기 때문이다. ⑶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본인의 계좌에 상기 규모의 현금 입출금은 빈번한 일이며, 매출 누락한 근거자료가 없다면 매출로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 소액 현금입금액이다.
8. 청구법인은 현금ATM입금분에 대한 자금 원천 대여인과 대여 시기를 오인하게 된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가) 조사청의 조사과정 중 모든 자료에 대한 소명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소명자료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위임인 1,424명에 대한 매출장 및 법인통장 대조 작업 및 통장 입금내역 1,764건(총 입금액(약 52억원)에 대한 사유 기재 요구 등
- 나) 3일에서 5일 정도의 짧은 시일에 1,700여건의 모든 입금내역에 대해 정확히 기억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입금자의 이름이 기록된 입금내역은 정리할 수 있었으나 입금자의 이름이 없는 ATM 현금 입금분은 당시 자금을 대여해주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확인하여 차용증을 제출한 것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소명자료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현금 차용금액에 대해 대여시기를 오인하여 차용증을 작성 제출하였던 것이다.
- 다) 자금대여인과 친한 사이라 사후 차용증을 제시한 것은 인정하나, 현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며, 이 가운데 상환을 완료한 2건(적출금액④, ⑦)에 대해 불복청구를 신청하는 것이며 미상환분에 대한 금액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불복신청을 하지 않았다.
- 라) 조사청에서는 2016. 4. 8. 김KK 개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3,000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강○주로부터 현금 차입하였고 2018. 3. 8.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자 김KK이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였으면서, 조사기간 중 상환한 금액(적출금액④, ⑦)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판단이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BBB, 김YY, 김DD의 사업자이력 및 세무대리 수임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세무대리인 수임연도 세목 신고건수 BBB
○○○○점 소매/식육 2012..6.1 2016 종소 1 김YY
○○○○ 숙박/민박 2013.7.23
• -
• 김DD
○○○○○○ 서비스/사진 2017.3.1
• -
• 10)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역제공내용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
• 다만,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BB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후 작성된 차용증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었고, 세무대리 수임내역, 신고 이력, 과세자료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는 주장이다.
1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지점 사업장 임대차현황에는 보증금 5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김KK 개인차입금이거나 인과관계가 분명한 입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2두7776, 2015.06.23.).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2015. 11. 30., 2015. 12. 1., 2015. 12. 4. P○○으로부터 세 번에 걸쳐 ◇◇지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SSS세무사가 P○○세무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빌린 금액으로, SSS세무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점 법인계좌로 대신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KH지점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인테리어공사대금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6. 4. 5., 2016. 6. 29. 김KK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2016. 11. 17. 김KK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각각 BBB와 김YY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BBB와 김YY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차입금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2018. 5. 6. BBB와 김YY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김KK의 개인적인 차입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BB와 김YY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6. 6. 16. ㈜NNN투어에서 김KK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2016. 12. 12., 2016. 12. 14., 2016.12. 28. 입금된 금액은 렌터카 예약취소 환급금과 김KK이 연말에 보유하고 있던 소액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상기 규모의 금액을 입출금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조사청에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동 금액을 매출누락액의 현금입금으로 보고 있어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2016. 1. 6. ◇◇지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세무조사 당시 김KK의 개인 입금액으로 소명했다가 주장을 번복하였고, KH지점 개업식 관련 출장뷔페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KH지점에서 직접 송금할 수 있음에도 굳이 ◇◇지점계좌에서 비용을 송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6. 2. 25. 김KK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2016. 9. 8. 김KK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점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김KK 계좌로 재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입금액의 원천이 ◇◇지점인지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김KK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 신고된 매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2016. 9. 8. 입금된 금액은 당초 BBB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등 동 금액에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6. 10. 4. 김KK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세무조사 당시 김YY에게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주장을 번복하였고, 동 금액의 입금 경위에 대해 ◇◇지점 건물 임대인의 배우자 강SS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강SS가 2016. 9. 9. 인출하여 보유하던 현금을 김KK이 빌려달라고 하자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고 3회에 걸쳐 김KK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지점 법인 사업장의 임대차현황에서 임대보증금이 감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액의 현금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5년~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시 P○○이 2015. 11. 30., 2015. 12. 1., 2015. 12. 4. ◇◇지점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2016. 4. 5., 2016. 6. 29., 2016. 11. 17., 2016. 6. 10., 2016. 12. 12., 2016. 12. 14., 2016. 12. 28. 김KK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016. 1. 6., ◇◇지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2016. 2. 25., 2016. 9. 8., 2016. 10. 4. 김KK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 업무무관경비 부인액 1,260,091원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금액 부인금액과 복리후생비 부인액이 이중으로 부인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전체 업무무관경비 부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