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4.
12. 부터 2018.
5. 21.까지 청구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장기미회수한 쟁점미수금과 기타 선급금 합계 1,400백만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18.
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65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 관련>
1. 쟁점양도거래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주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가계 경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의료서비스의 범위가 병원을 넘어 재택환자들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2008. 8월부터 사내에 영업부서, A/S 전담부서 및 관리부서를 신설하여 가정용 의료장비(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가정용 임대사업 개시 후 산소발생기 기준 200여명의 재택환자들을 관리하는 등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었으나 다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① 가정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소음이 32dB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급 장비 가격은 고가여서 장비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고, ②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월 1회 이상(산소발생기 기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재택환자를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강제하여 관리인력 충원 및 방문관리비용에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였고, ③ 타 업체와의 가격경쟁과 사용미숙에 따른 잦은 기기고장 등으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④ 의료장비 임대사업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재택환자의 긴급호출에 따른 장비점검 및 수리 등에 대비하여 임대사업부 직원들만 순번을 정해 당직근무를 하여야 했고 주말근무도 빈번하여 회사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가 잦아 야간 및 주말근무에 따른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형태나 급여체계가 상이한 사업부를 하나의 회사 내에 두는 것이 회사의 근로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나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상기 문제점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장은 가정용 의료장비 임대사업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향후 사업전망을 봤을 때 수익구조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판매사업부와 분리하여 임대사업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회사인 쟁점법인으로 쟁점임대용자산을 양도하고 임대사업부 직원들을 이전하는 쟁점양도거래를 단행하게 되었다. 쟁점임대용 자산은 양도 당시 중고자산임에도 매입가액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쟁점양도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현금 등 가용자산이 2백만원(2011 사업연도말 기준)에 불과하여 신규 사업 투자 여력이 전혀 없었고, 쟁점양도거래 이후에도 임대사업에서 수익이 크게 개선되어 투자자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쟁점양도거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양도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쟁점양도가액을 실제 중고자산의 시가가 아닌 청구법인의 당초 매입가액인 장부상 가액으로 결정하여 거래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의료장비 임대사업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점차 임대사업을 축소하고 의료장비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과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유사해져 두 법인 간 기술 및 경영자원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이 용이해졌고,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청구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CCC)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관리조직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며, 더구나 현지법인의 대표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영전략상 필요성에 의해 2018.
1.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게 되었다.
2.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쟁점미수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3. 보통예금 원장 참조)을 볼 때, 청구법 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31.)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계약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양도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계약당사자 모두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장기간 미회수가 예견된 상황에서 계약서상에 지급일자를 명시해 두었다면 그 지급이 미뤄짐에 따른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도 본 계약서에 함께 정해두었어야 하는데 연체이자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양수도 계약서에 지급일자를 기재한 것이 그 지급기한 내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것을 전제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양도거래 계약시 그 계약내용에 쟁점 거래의 특수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상 지급일자를 명시하고서도 그 지급기한 내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을 이유로 쟁점 거래가 곧바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결론적으로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아래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① 임대사업부와 판매사업부 간의 상이한 근무환경과 급여체계에서 오는 경영관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사업부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임대사업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쟁점법인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② 쟁점법인의 자금여력과 의료장비 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의 장기간 미회수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쟁점양도거래를 계획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쟁점양도거래 이후 해당 사업을 통해 쟁점법인으로 현금유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용 의료장비와 관련 소모품을 매입하는데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만 했고, 실제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꾸기 위해 오히려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어렵게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는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 임대사업부를 쟁점법인에 양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임대용 자산 구입에 투입된 비용을 쟁점법인을 합병하기 전까지 회수하지 못했을 것임은 분명하고, 임대사업부를 쟁점법인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본 임대사업의 저조한 영업실적과 지속적인 자금투입의 필요성 등으로 여전히 자산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없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는 점,
④ 쟁점양도거래 계약서상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계약 당시 쟁점법인이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실과 장기간 미회수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연체이자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본 계약서에 지급일자를 언급한 것이 그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것을 전제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단지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자 내에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⑤ 계약서상 해제조항이 있었음에도 양도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구조조정 필요성 및 쟁점법인의 쟁점거래대금 지급여력 등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⑥ 쟁점미수금보다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먼저 변제받고 있는 것이 쟁점미수금 상당액의 회수가 장기간 연장되었음을 반증한다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했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계약서상 지급일자를 정해놓고 매매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단정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세법의 기본이념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② 관련>
<쟁점① 관련>
1. 쟁점미수금은 기존 판례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쟁점미수금(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변칙 계상한 선급금 401백만원을 포함함)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판례들의 ① 당초 약정 변제기간의 도과여부(대법원2005두1558, 2006.10.26.), ②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들의 평균회수 기간(대법원2006두18522, 2007.
9. 6.), ③ 회수기간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 경제적 합리성 여부(대법원2000두5494, 2000.11.14.)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경영환경 및 당기순손실 등의 사유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양도거래 양수도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제)는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양도자산을 양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잔금청산일 이후 언제든지 계약해제하여 해당 자산을 회수하거나 대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함에도,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수하지 않았고, 회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다른 매출처들에 대해서는 신용도나 변제능력을 판단하여 매출대금회수를 장기미회수한 사실이 없고, 다른 매출채권이나 임대료 채권에 대해서는 정상회수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당기순손실 등으로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법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이 아닌 해당 법인의 현금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법인은 2012년도 이후로 매출총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주된 비용은 ‘급여’와 ‘감가상각비’인바 이 중 ‘감가상각비’는 현금흐름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해당 감가상각비 등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등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현금이 부족한 사유 등으로 애초부터 쟁점미수금이 회수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금액은 이자가 반영된 금액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양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 간 거래와 같이 정당한 경제적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여야 하는 점, 쟁점미수금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된 점,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이 그에 따라 영업이익을 향유하고 청구법인은 관련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은 변함이 없고, 양도가액에 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여 높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조사기간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시 그러한 견해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쟁점법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지하면서도 향후 발생될 미수이자를 예상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문제가 발생된 이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주장 논리에 맞게 끼워 맞춘 주장에 불과하다. <쟁점② 관련>
①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② (①기각시 심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산정시 쟁점임대용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시가)으로 하는지 여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세 집행기준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 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2.2>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2014.2.21>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 개업하여 의료용기기 제조 및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의료가스중앙공급장치, 구급구조장비,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OR/ICU 관련 장비, Home Care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정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양압기, 기침유발기를 재택환자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2. 쟁점법인 ㈜BBB는 청구법인과 같은 소재지에서 2007.
2.
23. 평면광원 제조업(315001, 전기 조명 장치)을 주업종으로 개업하여, 2010.
12.
28. 주업종을 의료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노인복지용품 등을 판매하다가, 2012. 2월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도 받은 가정용 산소발생기 등의 의료장비 임대 및 관련 소모품 판매를 하였고, 2015. 11월부터 추가로 양압지속유지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2018.
2.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2. 1.
25. 가정용 의료장비 임대사업부를 분리하면서 쟁점법인과 쟁점양도거래를 하였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 후 2013.
12.
31. 미수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다가 2017. 12월 말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합병등기는 2018.
2.)하면서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로 상계처리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미수금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18.
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658,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대출금 상환, 급여, 외상매입금, 임차료, 세금 등 각종 비용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13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임대용 의료장비는 유형자산으로, 판매용 소모품은 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2년 이전에는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모두 상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임대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2013년 사업연도에 일부 쟁점임대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방법: 정률법)를 계상하였고, 2014년 사업연도부터는 쟁점임대용자산 전체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7)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2018.
29. 이 건 쟁점에 대하여 한 과세사실판단자문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과세사실판단자문 의결 결과 통보서(2018.
5. 29.)]
청구법인의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총매출, 자산, 부채, 결손금 현황을 보았을 때 쟁점미수금 관련 거래 당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2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쟁점미수금이 2015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결손금액 증가가 매출손실이 아닌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75%를 보유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양도거래 시 양수도계약서 상 잔금청산일이 2012.
5. 31.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7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까지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고,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매출대금 등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미수금에 대하여는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쟁점양도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음을 쟁점양도거래 당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양도거래를 하였으며 이후 계약해제나 쟁점양도대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결손금액 증가 이유 중 일부는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한 것이지 전적으로 임대사업의 매출부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자금상황, 경영상 어려움 및 사업구조조정 필요 등의 사정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인정이자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는 쟁점미수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하는 사안으로서, 청구주장의 쟁점임대용자산 자체의 양도거래가 시가에 따른 거래인지에 관한 것은 쟁점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인지에 대한 당부를 가릴 때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를 이 건 과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점, 따라서 이 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쟁점임대용자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가 지연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되는 금액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지, 청구주장처럼 쟁점임대용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양도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인정이자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