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회계장부상의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청구법인 회계장부상의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AA세무서장이 2018.7.25.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상여 27,997,89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17년 귀속 상여 57,393,08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2015년 귀속 상여 27,997,89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미수이자 회수액 15,997,899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며,
2. 2017년 귀속 상여 57,393,08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03.7.28. 개업하여 AA시 AA구 AA로 00번길 0-0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당시 대표이사 임BB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 27,997,899원을 미수이자(익금)로 계상하였고, 이 중 2015사업연도에 15,997,899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기업은행 338--**-013, 이하 “ 법인 계좌 ”라 한다)로 현금을 입금받고 12,000,000원은 받을어음으로 받아 회수하였으며,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당시 대표이사 장CC(임BB의 母)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57,393,087원 을 미수이자(익금)로 계상하였고, 2017사업연도에 법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아 회수하였으며,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라.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2018.4.9.~2018.4.26.)를 실시하여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된 금액 및 받을어음을 대표이사(임BB, 장CC)가 미수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감 사지적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 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7.25.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법인 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2014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미수이자로 계상되었던 인정이자 상당액을 임BB 및 장CC에 대한 2015년 및 2017년 과세연도 상여로 보아 소득 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 생략)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또한 심사결정례(심사소득2006-0048)에서는 “법인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 인정이자 회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별다른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회사의 회계 처리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3. 그리고 법인에 무기명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위의 무기명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의 입금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민법」 제479조 에 따르면 채권액을 회수하였을 때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해야 하므로 위 금액의 회수 또한 원본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반제가 아닌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인정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러므로 무기명으로 입금된 내역을 가수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해당 가수금에 대해 원본이 아닌 전년도에 발생한 인정이자 금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이자수익의 회수와 관련하여 대표자명으로 입금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법인 계좌에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점, 대표자 이외에 법인 계좌에 무기명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할 유인이 없는 점, 해당 금액을 가수금으로 보더라도 원금이 아닌 이자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본다면, 입금자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미수이자 미회수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가 미수이자로 계상된 가지 급금 인정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외에 법인 계좌에 무기명으로 현금을 입금할 유인이 없으며 대여금 변제순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 원금이 아닌 이자부터 회 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기명 현금 입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임BB 및 장CC가 미수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먼저 2014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미수이자)의 회수내역(2015.1월~4월)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1.21.과 2015.4.3. 사이에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된 금액이 다음과 같이 4건 52백만원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서는 미수이자 회수로 처리하지 않았다. <표 생략> 또한, 2015.4.27. 임BB이 본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 1,000,000원이 미수이자를 회수한 금액이 맞다면 미수이자 상당액 997,899원을 초과하는 금액 2,101원은 비록 소액이더라도 가지급금 원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등 가지급금 계상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 빙성이 없다.
3. 다음으로 2016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미수이자)의 회수내역(2017.1.16.)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무기명 입금액을 미수이자 회수로 처리한 시점 (2017.1.16.)은 통상적으로 인정이자 금액을 알 수 있는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매년 3월경) 전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7년 가지급금에 대한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미수이자 상환 시점인 2017.1.16. 이전에 가지급금 원금 119백만원(2017.1.1. 12백만원, 2017.1.1. 100백만원, 2017.1.2 7백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 여금 변제 순위에 대해 약정이 없어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상환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 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5.11.4. 임BB에서 장CC(임BB의 母)로 변경되었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임BB, 장CC)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2014사업연도 인정이자 27,997,899원, 2015사업연도 인정이자 9,049,297원, 2016사업 연도 인정이자 57,393,087원을 각 사업연도 말일에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미수이자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심리과정에 청구법인에게 임BB 및 장CC가 미수이자를 상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계좌 출금내역 및 은행 입금전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9. 2017.1.16. 미수이자 상환 이전에 가지급금 원금 119백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여금 변제 순위에 대해 약정이 없어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상환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2017.1.16. 이전에 가지급금 반제금액(2017.1.1. 12백만원, 2017.1.1. 100백만원, 2017.1.2. 7백만원)에 대한 회계전표상 회계처리 내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 회계장부상의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는 것을 회계장부의 기록 및 법인 계좌의 입금내역 외에 달리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추측만으로 회계처리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점, ③ 미수이자 회수액이 입금된 전후에 유사한 금액이 출금되거나 가지급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미수이자 회수내역이 회계장부상으로만 회수처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