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25 선고일 2020.09.02

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시 청구법인은 장비임차로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해당장비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재차 지반보강공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지반보강공사와 관련한 자재등을 구입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지반보강공사와 관련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도장이 다른 업체의 계약서등과 달라 실제 계약서인지 불분명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8. ○○시 ○구 100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하였고 2016.12.2. (주)AAA에 흡수합병되어 폐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년 2기 과세기간에 BBB, CCC, DDD(이하 “쟁점거래처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 88,647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라 한다) 및 2016년 1기 과세기간에 매입처 EEE(이하 “쟁점거래처②”이라 하고 쟁점거래처①②을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80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위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들의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쟁점세금계산서①) 및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쟁점세금계산서②)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보되었으며,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경정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6.21.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462,290원,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4,422,400원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033,600원,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4,44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또한 2015년 97,511,700원, 2016년 88,000,000원(합계 185,511,7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① 중 일부(공급가액 6,647,000원)는 실제 쟁점거래처①과 정상거래로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나머지 82,000,000원(공급가액)은 실제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나, 법인세법상 손금대상에 해당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제 쟁점거래처②가 공사를 진행하여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인 MMM는 □□세무서와 △△지방검찰청에서 일관되게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 중 일부는 실제 운송료이고, 일부는 물품대금(용역포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결제 대금의 흐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등을 볼 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 나. 쟁점거래처②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초 소명시 쟁점거래처②에게 장비 임차를 하였다고 소명(세금계산서 품목에 장비임대료)하였다가, 다시 ◆◆도 ◆◆군의 지반보강공사 용역으로 재소명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시내번화가인 청구법인의 공사현장과도 다르는등 쟁점거래처②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서류등을 볼 때 쟁점거래처②가 지반보강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거래처①과 거래분 중 일부는 실제 운송비로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거래처①과 거래분 중 실제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사비용에 해당하여 법인 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 당부

3. 쟁점거래처②와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5.0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2015.0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5.0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2015.0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15.0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2015.0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 페업일 청구법인 JRS 13-8-07 건설 건축,토목공사 2015.07.08. 2016.12.02. (법인해산(합병)) BBB LHD 19-4-00 운수 화물 2015.07.01. 2017.11.30. (신고폐업) CCC BBJ 16-0-00 운수 화물 2015.02.23 2017.06.05. (직권폐업) DDD KSD 50-2-74 운수 화물 2006.06.01. 2017.11.30. (신고폐업) EEE MMM 67-3-00*** 건설 전문건설하도급 2015.10.09. 2016.09.30. (직권폐업
  •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상호 과세기간 발행일 공급가액 품목 종류 상여처분금액 BBB ’15년 제2기(6매) 38,647,000 운송료 종이 42,511,700 CCC ’15년 제2기(1매) 20,000,000 운송료 종이 22,000,000 DDD ’15년 제2기(1매) 30,000,000 운송료 종이 33,000,000 2015년 제2기 소계 88,647,000 97,511,700 EEE ’16년 제1기(2매) ’16.1.11. ’16.2.26. 40,000,000 40,000,000 장비임대 장비임대 전자 전자 44,000,000 44,000,000 2016년 제1기 소계 80,000,000 88,000,000 합 계 168,647,000 185,511,700
  • 다)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서와 □□세무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 조사내용>

(1) ■■세무서는 2017.6.2.부터 2017.9.1.까지 BBB (대표 LHD)에 대하여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다. BBB과 BB운수(대표 LGH)에 대하여 동시에 착수하였고 BB운수 대표 LGH는 BBB의 子로 확인됨

(2) BBB은 지입회사 ㈜BBB에 등록된 지입차량(4.5t 트럭)이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LHD의 주소지 근처에 있는 SL물류, JS고속화물의 차량 기사 대기실에서 활동하고 있고, LHD에게 출서를 요구하였지만 출서하지 않았고 조사종결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LHD은 ○○계좌로 공급가액의 10%만 수취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하거나, 공급대가를 전액 수취하고 10%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하여, 거짓계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공급가액 10%를 수취하였고, 건설업체인 경우 LHD의 ○○금고로 입금 받은 후 KHU 의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KHU(개별화물운송업자, 501--***, 58년생)

(4) 매출처인 주식회사 청구법인(대표자 JRS)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2015년 2기 공급가액: 38,647천원). 건설자재 운송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소명하나 운송대금 입금 즉시 KHU 및 CEJ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실지 운송용역 제공자는 KHU 등으로 확인되어 거래 금액 전액 가공 확정하였다. <LHD 계좌내역> 거래일자 구분 거래금액 적요 상세적요 2015.11.20. 입금 2회 33,000,000 인터넷뱅킹 청구법인 2015.11.23. 출금 4회 20,003,200 CD CEJ 2015.11.23 출금 3회 13,017,000 CD KHU 2015.11.23 입금 5,111,700 인터넷뱅킹 청구법인 2015.11.23 출금 5,121,000 CD KHU 2016.02.29. 입금 2,200,000 인터넷뱅킹 청구법인 2016.02.29. 출금 2,201,000 CD KHU 청구법인은 CEJ가 실제공사를 진행한 CJH의 자녀라고 주장함(가족관계증명서 제출) <FFF 조사내용>

(1) ■■세무서는 2017.6.2.부터 2017.9.30.까지 FFF (대표 BBJ)에 대하여 2012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다. FFF와 CCC(NKK)에 대하여 동시에 착수하였고 CCC 대표 NKK은 FFF의 배우자로 확인됨

(2) FFF 사업장 소재지는 지입회사의 차고지로 조사일 현재 사업장 및 차량은 차고지에 없으며, 지입차량(25t)은 주소지 근처에 주차하며 유선으로 알선 및 배차 받아 원거리로 활동하고 있다.

(3) BBJ과 NKK의 계좌로 공급가액의 10%만 수취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하거나, 공급대가를 전액 수취하고 10%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하여 거짓계금계산서 발행하였다. 건설업체는 주로 파트별 총괄(소장 및 목수)이 해당공사를 책임·운영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라 실제 투입된 원가만큼의 증빙을 못 갖출 경우 본사에 비용청구가 어려워 운송용역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투입된 수십 명의 운송업자를 대표해서 FFF 및 CCC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식의 위장거래 형태가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 KHU 본인이 건설업체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FFF 및 CCC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체에 전달해 주었으며, 운송대금은 건설업체로부터 BBJ·NKK 계좌로 입금 받은 후 KHU 본인 계좌(○○은행)로 돌려받음. 관련업체로 청구법인, ㈜GGG이 있으며 KHU을 통해 FFF, CCC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매출처인 주식회사 청구법인(대표자 JRS)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2015년 2기 공급가액: 20백만원). ◆◆도 ◆◆군 공사현장을 운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소명하나 운송내역 및 대금결제가 불분명하고, 운송대금이 NKK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KHU의 계좌로 전액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자는 KHU으로 판단되므로 CCC(20,000천원)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 확정하였다. 거래일자 구분 거래금액 상세적요 상대계좌번호 2015.12.23 입금 22,000,000 청구법인

□구(505**** 2015.12.23 출금 6,000,000

□구-KHU

□구(063****) 2015.12.23 출금 6,000,000

□구-KHU

□구(063****) 2015.12.23 출금 5,000,000

□구-KHU

□구(063****) 2015.12.23 출금 5,000,000

□구-KHU

□구(063) <DDD 조사내용> (1) □□세무서는 2017.10.23.부터 2018.1.2.까지 DDD(대표 KSD)에 대하여 2012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다. (2) 2006년에 개업한 장기계속사업자로 25톤 카고 화물운수업자로 철판, 철근 및 나무 등을 운송하며 대표는 20대 초반에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 운수업에 종사하였으며 수입금액은 2015년 이후 20억원 이상으로 수입금액이 과다한 사업자이며 2017.11.30. 폐업하였다. (3) DDD KSD는 2017.11.30.에 폐업하고 잠적중이라 거래처에 확인서를 발송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한바, 일부는 정상거래로 확인되며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 업체 중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일부 정상거래를 인정할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DDD KSD와 거래한 차량과 거래한 배차일지 및 작업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매출처인 주식회사 청구법인(대표자 JRS)과 2015년 2기(공급가액: 30백만원) 과세기간의 거래는 거래정황상 검토시 가공시인하였다. <EEE의 조사내용> (1) □□세무서는 2017.07.10.부터 2017.09.13.까지 EEE(대표 MMM)에 대하여 2015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다. (2) EEE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EEE는 2015.11.17. 사업장등록 신청하였고 2016.9.30.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폐업되었다. 임대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거주하지 않았고 20일만에 무단 퇴거하였음이 확인되고 건설장비 임대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한 적이 없는 등 실제 건설업 및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조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223백만원이고 개업일 이후 국세납부내역이 전혀 없다. EEE 대표는 세무서를 내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를 소명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내방하지 않았고 소명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며, 건설업등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무비, 운반비등의 경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은 노무비등 기타 경비자료를 주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나) EEE의 매출거래처에 거래사실 여부 확인서를 발송한 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계약서등에 사용된 도장이 달라 실제 작성된 계약서 인지 불분명하고, 전문 시공기술자 및 사무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MMM 도장 사용 내역 참조> (다) EEE 관련 금융현지확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EEE의 대표 MMM의 계좌를 확인한 바, 거래처대금이 입금되면 거래처 직원·대표자나 거래처의 매입처에 대신 송금해주거나, 실제 공사시공자에게 송금한 후, 부가세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로 CJH (EEE(3-0-00) 대표), PS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시 계좌를 확인한 바, 거래처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출금되어 송금내역만을 남기는 방법으로 거래사실을 꾸미고 있음으로, 실제 공사업체 및 장비대여업체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장 이체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의 신빙성이 없고, MMM계좌에서 재송금된 통장명의인 중 구, 김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박(구의 배우자)으로 확인된다. (라) 매출처인 주식회사 청구법인(대표자 JRS)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2016년 1기 공급가액: 80백만원). (ⅰ) 거래사실여부확인서를 발송한 바, 장비임대를 품목으로 한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차후 ◆◆도 ◆◆군 ◆◆빌딩 신축공사 중 지반보강공사를 공사명으로 하는 EEE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시 견적서, 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주간공정표를 제출함 (ⅱ) 도급계약서의 도장이 EEE가 사용하는 종이세금계산서의 도장과 다르고, 지반공사의 경우 건축착공과 동시에 시작되는 점을 볼 때 건축착공일(2015.9.1.)과 공사계약일(2015.11.25)이 다르며, 공사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도 ◆◆군 ◆◆빌딩은 도심지 오피스텔 건물이나 공사현장사진은 농촌지역으로 사실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였고, 토목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재하도급 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을 볼 때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ⅲ) 통장거래내역 또한 2016.1.11. 입금액인 44,000천원이 입금즉시 전 계좌로 재송금 되었으며, 2016.02.29.입금액인 44,000천원은 PSO(10,000천원), CJH(13,000천원), 김##(3,600천원), 서##(3,300천원), 김##(5,000천원), 임##(2,000천원), 김##(1,500천원), MMM 금고 계좌(5,600천원)로 재송금 되었다. (ⅳ) MMM와 거래관계가 없는 통장명의 대여자 및 전## 계좌에 송금된 사실로 볼 때 실제 공사업자가 따로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됨으로 가공확정한다. 라)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추가로 소명하면서 BBB, CCC,DDD에서 수취한 금액 중 80,000천원은 최# ◆◆도 ◆◆군 ◆◆빌딩의 목공사 일부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확인 한바 최# 건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으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건설관련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5년 4분기에 청구법인에서 최# 일용근로자로 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4건 7,600천원이 제출되어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BBB CCC DDD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86,647천원) 중 실제 운송비(6,647천원)는 정상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는 금액은 실제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과, ◆◆도 ◆◆군 ◆◆빌딩 의 목공사 일부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최# 수행하고, 자재 운반하는 운송업체로부터 운송료에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이다. (2) 화물운송거래처(BBB, DDD, CCC)에 지급된 금액 중 일부는 운송료로 지급을 한 것이면, 최# 딸인 CEJ와 동거녀인 임@@(55-3-00)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래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 실질운송 여부 입금일자 최종수령자 수령금액 BBB 2,200,000 2,200,000 BBB 22,000,000 15.11.23. CEJ 20,000,000 BBB 11,000,000 15.11.20. CEJ 10,000,000 BBB 5,111,700 5,111,700 소계 40,311,700 DDD 33,000,000 16.1.27. 임@@ 25,100,000 CCC 22,000,000 15.12.23. CEJ 21,647,000 합계 95,311,700 7,311,700 76,747,000 (3) 처분청에서 위장가공거래하고 한 95,311,700 원(공급가액 86,647,000원) 중 7,311,700원(공급가액 6,647,00원)은 실제 운송회사에게 지급한 운송료로 정상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 88,000,000원(공급가액 80,000,000원)은 실질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위장가공거래금액은 97,511,700원(공급가액 88,647,000원) 나) EEE와의 거래는 실제 지반보강 공사를 하여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EEE의 대표 MMM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으며(사건번호 201형제22, 담당형사 2018.5.10.10. 15:52 전화통화), ◊◊경찰서의 담당형사와 전화통화 결과 EEE 대표 MMM는 ◊◊경찰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자신이 직접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1형제22)은 2018년 3월 27일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약 100만원 받았다고 한다. (2) EEE MMM는 □□세무서에 출서하여 “다른업체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을 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군 ◆◆ 빌딩 현장은 직접 신고한 현장이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도 ◆◆군 ◆◆빌딩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반침하가 발생을 하여 긴급하게 지반보강공사업체를 파악하던 중, ◆◆ 면 인근에서 공사하던 EEE MMM가 지반공사를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여부를 파악하고 견적서를 제공 받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4) MMM는 다른 사건은 현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사건번호 201고단6,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6단독(201형제6)으로 2018.5.4.에 속행되어 2018.9.7.에 선고판결이 있었다. MMM는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〇〇지방검찰청 〇〇지청으로부터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MMM가 “직접공사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12개 회사”에 청구법인이 기술되어 있다. <MMM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5) 청구법인은 2016.2.29.에 MMM에게 44,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MMM가 2016.2.29.이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44,000천원 중 MMM가 공사인부 노임 및 외주비 지급내역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세무서 조사서상에는 2016.1.11.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됨 구분 송금인 수취인 이체금액 비고 2015.12.30. 고▸▸ 3,000,000 2015.11.30. CJH 최▸▸ 4,500,000 2015.12.30. 김▸▸ 2,800,000 2015.12.30. CJH 박▸▸ 1,400,000 2015.05.21. 1,200,000 2015.05.21. 고▸▸ 5,000,000 합계 17,900,000 MMM는 ◆◆도 ◆◆군 ◆◆빌딩공사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MMM가 그 공사비 지급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고 해당 공사비 중 일부가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적이 없다. (6) 청구법인이 2018.7.17.에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201 고단 6) 재판에 가서 MMM와 변호인 법무법인로부터 받은 검찰의 기소서류 중 2장(붙임참조)으로 총 58건의 조세범처벌관련 사항 중 기소 39건, 불기소 19건인에 2016.1.11. 청구법인 40,000천원은 실제공사로 불기소 로 표시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58건(2,398백만원) 중 39건(1,448백만원)기소 나머지 불기소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2016.1.11. 40,000천은 불기소로 기재되어 있다. EEE MMM가 세무서, 경찰, 검사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청구법인의 ◆◆빌딩공사는 실제공사라는 주장이며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가짜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7) 처분청은 현장사진은 ◆◆빌딩공사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MMM가 100%자료상이 아니라 실제공사를 하고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 소재 식당의 식대는 일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일부는 MMM가 직접 지불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펜션의 경우 MMM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청구법인에서는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 만약 EEE MMM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펜션에서 숙박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며, 식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EE MMM는 ◆◆빌딩 공사현장에서 2015.12.1.부터 2016.1.30.까지 펜션에서 숙박을 하고, 식당을 이용한 것이 사실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주간공정표나 지반공사 사진등으로 지반보강공사업체임이 입증되고 있다. (8) ◆◆ 빌딩은 실제적으로 청구법인이 시공을 하였으며, EEE MMM는 지반보강공사를 한 것이 실질 사실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인정을 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100%자료상이라는 것은 청구법인은 알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과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가) BBB(38,647천원), CCC(20,000천원) 자료 관련 (1) 거래처 BBB, CCC의 자료상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분으로 자료파생되었으며 조사복명서등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결재 대금이 KHU(50-3-82***), CEJ에게 재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KHU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가 거래가 ◆◆ 빌딩 신축현장 관련이며 쟁점 거래처 운송비용에는 물품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운송계약서, 대금입금증빙을 제출하였을 뿐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었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에 물품대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역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BBB, CCC, DDD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의견서 열람 후 화물운송료 전체 금액중 7,311천원은 실질 운송비이면 나머지 금액은 목수 최# 딸 최# 동거녀 임##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하나 객관적인 증빙이나 납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쟁점 화물운송료 전체가 법인 정상경비라고 주장한다. 건설업체는 주로 파트별 총괄(소장 및 목수)이 해당공사를 책임운영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라 실제 투입된 원가만큼의 증빙을 못 갖출 경우 이와 같이 운송용역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법인의 거래건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CCC 조사복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다. 최# ’15년 4분기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로 급여 7,600천원이 신고된바 있으며 딸 최## 동거년 임##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고 해서 전액이 청구법인 다른 경비로 투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KHU에게 입금된 운송료 7,311천원에 대하여 실질운송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 거래로 확인되는 증빙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DDD(30,000천원) 자료 관련 (1) 청구법인은 ◆◆ 빌딩 신축현장과 관련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직원이 ◆◆ 빌딩 현장소장 KTS가 세무서에 직접방문(’18.3월경)하여 소명한바, □□에서 ◆◆ 까지 건설자재 운송을 위한 업체를 찾던 중 114에 전화번호 문의하여 DDD와 처음 연락하게 되었으며 공급가액 30,000천원에 운송용역비 뿐만 아니라 자재 및 건설기계, 부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맞다고 주장할 뿐 실제 거래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운송업관련 거래처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4를 통하여 운송업체를 소개받았다는 점과 건설자재 구입등을 가까운 ◎◎이나 다른 도시가 아닌 차로 3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에서 조달했다는 점 등이 상식에 맞지 않으며 정상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증비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다) EEE (80,000천원) 자료 관련 (1) □□세무서의 조사결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것으로 EEE 대표 MMM는 100%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EEE와의 거래는 ◆◆도 ◆◆군 ◆◆빌딩공사 신축 공사에서 지반보강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 80백만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관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견적서 MMM의 지장이 찍힌 사실확인서, 공사 공정표, 공사현장사진, EEE의 시멘트 거래명세서등을 □□세무서 조사당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EEE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최초 소명시 장비임대를 하였다고 소명(세금계산서상 품목도 장비임대로 기재됨)하였다가, 다시 ◆◆도 ◆◆군 ◆◆빌딩공사 신축공사 지반보강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재소명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한 공사현장 사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시내 번화가에 위치한 ◆◆ 빌딩 공사현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네이버 로드뷰를 통해 ◆◆ 빌딩 소재지인 경 ◆◆도 ◆◆군 ◆◆ 거래뷰를 확인한바 시내 번화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 빌딩 현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세무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EEE의 MMM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건설업 및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무비, 운반비등 경지자료는 계좌 거래내역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공정표에는 시멘트와 크롤라드릴 믹서기 펌프가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적혀있은데 EEE는 건설기계등은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기계 보유와 관련된 어떤 증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된 매입내역등 구체적인 증비등을 제시 못하고 있다. (6) 쟁점공사 기간도 한겨울인인 12월부터 1월말로 땅이 얼어있을 시기에 지반보강공사를 한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고, 추가 체출한 EEE MMM의 매입 거래명세서 품목이 시멘트 1300포(공급가액 5,460천원)로 적혀있고 거래처가 △△도 △△시에 위치한 철물가공으로 거래명세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이 없으면 견적서상 시멘트 매입 수량 및 금액과 거래명세서의 내역이 상이하고 공사현장 인근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시멘트 1,300포를 원거리에서 구입해 왔다는 것이 비상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실제 매입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시멘트 거래명세표, 견적내역서 참조> (7) 토목목사 전문업체인 청구법인이 ’15.11월에 설립된 □□ 소재 법인에게 ◆◆ 현장의 지반보강공사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상 장비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반보강공사 용역으로 소명한 점과 공사계약서, 견적서 MMM의 지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 공사 공정표, 공사현장사진, EEE의 시멘트 거래명세서등 소급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을 볼 때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8) 청구법인은 ◆◆ 에 소재한 식당과 펜션에서 EEE가 투숙하였다는 업체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15년 제2기부터 ’16년 제1기에 EEE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이 없으면 대금지금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 □□세무서의 EEE에 대한 조사시 MMM 계좌이외에도 모든 계좌에 대해에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매출처 27개에 대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EEE MMM가 경찰의 조사시 공사인부 노임 및 외주비 지급내역이라 주장하며 제출하였다는 ’15.5.21부터 15.12.30.의 현금입출금 명세서도 단순히 EEE MMM가 경찰에 실질거래의 증빙이라고 주장하면 제출한 서류일 뿐이며 쟁점공사와 관련성 있는지 여부 및 출금계좌가 누구명의 계좌인지 송금자 및 수취인과 EEE MMM가 어떤 이유로 계좌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명없이 청구법인 거래 건 중 일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거래처 EEE가 일부자료상이 아닌 매입매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EEE 계좌로 입금한 88,000천원 중 76,200천원이 EEE가 가공거래 시 사용한 통장대여자 JJY, PSO CJH, KJH 명의의 통장 및 대표 MMM명의 개인통장으로 재이체되었고, 나머지 11,800원도 MMM와 전혀 관련 없는 자들에게 재송금된 사실로 보아 정상거래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거래를 확인할만한 뚜렷한 증빙을 제시 못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라. 판단 1)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분 중 일부금액(6,647천원)이 실제 운송비로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규정 (1) 구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구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분 중 일부금액(6,647천원)이 실제 운송비로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분 중 6,647천원이 실제 운송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6,647천원은 BBB과의 거래분으로 청구법인은 BBB에서 재 이체된 사실이 없어 실제 운송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BB을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따르면,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후 비슷한 시기에 제3자에게 모든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실제 운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근거서류를 제출되지 않았고, BBB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따라 고발된 점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분 중 6,647천원을 실제 운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분 중 실제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청구법인의 공사비용(82,000천원)에 해당하여 법인 경비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규정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는 ‘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분 중 실제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청구법인의 공사비용(82,000천원)에 해당하여 법인 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분 중 실제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청구법인의 공사비용(82,000천원)으로 볼 수 없어 법인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거래처① 모두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로 이체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KHU에게 이체되었는바, KHU과 청구법인과는 특별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①과도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82,000천원을 청구법인의 공사비용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의 경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 또한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로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①과 거래분 중 82,000천원을 법인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거래처②와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가) 관련 규정 (1) 구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구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②가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거래처②가 청구법인의 지반보강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같이 장비임차로 소명하였으나, 쟁점거래처②는 해당 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면, 청구법인은 그 후 처분청에 다시 소명하면서 쟁점거래처②가 지반보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처②가 지반보강공사에 필요한 자재, 장비등을 구입하였음을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② 또한 청구법인이 재소명시 쟁점거래처②가 지반보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도장이 다른 업체와 작성된 계약서등과 달라 실제 계약서인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에게 계좌이체한 금액들이 바로 쟁점거래처②와 관계없는 업체등에게 이체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②가 실제 지반보강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②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