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유치권 합의금이 반환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24 선고일 2019.01.11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3.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전문건설 하도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7.11. ‘부산 ○○동 ○○○○○타워’ 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과 ○○’ 대표 박○○과 합의금 000,000,000원의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에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000,000, 000원을 수령하고, 2014.8.28. 재차 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상의 개인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에 박○○의 대리인 박□□에게 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7.부터 2017.5.15.까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상기의 유치권 합의금 000,000,000원이 법인세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3.2.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사실상 유치권 합의금액은 000,000,000원이나 00,000,000원을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적게 돌려주어 실제 받은 금액이 000,000,000원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 대상금액은 0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원이 맞다.
  • 나. 처음부터 유치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사람은 박○○이 아닌 박□□이었고 대표자인 박○○에게 확인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당초 받고자 했던 000,000,000원은 수취하였고, 응당 돌려줄 금액을 돌려준 것이다.
  • 다. 처음 이의신청 시에는 당사의 이익를 위하여 타 업체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00,000,000원을 돌려준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청구법인의 억울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14.7.11. 유치권행사 등 포기로 ○○과 ○○ 박○○의 대리인 박□□과 000,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00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4.8.28. 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치권 합의대가로 000,000,000원을 과세하는 것이 맞다.
  • 나. 2014.8.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상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아 같은 날 박□□의 통장으로 00,000,000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 당시에 박○상 및 박□□은 소명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박○○의 대리인인 박□□의 통장으로 반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45,500,000원을 유치권 합의대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권 합의금 중 반환한 00,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 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 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 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 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치권 합의서는 손글씨로 작성한 것과, 문서작성기로 작성한 것 2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글씨 작성본) 유치권 합의서 “갑”: (주)WW 박○○ “을”: 박○○ 현장명: 부산 ○○동 ○○○○○타워 상기 현장의 청구법인의 유치권 전부를 “갑”과“을”합의하에 일금 일억오천만원(₩000,000,000)정하고 2014년 7월 11일 일금 일억원(₩000,000,000) 수령키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00,000,000)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지급키로 함 계좌번호: -07- (주)WW 2014.7.11. “갑” (주)WW 박○○(-1) 서명 “을” 박○○ ‘○○과 ○○’ (-1) 서명 (문서작성기 작성본) 유치권 합의서 낙찰자 (갑): ○과 ○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5-1 유치권자 (을): 청구법인 주소: 부산광역시 ○○구 ○○○길 68-9 유치물소재지: 부산광역시 ○○○구 ○○로 6-1 (○○동, ○○○○○타워 낙찰자를 “갑”이라하고 유치권자를 “을”이라 칭하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000,000,000원을 2014. 12. 30.까지 지급한다.

2. 을은 위 합의금을 일부 수령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및 유치 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에게 명도한다.

3. 을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치권행사, 채권주장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 및 소송을 재기하지 않는다. 4, 갑과 을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의 인감증명서를 합의서에 첨부하여 갑이 보관한다. 특이사항

• 2014. 7. 11.합의금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수령함.

2014. 7. 11. 합의인 낙찰자(갑) ○○과 ○○ 박○○지장 날인 유치권자(을) 청구법인 법인인감 날인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심문조서 중 유치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청구법인은 ○○○타워 지하 104, 105, 지상 201, 202, 203호를 취득한 박○○과 유치권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 답) 예,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유치권 합의는 박○○의 대리인과 하였나요, 아니면 박○○ 본인과 직접 하였나요?
  • 답) 경매 취득자 박○○과 직접 하지는 않았고 브로커인 ○○비치 박□□과 하였습니다.
  • 문) 박□□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 답) 네 전화번호는 010-**-**입니다. 문) 귀하는 청구법인의의 대표이사로 박○○로부터 합의금 0억0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4년 7월 11일 유치권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 0억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받고 공사 미수금 회수 처리를 하였지만 나머지 0천만원은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지급받고 회사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았지요? 문) 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0천만원은 받은 후 다시 박○○인지 박□□인 지 확실하지 않지만 둘 중의 개인통장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문) 되돌려준 이유가 있나요?
  • 답) 이유는 현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문) 합의금 0억0천만원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한 것인가요?
  • 답) 보수공사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 관련서류는 오래 되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청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치권 합의금 중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는 00백만원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계좌로 받은 000백만원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유치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2017.07.11. 신축 건물 공매 취득자 ‘○○과 ○○’과 작성된 유치권 합의서 를 보면 총 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받기로 하고, 작성 당일에 000백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고, 2014.08.28. 00백만원을 대표자 박○상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 본 유치권 합의서상의 금액 000백만원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서류 제출을 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보수공사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산출 근거 관련 서류는 조사 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유치권 합의서 당사자인 ‘○○과 ○○’의 유치권 합의서 대리인인 박□□ 과 유선통화하여 그 당시 유치권 합의금으로 수령한 000백만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하였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함.

• 합의금액 000백만원 중 00백만원은 입금 즉시 ‘○○과 ○○’ 대리인 박□

□ 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박□□에게 입금시킨 사유에 대하여 대표자 박○○에게 물어 보았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유치권자 ‘○○과 ○○’에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함. ※ 2014년 유치권 합의금 수령 관련하여 법인세과 자료통보 예정 - ‘○○과 ○○’의 대리인 박□□과 청구법인 대표자 박○

○ 이 서로 통정하 여 없는 유치권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매 취득자 ‘○○과 ○○’으로부터 000백만원 갈취한 것으로 판단됨.

5.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유선상으로 박○○ 및 박□□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과정 중 유치권 대금을 지급한 박○○에게 유선상 확인한바 공매 받은 건물과 관련하여 박□□이 구매 및 현재 임대차 등과 관련된 건물관리까지 모두 대리한다고 하면서 00,000천원의 반환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여 박□□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건물주인 박○○이 0 0,000천원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입금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는 박□□ 본 인 계좌로 00,000천원 입금하였고, 박□□은 다시 건물주 박○○의 배우자인 최○영에게 00,500천원 입금하였고, 최○

○ 은 박○○에게 00,000천원을 입금하 고, 박○○은 00,000천원을 ○○○○○타워 관리사무실에 관리비로 입금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박□□과 박○○의 2014. 8. 28. 계좌내역을 팩스로 제출하였고, 이 와 같은 현금 회전거래를 한 사유에 대하여는 4년 전의 일이라서 정확 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2014. 8. 28.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박○○(법인대표) 박□□(대리인) 최○○(배우자) 박○○(건물주)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50,000 10,000 10,000 41,500 41,500 30,000 30,000 50,000 10,000 10,000 50,000 10,000 20,000 20,000 20,000 50,000 5,500 5,500 20,000 (단위: 천원)

• 상기 입출금 내역 중 음영이 있는 부분이 박□□이 진술한 입출금 내역이다.

• 박□□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2014. 8. 28.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박

○○ 의 배우자인 최○영의 계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최○○ 및 박○○의 입출금 금액이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등 박□□이 박○

○ 으로부터 받은 45,500천원 이 박○○로 다시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

6. ‘○○과 ○○’의 계정별원장을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 000백만원을 2015년 과세연도 완성건물 계정 차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심리담당자는 박○○이 소유한 ○○○○○타워 오피스텔의 2018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상 박□□이 임대인 박○○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박□□은 유치권 합의 당시에 부산 ○○○구 ○○군에서 ‘○○비치’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였고, 현재 유치권 행사 건물에서 2016.9.27. 개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 중이다.

8. 이 건 심리담당자가 2018.11.20. 박○○에게 유선상으로 재차 확인한 바 “박□□은 유치권 합의 관련 본인의 대리인이 맞으며 박□□이 돌려받은 합의금 00,500,000원은 배우자의 계좌를 통하여 본인이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018.11.29. 박□□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박○○으로부터 송금받은 00,500,000원 중 00,500,000원을 바로 박○○의 배우자 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0,000,000원은 본인이 박○○에게 그림을 팔고 받은 금액이다”라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14.7월 ‘부산 ○○동 ○○○○○타워’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 대표 박○○과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하고 000,000천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그 중 00,500천원은 같은 날 박□□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박○○은 “박□□이 본인의 대리인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합의금 중 00,500천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유치권 합의금 00 0,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반환한 00,500천원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004,500천원만 익금에 산입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