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 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 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 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 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치권 합의서는 손글씨로 작성한 것과, 문서작성기로 작성한 것 2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글씨 작성본) 유치권 합의서 “갑”: (주)WW 박○○ “을”: 박○○ 현장명: 부산 ○○동 ○○○○○타워 상기 현장의 청구법인의 유치권 전부를 “갑”과“을”합의하에 일금 일억오천만원(₩000,000,000)정하고 2014년 7월 11일 일금 일억원(₩000,000,000) 수령키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00,000,000)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지급키로 함 계좌번호: -07- (주)WW 2014.7.11. “갑” (주)WW 박○○(-1) 서명 “을” 박○○ ‘○○과 ○○’ (-1) 서명 (문서작성기 작성본) 유치권 합의서 낙찰자 (갑): ○과 ○ 주소: 부산광역시 ○○○구 ○○로 5-1 유치권자 (을): 청구법인 주소: 부산광역시 ○○구 ○○○길 68-9 유치물소재지: 부산광역시 ○○○구 ○○로 6-1 (○○동, ○○○○○타워 낙찰자를 “갑”이라하고 유치권자를 “을”이라 칭하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000,000,000원을 2014. 12. 30.까지 지급한다.
2. 을은 위 합의금을 일부 수령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및 유치 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에게 명도한다.
3. 을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치권행사, 채권주장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 및 소송을 재기하지 않는다. 4, 갑과 을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의 인감증명서를 합의서에 첨부하여 갑이 보관한다. 특이사항
• 2014. 7. 11.합의금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수령함.
2014. 7. 11. 합의인 낙찰자(갑) ○○과 ○○ 박○○지장 날인 유치권자(을) 청구법인 법인인감 날인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심문조서 중 유치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청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치권 합의금 중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는 00백만원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계좌로 받은 000백만원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유치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2017.07.11. 신축 건물 공매 취득자 ‘○○과 ○○’과 작성된 유치권 합의서 를 보면 총 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받기로 하고, 작성 당일에 000백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고, 2014.08.28. 00백만원을 대표자 박○상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 본 유치권 합의서상의 금액 000백만원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서류 제출을 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보수공사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산출 근거 관련 서류는 조사 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유치권 합의서 당사자인 ‘○○과 ○○’의 유치권 합의서 대리인인 박□□ 과 유선통화하여 그 당시 유치권 합의금으로 수령한 000백만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하였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함.
• 합의금액 000백만원 중 00백만원은 입금 즉시 ‘○○과 ○○’ 대리인 박□
□ 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박□□에게 입금시킨 사유에 대하여 대표자 박○○에게 물어 보았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유치권자 ‘○○과 ○○’에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함. ※ 2014년 유치권 합의금 수령 관련하여 법인세과 자료통보 예정 - ‘○○과 ○○’의 대리인 박□□과 청구법인 대표자 박○
○ 이 서로 통정하 여 없는 유치권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매 취득자 ‘○○과 ○○’으로부터 000백만원 갈취한 것으로 판단됨.
5.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유선상으로 박○○ 및 박□□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과정 중 유치권 대금을 지급한 박○○에게 유선상 확인한바 공매 받은 건물과 관련하여 박□□이 구매 및 현재 임대차 등과 관련된 건물관리까지 모두 대리한다고 하면서 00,000천원의 반환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여 박□□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건물주인 박○○이 0 0,000천원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입금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는 박□□ 본 인 계좌로 00,000천원 입금하였고, 박□□은 다시 건물주 박○○의 배우자인 최○영에게 00,500천원 입금하였고, 최○
○ 은 박○○에게 00,000천원을 입금하 고, 박○○은 00,000천원을 ○○○○○타워 관리사무실에 관리비로 입금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박□□과 박○○의 2014. 8. 28. 계좌내역을 팩스로 제출하였고, 이 와 같은 현금 회전거래를 한 사유에 대하여는 4년 전의 일이라서 정확 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2014. 8. 28.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박○○(법인대표) 박□□(대리인) 최○○(배우자) 박○○(건물주)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50,000 10,000 10,000 41,500 41,500 30,000 30,000 50,000 10,000 10,000 50,000 10,000 20,000 20,000 20,000 50,000 5,500 5,500 20,000 (단위: 천원)
• 상기 입출금 내역 중 음영이 있는 부분이 박□□이 진술한 입출금 내역이다.
• 박□□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2014. 8. 28.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박
○○ 의 배우자인 최○영의 계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최○○ 및 박○○의 입출금 금액이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등 박□□이 박○
○ 으로부터 받은 45,500천원 이 박○○로 다시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
6. ‘○○과 ○○’의 계정별원장을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 000백만원을 2015년 과세연도 완성건물 계정 차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심리담당자는 박○○이 소유한 ○○○○○타워 오피스텔의 2018년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상 박□□이 임대인 박○○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박□□은 유치권 합의 당시에 부산 ○○○구 ○○군에서 ‘○○비치’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하였고, 현재 유치권 행사 건물에서 2016.9.27. 개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 중이다.
8. 이 건 심리담당자가 2018.11.20. 박○○에게 유선상으로 재차 확인한 바 “박□□은 유치권 합의 관련 본인의 대리인이 맞으며 박□□이 돌려받은 합의금 00,500,000원은 배우자의 계좌를 통하여 본인이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018.11.29. 박□□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박○○으로부터 송금받은 00,500,000원 중 00,500,000원을 바로 박○○의 배우자 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0,000,000원은 본인이 박○○에게 그림을 팔고 받은 금액이다”라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14.7월 ‘부산 ○○동 ○○○○○타워’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 대표 박○○과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하고 000,000천원을 합의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그 중 00,500천원은 같은 날 박□□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박○○은 “박□□이 본인의 대리인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합의금 중 00,500천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유치권 합의금 00 0,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반환한 00,500천원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004,500천원만 익금에 산입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