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지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접대비로 분류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실제 전액 손금산입되는 회의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 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신고 시 접대비 한도에 관하여 세무조정한 내역 및 경정청구 시 당초 접대비(지출항목은 판매촉진비임)로 지출하였으나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표3> 당초 접대비의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한 금액
- 나) 청구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다음 <표4>와 같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줄였다. <표4> 청구금액(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변경
- 다) 청구법인이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방법은 첫째, 광고주와 직거래하거나 둘째, 광고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라) 2012년 9월 현재 청구법인의 조직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영업1․2본부 부서에서 청구법인의 주업인 방송광고판매대행업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 내역
- 가) 청구법인은 영업비용 중 접대비와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은 업무추진비와 판매촉진비이고, ① 업무추진비는 감사 대외협력 추진비, 경영관리업무 활동비, 기획관리업무 활동비, 대외 정책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② 판매촉진비는 매체활동 판매설명회, 방송광고 직위별 판촉활동, 팀별 방송광고 영업활동, 영업활성화 인센티브, 광고회사 등 초청 판촉행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업무추진비는 전액 접대비로 분류하고 있으나, 판매촉진비는 지출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나누어 분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대부분의 판매촉진비 금액을 접대비로 잘못 분류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에 경정청구 및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먼저, 2012사업연도 청구금액 166,967,418원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2012사업연도 청구금액 세부내역 Ⅰ <표6> 2012사업연도 청구금액 세부내역 Ⅱ
- 다) 다음으로, 2013사업연도 청구금액 50,797,085원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2013사업연도 청구금액 세부내역 Ⅰ <표8> 2013사업연도 청구금액 세부내역 Ⅱ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9.1.11. 처분청에 2013년 제2기 신고한 접대비 성격의 판매촉진비 293,266,640원(매입세액 29,326,664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심사부가2000-0000)하였으나, 2000.0.00. 기각결정되었는바,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청구법인은 2019.7.5. 청구세액을 당초: 29,326,664원에서 23,462,924원으로 변경하였음).
- 마)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심사부가2000-0000)한 내용 중, 이 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심사청구(심사법인2000-0000)와 겹치는(동일한) 지출내역 및 금액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이 사건 청구내용 중 기심사결정분과 겹치는 부분
- 바)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접대비 성격의 경비 10억원 이상을 업무추진비와 판매촉진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과목이나 명칭 등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업무추진비 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편성․집행하라는 취지로 감사지적(주의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의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광고 판매활동을 하였다는 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그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판매설명회를 하였다는 장소가 호텔․음식점 등이어서 이들 장소가 통상적인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부득이 그 장소에서 광고 판매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불분명하고, 지출 내용도 대부분 음․식대를 동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SBS방송의 독자 광고영업과 종편, 케이블 및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성장으로 광고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매출액 증진을 위해 비가격 요소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비가격 요소라는 것은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 등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라고 보기보다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00.0.00. 기각결정(심사부가2000-0000)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