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감사지적에 따라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상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21 선고일 2018.10.18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수정신고한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 2013년 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2014년 ~ 2015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 중, 청구법인이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2014년 ~ 2015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2018.

9. 처분청에 해명요구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적게 신고한 2014년 ~ 2015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각각 26,528,181원과 50,859,924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2018.

25.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후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2018.

7.

2. 청구법인에게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소득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적게 청구한 것을 소득자(대표이사)가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2013년 사업연도에는 은행대출이 있어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더 많이 신고․납부하였으나, 2014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원칙적인 이자율인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약정이 없으며, 매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회계상 미수수익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세무조정을 담당한 세무대리인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으며,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까지는 김OO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2016년도에 사망하여 사업자등록도 2016.

8.

11. 폐업한 상태이다.

3. 청구법인은 감사지적에 따라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적게 청구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정신고시점에서 적게 청구한 금액(2014년 26,528,181원, 2015년 50,859,924원)을 2018.

4.

23. 회수하였다. 2015년 인정이자로 53,669,310원이 입금된 것은 수정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이 인정이자 계산시 당초 신고시 인정이자 기 계상분 2,809,386원을 차감하지 않고 알려줘서, 그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자가 입금한 것이다. 청구인은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고, 감사해명시부터 주장해 왔다. 청구인이 소득자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적게 청구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감사지적에 따라 알게 된 것이다.

  • 나. 쟁점소득(가지급금 인정이자)은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과 같은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감사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세무서로부터의 감사해명요구를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한 것이기에 “사내유보”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제4항에 본문에 명시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단서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2. “부당하게 사외유출”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의 의미를 처분청은 “부당”이란 단어에 치중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포함되기에,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그러나 부당하게 사외유출의 예시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를 적시한 것을 보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이긴 하지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과 같은 정도의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부당 사외유출금액 회수에 대한 소득처분방법 보완의 개정취지(2005년 개정세법해설 책자)를 보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시정기회 부여라는 해설을 싣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미 법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이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외부에 유출한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4. 또한 조세심판례(조심2014서1338, 2014.06.23., 국승, 완료 사례)의 결정이유 중에,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있다. 즉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적법하나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만약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판단하였다면 즉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도 1년간이란 시간을 둔 것을 보면 인정이자 미회수를 부당한 사외유출로 본 것은 아니다.

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은 이미 법인자산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기에, 부정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소득자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시점에 청구인이 적게 청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이 아니라 당초에 적게 청구한 사실을 알고 소득자로부터 이자를 회수하였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사내유보로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 과소계상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사해명요구를 받은 이후에 쟁점소득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수정신고한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서조항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적게 청구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다가 감사지적에 따라 적게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소득”이 부당한 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대부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의 해명요구를 받은 이후에 “쟁점소득”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4항의 단서조항,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감사지적에 따라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상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부칙(2010.12.30. 제22577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1조【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생략)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 신고 및 감사지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1996.

1.

1. 개업한 법인(제조/섬유및사염색가공업, 대표 OOO, 지분 65.24%)으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신고서 등에 따라 대표이사 OOO에 대한 연도별 대여금 잔액,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및 소득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별도의 대여금 약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감사관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신고 및 감사지적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여금잔액 146 285 1,172 850 1,162 2,077 2,551 가지급금 인정이자 29 20 40 83 39 44 64 소득처분 상여 상여 상여 상여 상여 상여 상여 적용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6.9%) 가중평균차입이자율(3~4%) 감사지적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조세심판례 2010년 선택 후 2년간 2013년 선택 후 2년간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상기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4~2015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 총 19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시정지시하였고, 심리부서에서 2018.

7. 감사관에게 유선확인한바, 상기 감사지적된 19개 업체 중 청구법인 외에는 소득처분 관련 쟁점으로 불복제기한 업체가 심리일 현재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2. 감사 해명 요구 및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제출한 해명요구서에는, 감사관이 2018.

9. 청구법인 등 28명의 납세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해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처분청 등에 해명요구(요구번호 법인-22, 2018.

4. 9.)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감사관에게 제출한 해명서(2018.

4.)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

9. 감사관의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해명요구하였고, 대리인이 방문하여 1차로 ‘감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8.

24.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전자팩스로 쟁점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서와 ‘감사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동 문서에는 앞서 청구 주장과 동일한 주장 및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며, 회수하였기에 유보로 수정신고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년 ~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함에 따라 적게 신고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각각 26,528천원 및 50,859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2018.

25. (전산접수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수정신고 내역] (단위:천원)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비고 금액 소득처분 금액 소득처분 당초 39,835

• 상여

• 44,190

• 상여

•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수정신고 39,835 26,528 상여 유보 44,190 50,859 상여 유보 당좌대월이자율 적용 (수정신고)

4. 쟁점 가지급금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상기 수정신고시 쟁점소득을 소득자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기업은행 계좌(120---*16)를 제출한바, 2018.

23. 소득자 OOO으로부터 쟁점소득 각각 26백만원, 50백만원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상기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2018.

4. 23.자 전표 2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3년에 은행대출이 있어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기업은행 등 은행대출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외부에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개정취지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라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소득을 과소계상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소득 과소계상분을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감사해명요구를 받은 이후에 쟁점소득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본문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동시에 단서조항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상기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소득 소득처분을 상여로 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