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4. 개정되기 전의 상법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는 ‘주식소각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가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개정하면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사회회의록에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주 겸 임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의 양도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상법 시행령제10조제1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표방한 것이며, 실제는 AAA이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CC인베스먼트의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60억 260만원의 쟁점법인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그 내용은 조사당시 AAA이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AAA의 자녀인 오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은 취득하지 아니하여 균등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이 되었으므로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이다. 2) 이사회의사록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식 양도신청기간은 2015.12. 4.부터
12. 23.까지이므로, 상법 시행령제10조제2호에 따라 양도 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서면 등으로 회사의 재무현황 등을 발송하여야 함에도 2015.
11. 19.이 아닌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일인
11.
20. 통지하였으므로 이 또한 상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3. 상법제341조의 규정에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배당가능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약 29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취득대금 60억 260만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2014년 말 장・단기차입금이 191억원에서 2015년 말 23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AAA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므로 쟁점주식거래는 상법 제34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원인무효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 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 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7)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 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9)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나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2. 한편, 상법 시행령제10조제2호에 따르며 자기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서면으로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2주전인 일자는 2015.11.19.이다.
3. AAA은 2015.12.8. 보유주식 59,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2015.11.20. 이사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주주 겸 임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의 양도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주 중 AAA만 주식 양도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의 자기주식만을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을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5년도 중 거래 관계에 있는 증권사로 부터 가지급금 해소와 관련하여 안내를 받고 (주)CC 주식의 양도업무를 회계부서 실무진에게 진행하게 하였으며, 동 거래를 통하여 수령한 주식양도 대금은 양도세 납부 및 관계사인 (주)CC인베스먼트로부터 본인이 차입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통합 전산망 수록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 전·후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거래 전후 주주현황 (단위: 천주, %, 백만원)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거래 전 거래 후 거래 전 거래 후 AAA 180 121 90.0 60.5 대표이사 오지구 20 20 10.0 10.0 AAA의 子 청구법인 0 59 0 29.5 계 200 200 100.0 100.0 7) 청구법인은 차입한 자금 55억원 등으로 쟁점주식 매입대금 6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 이후 장기차입금이 약 39억원 증가하였는데 매입대금 원천과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말 차입금 잔액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매입대금 원천내역 (단위: 백만원) 날 짜 차입내역 금 액 비 고 2015.12.22. (주)DDDD 2,500 AAA과 특수관계인 2015.12.24. EE은행 마이너스통장 600 2015.12.29. (주)CC인베스트먼트 3,000 AAA의 특수관계인 (주)CC의 100% 자회사 합 계 6,100 <표3> 청구법인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말 기준 차입금 잔액비교 (단위: 백만원) 8) 청구법인의 2014.12.31. 기준의 재무재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약 295억원 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2015년 계정 금액 계정 금액 단기차입금 13,969 단기차입금 17,884 장기차입금 5,140 장기차입금 5,140 계 19,109 계 23,024 9) AAA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CC인베스트먼트에 다음 <표4>와 같이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는데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당해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표4> 특수관계법인 (주)CC인베스트먼트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단위: 원) 사업연도 성 명 인정이자금액 사업연도 성 명 인정이자금액 2008 AAA 94,759,836 2013 AAA (주)CC 219,355,170 151,445,155 2009 AAA 314,632,739 2014 AAA (주)CC 249,248,310 183,779,213 2010 AAA 463,488,938 2015 AAA (주)CC 288,211,326 229,341,658 2011 AAA (주)CC 237,803,334 134,772,739 2016 (주)CC (주)CC 99,321,644 294,204,328 2012 AAA (주)CC 209,450,625 139,838,458
1. 상법에 열거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절차를 살펴보면, (중간 생략) 상법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AAA을 제외하고 다른 주주인 오지구는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AAA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점, 양도신청기간의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결의한 목적과는 달리 AAA이 특수관계법인 (주)CC인베스트먼트의 가지급금해소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60억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인다. (중간 생략) 2) 상법제341조제1항은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 장부상 존재하는 배당가능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5631, 2017.8.30. 같은 뜻).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쟁점주식 매수대금 60억원을 관계 회사에서 차입하거나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점과, 위와 같이 대출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기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이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거래는 원인 무효이므로 업무목적과 관련 없이 AAA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하여 AAA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법인세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청구법인이 2018.2.2.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 제기한 전심 이의신청(서울청2018-0053)의 2018.3.15. 【기각】결정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