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17 선고일 2019.04.03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거래와 다르다는 점,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은 내역,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29. 개업하여 부천시 안곡로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8.3.12.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5,561,36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는 인정하나,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이사 △△△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품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제출하니 신용카드 매입금액 170,400,000원을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 의거하여 추계결정하였으며,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므로,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는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심사법인2003-3052, 2003.10.13.). 또한,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 존재하는 법인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대금이나 현지매입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수입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경비를 제외한 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이사 △△△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품(311-81-*)으로부터 매입한 자료가 누락되었다며,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거래내역 (170,400,000원) 등을 제출하며 신용카드매입금액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으나,

① △△△은 ○○식품(122-92-2****)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은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이다. 상기 ○○식품에 대한 △△△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인지 △△△ 개인의 사업장 ○○식품의 매입내역인지 불분명하다. ②㈜○○식품은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다며 계산서 261,733천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이미 반영하였다. ③청구법인이 ㈜○○식품에 계좌입금하였다고 제출한 통장내역상의 금액은 175,400천원으로 ㈜○○식품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261,733천원의 금액 내에 있고, ④청구법인이 △△△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170,400천원을 △△△ 계좌에 계좌이체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청구법인이 △△△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품으로부터 매입계산서 금액에 추가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내역은 거래명세서가 아닌 엑셀파일로 단순 엑셀파일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계산서 발행금액의 대금결제와는 다른 거래 내역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3.2.15, 2014.2.21>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 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추계소득금액은 274,725,270원으로 폐업한 소기업이외의 법인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수입금액 633,358천원, 기준경비율 9.2%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추계소득금액 산출근거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타를 비교하여 적용할 추계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274,725,2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준경비율(9.2% 적용)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① 수입금액

② 주요경비

③ 기준경비 (①×9.2%)

④ 가산항목

⑤ 차감항목 추계소득금액 (①-②-③+④-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633,358,242 300,364,014

• - 58,268,958

• - 274,725,270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동일업종 소득률 적용)나 제3호(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2016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매입비용은 청구법인 및 거래처가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조회하여 산출하였다. (단위: 원) 구분 매 출 매 입 계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 633,358,242 55,245,500 578,112,742 300,364,014 38,630,272 261,733,742

2016. 1기 371,321,900 25,245,500 346,076,400 153,186,756 17,536,818 135,649,938

2016. 2기 262,036,342 30,000,000 232,036,342 147,177,258 21,093,454 126,083,804

(6)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식품이고, ㈜○○식품과의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36,838,635원, 계산서 수취분 261,733,742원이다. 주요 매출처는 ○○식품*(122-92-2****)이고 매출액은 540,213,742원이다. ○○식품은 이사 △△△의 개인사업체이다.

(7) 청구법인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사청구 중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8) 청구법인은 2019.3.15. 사전열람 후 2016년 이사 △△△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품으로부터 매입한 자료가 누락되었다며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신용카드 결제 관련 거래명세서 등 자료는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단위: 원) 삼성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기업카드 합 계 41,900,000 30,800,000 72,100,000 25,600,000 170,400,000 (9) 청구법인은 2019.3.24. 청구법인의 매입자료(전산)와 ㈜○○식품의 거래처별 매출자료(전산)를 엑셀파일로 보내왔다. 월별로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10) 청구법인은 2016년 매입대금을 ㈜○○식품에 지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청구법인이 ㈜○○식품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며 제출한 일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법인이 ㈜○○식품에 계좌입금하였다며 제출한 통장내역(엑셀자료)을 제출하였고, ㈜○○식품에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건수 이체금액 비고 2016년 1월 9건 19,400,000 2016년 2월 2건 5,500,000 2016년 3월 0 0 2016년 4월 0 0 2016년 5월 0 0 2016년 6월 4건 25,800,000 2016년 7월 4건 22,000,000 2016년 8월 3건 17,500,000 2016년 9월 4건 21,500,000 2016년 10월 4건 27,200,000 2016년 11월 4건 13,500,000 2016년 12월 4건 23,000,000 합계 38건 175,400,000 (13) △△△은 청구법인을 2011.8.29. 설립하여 2015.6.14.까지 대표이사로 있다가 사임하였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은 2011.8.29.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농산물 도소매업 ○○식품(122- 92-2****, 면세사업자)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은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이다. △△△은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사 △△△ 명의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 170백만원을 매입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해 확인할 수 없었고,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반영한 점, ② 신용카드 매입 거래처 ㈜○○식품은 청구법인에게 261,733,742원의 계산서와 36,838,63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금액은 추계결정시에 반영되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식품에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의 금액은 175백만원으로 ㈜○○식품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등 금액 298,572,377원 금액 내에 있는 점, ④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9백만원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7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70백만원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엑셀파일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구체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