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1.
1. 청구법인에게 2013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9,628,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1,810,05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1. 당초 세무조사 착수 시에 처분청은 세무조사 선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대한 청구법인 등의 자료 제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고,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말만 할 뿐,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2. 그리고 청구법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 중에서 세무조사 선정 사유를 보면,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과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증가(부동산 취득) 자료만으로 부당하게 청구법인 등을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70일간의 부당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결과를 가지고 뒤늦게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의 선정사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세무조사 선정사유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세무조사권을 오․남용하여 청구법인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규정을 위반한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 등이 특수관계 법인인 AA에게 판매한 제품은 이월재고품, 불량품 중에서 일부 폐기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현시즌 정상제품과 시가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법인 및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여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 등이 전자상거래 업체인 AA에게 불량품 등을 제품 상황에 맞게 정상적인 단가로 판매한 것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의류나 침구류의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 이월재고품은 현시즌에서 1년 이월 시마다 현시즌의 당초판매단가보다 10%씩 할인하여 거래되고, 불량품은 정상제품 현시즌의 당초판매단가보다 20~80%까지 할인하여 거래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고 상거래 관행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정상제품이 아닌 불량품과 이월재고품을 **AA에 판매한 것을 이마트에 납품한 현시즌 정상제품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제품을 단독 매출처인 이마트에만 납품하고 있다(청구법인도 청구법인 개업 전에는 대부분 이마트에 납품하였음). 만약, 청구법인 등이 현시즌 제품을 이마트 이외의 제3자에게 납품을 하거나, 이마트보다 낮은 단가로 제3자에게 저가로 판매한 사례가 지적되면, 거래 관행상 청구법인 등은 이마트에 납품이 정지되고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체 매출합계액의 약 3%정도를 **AA에 매출하였을 뿐이다. 이는 의류나 침구류의 경우 3%정도의 불량률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비율이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이러한 당사자 간 거래의 특별한 사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품목이 같다는 이유로 모두 현시즌 정상제품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에 대한 입증도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대법원 2005.0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5두14455 판결, 대법원 2004.0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사전에 통지도 없이 불시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여 처분청 조사팀장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30억원 정도 발행한 것이 주요 혐의’라고 답변하였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제시 요구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사전통지를 할 경우 관련 원시장부 파기 및 은닉 등의 증거인멸시 조사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인정되어국세기본법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제외하였다.
1. 청구법인 등은 불량품 및 이월재고품인 비정상적인 제품을 전자상거래 업체인 AA에 저가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생인 BBB이 AA의 대표이사로 있고, 사무실은 청구법인과 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BBB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 등과 **AA는 정상적인 거래당사자 관계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은 재고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없어 매출된 상품이 이월재고품인지 신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은 취급하는 상품이 방대하여 재고수불 확인이 불가하여 일부 샘플링하여 확인한바, 상당부분이 **AA에 저가에 납품된 같은 종류의 상품이 몇 개월 후에 정상가격으로 이마트에 납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구법인 등이 이월상품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또한 불량품이라는 입증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청구법인이 이마트와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인 **AA의 거래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를 초과하여 시가 미달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익금산입(수입금액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재고품과 신제품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특수상황 및 사업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한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의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생략)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6)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6-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6-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7)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청구인의 사업현황 및 신고내용 등
① AA의 기본사항 상 호 구분 업태/종목 사 업 장 개업일자 ㈜AA 법인 제조/침구류 구 **로 166 2010.07.30.
② **AA의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15년 과세연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특수관계법인 매입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하나AA 청구법인 합 계 792 672 10 50 315 2015 378 311 6 13 148 2014 357 309 4 16 145 2013 57 52 0 21 22
③ **AA의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합 계 792 △38 2015 378 8 0 2014 357 4 0 2013 57 △50 0
2. 쟁점①관련 청구법인 등에 대한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① 특수관계사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② 무자료 매출 후 신고 누락 혐의 ③ 업무무관업소 및 신변잡화 구입 등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 ④ 대표자의 가족들에게 실제 근무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가공인건비 계상한 혐의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상호거래를 통한 가공거래 혐의 ② 대표자의 가족들에게 실제 근무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가공인건비 계상한 혐의 ③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
①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2.20 ~ 2015.12.31. 사업연도 동안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1.1.~2015.12.31. 과세기간 동안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 사유는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동일하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수령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해당 서류를 수령하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이 건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사유는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부당계상 등으로 소득 탈루한 혐의가 있어 사전에 통지하면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등 증거인멸로 인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상 적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 목 금액(백만원) 적 출 내 용 부당행위 계산부인 84
•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사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 인건비 부인 20
• 인건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분 복리 후생비 1
• 복리후생비중 사적사용 경비로 사용한 내역 확인되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
②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상 적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금액(백만원) 적 출 내 용 부당행위 계산부인 8
•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사실에 대해 수입금액산입하고 인출처분함(2013년) 인건비 부인 79
• 인건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인출처분함 복리 후생비 25
• 복리후생비중 사적사용 경비로 사용한 내역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인출처분함 라)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9조(조사국) 규정을 보면,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사무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관장하므로 이 건 조사선정은 조사국의 사무가 아니라는 청구법인 등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지방국세청 및 관하세무서 사무담당설치 및 사무분장규정(**지방국세청장훈령 제337호, 2017.4.3)제20조 제8항에 ‘조사국 조사관리과 조사관리7팀은 유통과정 관련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분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②관련 청구법인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판매한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 등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증가(부동산 취득)자료만으로 부당하게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대표자)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내역을 분석하여 재산 취득자금 및 소비지출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탈루소득으로 다음과 같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분석하였다.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관계 재산증감 금액① 소비지출 금액② 신고 소득금액③ 출처불분명 금액①+②-③ 청구인 본인 1,400 418 1,144 674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가공인건비 및 업무무관 사적경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등에 대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내역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674백만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청구법인’를 1997.4.7. 개업한 후에 계속 경영하였고,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은 539백만원이다(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 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도 이전 소득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내용만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674백만원이라는 사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 없이 세무조사권을 오․남용하여 위법하게 청구법인 등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②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가공인건비 및 업무무관 사적경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은 정당한 것” 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확인서’에 날인한 이유는 경영활동과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70일간의 세무조사가 연장되지 않고,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종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서명한 것이다.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AA에 판매한 것은 이월재고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품목별 거래명세서상의 단가 적용 내용을 보면, 상거래 관행상의 기준에 의해서 ① 현시즌 상품 중 불량품은 원가(VAT포함)의 115% ②올해 종료 상품은 원가(VAT포함)의 110% ③작년 종료 상품은 원가(VAT포함)의 100% ④ 2년전 종료 상품은 원가(VAT포함)의 80% ⑤ 3년이상전 종료 상품은 원가(VAT포함)의 50%를 적용하여 판매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결산서에도 제품재고가 2013년도 374백만원, 2014년도 425백만원, 2015년도 699백만원이다(법인세 신고서 확인 필).
④ 그러나 처분청은 현시즌에 판매되지 못해 이월되는 재고품이나 바느질 및 색상이 잘못된 불량품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현시즌 정상제품은 이마트이외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청구법인 등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등이 **AA에 판매 시 적용한 단가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단순히 품목만 같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단가와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을 위법하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특별조사를 통하여 부당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⑤ 처분청은 ‘업체 및 월별 납품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면서 “상품세구분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AA에 저가로 납품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이마트에 당월 또는 몇 개월 후에 정상가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등은 제품의 상품세구분을 약 1,400여 종류로 하고 있는데, 이월상품과 불량품도 달리 구분하지 않고 같은 종류로 상품세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현시즌에서 판매되지 못하여 이월되는 재고도 전혀 없고, 불량품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현시즌 재고률 0%, 불량률 0%인 회사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논리이다. 위 다)항에서의 주장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법인세 결산서에 매년 4억원 정도의 제품재고가 있다.
1. 먼저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2005서4067, 2006.05.02. 같은 뜻).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분석한 혐의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자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 대표자의 가족들에게 실제 근무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 등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의 주요 탈루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로 한 자료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재산현황표 등으로 이러한 자료는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할 것인 점, 세무조사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사적사용 경비 등이 분석혐의 내용대로 적출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세무조사가 탈루나 오류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어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법인 등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한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 등은 특수관계법인인 AA에 납품한 상품이 이월 재고품이거나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및 재고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AA에 저가로 납품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이마트 물품 매출표에 의해 당월 또는 몇 개월 후에 정상가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 등이 이월상품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또한 불량품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매출의 대부분을 거래한 이마트에 납품한 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에 청구법인 등이 이마트 납품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판매하여 AA에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인 **AA에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표이사인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동생이고, 청구법인의 아래층에서 2010.7.30. 개업하여 침구류 제조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