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15.11월경 진행한 설문조사 업무에 B(대표자의 친인척)이 보조적인 역할로 참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B이 연구업무 외에 타 업무를 겸업하였다고 보아 B의 급여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조심2014중3244, 2014. 8. 11.)으로 B이 마케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사 B이 마케팅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설문조사가 참여율이 저조하여 중간에 취소되는 등 1회의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만 부인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B이 2015. 11. 16. 설문조사 게시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추진해 왔음이 분명하여 그 기간을 구분하기 어렵고, 겸직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까지 입증하여 구분 과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구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을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2-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2-3)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4)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4-1)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2016. 9. 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등이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 또는 설치하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건강식품개발 연구부’가 2014. 10. 3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2014. 10. 30. □□협회장에게 제출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현황’에 의하면, ‘건강식품개발연구부’에 소속된 ‘전담요원’은 A 1명, ‘연구보조원’은 C, B, E 3명이다. ◯ 연구원들의 대학에서의 전공은 A가 ‘화학’, C이 ‘불문학’, B이 ‘법학’, E이 ‘경제학’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