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인건비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ㆍ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 인건비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ㆍ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7.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5,881,66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95,564,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11백만원(이하 ‘쟁점미지급금’이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 ․ 유보처분(부가가치세 10백만원 손금산입·기타처분)하여 법인세 16백만원을 2017.11.30. 납기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5년 사 내유보로 처분한 쟁점미지급금 111백만원을 2016년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17.10.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①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미지급금을 2016년 과세연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14.12.23-12850호]일부개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15.2.3-26068호]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 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2014.12.23-12850호]일부개정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기초 사실 관계 가) 처분청은 2016.9.5.부터 2016. 10. 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데, 그 내 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사업자등록 내용(개인사업자)
○ 사업자: 양AA(74년생), ○ 업종: 건설/ 골프, 조경
○ 개업일: 2015.8.5. ○ 폐업일: 2015.12.31.
○ 소재지: 경기 파주 문산 돈유안길 42-17
(2) 쟁점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원) 거래일자 적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2015.8.16. 장비대외 16,700,000 1,670,000 18,370,000 2015.8.31. 장비대외 17,800,000 1,780,000 19,580,000 2015.9.30. 장비대외 16,200,000 1,620,000 17,820,000 2015.11.25. 장비대외 24,900,000 2,490,000 27,390,000 2016.12.30. 토사운반외 장비대 25,300,000 2,530,000 27,830,000 합 계 100,900,000 10,090,000 110,990,000 2) 쟁점① 관련 조사 내용 (1)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우리은행의 ‘과거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출금계좌 는 청구법인의 계좌(기업은행 141-02**-0-01, 우리은행 1005-9-4)와 대 표이사의 계좌(기업은행, 141-00***-0-03*) 로 확인된다. (천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이체액 신고액
② 손 금 미반영액 (①-②)
결 과 합 계
① 법 인 계 좌 대표이사 계 좌
○○○ 631230-1 29,500 16,500 13,000 14,400 15,100 계좌이체 및 신고액 등 주장내용과 부합
○○○ 590715-1 31,200 14,300 16,900 14,400 16,800
○○○ 620209-1 28,150 15,000 13,150 14,400 13,750 박BB (정CC) 660530-1 34,310 14,810 19,500 12,600 21,710 성DD (김EE) 660718-1 42,604 23,904 18,700 14,400 28,204 소계 165,764 84,514 81,250 70,200 95,564
○○○
• 1,300
• 1,300
• 1,300 연락이 안되어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안됨
○○○
• 8,000
• 8,000
• 8,000
○○○
• 4,565 4,565
• - 4,565
○○○
• 5,340 5,340
• - 5,340
○○○
• 4,000 4,000
• - 4,000 소계 23,205 13,905 9,300 0 23,205 현금 19,250
• 19,250
• 19,250 합 계 208,219 98,419 109,800 70,200 138,019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금 계좌명세표상 ‘상대 예금주’ 란 등에 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이 기재 되어 있고, 그 이체금액이 청구법인 주장금액과 일치하나, 현금지급 주장금액은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 다. ② 청구법인은 위 인건비 지급자 10명 중 5명은 “연락이 안됨”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한 5명에 대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주장내용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주장내용과 일치하게 원천세를 신고하였고,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명의 경우도 청구법인 주장대로 박BB은 정CC의 배우자로, 성 DD은 제출한 김EE의 母로 확인된다. 4) 쟁점② 관련 조사 내용 (1) 청구 법인이 제출한 2016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전체 미지급금은 58,320,736원으로 나타난다.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미지급금 264,326,008 390,260,959 58,320,736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 대 조표의 미지급금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고, 차변합계액 (①)과 대변합계액(②)의 차액은 58,320,736원으로 위 1)의 대차대조표 잔액과 일치한다. (원) 차변합계(①) 계정과목 대변합계(②) 792,749,779 미지급금 851,070,515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도 쟁점미지급금 거래처 원장은 다음과 같고, 2016.12.31. 현재 쟁점미지급금 잔액은 83,990,000원으로 나타나, 법인세 신고한 대차대조표상 전체 미지급금 58,320,736원보다 많다. 거래처 원장(내용) 2016.01.01~2016.12.31 회사명: 청구법인 계정과목: 미지급금 거래처: 쟁점거래처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110,990,000 110,990,000 04-29 양AA 5,000,000 〔월 계〕 5,000,000 〔누 계〕 5,000,000 110,990,000 05-02 양AA 8,000,000 97,990,000 05-03 양AA 4,000,000 93,990,000 05-04 양AA 10,000,000 83,990,000 〔월 계〕 22,000,000 〔누 계〕 27,000,000 110,990,000 (4) 청구법인이 이건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미지급금 거래처원장 잔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위 2)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대변 합계액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래처 원장(잔액) 2016.01.01~2016.12.31 회사명: 청구법인 계정과목: 미지급금 거래처명 전기이월 차변 대변 잔액 대륭○○ 101,180 1,322,137 1,602,934 381,977 (조양○○ 외 12개업체 기재생략) 광림□□□ 79,255,000 79,255,000 부국◁◁ 73,700,000 73,700,000 쟁점거래처 110,990,000 27,000,000 83,990,000 (백우○○ 외 8개업체 기재생략) 〔합 계〕 390,062,959 368,771,507 437,029,284 458,320,736
- 라. 판단
1.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6.10.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138백만원 중 권순기외 5인에게 계좌 이체한 23백만원과 현금 19백만원은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 중 김용채, 조의행, 한종채, 정CC 및 김EE에게 지급한 총 금원(166백만원) 중 손금계상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96백만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위 김용채 등 5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70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정상 근로소득자로 판단되는 점, ②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통장으로 2015 사업연도에 정상신고금액과 누락 주장금액을 합한 166백만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은행에서 발행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청구법인이 법인의 통장으로 지급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법인대표이사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가구사항 조회 화면에 박BB이 정CC의 배우자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성DD이 김EE의 母임이 확인되고, 정CC와 김EE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미지급금 중 84백만원을 2016년 과세연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대법원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97.10.24. 선고 97누44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6.12.31. 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①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쟁점미지급금 거래처 원장상 2016.12.31. 미지급금 잔액 84백만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전체 미지급금 잔액 58백만원보다 훨씬 많은 점, 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상계 처리된 쟁점미지급금 중 84백만원이 상계 처리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한 반면, 거짓의 쟁점미지급금을 굳이 결산시 계속 계상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상 오히려 상계처리 방법을 통해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상여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