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11 선고일 2018.05.03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붙임과 같이 2016.9.22. 부가가치세 등 5건 43,727,570원, 2017.7.26. 부가가치세 등 10건 171,559,900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이를 각각 송달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6.9.28., 2017.7.31.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