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 거래내용 중 일부가 거래처 직원에게서 미리 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매입한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무통장 입금 거래내용 중 일부가 거래처 직원에게서 미리 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매입한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후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