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파주세무서장이 2017.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18,627,327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토지 중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지역 298,757㎡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로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마을 조성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시행하였다.
- 다. 한편, 쟁점토지는 2013.7.경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2013.11. ○○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토지사용 요청을 하였고, 2014.10.13. 및 2014.12.12. 산사태 복구를 위해 40,070㎡ 규모의 사방지가 지정되었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7.8.9.부터 2017.9.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에 진입도로, 주차장 등 완공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천재지변․민원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사방지 지정일부터는 사방지 지정면적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였음)으로 보아 2012~2016사업연도 지급이자 000원 및 관련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과세예고(2012~2015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감소)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비용 손금부인 및 고지세액 내역> (생략)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폭우피해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계곡을 낀 임야(산지)인 쟁점토지 전체가 피해를 입었고, 사방지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21곳) 사방지 이외 지역만을 선별하여 관련시설 설치공사 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②
○○○마을은 각종 건물이나 시설내 기구비품을 이용한 체험학습은 물론 자연생태체험, 둘레길 및 원형녹지 등, 각종 동식물체험장 등 저지대는 물론 고지대(계곡 포함) 등 산림 전체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동 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완공되었을 때 비로소 테마파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관․학습관․안내소 등과 고지대의 원형보존 경관지역까지 함께 어우러지게 공사를 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시설만을 우선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내 광범위하게 사방지가 지정(21곳)되었고, 사방지 지정일(2014.10.13. 2014.12.12. 2016.11.18.)로부터 5년간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마을 조성사업의 특성상 사방지로 지정된 구역과 인접된 비지정 토지부분을 분리하여 건축이나 시설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2013.7.월 폭우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진입도로설치, 주차장공사, 임목벌채, 문화재발굴조사, 설계 등 기초준비작업을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2016년에는 ○○○마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승인만 받고 처음부터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그 동안 제반 준비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총액은 약 000억원에 이르며, 향후(2018~2019년) 약 000억원 이상 투자될 계획이다. 나) 앞으로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토목․건축․조경시설 등 각종 공사착공을 비롯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풍수해방지 예찰 등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8~2019년에 추진할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2018년도: ① 교육/운영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개발, ② 풍수해 방지 예찰, ③ 유관기관/협력회사 협조체제 구축, ④ 설계(수정 및 추가), ⑤ 건축허가 획득, ⑥ 과학관(주건물) 착공, ⑦ 토목공사, ⑧ 기타 건축물, 시설물 설치공사 (2) 2019년도: ① 인터리어공사(집기,비품 설치), ② 조경공사 마무리, ③ 전시실 설치공사, ④ 준공(개관식) 4) 상기와 같이 ①
○○○마을 조성사업은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공익적인 목적의 대규모 사업으로 각종 과학․문화시설과 자연생태체험장 신축 및 시설설치, 도로개설 등 테마파크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기간을 2019.3월까지로 승인받아 아직 그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사실, ② 2012년까지 설계, 진입도로공사, 주차장설치 등 각종 기반작업을 비롯한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점, ③ 2013.7월 쟁점토지 전반에 걸쳐 폭우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지(천재지변, 민원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경우에 그 중단기간은 업무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2012~2013사업연도에 손금계상된 쟁점토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가) 「법인세법」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집행기준」 27-49-2(부동산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은 2007.5.7. ㈜○○○○○에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쟁점토지 중 분할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리 산1-1, 산1-62)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2007.9.7.이므로 2012.9.6.까지는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고, 2008.10.7. 매매로 취득한 토지(○○리 산2)의 경우 2013.10.6.까지는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순차적 개발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사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2010년에 부지진입도로, 주차장을 완공한 이후 천재지변 또는 민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해 ○○○마을 조성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다. 가) 쟁점토지는 2009년에 부지진입도로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10년에 진입도로, 주차장을 완공한 이후 2013.7월 폭우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나)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지역 외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개발이 가능함에도 이 건 처분 당시까지도 개발에 대한 진전이 없었는바, 다) 순차적 개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천재지변 또는 민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해 처분일까지 ○○○마을 조성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중단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폭우피해 및 사방지 지정을 사유로 들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2010년 주차장 완공 이후에 이미 개발사업을 중단한 상태이었으므로 2013.7월 폭우피해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며, 나) 쟁점토지 총면적 대비 사방지 지정면적이 6% 정도로 미미하고, 사방지로 지정된 면적 외에는 개발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잔여 면적에 대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10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토지로서 기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 내부 사정 등으로 개발을 중단해오던 것을 2013.7월 폭우피해, 전체 면적의 6% 정도의 사방지 지정을 사유로 쟁점토지 전체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제한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취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을 적용하여 2012.9.6.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토지는 분할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으로 지목은 임야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자산으로서 2003.8.13. 분할전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7.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등기한 자산이다. 나)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 시설물 신축용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그 외의 자산은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다) 쟁점토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용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토지이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 2009.2월 착공식을 하고 2010년에 건축물이 아닌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2012.1.1. 이전에 이미 유예기간 2년을 경과하였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유예기간 5년)에 해당하는지, 기타 토지(유예기간 2년)에 해당하는지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괄호 생략)
2. 부동산매매업[괄호 생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5)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후단 생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 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7) 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8)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마을 조성사업계획 및 쟁점토지 내역 가)
○○○마을 조성사업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와 ○○○를 위한 생태체험학습공간 제공 등 공익적 목적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① 자유관람지역(일일 이용코스로 방문자센터-전시관, 전망대 등), ② 교육․연구지역(교육자 및 ○○○마을 직원을 위한 생태교육연구센터, 생태교육연구숙소), ③ 예약이용지역(예약이용객 ○○○를 위한 생태체험교육센터, 생태체험교육숙소, 오감교육관, 오감숲, 과수원, 트리하우스) 등 사립과학관으로 이루어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 쟁점토지 704,132㎡ 중 298,757㎡에는 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건설하고 그 외 405,375㎡는 건물 및 시설물 뒤편 고지대 산림으로서 자연림 상태로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도록 ‘산림원형 보존구역’으로 계획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취득일 (분할승계) 전체 면적
○○○마을 설립계획 승인 면적 산림원형 보존지역 (농림지역) 비고
○○리 산1-1 임야 ’03.8.13. (’07.9.7.) 468,694 63,319 405,375 건물(계획) 15,337
○○리 산1-62 임야 ’03.8.13. (’07.9.7.) 234,347 234,347 0
○○리 산2 임야 ’08.10.7. 1,091 1,091 0 합계 704,132 298,757 405,375 * 장부가액: 산1-62 및 산1-1 000백만원, 산2 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 ※ ○○○마을 조감도 (생략)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리 산1-1 토지와 산1-62 토지는 ㈜○○○○○가 2003.8.13. 취득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7.9.7. 회사분할(2007.5.9.)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리 산2 토지는 청구법인이 2008.10.7.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 및 진행상황 개요
- 가) ○○○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 연월일
○○○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 등 2004.12.9. ․사립과학관(○○○마을) 사업제안서 제출(○○시) 2005.12.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과학관) 입안서 제출 2006.7.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과학관) 결정고시(○○시 고시 제**-호 2008.9.11.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2009.2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 완료 2009.11.21 ․사립과학관(○○○마을) 부지진입도로 공사 시작 2010년 ․부지진입도로(780m) 설치, 문화재 발굴을 위한 임목벌채(5.4ha) ․주차장 건설(110대 규모) 완료 2010.6.8. ․사립과학관(○○○마을) 설립계획 승인(사업기간: 2010.9월~2013.3월) 2012.6.5. ․○○시에 “사업지연에 대한 양해요청” 공문 제출 * 청구법인측의 자금사정 악화로 잠시 사업보류 요청 2013.8.9.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3.11.11. ․
○○도 산하 산림환경연구소의 산사태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토지사용 요청 2014.10.~12. ․사방지 지정(산1-1 13,815㎡, 산1-62 26,255㎡ 합계 40,070㎡) 2015.4.14. ․사업기간 변경승인(변경사업기간: 2010.9월~2019.3월)
- 나) ○○○마을 조성사업 진행상황 청구법인이 2015.3월 작성한 ‘○○○마을 조성사업 연장신청’ 문서, 2017.1월 작성한 ‘○○○마을 설립 재추진 계획 보고’ 문서에 기재된 ○○○마을 조성사업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진행상황
• 인허가: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도시계획시설: 과학관), 사립과학관 설립 계획 승인(○○도) 완료
• 공 사: 부지진입도로(780m), 주요 건축물 위치 임목벌채(5.04ha), 지상주차장(110대 규모) 완료
• 설 계: 건축허가 전단계(건축 70%, 조경 70%, 인테리어 70%, 전시 75%, 온실 90%, 교육프로그램 80% 완료) ※ ○○○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양측 주장의 차이점: 구분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2011년~2013.7월 2013.7월 폭우피해 특별재난이 발생하기 전까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2010년 일부 공사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사업을 중단 (폭우피해 발생이전에 중단) 사방지 이외 지역 공사 가능 여부 사방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테마파크 특성상 사방지 이외 지역 만을 선별하여 공사를 할 수 없음 사방지 면적이 6%에 불과하고, 사방지 이외 지역에는 개발 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님 2015년~2016년 2015.4월에 사업기간 변경(연장)승인, 2016년에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 2010년 일부 공사 이후 현재까지 진척이 없음 3) 2010.6.8. ○○○마을 설립계획 승인내역 2010.6.8. ○○도지사가 통보한 사립과학관(○○○마을) 설립계획 승인 공문에 의하면, 사립과학관(○○○마을) 설립계획 승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립과학관 명칭 및 분야
• 과학관 명칭: ○○○마을
• 과학관 구분: 전문과학관(분야: 기타)
○ 사립과학관 위치 및 면적
• 위 치: ○○도 ○○시 ○○면 ○○리 산1-1번지 일원
• 면 적: 부지 298,757㎡, 건물 15,337㎡
○ 사업기간: 2010년 9월 ~ 2013년 3월
4. 2012.2. ○○시에 ‘○○○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제출 청구법인은 2012.2.3. ○○시로부터 ‘○○○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요망’ 공문을 받고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2. 자사에서 진행중인 ○○○마을 사업에 대한 한결같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일 정 지연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3. 2012.2.3.자로 보내주신 ‘○○○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요망’의 공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1)
○○△△(청구법인)은 ○○○의 생태 및 환경 체험교육시설 확대를 위해 ○○
○마을을 추진중에 있으며, 2)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그룹에서는 ○○○○이라는 주계열사 매각을 발표하는 등 그룹의 재도약을 위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3)
○○○마을은 착공 이후, 기존 투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3년간 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그룹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의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5) 2012.6월 ○○시에 ‘○○○마을 사업지연에 대한 양해요청’ 공문 제출
• 청구법인이 2012.6월 ○○시에 제출한 “○○○마을 사업지연에 대한 양해요청”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마을 사업지연에 대한 양해 요청
2. 저희 ○○△△(청구법인)은 ○○시에 추진 중인 생태환경프로젝트 ○○○마을 사업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 음 1)
○○○마을은 ○○그룹의 숙원사업으로 ○○○들에게 최고의 생태환경 교육인프라를 제공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수년간 많은 준비와 투자가 진행 되어 왔습니다. 2) 당사는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 등으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하게 ○○○마을 착공을 당분간 연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이번 결정으로 ○○○마을 사업은 일시적으로 연기되는 것이며 향후 재무 상태가 허락되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4) 지금까지 ○○시가 ○○○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보여주신 ○○시의 협조에 대해 실망을 드리게 되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6) 2011년 이후 2013.7월 폭우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조성사업 추진내역 가) 청구법인은 2013.7월 폭우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마을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으로 2011~2012사업연도 중 ‘건설중인 자산(유형)’ 계상내역, 관련 계약서(설계용역 변경합의서,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계약서 등) 및 회계전표 등을 제시하였는바, 나) 2011사업연도에 온실 실시설계 용역비(0백만원),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용역 선결제(00백만원) 지출액 합계 00백만원과 건설자금이자(2011.9.~2011.12.)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건설중인 자산(유형)’으로 계상하였으며, 다) 2012사업연도에 조경설계용역 중간기성금(000백만원), 인테리어 설계용역비(00백만원), 건축설계비 중간기성금(000백만원) 지출액 000백만원과 건설자금이자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건설중인 자산(유형)’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건설중인 자산(유형)’ 계상내역 참고). 7)
○○○마을 조성사업 관련 투입비용 계상내역 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건설중인 자산(유형)’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000백만원으로 동일하며, 그 내역의 대부분은 설계용역비(○○○마을 실시설계, 건축설계, 인테리어설계, 조경설계 등)이며 그 외 인허가 용역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묘지이장비,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등으로서 물리적 건물 자산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마을 조성사업 관련 ‘건설중인 자산(유형)’, ‘토지’, ‘건설중인 자산(무형)’ 등 계정별 원장 계상내역에 의하면 ○○○마을 조성사업 관련 투입비용은 총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⑴ ‘건설중인 자산(유형)’ 계상내역 (금액단위: 천원) 일자 투입비용 내역 금액 2009.12.31.이전 (2009.12.31.이전 생략) 000 2010.4.26. 설계용역비(건축심의 보완설계) 000 2010.4.30.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계약금 000 2010.8.4. 실시인허가 및 건축심의 완료에 따른 용역비 000 2010.8.4.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000 2010.8.9. 사립과학관 설립인가 완료에 따른 용역비 000 2010.8.13. 대체산림조성비 000 2010.8.13 적지복구비 보증보험료 000 2010.8.19.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용역 000 2010.10.4. 문화재시발굴 조사 용역비(착수금) 000 2010.10.11. 문화재시발굴 조사 대상지 벌목 용역비 000 2010.11.10. 문화재시발굴 조사 용역비 000 2011.4.27.
○○○마을 온실 실시설계 용역비 000 2011.12.22.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용역 선결재 000 2011.9.~2011.12. 건설중인 자산 차입원가 정산 000 2012.4.19. 조경설계 기성금 000 2012.7.23.
○○○마을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000 2012.8.30.
○○○마을 조경설계용역 중간기성금 000 2012.10.9.
○○○마을 건축설계비 중간기성금 000 2012.1.~2012.12. 건설중인 자산 차입원가 정산 000 합계
• 000 ⑵ ‘건설중인 자산(무형)’ 계상내역 (금액단위: 천원) 일자 투입비용 내역 금액 2008.6.20.
○○○마을 캐릭터 개발비용 000 2008.11.4.
○○○마을 캐릭터 응용형개발 용역비 000 2008.11.3.
○○○마을 조경설계 1차 중도금 지급 000 2009.7.27.
○○○마을 플래시쏭 개발비용 000 합 계
• 000 ⑶ ‘토지’ 계상내역 (금액단위: 천원) 일자 투입비용 내역 금액 2003.7.14. 부지 매입 000 2003.7.14.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 000 2008.10.29. 부지 추가매입 000 합 계
• 000 ⑷ ‘선급금’ 계상내역 (금액단위: 천원) 일자 투입비용 내역 금액 2010.4.22.
○○○마을 주차장 조성비 000 8) 2013.7월 폭우피해 및 2014.10월 사방지 지정 가) 2013.7.22. ○○도 ○○,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는 2013.8.9. 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13.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있어 ○○도 산하 산림환경연구원이 2013.11월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토지사용 요청을 하였고, ○○도지사는 2014.10.13. 및 2014.12.12. 쟁점토지 중 40,070㎡에 대하여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토지(사방지)로 지정하여 5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이후 2016.11.18. 사방댐 설치공사를 위해 1,095㎡ 규모의 사방지를 추가지정하였음). 다) 토지이용계획도 및 ○○시의 사방지 지정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산1-1에는 2014.10.13. 사방지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산1-62에는 2014.10.13., 2014.12.12., 2016.11.18. 총 3차례 사방지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사방지 지정 대장(○○시청) 소재지 지목 면적(㎡) 사방종류 지정 년월일 지정 고시번호 지번전체 지정
○○리 산1-62 임야 234,347 8,361 산사태복구 2014.10.13. **-*
○○리 산1-62 임야 14,033 4,382
○○리 산1-1 임야 468,694 13,815
○○리 산1-62 임야 234,347 13,356
○○리 산1-62 임야 234,347 156 산사태복구 2014.12.12. **-*
○○리 산1-62 임야 234,347 1,095 사방댐 2016.11.18. **-* 합계
• 704,132 41,165
• -
• ※ ○○○마을 사방지 지정 구역도 (생략) 9) 2015.4월 ○○○마을 사업기간 변경(연장) 승인 2015.4.14. ○○도지사가 통보한 사립과학관(○○○마을) 설립계획 변경승인 공문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2010.9월부터 2019.3월까지로 변경(연장)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0) 2016.10월 ○○○마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청구법인은 2016.10.경 ○○○마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관련 기안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6.9.12. ○○시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대상)” 공문을 받고 수질검사를 실시(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2017.1.4. ○○○마을 설립 재추진 계획 보고(내부문서) 2018년~2019년에 추진할 사업개요와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1.4. “○○○마을 설립 재추진 계획보고” 기안문서에 의하면 ○○○마을 사업추진 현황 및 재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목: ‘○○○마을 설립 재추진 계획 보고
(생략)
1) 2019년 3월까지 기간연장을 승인받았으나 자사 영업이익 예상을 바탕으로 투자 비용 고려시 2018년부터 안정적 투자가 가능함. 2019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할 경우 2022년 1분기 완공이 예상됨(사업기간 3년 연장 추진 필요)
2. 실행계획 년도 예산 (총 000억 예상) 업무계획 2017년 0억
① 풍수해 방지 예찰 ② 유관기관/협력회사 협조체제 재정비 ③ 벤치마킹 ④ 교육/운영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개발 항목 선별/계획수립 2018년 000억
① 교육/운영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개발 ② 설계업체 킥오프 미팅 및 설계 재개(수정설계 병행) ③ 건축인허가 신청 작업 완비 2019년 000억
① 건축허가 획득 ② 과학관 착공
③ 토목공사 2020년 000억
① 토목공사 ② 조경 기초공사
③ 건축 기초공사 2021년 000억
① 건축 상부공사 ② 인테리어 공사
③ 조경시설물 공사
④ 시설물 진입로 포장공사 ⑤ 전시공사 2022년 00억
① 인테리어 공사(집기/비품 설치) ② 조경 마무리공사
③ 전시설치 공사
④ 완공
1. 청구법인은 폭우피해 및 사방지 지정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2010년에 부지진입도로, 주차장을 완공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2011~2012년에는 설계용역 중간기성금을 지출한 것 이외에는 ○○○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0년 이후에는 ○○○마을 조성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2012.2.3. ○○○마을 조성사업 일정 지연으로 인해 ○○시로부터 ‘○○○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제출요청’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그룹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의 사업착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12.6. 청구법인이 ○○시에 제출한 ‘○○○마을 사업지연에 대한 양해요청’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여의치 않아 향후 재무상태가 허락되는 시점까지 ○○○마을 착공을 당분간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시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쟁점토지는 2010년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토지로서 기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 내부 사정 등으로 개발을 중단해오던 것을 2013.7월 폭우피해, 전체 면적의 6% 정도의 사방지 지정을 사유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 704,132㎡ 중 사립과학관(○○○마을) 설립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298,757㎡이며, 그 외 405,375㎡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서 자연환경 산림원형 보존구역인 점, ② ○○○마을 조성사업 계획은 쟁점토지 중 298,757㎡에는 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건설하고 그 외 405,375㎡는 건물 및 시설물 뒤편 고지대 산림으로서 자연림 상태로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도록 ‘산림원형 보존구역’으로 계획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704,132㎡) 중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지역(298,757㎡)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로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농림지역(405,375㎡)은 같은 항 제3호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