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쟁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8-0006 선고일 2018.12.05

종전 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여지며, 종전 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매출자료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 서울 ○○구 ○○로2가 16-1 ○○상가 **동 3층 60호를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전자부품 도․소매업으로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7월 (주)○○(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를 상대로 2011.1.1.부터 2012.12.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198,926,910원 무자료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2016.8.9.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5.2.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 다. 처분청은 2017.6.21.부터 2017.7.28.까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무자료매출금액 중 2012.3.3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의 매출액 348,347,273원(이하 “ 쟁점 매출액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주)○○과 무자료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2017.12.5.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5,790,950원, 2012년2기 부가가치세 30,550,2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 강○○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안○○는 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도 아니고 양자 간 과거 사업이력 상 연관된 사이도 아니다. 청 구법인은 독립적 지위에서 엄연히 정상적으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각각 독립된 실체를 가진 법인인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과정에서 단지 청구외법인의 CPU 재고자산만을 별도 매입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를 인수한 사실도 없으며, 자료발생처인 ㈜○○ 대표 강

○○이 청구법인대표 강○○을 안다고 진술하였거나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 하 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과의 무자료 매출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단지 청구외법인 폐업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자 입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하는 두 법인을 같은 회사라 인식할 만하다’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폐업 직전 신고된 매출 및 매입처와 청구법인 개업 후 신고된 매출 및 매입처가 대부분 일치하므로 두 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영업한 법인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이어서 ㈜○○과 무자료 매출거래를 한 것이라 주장하 지만,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전자상가 모든 업 체들이 각자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상호 간 또는 주요업체를 상대로 한 도소매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 래처가 유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전자상가만의 거래처 관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 구외법인은 거래처가 유사하 므로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영업을 하였을 것 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 실지 조사 등 사실 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과 무자료 매출거래를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할 것인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재조사 종결보고서’ 상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 인의 영업권까지 넘어간 형태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제출된 ㈜○○의 ERP자료와 일부 거래명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ERP자료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증명하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서의 경우는 거래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이 작성한 적도 없고 처분청도 ERP자료와 연관된 일부 거래명세서가 있다고만 할 뿐 실제 청구법인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과 거래하며 ‘○○’ 상호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코리아 상호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 후 줄 곧 ㈜○○코리아로 영업을 해 왔으므로 굳이 ‘○○’이라는 상호를 별도로 사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코리아 홈페이지는 개업과 함께 개설한 것으로 홈페이지 구성 및 내 용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뿐만 아니라 ○○전자상가 모든 업체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띄며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업방식도 양 법인 뿐만 아니라 ○○전자 상가 내 업체들의 유사한 공통점일 뿐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재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개별적인 사항으로 오인하고 있다. 처분청이 주장한 ‘02-0000-’ 동일번호 사용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개업하면서 상가내 내선전화번호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것이고 청구 법 인은 내선전화번호 외 ‘02-000-**’ 국선전화번호도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법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한다는 점에도 혐의점을 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5) 처분청은 두 법인 모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표자만 신고하였고 기타 직 원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두 법인의 유사성에 혐의점을 두었지만, 청 구법인은 사업의 특성 상 별도의 정직원이 특별히 필요치 않아 대표 강○○이 모든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제품 포장 및 배달 등에는 별도로 일용근로자를 고 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100% 가까이 현금거래만 하던 법인이어서 무자료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1,536,439,642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1,634,432,717원을 신고한 정상적인 법인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은 금융조회 결과 무자료 매출·매입 및 계좌 추적이 원천 봉쇄되어 무자료 거래 사실 입증 및 양 법인 간 연관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금융자료 제시 요청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폐업 직전 신고된 매출 및 매입처와 청구법인 개업 후 신고된 매출 및 매입처가 대부분 일치하므로 두 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영업한 법인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이어서 ㈜○○과 무자료 매출거래를 한 것이다. 2) ㈜○○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제출된 ㈜○○의 ERP자료는 조작이 불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과 거래하며 ‘○○’ 상호를 이용하여 거래하였으며 ‘000’은 청구외법인 대표 안○○가 개인사업을 할 때 사용한 상호이며 □□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02-0000-****)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표자만 신고하였고 기타 직 원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100% 가까이 현금거래만 하던 법인이어서 무자료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금융조회 결과 무자료 매출·매입 및 계좌 추적이 원천 봉쇄되어 무자료 거래 사실 입증 및 양 법인 간 연관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하다.

5.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인 2012.3.31.부터 2012.12.31.까지의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주)○○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이 아닌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도․소매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기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2012.1기 1,536 1,598 △6 2012.2기 1,635 1,607 3 2013.1기 2,772 2,713 7 2013.2기 2,201 2,183 2 2014.1기 5,787 5,741 5 2014.2기 6,444 6,390 5 계 20,375 20,232 28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세적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상 호 (주)○○코리아 (주)○○ 성 명 강○○(79.11.27) 안○○(78.06.01) 사업장 서울 ○○구 ○○로20길 34 (○○로2가, ○○상가 동 3층60호) 서울 ○○구 ○○로20길 34 (○○로2가, ○○상가동 3층 58호〜59호) 업 종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업일 2012.1.1.(계속사업) 2006.9.4.(2012.3.30.폐업)

3.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초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2016.5.16.부터 2016.8.3.까지 2011.1.1.부터 2012.12.31.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매출누락금액 1,199백만원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 확정 후 2016.8.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585백만원을 고지함

○ 해당 무자료 매출금액은 거래처 (주)○○(□□피씨)에 대한 서울청 조사2국의 2013.5.29부터 2013.10.18.까지 2009.1.1.부터 2012.12.3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 대응원가로 ERP자료(매입장)를 다운 받아 무자료 매출자료로 파생된 것 임

○ 처분청의 당초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대표 안○○와 (주)○○(□□피씨)의 대표 강○○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과세자료 파생 시 첨부된 매입장 ERP 엑셀파일이 다운받은 후 변경불가라는 강○○ 진술, 안○○가 개인사업장 운영(’02.11월부터 ’03.10월까지)시 ‘000’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이력, 청구외법인 무자료 매출 누락 자료 파생 수정검토서에 따르면 (주)○○ 내부 컴퓨터 자료에 ‘000’의 인터넷 주소(URL)가 http://***.co.kr로 이는 청구외법인 URL로 확인된 점, ○○ 전자상가의 경우 컴퓨터 주변기기(주로 CPU) 거래 시 현금 결제 방법을 통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컨대 안○○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무자료 매출 1,198,926,910원에 대하여 경정 결정함

○(참고) 당초 조사 문답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안○○는 당해 거래사실 및 거래상대방에 대해 전혀 모르며 감사로 등재된 한○○에 대해 물었을 때 알고는 있으나 가끔 상가를 지날 때 마주치는 정도라 진술하였으나, (주)○○ 대표 강○○은 매입담당 직원 이상철이 청구외법인 담당 직원인 한○○에게 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매입거래를 진행한 사실, 서울청 조사당시 제출된 매입/매출원장 엑셀파일의 경우 ERP를 통해 다운받은 것으로 수정 불가한 자료라 진술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함.

4.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당초조사결과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2016.10.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5.2. ‘청구외법인이 매출처 주식회사 ○○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를 하였으며 ‘재조사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통합조사 시 확인된 매입원장 엑셀파일 및 거래명세표 일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출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을 무자료 매출처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그 자료들과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들의 무자료 거래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한 점, 무자료 매출거래가 있었다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거래도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하거나 조사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이 2012.3.30.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이후에도 (주)○○과 거래를 지속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의 구체적 입증이 없는 이상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과세가 (주)○○의 대표이사 강○○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이 거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고 관련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타다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 같은 무자료 매입처가 모두 19개 업체(공급대가 88억원 상당액)로 확인된 점, 다른 매입매입처들도 비슷한 거래정황 및 증빙자료 등에 따라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던 점, (주)○○ 대표자와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만을 무자료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과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무자료 매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7.6.21.부터 2017.7.28.까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조사내용 당초 조사시에도 청구외 법인이 2012.03.30. 폐업한 상태이기에 전산 자료 거래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재조사시 추가로 전산자료 및 세무자료 요청하였으나 추가적인 제출자료는 없었음. ⇒ 실질거래여부 및 실질거래자 확인을 위한 질문조사와 금융조회, 사업자등록 내역, 임대차 관계 등을 통해 무자료 매출처를 청구외법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함.

○ 자료발생처 (주)○○ 강○○ 대표 문답 및 청구외법인 대표 안○○와 대질 문답

(1) ㈜○○ 대표 강○○은 ‘○○’의 ‘000’은 상호이며 ‘N’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000’과의 매입거래를 담당한 ㈜○○ 직원은 이○○과장이고 매입 대금 지급담당은 김○○ 과장으로 ‘○○’과의 무자료매입거래는 전액 현금거래이며 강○○은 결제지연 등으로 000 사업장을 방문하여 ‘○○’의 매입담당 한○○ 과장, 안○○ 대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000사업장 위치를 ○○상가 동 3층 끝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음 ㈜○○ 대표 강○○과 이○○을 통해 확인된 청구외 법인의 영업 방식이 2012년 이후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을 위해 청구외 법인의 홈페이지(http://.co.kr)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폐쇄되어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www..com)에 접속하여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 미포함가로 컴퓨터 CPU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는 ‘○○코리아’(청구법인) 상호 외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통신판매 신고 번호 없이 구매상담문의: ㈜○○코리아(청구법인) / 한

○○부장/02-000-**/naver**@nate.com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법인 의 영업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홈페이지에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었음.

(2) (주)○○ 대표 강○○ 문답 시 ㈜○○ 직원인 김○○을 동시 출석하여 동시 문답 진행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은 주로 매출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매입담당인 이○○이 부재중이면 매입업무도 함께 보았으며 그때 업무를 볼 때 ‘㈜○○(청구외 법인)’는 잘 모르지만 ‘○○’,‘DD’,‘○○코리아(청구법인)’는 동일한 사업자로 알고 있다고 하였고, 무자료 매입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은 강○○와 동일하게 진술함. 청구법인에 2차 방문 시 한○○에게 근무이력을 물었을 때 ‘㈜○○(청 구외 법인)’에는 잠깐 근무했고 청구법인의 일을 도와 주는 것처럼 말하였으 나 청구법인 재조사팀이 최초 방문 시 한○○ 과장님 계시냐고 여쭸더니 배달 직원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한○○ 부장님이라 부르며 안내하여 주었으 며 한○○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 채용 인터넷 공고 담당자이기도 했던 사실이 확인됨.

○ 청구외법인 대표 안○○ 개별문답 및 자료발생처 강○○ 대표와 대질 문답 (1) 안○○는 ‘○○' 무자료 매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항이며 자료 발생처인 (주)○○(□□피씨) 및 (주)○○(□□피씨) 대표 강○○을 전혀 모르며 두법인 대표의 대질 문답 시에도 얼굴을 확인한 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진술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겠다고 언성 높임

(2) 청구외법인 임차 사업장 ○○상가 동 소재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고자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 ○○상가 동 3층 58호 임대주 박○○과 3층 59호의 임대주 김○○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청구외법인 금융자료 확인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2011.1.1.부터 2012.3.30.(폐업일)까지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자등록 내용에 없는 ○○상가 동 3층 60호 임대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 안○○의 주민등록번호로 2009.08.01~2013.12.31까지 임차인 신고되어 있으나, 임차료는 2011.01. 01~2011.12.31까지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01.01부터는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 중임이 확인되는 바, ○○상가 동 3층 58~60호는 청 구외 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 중 청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함. 따라서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임차사업장은 ○○상가 동 3층 58호, 59호로만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은 2009.8.1.부터 2011.12.31.까지 동일 층의 인접한 60호까지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사용한 것이며, ○○상가 3층 맨 끝쪽에 있는 60호부터 소급해 59호, 58호 세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임을 확인함 그리고 ○○상가 동 3층 60호 사업장에 신규 등록한 청구법인(강○○ 대표)은 2012.1.1.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중이며 청구외법인이 2012.3.30. 폐업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59호 임차인이 제출한 2012.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으로 신고 되었고, 동일 층 인접한 58호는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임대내역 확인이 불가하나 ○○상가 **동 3층 58호, 59호, 60호는 2012년 중에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함.

○ 청구외법인 및 대표 안○○의 금융조사 실시 금융조회 결과 무자료 매출․매입 및 계좌 추적이 원천 봉쇄된 점, 무자료 매출 자료의 귀속시기인 2011.01.01.~2012.12.31. 청구외 법인 사업장이 2012년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3월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80,600,000원(공급가액) CPU 매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관련 대금을 청구외 법인 계좌에 지급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내역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폐업 직전 신고된 매출 및 매입처와 청구법인 개업 후 신고된 매출 및 매입처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 두 법인 모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표자만 신고하였고 한○○와 배달직원의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두 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02-0000-****로 일치함 점, 두 법인의 영업방식 및 홈페이지 운영 방식이 동일하며 청구외 법인 직원이었던 한○○가 청구법인으로 옮겨 근무한 사실 등은 두 법인의 법인격은 다르나 사업장 포괄양수도와 더불어 영업권까지 그대로 넘어간 형태여서 매입자 입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하는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 인식할 만하다고 판단함.

○ ‘○○'을 청구외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000’은 청구외 법인 대표 안○○가 2002.11.27부터 2003.10.31까지 ○○상가 동 3층 69호에서 도소매/전자부품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상가 동에 사업 장 상호가 ‘000’인 곳은 안○○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이외에는 없었으 며, 또한 ㈜○○ 대표 강○○이 방문 시 찾아갔던 장소와 해당 층이 일치하며 해당 장소가 청구외 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점 등 강○○ 진술과 일 치된 내용이 전산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 홈페이지 주소가 자료발생처 컴퓨터 자료에서 확인된 점 등 진술 및 전산자료가 ‘000’을 청구외 법인, 청구법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질문조사와 금융조회, 사업자등록 내역, 임대차 관계 등 확인을 통해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근접한 진술인지 추가 검토한바, ‘○○'의 무자료 매출은 전산 매입장, 거래명세서, 자료발생처 대표 및 직원의 일관된 진술에 근거하여 실거래가 맞으며, 2011.1.1.부터 2012.12.31.까지 무자료 매출 1,198,926,910원(공급가액)의 귀속자는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된 사업장의 위치, 사업자등록내역, 홈페이지 주소 등을 참고하여 그 사업자 등록된 법인 실체에 따라 무자료 매출을 확정하여 2011.1.1.부터 2012.3.30.까지 무자료 매출 850,539,636원은 청구외법인에게 2012.3.31.부터 2012.12.31.까지 무자료 매출 348,387,273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청구외법인은 일부 경정 감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파생 후 당해 재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6)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조사 후 쟁점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무자료매출로 보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3,080,574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12.11. 기각되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 진행중이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

7. 청구법인은 개업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던 전사업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총 4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이 폐업 전 보유하고 있던 CPU 재고자산을 양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12.3.2. 컴퓨터 및 주변기기 62,000,000 6,200,000 청구외법인 2012.3.15. 〃 44,000,000 4,400,000 〃 2012.3.23. 〃 26,000,000 2,600,000 〃 2012.3.28. 〃 48,600,000 4,860,000 〃 180,600,000 18,060,000

8.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안○○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법인명) 구분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000 일반과세자 도소매/전자부품 2002.11.27. (2003.10.31.) 청구외법인 법인사업자 도소매/컴퓨터및주변기기 2006.9.4. (2012.3.30.) 대표이사 (전기간) 주식회사 ○○ 법인사업자 도소매/컴퓨터및 주변기기 2013.11.29. 대표이사 (2015.12.7.〜) 9) 청구외법인,청구법인, 주식회사 ○○씨앤아이 등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주주명 2006 2007〜2011 2012기말 기초 기말 안○○ 5,000(50%) 5,000(50%) 변동없음 5,000(50%) 한○○ 5,000(50%) 5,000(50%) 변동없음 5,000(50%) 한○○는 청구외법인의 직원 [청구법인] 주주명 2012 2013기말 2015기말 기초 기말 강○○ 25,000(50%) 25,000(50%) 40,000(40%) 60,000(40%) 한○○ 25,000(50%) 0 0 0 김○○ 25,000(50%) 30,000(30%) 권○○ 30,000(30%) 45,000(30%) 전○○ 45,000(30%) 2016이후 변동없음 [주식회사 이든씨앤아이] 주주명 2013 2015기말 2016기말 기초 기말 한○○ 5,000(50%) 5,000(50%) 김○○ 5,000(50%) 5,000(50%) 10,000(50%) 10,000(50%) 안○○ 10,000(50%) 10,000(50%) * 김○○이 2013.11.29.(개업일)부터 2015.12.6.까지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이후 안○○가 대표이사를 맡음

10. 청구법인은 대표자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 지급기분 성명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2/4분기 김○○외5 8,900,000 0 3/4분기 오○○외2 4,000,000 0 4/4분기 김○○외3 4,000,000 0 계 16,900,000 0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외 법인이 사용하던 ○○상가 **동 3층 58호, 59호, 60호를 사실상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도 그대로 사용하고 청구외 법인의 폐업 시 재고재화(CPU)를 180백만원에 인수한 점,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던 한○○가 청구법인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영업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업을 계속한 사실, 매출처인 (주)○○의 ERP자료인 매입장은 조작이 불가능한 자료로서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신빙성이 있으며,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100% 현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매출처인 (주)○○의 직원이 “‘○○(청구외법인 관련)’, ‘DD', '○○코리아(청구법인)’는 동일한 사업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쟁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