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 입금증빈 및 매출내역, 개업 후 폐압하는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매입대금 입금증빈 및 매출내역, 개업 후 폐압하는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세무서장이 2017.8.2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5,867,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물품거래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업사실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였고, 각종 증빙에 의해 물품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물품대금을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은행계좌에 거래금액 전액을 정직하게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일반 상거래에 있어 물품을 매입할 경우 대표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매입처는 실지로 극소수일 것이고 대부분 회사업무를 대리하는 영업담당을 믿고 영업하며, 물품 인계인수와 대금입금 등도 영업사원의 요구에 따르며, 물품대금 입금 후 입금금액의 출금을 확인하는 매입처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정직하게 거래하였으며, 거래한 내용은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정직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경정 및 결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경정 내역
2.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GGG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증서류 및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
① 2015.7.23. 발급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는 대표자는 김aa, 사업의 종류는 제조(안전망), 도소매(전기재로, 건축자재)로 되어있다.
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2015.7.10.자에 제조․도소매/안전망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5.7.23.자에 도소매/ 건축자재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나타나고, ⅰ) 또한, GGG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하면서 실제 대표자인 양ZZ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에도 쟁점거래처는 “건축용자재인 안전망, 박스용 테이프, 반코팅 장갑 등을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최종 소비처인 도매상 및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재료외의 품목은 쟁점거래처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과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법인은 ‘거래당시인 2015.12.24.자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2016.2.29. 대표자가 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당시에 실제 대표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5.7.20. MM도 GGG시 VV읍에서 개업하여 2016.7.1.직권 폐업되었고, 대표자가 김aa에서 양ZZ으로 2016.2.29. 변경되었으며,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안전망)으로 되어 있으며, 2015.7.23. 부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을 통해 물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사원의 재직증명서, 물품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 2015.8.1.부터 2016.1.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재직증명서 작성일이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당시인 2017.6.13.로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작성되어 신뢰성을 가진 객관적인 서류로 보기 어렵고,
② 동일한 기간에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으로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는 영업사원(▢▢▢)의 내용이 없고, 2015.12월중 8일간 쟁점거래처가 아닌 ○○전기(204-1-)에서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된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실제 영업사원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쟁점거래의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내 등기이사인 김00와 유선통화로 영업사원인 ▢▢▢이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고, 영업사원인 ▢▢▢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급여를 현금처리하여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유선통화에 의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근로소득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사실을 불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실거래 증빙으로 거래당시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의 거래명세서의 서식이 서로 상이하며, 공급자보관용에는 거래상대방의 상호, 소재지, 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공급자 보관용의 거래명세서상 물품의 인수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기는 거래명세서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② 또한, 공급받는자 보관용에는 품목 외의 모든 항목이 공란일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상 공급자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인계·인수시 거래처 및 품목, 단가 등을 확인 후 인수자란에 서명 등을 거쳐 인수처리하는 통상적인 거래형태를 띄고 있지 않는 등 위 거래명세서가 실제 거래당시 작성된 거래명세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물품은 영업사원인 ▢▢▢이 직접 화물 운송기사와 함께 물품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기사의 납품확인을 구두로 확인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인수확인증 및 배달증명서 등이 없고, 영업사원이 납품하면서 제출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부속서류인 공급자 보관용 거래명세서의 서식이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불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처분청은 GGG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여2015.12.24. 쟁점거래 대금 40백만원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후, 2015. 12. 24.부터 2015. 12. 25.까지 2회에 걸쳐 ‘문SS’에게 총 37백만원이 출금되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거래처계좌에서 쟁점거래 관련 대금 입·출금내역 발췌] (단위: 천원) 거래일자 적 요 지 급 입 금 잔 액 거래시간
2015. 12. 24. 텔레뱅킹 청구법인 40,104 61,249 17:17
2015. 12. 24. 텔레뱅킹
• 3,888 65,137 17:52
2015. 12. 24. 인터넷 14,000 금고문SS 51,136 18:55
2015. 12. 25. 인터넷 23,552 금고문SS 27,584 12:56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과 문SS은 각각 세대분리 되어있으나, 일정기간 동일 세대원이었고, 현재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과 문SS의 휴대전화번호가 동일하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 문SS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을 통해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확인한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내역이 보편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며,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업체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④ 위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12.24. 쟁점거래대금을 전액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일부가 영업사원인 ▢▢▢의 배우자에게 2회에 걸쳐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알 수가 없으며 문SS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2016.4월 GGG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문SS에게 37백만원 출금된 내역만 확인되고 있으나 출금계좌에 대한 추가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당초 조사내용이 있으므로 동 출금내용을 부각시켜 쟁점거래를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 12. 30 1,974
2016. 1. 11 825 GGG(주)
2016. 1. 32 2,227 ㈜HHH
2016. 1. 9 626 ㈜FFF
2016. 1. 53 3,688 ㈜
2015. 12. 15 1,222 4.0SQ 63 4,410 ㈜AAA
2015. 12. 10 1,150
2016. 1. 1 115 ㈜HHH
2016. 1. 2 230 ㈜BBB
2015. 12. 3 405 6.0SQ 10 1,000 ㈜AAA
2016. 1. 2 300 10SQ 15 2,550
2016. 1. 1 235 소 계 365 24,026 169 12,997 TFR-GV 4SQ 1,000 338 ㈜AAA
2016. 1. 300 150 16SQ 232 218 매출처 확인 안 됨. 120SQ 500 3,234 TFR-CV 50SQ 1,365 3,435 ㈜AAA
2016. 1. 202 828 ENG
2016. 1. 35 141 35SQ 1,070 2,003 ㈜AAA
2016. 1. 110 319 120SQ 400 2,448 ㈜AAA
2015. 12. 120 2,492
2016. 1. 35 249 ㈜GGG
2016. 1. 48 372 소 계 2,835 7,886 550 4,401 WOA (나동선) 50SQ 300 755 JJ건설(주)
2015. 12. 300 1,069 ENG
2016. 1. 50 210 소 계 300 755 350 1,279
① 청구법인은 다수의 거래처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도 모두 매출되었고, 2016.6.30. 폐업 당시에는 재고상품을 전량 양도하였기 때문에 재고상품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처분청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로만 확인하여 납세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영업사원(▢▢▢)을 믿고 여러 관련서류에 의하여 현재 영업 중임을 확인하여 거래하였고, 실제 대표자등의 내용은 2017년 초에 과세자료를 소명하는 과정에 알았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과세관청에 있고, 청구법인은 제출한 여러 입증서류로 납세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이외에도 다수의 기존 매입처에서 전선, 전기재료 등의 동일 품목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매출처별 청구서로는 각각의 매입처를 확인하여 매출과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와 매출처별 청구서의 품목을 단순히 연결하여 동일 물품이 매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가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를 통해서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납품확인서의 발급일인 2017.4.5.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인 2016.7.1.자 이후에 작성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양ZZ으로 되어 있다(거래당시의 대표이사는 김aa임).
4. 청구법인의 대표 임○○은 20년간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현재도 동종업종의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의 전기재료 도소매업 관련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