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의 규약 상 사업연도는 매년 음력 10월 1일부터 다음해 음력 9월 30일까지이므로 2011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11. 10. 26.이고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2. 1. 31.이어서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17. 1. 31.까지인데 청구법인은 위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수정신고는 무효여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오납한 1,197,621,2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사업연도를 음력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년 법인세를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7. 3. 31.까지여서 수정신고는 적법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법원88누6610, 1990. 2. 13.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부당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각 개별세법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의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의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환급거부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판단 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