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을 산출하여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을 산출하여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1.까지)]은 2008.
16. 부터 서울 ○○구 ○○동 000-0에서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 87,078백만 원(’13년 11,345백만원, ’14년 35,349백만원, ’15년 40,384백만원)으로, 법인세 267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 2015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 ㈜☆☆☆☆네트웍크[대표이사 김○○○, 김
□□○, 2014. 3. 14. 개업, 서울 ○○구 ○○동 000-0, 사업·경영상담업](이하 “ &&& ”이라 한다)에게 컨설팅용역 제공대가로 3,200백만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컨설팅비용으로 계상하였고, - 2014∼2015 사업연도에는 사업소득자에게 인적용역비 36,108백만원을 지급하고 인적용역비로 계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7. 3. 16.부터 2017. 7. 4.까지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로부터 공급가액 3,200백만원의 컨설팅용역(이하 “ 쟁점 컨설팅용역 ”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시가(1,361백만원)보다 고가에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1,839백만원(이하 “ 쟁점 컨설팅용역비 ”라 한다)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고, -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사업소득자(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인적용역비 36,108백만원 중 4,926백만원(이하 “ 쟁점 인적용역비 ”라 한다)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1,474백만원은 유보처분, 3,452백만원은 대표이사 2명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조사청은 쟁점 컨설팅용역비 및 쟁점 인적용역비를 포함한 기타 소모품비, 식대, 여비교통비 등 조사사항을 반영하여 2017.
7.
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975백만원(’13년 94백만원, ’14년 1,843백만원, ’15년 1,038백만원), 부가가치세 130백만원(’14.1기 11백만원, ’14.2기 72백만원, ’15.1기 47백만원), 기타소득원천세 23백만원(’15년) 및 대표자 2명의 인정상여소득금액 3,605백만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2017.10.13.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조사청은 2017.11.1. &&&의 컨설팅용역 시가산정의 방법을 당해업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수익률 적용에서 동종업종 평균원가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29.7%→30%) 및 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조사내용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3,605백만원)를 통지하였고,
• 처분청은 2017.11.1. 법인세 2,832백만원(’13년 88백만원, ’14년 1,791백만원, ’15년 953백만원), 부가가치세 132백만원(’14.1기 11백만원, ’14.2기 73백만원, ’15.1기 48백만원) 및 기타소득원천세 23백만원(’15년)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 컨설팅용역의 시가 산정 시 사용한 단순경비율을 감안한 원가수익률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인의 손금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본 후 손금 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는바, 조사청이 우편조사를 통해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현금으로 지급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인적용역비 전부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주장의 거래 건별 대상거래들의 내용은 입지분석, 임대료 조사 등 통상적·공통적 수준 으로 거래 건별 개별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치 않으며, 개별적 요소 고려를 위한 근거 자료도 없다.
2.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컨설팅용역의 시가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정한 인건비·간접비에, 쟁점 컨설팅 용역 관련 단순경비율 및 동종업종 용역업체(개업연도, 외형 등을 감안해 선정한 8개)의 영업이익률을 감안한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관련규정 취지에 충실한 객관적·합리적 방법이다. 3) 쟁점 인적용역비에 대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계좌 등에서 현금출금하여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객관적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인적용역비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 원가수익률을 적용한 시가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사청이 가 공인건비로 본 4,927백만원 중 우편조사에 의해 확인된 2,437백만원만 손금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7)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8)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법인과 &&&의 사업자등록현황, 주식보유현황,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 및 주식 보유 현황 > 구분 청구법인 &&& 사업자 등록현황 개업일
3.
김○○○, 김□□ (’16.6.1.사임) 김○○○, 김□□ 사업장
○○구 ○○동 000-0 ○○빌딩
○구 ○○동 000-0
○○○○빌딩 주식 보유현황 관계 2013∼2014 2015 2014 2015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김○○ 본인 4,500 45 9,000 45 4,500 45 27,000 45 최○○ 모 4,500 45 9,000 45 4,500 45 27,000 45 김〇○ 형제 1,000 10 2,000 10 1,000 10 6,000 10 <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2014.12 35,349 758 132 2015.12 40,384 606 101 2016.12 33,314 △221 0 < &&&의 법인세 신고내역 >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2014.12 1,897 △165 0 2015.12 9,166 △89 0 2016.12 35,300 △5,701 0
2.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 컨설팅용역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쟁점 컨설팅용역 매입내역 거래처수 공급가액 거래처수 공급가액 매입공급가액 총매입대비 2015.1기 20 20,715,732 245 9,854,414 400,000 4.06 2015.2기 14 19,668,547 278 10,163,094 2,800,000 27.55 계 34 40,384,279 523 20,017,508 3,200,000 15.99
3. 청구법인이 쟁점 컨설팅용역과 관련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에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 금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일자 품목명 공급가액 비 고 * 2015.5.27.
○○ 컨설팅(계약서 있음) 150,000 2015.5.28.
○○ 컨설팅(계약서 있음) 100,000 2015.6.15.
○○ 컨설팅(계약서 있음) 150,000
15. 4. 1.-16. 7. 3. 2015년 1기 합계 400,000 2015.9.17.
○○○○ 컨설팅 200,000
14. 4. 1.-15. 8.31. 2015.9.23.
○○ 미분양컨설팅 180,000 2015.9.30.
○○ 시장조사 120,000 2015.10.1.
○○ 컨설팅 100,000 2015.10.8.
○○ 컨설팅 150,000 2015.10.16.
○○ 시장조사 100,000 2015.10.27.
○○ 미분양컨설팅 150,000
14. 3. 4.-15.12. 4. 2015.11.5.
○○ 컨설팅 200,000 2015.11.11.
○○ 컨설팅 150,000
15. 8.10.-16. 1.29. 2015.11.20.
○○ 컨설팅 150,000 2015.11.24.
○○ 미분양컨설팅 100,000
14. 1.24.-15. 7.31. 2015.12.3.
○○ 컨설팅 250,000 2015.12.8.
○○ 컨설팅 150,000 14.10.30.-15. 3.30. 2015.12.14.
○○ 컨설팅 200,000 14.12.22.-15. 6.19. 2015.12.18.
○○ 1.2차 컨설팅 150,000 2015.12.23.
○○ 컨설팅 200,000
15. 7. 1.-16. 1.29. 2015.12.28.
○○ 컨설팅 250,000 15.11.19.-16.1.31. 2015년 2기 합계 2,800,000 2015년 합계 3,200,000 * 청구법인의 용역제공기간이 2015년 전·후 사업연도에 걸쳐있는 경우라는 주장
4. 청구법인이 쟁점 컨설팅용역과 관련하여 &&&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2건(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 3매)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역계산서 1의 주요내용 ] 제2조 (기본사항)
1. 용역명: 호텔○○ 사업계획 검토 및 종합컨설팅
2. 부지위치: ○○도 ○○시
3. 부지면적: 5,084.2㎡ 제4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사업방향성도출 (문헌 등을 통한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포함)
4. Tenant Tapping 및 예상 매출 시뮬레이션
제5조 (용역비용 및 대급지급) 총계약금액은 일금삼억원정 (₩300,000,000, 부가세별도)르로 하며,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와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 액 지급시기 비 고 컨설팅 수수료 일금삼억원정 (₩300,000,000) 중간보고 시 50% 최종결과물 제출 시 50% 용역비의 100% 제7조 (용역진행 보고 및 용역결과 보고서의 제출)
6. 제출하는 최종 용역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개 수 비 고 용역 보고서 A4 size 5부 컬러출력제본 모든 용역성과물 전산파일 (보고서 및 근거자료 일체)
• 1 set CD 또는 기타 저장장치 제출
2015. 2. 10. [ 용역계산서 2의 주요내용 ] 제2조 (기본사항)
1. 용역명: ○○ 상업시설 사업계획 검토 및 종합컨설팅
2. 부지위치: ○○신도시
3. 부지면적: 88,134.1㎡ 오피스텔 321실 41,922.11㎡ 근린생활 32,558.23㎡ 중 지상 1∼2층(분양) 지하1층(임대) 제4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사업방향성도출 (문헌 등을 통한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포함)
4. Tenant Tapping 및 예상 매출 시뮬레이션
제5조 (용역비용 및 대급지급) 총계약금액은 일금삼억원정 (₩100,000,000, 부가세별도)르로 하며,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와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 액 지급시기 비 고 컨설팅 수수료 일금일억원정 (₩100,000,000) 최종결과물 제출 시 100% 용역비의 100% 제7조 (용역진행 보고 및 용역결과 보고서의 제출)
6. 제출하는 최종 용역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개 수 비 고 용역 보고서 A4 size 5부 컬러출력제본 모든 용역성과물 전산파일 (보고서 및 근거자료 일체)
• 1 set CD 또는 기타 저장장치 제출 2015.3.20.
5. 청구법인은 &&&로부터 2014.1.2.부터 2015.2.28.까지 쟁점 컨설팅용역 관련 385개의 용역산출물을 제공받았으며, 처분청은 용역산출물의 내용을 청구법인이 분양대행 입찰시 제출하는 상업시설 부분에 대한 입지분석, MD 컨셉, 임대료조사, 임대수준 산정 등 통상적·공통적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Merchandising: 분양 또는 임대 건물의 층별 매장구성
6. &&&의 2014∼201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전체 매출 대비 컨설팅매출의 비율과 컨설팅 인건비 1원 당 컨설팅매출액이 다음과 같으며, 컨설팅 매출 비율 및 금액이 2015 사업연도의 경우 2014, 2016 사업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전체 매출 대비 컨설팅매출의 비율 > (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 계 1,897,482,775 9,165,508,397 35,300,004,746 분양대행매출 1,827,482,775 5,900,008,397 34,160,004,746 컨설팅매출 (매출구성비) 70,000,000 3,265,500,000 1,140,000,000 (3.7) (35.6) (3.2) < 컨설팅 인건비 1원당 컨설팅 매출액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① 컨설팅 매출액 70,000,000 3,265,500,000 1,140,000,000
② 컨설팅 인건비 96,436,014 393,878,662 541,666,012
③ 인건비 1원당 컨설팅 매출액(①/②) 0.73 8.29 2.1
7. 조사청은 쟁점 컨설팅용역의 시가산정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제2 호의 ‘원가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원가수익률’은 &&&와 주업종코드(741400:경영컨설팅업) 및 개업연도가 유사한 7개 법인과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수익률을 인용한 ○○○○ 유한회사 등 8개 법인(이하 “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 ”이라 한다)의 영업이익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42.8%로 산정한 후 쟁점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1,361,113,928원으로 산출하였다. (원) 적 요 금 액
①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2015년도총매출액 합계 20,365,079,198
②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판매관리비 합계 18,280,057,227
③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영업이익 합계(①-②) 2,085,021,971
④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③÷①) 10%
⑤ 악성분양 리스크 배율(3배수) * 반영(④×3) 30%
⑥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4항 2호의 원가수익률(⑤÷(1-⑤)) 42.8%
⑦ 쟁점 컨설팅용역 원가 953,161,014
⑧ 쟁점 컨설팅용역의 시가(⑦+⑦×⑥) 1,361,113,928
⑨ 쟁점 컨설팅용역의 공급가액 3,200,000,000
⑩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⑨-⑧) 1,838,886,072 *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분양대행용역의 대부분이 악성분양 상황임을 반영하기 위해 산정한 배수임 8) 원가수익률 산정을 위한 표본으로 선정된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2015년 매출액,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설립등기일, 주업종 등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
○○○ * ## ### ** 파트너스 ** 빌딩컨설팅 매출 13,462 1,213 2,223 920 1,109 438 614 383 판관비 12,030 999 2,066 904 1,109 199 607 362 영업이익 1,431 213 156 16 0 238 7 21 영업이익률 10.6% 17.6% 7.1% 1.8% 0% 54.4% 1.3% 5.5% 설립등기 00.3.17 15.3.24 14.9.23 15.12.16 14.12.30 14.11.21 15.6.3 15.9.14 주업종 자산관리 리테일컨설팅 광고대행 부동산 개발공급 부동산 자문중개 부동산 자문중개 투자자문 부동산 자문중개 경영 컨설팅
9. 조사청이 쟁점 인적용역비 관련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이 보관한 자료의 차액 12,389백만원에 대하여 2017.7.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석을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과 조사청이 손금 불산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자 인적용역비 소명 및 손금 불산입 내역 > (원) 지급방법 소명내용 손금 불산입 합계 2014년 2015년 합계 2014년 2015년 합계 12,389,001,500 7,989,001,500 4,400,000,000 4,926,578,640 4,293,908,700 632,669,940 법인통장 ⇒ 현금인출 1,319,141,280 441,288,580 877,852,700 0 0 0 법인통장 ⇒ 조직본부장 등 2,191,721,580 1,396,244,220 795,477,360 0 0 0
① 대표통장 ⇒ 현금인출 807,332,420 708,552,440 98,779,980 807,332,420 708,552,440 98,779,980
② 대표통장 ⇒ 조직본부장 3,846,860,000 1,757,860,000 2,089,000,000 110,000,000 110,000,000 0
③ 대표통장 ⇒ 조직본부장외 1,113,200,000 1,083,200,000 30,000,000 898,500,000 873,500,000 25,000,000
④ 지급수단 확인불가 3,110,746,220 2,601,856,260 508,889,960 3,110,746,220 2,601,856,260 508,889,960
- 가)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된 1,319백만원과 법인통장에서 조직본부장 등에게 지급한 2,191백만원은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 나) 위 표①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금액 807백만원은 분양현장내역, 분양상담사의 인적사항, 분양건수,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였다.
- 다) 위 표②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인출되어 조직본부장 정oo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110백만원은 정oo이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인적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
- 라) 위 표③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직원 김oo 등 10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898백만원은 분양현장내역, 분양상담사의 인적사항, 분양건수,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였다.
- 마) 위 표④ 지급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 3,111백만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을 통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이 허위계상한 금액임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현금지출이 되지 않은 1,474백만원(2014년 1,037백만원, 2015년 437백만원)은 사내 유보 처분하고, 현금 지급된 1,637백만원(2014년 1,564백만원, 2015년 73백만원)은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위 표④의 3,111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상담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ⅰ) 사채이자 1,312백만원을 인적용역비로 처리한 사실과 (ⅱ) 1,799백만원은 조직본부장 등으로부터 빌린 개인사채 부분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인적용역비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당시 조사청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사채 이자비용 지급 및 부외부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10)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2017.7.4. 문답조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자료와 청구법인 보관자료의 차액 12,389백만원의 사업소득자 255명에게 우편질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신한 90명 중 곽00외 52명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지급사실 없이 허위 계상한 인적용역비 금액은 2,437백만원(2014년 1,976백만원, 2015년 461백만원)이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시가와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부당행위 계산유형에 있어서는 시가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전지방법원2006구합271, 2006.11.29.), &&& 매출액 대비 컨설팅매출의 비율을 보면 2015년 35.6%로서 2014년(3.7%), 2016년(3.2%)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컨설팅 인건비 1원당 컨설팅 매출액을 보면 2015년 8.29원으로 2014년(0.73원), 2016년(2.1원)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컨설팅부문 영업이익률이 2015년 70.8%로서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 10%보다 월등히 높아 쟁점 컨설팅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 또한 청구법인 외의 자에게 동일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제2호에 따라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 산출하고 쟁점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한 점,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주 업종코드가 741400(경영컨설팅업)이고 부동산 컨설팅업 영위하며 개업일이 비슷한 법인만 선정한 것이므로 용역내용의 유사성에는 흠결이 없다는 점, 조사청은 분양대행용역이 대부분 악성분양상황이라는 주장에 따라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율 10%에 악성위험리스크 배수(3배)를 적용하여 30%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단순경비율(70.3%)을 감안한 표준소득률 29.7%(100%- 70.3%)와도 유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807백만원과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조직본부장 등 기타 개인 10명의 통장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899백만원은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문답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용역의 제공사실 및 지급 증빙 없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조직본부장 정oo에게 이체한 110백만원도 정oo의 문답을 통해 대표이사와 개인적 자금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기타 아무런 지급수단이 확인되지 않은 용역비 3,111백만원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실지 지급사실 없이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같은 금액이 사채 이자비용의 지급 또는 부외부채의 반환을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지만 이자비용의 지급사실이나 부외부채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4,927백만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